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4노18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9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7월 28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OO지역 구청 문예체육과 체육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구민체육센터의 운영을 맡을 업체를 고르고 그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 체육센터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업자(공범 격인 운영자)는 피고인이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상대였고, 피고인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왔다.
- 피고인은 2010년 8월 31일부터 2011년 10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4,134,75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 운영자는 나중에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피고인과 다른 직원에게 체육센터 하자에 관해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다.
- 1심은 일부 금품·향응 부분을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보고 나머지만 유죄로 인정했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사실관계 판단과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은 1심의 유·무죄 구분 기준을 대체로 받아들이면서도 일부 항목을 추가로 무죄로 판단해 유죄 인정액을 60만 원 줄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이 체육센터 수탁자 선정 및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운영자로부터 24회에 걸쳐 413만 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뇌물을 실제로 받았는지, 특히 일부 금품과 향응 부분을 유죄로 볼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과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뇌물수수 사건에서 금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없앨 만큼 믿을 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진술자가 처한 이해관계, 특히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진술한 것은 아닌지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고 봤다.
- 운영자는 피고인이 소송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주지 않자 고소한 사이라 진술에 이해관계가 개입됐고, 금품·향응 횟수가 많고 대부분 소액이며 시간이 상당히 지난 점을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 다이어리, 입금자료, 카드결제자료 등 객관적 증거나 피고인·제3자의 진술이 뒷받침되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 반면 마라톤 대회 참가 경비 명목의 30만 원 부분은, 진술자가 근거로 삼은 달력(탁상용 달력)을 내지 않았고 다른 유죄 부분에서는 다이어리를 증거로 냈던 점 등에 비춰 진술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 또 다른 3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초청 선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함께 마라톤을 한 사정 등에 비춰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관리·감독 대상인 업체로부터 반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뇌물수수가 되지만,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금품을 줬다는 사람이 이해관계나 수사 위험 때문에 한 진술은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야 하고,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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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33차례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고, 공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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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 취득 및 이익 배분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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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와 관련해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현금 등 금품을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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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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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억 9,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시의회 의장이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 조속 지원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은 공사 알선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음
검사 재직 중 피고인 2로부터 5억0219만원 뇌물 수수
공무원이 유흥주점 운영자로부터 7회에 걸쳐 술·안주와 성접대 등 향응을 받고, 운영자는 단속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경찰공무원이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고소인과의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며 뇌물 1,300만원을 받고 양탄자까지 요구함
군수로 재직하며 인사권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음
양형 인자
-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킴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총 4,134,750원 상당으로 비교적 적은 액수임
- 피고인이 증뢰자에게 합의 및 고소취소를 위하여 뇌물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뇌물을 모사한 것과 유사한 결과가 있었음
- 피고인이 약 37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원증을 받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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