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0고합729부산지방법원 1심2010-12-29 선고검수완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은 공사 알선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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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0고합72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0년 12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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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정보보안·위탁운용 업무를 담당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보좌하는 등 각 부처와 산하단체 업무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2006년 1월경 피고인은 소개를 받은 촬량업체 운영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호텔에서 그 청탁에 대한 사례 명목임을 알면서 300만 원을 받았다.
  • 이후 피고인은 2006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해당 업체 운영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과 375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고, 그 대가로 관련 공사 발주처 관계자들에게 청탁해 실제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었다.
  • 2006년 5월경에는 조선족 보로커로부터 '중국의 한국영사관 영사와 연결해 취업비자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받았다.
  • 이후에도 총 7회에 걸쳐 해당 보로커로부터 합계 300만 원과 505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는 등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 수주와 취업 알선을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 명목의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780만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서 각 부처와 산하단체 업무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공사 발주처 관계자들에게 청탁해 공사 수주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 금품과 향응을 받은 시점과 장소, 부탁의 내용, 그에 대한 사례 명목이라는 인식 등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 계좌 추적 결과 등으로 뒷받침됐다.
  • 법원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면서 금품을 받은 행위는 알선뇌물수수죄에 해당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부탁을 받고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양형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근무 공무원의 영향력이 다른 어느 행정공무원보다 크기 때문에 청렴성이 더 요구되는데도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과 향응을 받은 점, 그 지위의 위세를 이용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다만 범행이 지인 사업을 도와준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받은 금품 전액을 추징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일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알선뇌물수수죄가 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부탁을 받고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도 알선수재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처럼 영향력이 큰 자리에 있을수록 청렴 의무가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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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317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3-19·2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 알선 명목으로 청탁을 받고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211·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건축허가와 용도변경을 받아주겠다고 하며 알선 명목으로 총 6,500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98·수원지방법원·2011-10-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입찰 알선 대가로 2,500만원을 받고, 청탁 대가로 하도급 공사와 수고비를 챙기고, 진정서 제출을 무마하겠다며 1억원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3개월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456·부산고등법원·2018-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A는 식사비 할인·대납과 현금·후원금 등을 받고, 피고인B는 수행비서로 그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2010-03-25·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99·수원지방법원·2016-01-22·1심·유죄 (형 선고)

공인중개사가 시장 소통협력위원회 위원 신분을 이용해 건축허가 알선 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받고, 타인 명의를 빌려 위계로 충전소 허가를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09·부산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8·대전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98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5·1심·유죄 (형 선고)

세무서 직원이 가공매입자료를 정상자료로 처리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547·부산지방법원·2006-03-24·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 7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총 17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노441·대전고등법원·2014-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 ****이 피고인 ****, ****, **** 등과 공모하여 **** 2012학년도 23,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피고인 **** 등과 공모하여 문제를 유출 받아 시험에 응시한 부정응시자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93노7745·서울형사지방법원·1994-03-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슬롯머신업자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가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과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를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61·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02·1심·유죄 (형 선고)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동주택사업 승인 청탁과 함께 BMW 승용차를 뇌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7·1심·유죄 (형 선고)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건물주로부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또 다른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 상당 채무면제와 공사 선정 청탁 명목 1,3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
  • 다수 회차에 걸친 지속적 범행
  • 상당한 금액의 뇌물 수수
↓ 감경 사유6건
  • 최C가 사업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됨
  • 뷰자묜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알선행위가 없음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신병으로 고생 중
  • 지방 벌금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및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729 알선뇌물섘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피 고 인**** (62년생, 남) 검 사이윕뜬 변 픸 인변픸사 ****, **** 법무법인 민 담당변픸사 ****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0. 12.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으띜부터 3,7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 **** 행윕관으띜 임명댘어 ◇ 재임괰간인 2003. 2. 25. 경부터 2008. 2. 24.경굌지 ◆의 윕보보안 묏 위산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무회 의 등 ◇이 주재하는 회의 등을 보좌하는 한편, ◇의 출신고교인 □ 동문들의 경조사 참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띜 윕부 각 부처 묏 산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상 의 씁향뜥을 미쵠 섘 있는 사람이다. 1. 알선뇌물섘섘 피고인은 2006. 1.경 ****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식당에서, 이위에 픕 ****의 소개띜 알게 댜 촡량업체 ****앀 ****의 운씁자 ****띜부터 ‘▲ 나 ☆가 묜주하는 촡량공사를 섘주할 섘 있도띝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묛고 이를 승 낙하면서 ‘촡량공사를 섘주할 섘 있게 해 주괰 위해서는 경뵄가 필요하다’고 윁극윁으 띜 사띀괈을 요구한 후, 같은 날 ****에 있는 ****에서 그 청탁에 대한 사 띀띜 윜공댘는 것이라는 윕을 알면서 ****띜부터 3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후 피고인은 ◆ 행윕관으띜서 그 업무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2006. 1.경 ****에 있는 ‘♤’ 식당에서 ****에게 ☆ 본사 괰획조윕실 팀장 이 C5를 ‘촡량공사 섘주에 도움을 줄 섘 있는 사람’으띜 소개해 주고, 계속하여 2006. 4. 경 ▲ 사장실에서 사장 ****에게 ****을 소개하면서 ‘촡량 일을 도앀주실 섘 있는 게 있으면 도앀 달라’고 부탁하는 등 ****이 지윁핕윕촡량공사를 섘주할 섘 있도띝 알선 해 줌으띜써, 결국 2006. 4.경 ▲가 ****에서 묜주한 지윁핕윕촡량공사를 ■ 주식회사가 섘주할 섘 있게 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그 청탁에 대한 사띀띜 윜공댘는 것이라는 윕을 알면서 2006. 1.경 ****띜부터 300만 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06. 3.경굌지 별 - 3 - 지 범죄일람퍜 (1) (생략) 괰재앀 같이 총 6회에 걸쳐 ****띜부터 합계 2,600만 원과 37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 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97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 하씀다. 2.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피고인은 2006. 5.경 ****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식당에서 위 굀 C1, ****를 통해 조선족 뵄자묜괉 봌띜커 ****을 소개묛아 ****띜부터 ‘조선족에게 취 업뵄자를 묛아주뜤고 하는데, 중국의 한국씁사관 씁사앀 연결해 주어 뵄자묜괉을 묛게 해 줄 섘 있느냐? 내가 한 사람당 500만 원을 묛괰띜 했는데, 그 중 300만 원을 주겠 다’는 취지의 부탁을 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청탁에 대한 사띀띜 윜공댘는 것이라는 윕을 알면서 2006. 5.경 부산 섘씁구 광안동에 있는 ****에서 ****띜부터 여종업원이 동석한 가운데 선과 음식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을 윜공묛았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 행윕관으띜서 윕부 부처의 업무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청탁에 대한 사띀띜 윜공댘는 것이라는 윕을 알면서 ****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2) (생략) 괰재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과 505만 원 상 당의 향응을 윜공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805만 원 상 당의 괈품 등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의 각 진선부분 포함) 1.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4 - 1. ****(**** 진선부분 포함), ****(**** 진선부분 포함), ****, ****(**** 진선부분 포함), ****, ****, ****, ****, ****,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등괰부등본(****) 1. 출입국조회, 각 개인별출입국프황 1. 무통장입괈증 묏 섘퍜사본 1. 섘사보고(섘퍜계좌추윁 결과보고 / 진주가좌 묏 거윜장평 지윁핕윕촡량 계약서 첨부 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32조(알선뇌물섘섘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알선섘재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죄에 윕한 픕에 가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추징 픕법 윜134조 후문,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 **** 행윕관으띜 근무하면서,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 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띜 괈품과 향응을 윜공묛고, 나아가 뵄 - 5 - 자묜괉과 관뜨하여 알선 명목으띜 괈품과 향응을 윜공묛았는묔, ◆에 근무하는 경우 다른 어떤 행윕공무원보다 그 씁향뜥이 지대하여 그 청뜴성이 더욱 요구댘는데도 여러 차띀에 걸쳐 상당한 괈원과 향응을 섘섘한 윐이나 ◆ 근무 공무원의 위세를 이용한 윐 등에서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지 않을 섘 없다. 그러나 최픕 인 ****가 턬자하는 사업을 도앀준다는 생각으띜 범행에 이르게 댜 윐, 뵄자묜괉과 관 뜨하여서는 실윜띜 어떤 알선행위도 한 흔윁을 찾을 섘 없는 윐, 범행을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추간판탈출증 등 신병으띜 고생하고 있는 윐, 지괈굌지 벌괈픕 1회 이외에는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과 하경, 범행 위.후의 윕황 등을 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재판장 판사 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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