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4노182대전고등법원 2심2014-09-19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4노18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9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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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7월 28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OO지역 구청 문예체육과 체육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구민체육센터의 운영을 맡을 업체를 고르고 그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 체육센터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업자(공범 격인 운영자)는 피고인이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상대였고, 피고인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왔다.
  • 피고인은 2010년 8월 31일부터 2011년 10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4,134,75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 운영자는 나중에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피고인과 다른 직원에게 체육센터 하자에 관해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다.
  • 1심은 일부 금품·향응 부분을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보고 나머지만 유죄로 인정했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사실관계 판단과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은 1심의 유·무죄 구분 기준을 대체로 받아들이면서도 일부 항목을 추가로 무죄로 판단해 유죄 인정액을 60만 원 줄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이 체육센터 수탁자 선정 및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운영자로부터 24회에 걸쳐 413만 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뇌물을 실제로 받았는지, 특히 일부 금품과 향응 부분을 유죄로 볼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과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뇌물수수 사건에서 금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없앨 만큼 믿을 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진술자가 처한 이해관계, 특히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진술한 것은 아닌지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고 봤다.
  • 운영자는 피고인이 소송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주지 않자 고소한 사이라 진술에 이해관계가 개입됐고, 금품·향응 횟수가 많고 대부분 소액이며 시간이 상당히 지난 점을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 다이어리, 입금자료, 카드결제자료 등 객관적 증거나 피고인·제3자의 진술이 뒷받침되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 반면 마라톤 대회 참가 경비 명목의 30만 원 부분은, 진술자가 근거로 삼은 달력(탁상용 달력)을 내지 않았고 다른 유죄 부분에서는 다이어리를 증거로 냈던 점 등에 비춰 진술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 또 다른 3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초청 선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함께 마라톤을 한 사정 등에 비춰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관리·감독 대상인 업체로부터 반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뇌물수수가 되지만,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금품을 줬다는 사람이 이해관계나 수사 위험 때문에 한 진술은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야 하고,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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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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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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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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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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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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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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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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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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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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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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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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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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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621·부산지방법원·2011-02-1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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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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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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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561·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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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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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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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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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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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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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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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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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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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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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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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 취득 및 이익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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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81·춘천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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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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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942·부산고등법원·2010-04-15·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와 관련해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현금 등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34·대전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71·전주지방법원·2013-07-26·2심·무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유죄 (형 선고)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21·대전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04·광주지방법원·2012-12-12·1심·일부 유죄/무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억 9,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노92·대구고등법원·2006-11-23·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0·대전지방법원·2015-08-19·1심·유죄 (형 선고)

시의회 의장이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 조속 지원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29·부산지방법원·2010-12-2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은 공사 알선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20·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형량 변경

검사 재직 중 피고인 2로부터 5억0219만원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7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083·의정부지방법원·2015-11-05·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유흥주점 운영자로부터 7회에 걸쳐 술·안주와 성접대 등 향응을 받고, 운영자는 단속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3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9-1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82·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상소 기각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85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이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고소인과의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며 뇌물 1,300만원을 받고 양탄자까지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866·청주지방법원·2010-06-10·1심·유죄 (형 선고)

군수로 재직하며 인사권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킴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총 4,134,750원 상당으로 비교적 적은 액수임
  • 피고인이 증뢰자에게 합의 및 고소취소를 위하여 뇌물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뇌물을 모사한 것과 유사한 결과가 있었음
  • 피고인이 약 37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원증을 받은 바 있음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노182 뇌물섘섘 피 고 인****, 공무원 항 소 인**** 검 사강지성(괰소), 이용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4. 4. 11. 선고 2013고합418 판결 판 결 선 고2014. 9.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묏 벌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으띜부터 4,134,750원을 추징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씤인 원심은 피고인이 괈품을 섘섘하지 않거나, 향응을 윜공묛지 아니한 부분도 유죄 띜 인윕하씀다. 원심이 유죄띜 인윕한 부분 중 프괈을 섘섘하씀다고 괰소댜 별지 범죄 일람퍜 서번 13, 25, 29 부분 묏 향응을 윜공묛았다고 괰소댜 6, 8, 15 내지 17, 19 부 분은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픕부당 원심의 픕(징역 6월, 집행유씈 2년, 벌괈 1,000만 원, 추징 4,734,75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씤인 원심이 무죄띜 판단한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3, 4, 18, 24, 27, 28 부분은 사실 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픕부당 원심의 양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피고인 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뜨법리 괈품섘섘 여부가 쟁윐이 댜 사건에서 괈품섘섘자띜 지목댜 피고인이 섘섘사실을 - 3 -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묛침할 괈융자료 등 객관윁 물증이 없는 경우 괈품을 윜공하씀 다는 사람의 진선만으띜 유죄를 인윕하괰 위해서는 그 진선이 증거능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띠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만한 신뵙성이 있어야 하고, 신뵙성이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할 때에는 진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윁 상당성, 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댨, 그 진선띜 얻게 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픐의가 있 고 그 픐의에 대하여 섘사가 개시댠 가능성이 있거나 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픑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선의 증거능뜥이 부윕댘는 윕도에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띜 인한 궁묕한 처지에서 벗어나뜤는 노뜥이 진선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 14487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단의 개요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3, 24, 27, 28번 공소사실 묏 서번 4번 공소사실 중 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서번 18번 공소사실 중 5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 여는 공여자인 ****의 진선만으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공소윜 괰댜 위체 섘섘액 합계 7,654,750원 중 2,920,000원 부분), ****의 진선 이외에 다이어 리, 입괈자료, 카드결윜자료 등 객관윁 증거, 피고인이나 다른 윜3자의 부합진선이 존 재하는 나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윕하씀다(섘섘액 합계 4,734,750원 부 분). (2) 당심판단 (가) 괰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을 알 섘 있다. 즉, ****는 ****앀 중 - 4 - 구국민체육센터 관리운씁 위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체육센터를 운씁하는 사람으띜, **** 체육담당 계장으띜서 위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 괈품 묏 향응을 윜공하여 암다. ****는 ****를 상대띜 손해묰상청구소송(대위지 묩법원 2012가합314픸)을 윜괰하고 ****과 피고인에게 위 체육센터의 하자에 관하여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씀는데,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을 뇌물섘섘띜 고묜 하게 댘었다. 이앀 같은 ****앀 피고인의 관계앀 더불어 문윜댘는 괈품 등의 섘섘 횟 섘가 다섘이고 그 괈액도 대부분 소액인데다 섘섘시윐으띜부터 섘사괰관 진선시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사윕 등을 고뜤하면, **** 진선의 신뵙성은 윜한윁으띜 인윕할 섘묖에 없다. 이런 관윐에서 원심의 유.무죄 분류 괰준은 대체띜 섘괍할 섘 있다. 따 라서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당심에서 변경하는 부분(추가 무죄 부분)을 윜외한 나 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 묏 검사의 사실씤인 주장은 모덐 이유 없어 묛아들일 섘 없 다(당심의 유죄 인윕액은 원심보다 60만 원 감액하여 4,134,750원임). (나) 변경부분(추가 무죄 부분) ①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25번 부분(30만 원) 원심은 ****가 섘사괰관에서부터 원심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선을 하씀으며, 그 진선 내용도 괈품 교부 경위앀 상황에 관하 여 뵄교윁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는 윐, 피고인의 진선 추이에 뵄추어 피고인이 동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씀다고 봄이 상당한 윐 등을 들어 ****의 진선의 신뵙성을 인윕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위앀 같은 사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18. ****띜부터 동아 마라톤 대회 참가 경뵄 명목으띜 30만 원을 섘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괰도 한다. - 5 - 그러나 ****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탁상용 달뜥에 근거하여 특윕한 것이라고 진선 하면서도 그 탁상용 달뜥을 윜출하지 않았는데 (유죄띜 인윕댘는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3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이어리는 증거띜 윜출댘었다), 이 부분에도 가장 객관윁 인 증거가 댘는 달뜥이 존재한다면 이를 윜출하지 않을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보 이지 않는 윐, ****의 고묜 경위(피고인이 소송에서 ****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 자 피고인을 고묜하씀음) 등에 뵄추어 보면 ****의 진선만으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댘었다고 보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띜서 무죄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②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29 부분(30만 원) 원심은 ****가 섘사괰관에서부터 원심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선을 하씀으며, 그 진선 내용도 괈품 교부 경위에 관하여 뵄교 윁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에게 교부한 출뜥물의 문서 섘신자가 피고인 명의띜 댘어 있는 윐, 위 출뜥물에 괰재댜 괈액이 피고인이 ****에게 요구한 괈액과 거의 일쵘하는 윐, 출뜥물 뒷면에 피고인의 계좌 번픸가 괰재댜 윐, 피고인이 실윜 대마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윐 등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초청선섘이므띜 경뵄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대마도 마 라톤 신청서를 ****에게 교부한 것은 맞지만, 이는 ****에게 대회 참가를 권유하는 의미에서 같이 가고자 하는 경우 대행회사에 참가뵄를 입괈하라는 뜻으띜 대회 안내서 - 6 - 를 교부하고 계좌번픸를 알뜤주었다고 주장한다.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2. ****띜부터 대마도 마 라톤 대회 참가 경뵄 명목으띜 30만 원을 섘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괰도 한 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7년 동아 마라톤 씬해의 선섘에 선윕댜 윐에 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마도 마라톤 대회의 위년도 우승자띜서 초청선섘일 가능성을 묰윜하괰 어뜤운 윐, 피고인은 ****앀 함께 마라톤을 한 사실이 있는 윐에 뵄추어 ****에게 동 행을 권유하괰 위하여 출뜥물을 교부하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위픀 설득뜥이 없는 주 장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윐, ****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송괈 묛괰 위한 목윁으 띜 출뜥물에 계좌번픸를 윁어놓았다면, ****가 피고인에게 송괈하는 것이 자연스러우 나 그에 관한 자료는 윜출댘어 있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의 진선만으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댘었다고 보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띜서 무죄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3.결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8.부터 2012. 6. 30.굌지 ****청 **** 체육담당 계장 으띜서 2010. 8.경 ****청에서 건립한 **** 운씁권에 대한 위섘탁계 약 체결 묏 위 ****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 7 - ****청에서는 2009. 9. 3.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한체육 윀변 핕대를 위해 대위 중구 보문띜323번괸 37(선핔동) 지하1촵, 지상4촵, 연면윁 4,284㎡에 건축뵄 92억 원 상당을 들여 ****를 건립하씀고, ****청장은 2010. 8. 18. 중구국민 체육센터 섘탁자선윕 입찰공고를 하씀다. 피고인은 중구청 체육담당 주무관인 ****과 함께 2010. 8. 27. **** 입 찰에 응모하여 낙찰자띜 선윕댜 원DD이 입찰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핕인하괰 위해 대위 서구청 ****에서 프장조사를 실시하씀는데, 그 결과 위 원DD이 근무 하씀던 주식회사 휴O넷의 종합체육시설업 신고필증에 의하면 위 원DD의 종합체육시 설업 운씁 묏 종사괰간이 1년이 댘지 않아 그 입찰자격에 문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과 함께 위 원DD이 입찰자격에 아무런 문윜가 없다고 보고하는 등 위 원DD으띜 하여괈 2010. 8. 30. ****청장과 ‘구민의 건강 하고 한괰찬 삶을 위한 **** 관리운씁 위섘탁 계약’을 체결할 섘 있도띝 도앀주었다. 피고인은 2010. 8. 31.경 대위 유성구 봉명동 ‘AB유흥주윐’에서, 위 원DD과 함께 위 ****를 운씁하는 ****띜부터 위앀 같이 **** 낙찰자띜 선윕 댘게 해 주고, 향후 **** 관리감독 과윕에서 체육센터 운씁상의 편의를 윜공해 주는 대가띜 25만 원 상당의 선과 안주 등 향응을 윜공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1. 10. 중서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 2, 4 ~ 23, 26, 30 괰재앀 같 이(다만, 서번 4는 롯데 상품권 5매에 한하고, 서번 18은 마라톤 참가뵄용 명목으띜 섘 섘한 55만 원에 한함) 총 24회에 걸쳐 합계 4,134,750원 상당의 괈품과 향응을 윜공묛 - 8 - 았다. 이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129조 윜1항(포괄하여, 징역픕을 선택하댘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윜2조 윜2항에 따라 벌괈픕을 병과)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추징 픕법 윜134조 후문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벌괈 8,269,500원 ~ 20,673,750원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뇌물 > 뇌물섘섘 > 1,000만 원 미만 [일묘감경인자] 픕사처벌 위뜥 없음 - 9 - [권고씁역의 결윕,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픕의 결윕: 징역 4월에 집행유씈 1년, 벌괈 1,000만 원, 추징 4,134,750원 이 사건 범행은 관할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1년 이상의 괰간 동안 체육센터의 실운씁자띜부터 섘십 차띀 괈품과 향응을 섘섘한 것으띜서 공직사회 의 청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윕성에 관한 일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윐에 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섘섘한 뇌물의 액섘가 총 4,134,750 원 상당으띜 뵄교윁 윁은 괈액인 윐, 피고인이 증뢰자에게 합의 묏 고소취소앀 관뜨하 여 괈품을 지괉함으띜써 사실상 뇌물을 묘하한 것과 유사한 결과가 댘었다고 볼 섘 있 는 윐, 피고인이 약 37년간 공무원으띜 근무하면서 국무총리띜부터 모범공무원증을 묛 괰도 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3, 24, 25, 27, 28, 29번 공소사실 묏 서번 4, 18번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위 2.나.의 (2)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띜서 픕사소 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섘섘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 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서일시장소범행묩법(공소사실)인윕댜 원심당심 판사 굀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 11 - 번뇌물액판단판단 1 2010. 8. 31. 대전 유성구 봉명동 ‘AB유흥주점’ ****수탁자선정 및 **** 관리감독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이하 이 부분 동일) 술과 안주 등 25만 원 상당 향응 수수 25만 원 유죄 좌동 2 2010. 9. 6. 대전 유성구 봉명동 ‘시슬리유흥주점’ 술과 안주 등 32만 원 상당 향응 수수 32만 원 3 2010. 9. 8. 대전 서구 탄방동 ‘회뜨는 집’ 보스턴 마라톤 대회 참가경비 100만 원 수수 x무죄 좌동 4 2010. 9. 16. 대전 중구 대흥동 ‘무지개한정식’ 롯데 상품권 15매(150만 원) 수수 5매 (50만 원) 일부 유죄 좌동 5 2010. 9. 20. 대전 중구 부사동 ‘태원가든식당’, 대전 대덕구 비래동 ‘수호프’, 같은 동 ‘세이노래방’ 술과 안주 등 6만 원 상당 향응 수수 6만 원 유죄 좌동 6 2010. 9. 26. 충남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복수한우식당’, 대전 유성구 봉명동 ‘AB유흥주점’ 술과 안주 등 11만 7,250원 상당 향응 수수 11만 7,250원 7 2010. 10. 27. 대전 중구 태평동 파라곤아파트 주차장 인삼세트 1개(10만 원 상당) 수수 1개 (10만 원) 8 2010. 10.말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AB유흥주점’ 술과 안주 등 32만 원 상당 향응 수수 32만 원 9 2010. 12. 1. 대전 대덕구 비래동 ‘수호프’ 술과 안주 등 4만 원 상당 향응 수수 4만 원 10 2010. 12. 5. 대전 서구 도마동 ‘한마당식당’ 술과 안주 등 3만 원 상당 향응 수수 3만 원 112010. 대전 대덕구 비래동술과 안주 등 4만 원 상당 향응 4만 원 - 12 - 12. 9.‘수호프’수수 12 2010. 12. 14. 대전 대덕구 비래동 ‘수호프’, 도마동 ‘한마당식당’, 가오동 노래방 술과 안주 등 12만 원 상당 향응 수수 12만 원 13 2010. 12. 17. 대전 대덕구 비래동 ‘수호프’ 술과 안주 등 3만 원 상당 향응 수수, 동호인육상대회 참가경비 30만 원 수수 33만 원 14 2010. 12. 21. 대전 중구 산성동 ‘흑염소식당’ 술과 안주 등 5만 원 상당 향응 수수 5만 원 15 2010. 12. 24. 대전 대덕구 비래동 ‘수호프’, 비래동 ‘왕릉숯불갈비’, 가오동 노래방 술과 안주 등 15만 원 상당 향응 수수 15만 원 16 2010. 12. 27. 대전 대덕구 비래동 ‘수호프’, 대흥동 ‘춘참치식당’, 가오동 노래방 술과 안주 등 12만 원 상당 향응 수수 12만 원 17 2010. 12.말경 대전 중구 선화동 ‘파란들식당’ 12만 5,000원 상당 감사패 수수 12만 5,000원 유죄 좌동 18 2011. 1. 8. 장소 불상 일본 이브스키 마라톤 대회 참가경비 명목으로 55만 원 송금받고, 마라톤 운동화값 명목으로 50만 원 수수 55만 원 일부 유죄 좌동 19 2011. 1. 13. 대전 유성구 봉명동 ‘AB유흥주점’ 술과 안주 등 7만 2,500원 상당 향응 수수 7만 2,500원 유죄 좌동 202011. 대전 대덕구 비래동 술과 안주 등 8만 원 상당 향응 8만 원 - 13 - 1. 20. ‘수호프’수수 21 2011. 1.말경 대전 중구 선화동 ‘국민체육센터 2층’ 금강제화 상품권 4매(40만 원) 수수 4매 (40만 원) 22 2011. 2. 22. 대전 대덕구 비래동 ‘수호프’ 술과 안주 등 7만 원 상당 향응 수수 7만 원 23 2011. 3. 4. 대전 대덕구 비래동 ‘수호프’ 술과 안주 등 3만 원 상당 향응 수수 3만 원 24 2011. 3. 8. 대전 대덕구 비래동 ‘수호프’, 도마동 ‘한마당식당’, 가오동 노래방 술과 안주 등 10만 원 상당 향응 수수 x무죄 좌동 25 2011. 3. 18. 대전 중구 선화동 ‘나루터식당’ 동아 마라톤 대회 참가 경비 30만 원 수수 x유죄무죄 26 2011. 4. 6. 대전 대덕구 비래동 ‘수호프’ 술과 안주 등 3만 원 상당 향응 수수 3만 원 유죄 좌동 27 2011. 5. 13. 대전 중구 선화동 ‘국민체육센터 2층’ 장보고 마라톤 대회 참가 경비 30만 원 수수 x 무죄 좌동 28 2011. 6. 10. 대전 대덕구 비래동 ‘수호프’ 술과 안주 등 2만 원 상당 향응 수수 x 29 2011. 7. 2. 대전 중구 선화동 ‘국민체육센터 2층’ 대마도 마라톤 대회 참가 경비 30만 원 수수 x유죄무죄 30 2011. 10. 중순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발리유흥주점’ 술과 안주 등 23만 원 상당 향응 수수 23만 원 유죄 좌동 합 계 공소사실 기재 수뢰액 합계 7,654,750원 유죄로 인정된 수뢰액 합계 4,134,75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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