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458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벌금 16,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5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8년 2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강화군청에서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설립, 지역민원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었다.
-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사업가 B씨는 임야 등을 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바꾸는 사업을 하면서 피고인A에게 토지 형질변경 등을 도와주고 토지개발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했다.
- 피고인A는 2010년 9월경 OO지역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B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2014년 여름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았다.
- 검찰은 피고인A의 법정 진술, B씨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담당 업무 내역 자료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 피고인A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강화군청 소속 공무원이던 피고인A는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사업가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등 편의를 봐주고 개발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년 9월경부터 2014년 여름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직무 관련성과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600만 원 및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공무원으로서 담당하던 도시관리계획·지역민원계획 업무와 B씨의 토지개발사업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 뇌물을 받은 기간이 2010년 9월경부터 2014년경까지 약 4년에 이르고, 8회에 걸쳐 1,600만 원을 받아 그 액수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이런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의 매수 불가능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가족과 동료 공무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600만 원을 선고하고 받은 돈 1,6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해 사업가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돈을 받았지만,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는 그 자체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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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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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건축자재 회사 영업을 하며 교육청·시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4명에게 설계 반영 청탁과 함께 현금과 휴대폰 사용료, 벽돌포장공사를 제공함
시의회 의장이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 조속 지원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은 공사 알선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음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양형 인자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진지한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 장기간 성실 근무
- 가족 및 공무원들의 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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