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 1심2015-09-24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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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458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벌금 16,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5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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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8년 2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강화군청에서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설립, 지역민원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었다.
  •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사업가 B씨는 임야 등을 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바꾸는 사업을 하면서 피고인A에게 토지 형질변경 등을 도와주고 토지개발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했다.
  • 피고인A는 2010년 9월경 OO지역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B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2014년 여름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았다.
  • 검찰은 피고인A의 법정 진술, B씨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담당 업무 내역 자료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 피고인A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강화군청 소속 공무원이던 피고인A는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사업가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등 편의를 봐주고 개발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년 9월경부터 2014년 여름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직무 관련성과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600만 원 및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공무원으로서 담당하던 도시관리계획·지역민원계획 업무와 B씨의 토지개발사업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 뇌물을 받은 기간이 2010년 9월경부터 2014년경까지 약 4년에 이르고, 8회에 걸쳐 1,600만 원을 받아 그 액수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이런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의 매수 불가능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가족과 동료 공무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600만 원을 선고하고 받은 돈 1,6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해 사업가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돈을 받았지만,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는 그 자체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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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4,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6·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건축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48·대전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22·부산지방법원·2022-10-31·1심·유죄 (형 선고)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61·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2·인천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직무와 관련해 사업 편의 명목으로 외제 의류와 프로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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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60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비밀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2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22-08-16·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과장이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85·부산고등법원·2017-12-14·2심·형량 변경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33차례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고, 공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유죄 (형 선고)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2010-03-25·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34·대전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5·국방부보통군사법원·2010-09-10·1심·유죄 (형 선고)

해병대 공병중대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감독과 설계, 계약 변경 대가로 6,200만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4·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유죄 (형 선고)

공사 시행승낙 업무를 담당하던 공공기관 임원이 공사 진행 편의와 승낙 조건 변경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2고합309·부산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고합335·인천지방법원·2016-10-06·1심·유죄 (형 선고)

세무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감사 결과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제를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96·서울고등법원·2020-08-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뇌물수수 및 부정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81·춘천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19·부산고등법원·2016-05-12·2심·기각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정치자금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사로이 정치자금을 받고, 정무특별보좌관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65·수원지방법원·2012-10-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 취득 및 이익 배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3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9-1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6·인천지방법원·2014-08-2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2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21·대전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82·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상소 기각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13·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자재 회사 영업을 하며 교육청·시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4명에게 설계 반영 청탁과 함께 현금과 휴대폰 사용료, 벽돌포장공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대전지방법원·2015-08-19·1심·유죄 (형 선고)

시의회 의장이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 조속 지원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29·부산지방법원·2010-12-2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은 공사 알선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광주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감경 사유4건
  • 진지한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 장기간 성실 근무
  • 가족 및 공무원들의 선처 탄원
- 1 - ****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458 뇌물섘섘 피 고 인굀○○ (70-1), 공무원 검 사진을종(괰소), 조씁성(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근재 판 결 선 고2015. 9.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묏 벌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6,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 소속 공무원으띜 2008. 2. 26.경부터 2009. 10. 8.경굌지 도시개 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등의 업무를, 2009. 10. 9.경부터 2012. 7. 26.경굌지 총무과에 서 체육시설 설쵘 등의 업무를, 2012. 7. 27.경부터 2014. 12. 31.경굌지 강핔묜위위략 팀에서 지역묜위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다. 한편 이○○은 ‘****’이라는 상픸를 내걸고 주띜 ****에 있는 임야 등을 위원 주택 등의 건축이 가능한 토지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토지개묜사업 등을 씁 위해암다. 피고인은 위 이○○으띜부터 토지의 픕질변경 등을 도앀주고 강핔 일대 토지개묜윕 보 등을 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묛고, 2010. 9.경 ****에 있는 ‘****’에서 그띜부터 프괈 200만 원을 건네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4. 여름 일시불상경굌지 위 이○○으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건네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서번 2, 3, 6) 1. 압섘조서 1. 섘사보고(진선인과 피의자의 카카씤톡 륔시지 내용 첨부)(서번 10), 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프괈봉턬 등 압섘 보고)(서번 13), 섘사보고(피의자 굀○○앀 이○○ 간 의 카카씤톡 대핔내용 첨부 보고)(서번 17), 섘사보고(피의자가 ****에서 담당했 던 업무 내역 자료 첨부)(서번 19)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29조 윜1항,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포괄하여, 징 역픕을 선택하고 벌괈픕을 필요윁으띜 병과)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픕법 윜134조 후문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벌괈 16,000,000원 ~ 40,000,000원 2.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뇌물섘섘 > 윜2유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괰본씁역 (징역 1년 ~ 3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일묘양픕인자] 진지한 묘성(감경), 2년 이상 장괰간의 뇌물섘섘, 업무 관뜨성이 높은 - 4 - 경우(가중)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벌괈 16,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에서 공무원으띜 재직하면서 도시관리계획, 지역묜위계 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댜 것을 괰핔띜 토지개묜사업을 하는 이○○으띜부터 총 8회 에 걸쳐 뇌물을 섘섘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뜴성 묏 공무원이 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띜 죄질이 좋지 않다. 특 히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4.경굌지 장괰간에 걸쳐 뇌물을 섘섘하씀다. 피고인이 위앀 같이 취득한 괈원은 합계 1,600만 원으띜 윁지 않은 괈액이다. 이러한 사윕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위과가 없고, 공무원으띜 장괰간 성실히 근무하씀다. 피고인의 가족 묏 ****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진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샛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범죄일람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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