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은 공사 알선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0고합72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0년 12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정보보안·위탁운용 업무를 담당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보좌하는 등 각 부처와 산하단체 업무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2006년 1월경 피고인은 소개를 받은 촬량업체 운영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호텔에서 그 청탁에 대한 사례 명목임을 알면서 300만 원을 받았다.
- 이후 피고인은 2006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해당 업체 운영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과 375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고, 그 대가로 관련 공사 발주처 관계자들에게 청탁해 실제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었다.
- 2006년 5월경에는 조선족 보로커로부터 '중국의 한국영사관 영사와 연결해 취업비자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받았다.
- 이후에도 총 7회에 걸쳐 해당 보로커로부터 합계 300만 원과 505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는 등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 수주와 취업 알선을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 명목의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780만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서 각 부처와 산하단체 업무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공사 발주처 관계자들에게 청탁해 공사 수주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 금품과 향응을 받은 시점과 장소, 부탁의 내용, 그에 대한 사례 명목이라는 인식 등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 계좌 추적 결과 등으로 뒷받침됐다.
- 법원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면서 금품을 받은 행위는 알선뇌물수수죄에 해당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부탁을 받고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양형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근무 공무원의 영향력이 다른 어느 행정공무원보다 크기 때문에 청렴성이 더 요구되는데도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과 향응을 받은 점, 그 지위의 위세를 이용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다만 범행이 지인 사업을 도와준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받은 금품 전액을 추징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일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알선뇌물수수죄가 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부탁을 받고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도 알선수재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처럼 영향력이 큰 자리에 있을수록 청렴 의무가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 알선 명목으로 청탁을 받고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함
공무원에게 건축허가와 용도변경을 받아주겠다고 하며 알선 명목으로 총 6,500만 원을 받아 챙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입찰 알선 대가로 2,500만원을 받고, 청탁 대가로 하도급 공사와 수고비를 챙기고, 진정서 제출을 무마하겠다며 1억원을 갈취함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피고인A는 식사비 할인·대납과 현금·후원금 등을 받고, 피고인B는 수행비서로 그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공인중개사가 시장 소통협력위원회 위원 신분을 이용해 건축허가 알선 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받고, 타인 명의를 빌려 위계로 충전소 허가를 받게 함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세무서 직원이 가공매입자료를 정상자료로 처리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 7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총 17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피고인 ****이 피고인 ****, ****, **** 등과 공모하여 **** 2012학년도 23,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피고인 **** 등과 공모하여 문제를 유출 받아 시험에 응시한 부정응시자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
피고인이 슬롯머신업자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행위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피고인 ****가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과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를 저지른 사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동주택사업 승인 청탁과 함께 BMW 승용차를 뇌물로 받음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건물주로부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또 다른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 상당 채무면제와 공사 선정 청탁 명목 1,300만 원을 받음.
양형 인자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
- 다수 회차에 걸친 지속적 범행
- 상당한 금액의 뇌물 수수
- 최C가 사업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됨
- 뷰자묜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알선행위가 없음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신병으로 고생 중
- 지방 벌금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및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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