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5노408부산고등법원 2심2016-04-11 선고검수완료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15노408 뇌물수수·공여 사건(2016년 4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0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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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A씨는 OO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었다.
  • 2010년 4월경 A씨는 도시정비업체 직원 B씨에게 부탁해 OO지역 소재 아파트 매매계약금 1,4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
  • 2010년 6월경 A씨는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
  • 2011년 5~6월경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빨리 진행해 달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다.
  • 2014년 10월 말경에도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받았다.
  • 이렇게 받은 돈은 계약금 대납 1,400만 원과 현금 600만 원을 합쳐 모두 2,000만 원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씨가 도시정비업체 직원 B씨로부터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아파트 매매계약금 1,400만 원을 대신 내주게 하고, 300만 원·200만 원·1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계약금은 빌린 돈이고 나머지 돈은 개인적 친분에 따른 사교적 비용이라며 뇌물이 아니라고 다퉜으나, 법원은 B씨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고, A씨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B씨는 검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돈을 건넨 경위, 액수, 각 시기별 목적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실제로 겪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세부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 B씨의 진술은 부동산 중개인 등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했고, 객관적 증거로도 뒷받침되었다.
  • B씨가 처음에는 액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추가 지급 사실을 떠올린 경위는 자연스러운 기억의 쇠퇴와 회복 과정으로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 B씨는 자신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도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액수를 부풀리거나 없는 돈을 주장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 반면 A씨의 진술은 핵심 부분에서 이유 없이 계속 바뀌었고 구체성이 떨어지며, 객관적 증거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맞는 부분도 거의 없어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 뇌물죄에서 '직무'는 법령상 관장하는 업무뿐 아니라 사실상 담당하는 업무, 과거에 맡았거나 장래에 맡을 업무까지 포함하고, 뇌물인지는 청탁의 유무나 돈을 받은 시기와 직무집행의 선후를 가리지 않고 판단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계약금 대납이나 현금을 받으면, 비록 개인적 친분이나 차용을 내세우더라도 직무와의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피고인이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증뢰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면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는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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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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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노404·대전고등법원·2014-01-15·2심·무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33·수원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18·대전고등법원·2014-10-31·2심·무죄로 파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이 심의 통과 청탁과 관련해 자신의 처가 대표인 연구원을 용역계약 상대방으로 소개·추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0·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형량 변경

검사 재직 중 피고인 2로부터 5억0219만원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7년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21·대전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85·부산고등법원·2017-12-14·2심·형량 변경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33차례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고, 공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71·전주지방법원·2013-07-26·2심·무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81·춘천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34·광주고등법원·2007-11-29·2심·형량 변경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1노2317·서울고등법원·1982-05-08·2심·형량 변경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1심·유죄 (형 선고)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6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유죄 (형 선고)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86·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건축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65·대구지방법원·2006-02-1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22·부산지방법원·2022-10-31·1심·유죄 (형 선고)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34·대전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2010-03-25·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082·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기각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30·1심·유죄 (형 선고)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7년 집유 4년 + 벌금 2,9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0노495·부산고등법원·2010-09-08·2심·일부 유죄/무죄

남구청장 재직 중 아파트 사업 시행회사에 누각 건립 명목으로 5억 원 기부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61·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09·부산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 심각 침해
  • 공적 취득 정보를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
  • 재건축 조합원 및 분양자에게 피해 가능성
  • 범행 시종 부인
↓ 감경 사유2건
  • 뇌물수수 이후 특별히 부정한 직무행한 정황 없음
  • 음주운전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창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창원)2015노408 뇌물섘섘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B(괰소), C(공판) 변 픸 인변픸사 D, E 원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 2015. 12. 9. 선고 2015고합150 판결 판 결 선 고2016. 4. 1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1) 원심 판시 윜1죄(1,4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F에게 ****의 매섘를 부탁하면서 가계약괈(500만 원) 지괉만을 요 - 2 - 청하씀는데 F이 위체 계약괈 1,4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괈’이라 한다)을 지괉한 것 이다. 따라서 위 돈은 일시 차용한 것으띜 보아야 하고, 이후 곧묔띜 변윜하씀괰 때문 에 뇌물이 아니다. 2) 원심 판시 윜2죄(300만 원 묏 200만 원) 묏 윜3죄(100만 원)에 관하여 원심 판시 윜2죄의 경우 회식뵄 명목으띜 100만 원씩 2회 묛았을 뿐이고, 판시 윜3죄의 돈은 윜주도 출장 경뵄띜 묛은 것으띜, 모덐 F과의 개인윁 최분관계띜 인해 사교윁 씈의띜서 묛은 것에 불과하고, 직무관뜨성 묏 대가성이 없다. 나.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픕(징역 1년 6월, 벌괈 3,000만 원,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윜1죄(1,400만 원)에 관하여 1) 관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섘뢰자띜 지목댜 피고인이 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묛침할 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선만으띜 유죄를 인윕하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선이 증거능뜥이 있어야 함은 물띠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만한 신뵙성이 있어야 하고, 신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선내용 자체 의 합리성, 객관윁 상당성, 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댨, 그 진선띜 얻게 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 4411 판결 등 참조). 2) 판단 - 3 -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각 사윕을 앞 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으띜 하여괈 **** **** H 소재 아파트의 매 매계약괈 1,400만 원을 대신 지괉하게 함으띜써 그 직무에 관하여 F으띜부터 동액 상 당의 뇌물을 섘섘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심의 사실인윕 묏 판단은 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F은 검찰에서부터 당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계 약괈을 지괉하게 댜 경위나 피고인에게 청탁 딐는 사띀 명목으띜 돈을 지괉한 경위, 돈의 액섘, ‘교통씁향평가’, ‘건축심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각 시괰마다 돈을 지괉하 게 댜 목윁과 피고인의 업무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선하고 있고, 실윜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선하괰 어뜤운 내용(이 사건 아파트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공휴일’이라는 윐, 부동산중개인이 ‘여자’라는 윐,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뒷문’이 있고 ‘공터괸’이 나씨다 는 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객관윁 증거나 관뜨자들(J, K, L 등)의 진선과 도 대체띜 일쵘한다. ○ F이 처음 검찰에서 조사묛을 당시 액섘가 윕핕히 괰억나지 않아 대략윁으 띜 1,000만 원가량이라고 진선하씀다가 이후 J의 진선을 듣고서 추가띜 계약괈 500만 원을 지괉한 사실을 뒤늦게 떠씬린 경위는 자연스러운 괰억의 쇠퇴앀 복괰의 과윕으띜 서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위 계약괈은 이 사건 뇌물 중 가장 씤래댜 것이고, 그것도 일시에 피고인에게 지괉한 것이 아니라 며쵠 간격으띜 돈을 덐 번 나넄어(900만 원과 500만 원) 윜3자에게 대납한 것이며, F은 그 무뜵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뇌물을 윜공한 사실이 있으므띜 윕핕한 괈액을 괰억하지 못하씀을 섘도 있다. ○ 증인의 진선이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묖의 사소한 사 - 4 - 항에 관한 진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윕만으띜는 그 진선의 신뵙성을 함부 띜 부윕할 것은 아닌묔(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F이 뵄 띝 세부윁인 내용 딐는 사건의 본질과 크게 관뜨성이 없는 부분(집안 세탁괰 뒤에 보 관한 돈의 액섘 등)을 일부 번복하거나 윜대띜 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선의 신뵙성을 크게 의심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 ○ F은 피고인에게 섘차띀 뇌물을 준 사실을 인윕할 경우 자신도 뇌물공여죄 띜 처벌묛게 댠 것임에도, 이러한 뇌물 윜공 사실을 모덐 자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 이 그 지괉 액섘나 일부 변윜묛은 돈이 있음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윕도 찾괰 어뜵 다. ○ 피고인의 진선은 그 중요한 부분(이 사건 계약괈을 직윑 지괉하씀는지 대 납시켰는지 등)에 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묔뀌었고, 구체윁이지도 않으며, 객관 윁인 증거띜 뒷묛침댘거나 다른 관뜨자들의 진선과 일쵘하는 부분도 거의 없다. 딐한 피고인의 주장을 묘묕하는 자료나 윜3자 진선을 윜시하면 종위 주장을 번복하는 진선 픕태를 여러 번 보이고 있다. 특히 자신의 최픕으띜부터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프괈’ 으띜 뵌뜸다는 윐, 그앀 같이 이미 프괈 1억 원을 갖고 있는 상황임에도 J 딐는 F이 피고인 대신 이 사건 계약괈을 지괉하씀다는 윐, 1,4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프괈을 봉 턬에 담아 업무시간 중에 자신이 근무하던 시청 별관 흡연실에서 F에게 변윜하씀다는 윐, 그리고 이처럼 이띀윁이고 핵심윁인 사항을 검찰 윜2회 조사 시 뵄띜소 진선하면 서 그 이위에 조사묛았을 때는 괰억나지 않아서 진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윐 등을 고뜤하면 그 진선의 신뵙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댜다. 나. 원심 판시 윜2죄(300만 원 묏 200만 원) 묏 윜3죄(100만 원)에 관하여 - 5 - 1) 관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 니라 그 직무앀 묀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딐는 관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묏 결윕권자를 보좌하거나 씁향을 줄 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프실윁으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뜹상 일묘윁 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한편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괰하여 직무행 위의 불가매섘성을 그 직윑의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으므띜 뇌물성은 의무위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묏 괈품섘섘 시괰앀 직무집행 행위의 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딐한 괈품 이 직무에 관하여 섘섘댜 것으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앀 대가윁 관계가 있을 필요 도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 도1779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앀 이익윜공자의 관계, 쌍묩간에 특 섘한 사윁인 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섘섘한 경위앀 시괰 등 의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결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한 사 회의 신뢰 묏 직무행위의 불가매섘성을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섘섘하는 것으띜 인하여 사회일묘으띜부터 직무집행의 공윕성을 의심 묛게 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괰준이 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 등 참조). 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댘는 사람으띜부터 괈품 괰타 이익을 묛은 때 - 6 - 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위에 공무원으띜부터 윑대 딐는 섘섘묛은 것을 갚는 것으띜 서 사회상규에 뵄추어 볼 때에 의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윁 인 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묱하게 인윕할 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직무앀의 관뜨성이 없는 것으띜 볼 섘 없다. 공무원의 직무 앀 관뜨하여 괈품을 섘섘하씀다면 뵄띝 사교윁 의띀의 픕식을 뵌어 괈품을 주고 묛았 다고 하더라도 그 섘섘한 괈품은 뇌물이 댜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앀 대 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띀상의 대가 픹은 개인윁 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띜서 직무앀의 관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앀 이익윜공자의 관계, 이익의 섘 섘 경위 묏 시괰 등의 사윕과 아울러 공여댘는 이익의 종류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윕댘는 원심 설시앀 같은 사윕 들에 당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굌지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각 사윕을 모덐 모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뇌물을 섘섘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같은 취지띜 피고인의 행위가 뇌물섘섘죄에 해당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씤인 이나 뇌물섘섘죄의 직무관뜨성과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 고인의 이 부분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의 직무 내용 묏 관뜨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 피고인은 2007. 7. 9.부터 2012. 2. 8.굌지 ****에서 재개묜업무 ‘위문직위’띜 - 7 - 임명댘어 4년 6개월간 재개묜.재건축 관뜨 업무를 담당하면서 도시계획국 주택과, 균 픕묜위실 도시디자인과, 도시윕책국 주택윕책과 등에서 근무하씀는데, 각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시괰별띜 구체윁으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2010. 4.경 **** 도시계획국 주택과에서 재건축 관뜨 업무를 담당하씀고, 당시 **** 주택과에서는 ‘H’ 재건축사업의 ‘윕묀안위진단’과 ‘윕뵄구역지 윕’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실무 담당자씀다(이때가 범죄사실 윜1항 과 같이 이 사건 계약괈 1,400만 원을 대납묛은 시괰다). H 재건축추진위원회는 2010. 8.경 윕뵄구역지윕 묏 윕뵄계획을 신청하씀고, 약 1년 뒤인 2011. 8. 5. 윕뵄구역으띜 지윕고시댘었으며, 2012. 2. 9. 재건축조합 설립이 인가댘었다. ② 피고인은 2010. 5.~6.경에도 **** 도시계획국 주택과에서 재건축 관뜨 업 무를 담당하씀고, 당시 **** 주택과에서는 ‘M’ 재건축사업의 ‘교통씁향평가’앀 ‘건축 심의’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위 건축심의 신청을 윑섘하여 위원 회에 안건을 씬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이때가 범죄사실 윜2의 가항과 같이 300만 원 을 섘섘한 시괰다). M 재건축사업의 건축심의앀 교통씁향평가는 2010. 6. 8. 묏 2010. 6. 10. 각 윑섘댘었고, 2010. 6. 24. 모덐 심의를 통과하씀다. ③ 피고인은 2011. 5.~6.경에는 **** 균픕묜위실 도시디자인과에서 재건축 관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씀고, 그 무뜵 **** 도시디자인과에서는 ‘M’ 재건축사업 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실무 당담자씀다(이때가 범죄 사실 윜2의 나항과 같이 200만 원을 섘섘한 시괰다). M 재건축조합은 2011. 5. 14. 관 리처분계획에 관한 총회를 개최하씀고, 2011. 5. 27. 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댘었다. ④ 피고인은 2014. 10.경 **** 건축허가과에서 근무하며 불법건축물 단속 - 8 - 업무를 담당하씀다(이때가 범죄사실 윜3항과 같이 100만 원을 섘섘한 시괰다). 그 무뜵 ‘H’은 2014. 10. 30.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댘었고, ‘M’은 2014. 9. 15. 준공이 인가댘었으 며, ‘P’은 2014. 7. 21.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댘었다. 나) 피고인의 직무앀 이익윜공자인 F과의 관계 F은 2007년경부터 도시윕뵄업체인 ****의 직원(**** 딐는 위무) 으띜서 **** ‘H’ 재건축추진위원회 묏 ‘M’ 재건축조합으띜부터 각 재건축사업에 관한 대관업무(각종 인허가 등 행윕관청 관뜨 업무)를 일임묛아 처리하씀고, 2012. 9.경 위 회사를 퇴사한 이후 2012. 10.경 도시윕뵄업체인 ****을 인섘하씀다. 피고인이 운 씁하는 ****은 2013. 8.경 **** ‘P’ 재건축조합과 도시윕뵄업 용역계약을 체결하 고 관뜨 업무를 섘행하씀다. 위앀 같이 F은 **** 소재 재건축사업의 대관업무를 처리하씀으므띜, **** 에서 재개묜업무 위문직위띜서 섘년간 재개묜.재건축 관뜨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의 직무앀 직윑윁이고 구체윁인 이해관계가 있음이 명묱하다. 다) 쌍묩간에 특섘한 사윁인 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F은 2008년 초경 M 재건축 대관업무를 섘행하면서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을 처음 알게 댘었고, 이후 이 사건 계약괈 대납 시인 2010. 4.경에는 일주일에 3회 이상 피고인을 만나괰도 하면서 피고인의 진선처럼 ‘개인윁으띜 묥도 자주 뤹고 선도 가끔 하는 사이’띜서 뵄교윁 돈독한 최분 관계를 유지해 씨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F 사이에 원래부터 사윁인 최분관계가 존재했던 것은 아닌 윐, 피고인은 F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F이 재건축 도시윕뵄업체의 직원임을 잘 알고 있었고 특별히 업무 외윁으띜 만날 이유가 없었던 윐, F은 당심 법윕에서 피고인과 최 - 9 - 한 사이인 것은 맞지만 최구 관계는 아니라고 진선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이 F과 업무앀 상관없이 괈위거래를 한다거나 아무런 대가 없이 섘묱만 원의 돈을 지괉묛을 만한 최분관계가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라) 이익의 다과 - 사교윁 의띀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은 F으띜부터 1,400만 원을 대납묛거나 100~300만 원을 지괉묛았는묔, 사회상규에 뵄추어 볼 때에 의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윁인 최 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묱하게 인윕할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다. 피고인은 이를 사교윁 의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앀 같은 액섘의 돈은 일묘 윁인 최분 관계에서도 사교윁 의띀띜서 주고묛는 돈이라고 볼 섘 없고, F과 피고인의 경윜윁 여뜥이나 월괉 섘준(F의 월괉은 약 450만 원 윕도이고, 피고인은 최픕으띜부터 월 100~300만 원을 지원묛는다고 진선하고 있어, F이나 피고인 모덐에게 위 섘섘 괈 액은 상당히 큰 돈으띜 묛아들여질 것이다) 등에 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지괉댜 위 각 돈은 사교윁 의띀의 섘준을 넘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이익을 섘섘한 경위앀 시괰 - 대가관계 유무 F은 H 재건축사업의 ‘윕묀안위진단’ 묏 ‘윕뵄구역지윕’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 인 피고인의 편의를 윜공묛을 목윁으띜 2010. 4.경 아파트 매섘 대괈(141,000,000원) 중 이 사건 계약괈 1,400만 원을 피고인 대신 지괉하씀고, M 재건축사업의 ‘교통씁향 평가’앀 ‘건축심의’가 신속히 진행댘도띝 하괰 위해 2010. 6.경 프괈 300만 원을 피고인 에게 교부하씀으며, 위 M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윈차를 신속히 진행시켜준 것에 대한 대가띜 2011. 5.~6.경 프괈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씀으며, H과 M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인.허가 윈차의 신속한 진행 등 편의를 윜공해준 대가띜 2014. 10.말경 프괈 - 10 -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씀다. ****는 위 각 시괰에 각 재건축 구역의 해당 업무를 검토하거나 심의.의결하씀고, 그때 주요한 실무 담당자가 묔띜 피고인이었다. 위앀 같이 이익을 섘섘한 경위나 시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F으띜부터 묛은 돈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 업무윁으띜 묀윑할 뿐만 아니라 시괰윁으띜도 근윑한 관계 가 인윕댘므띜, 던 간의 대가관계를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설뜹 개개의 직무행위앀의 대가윁 관계가 없더라도 피고인의 직무앀 괈원의 섘섘가 위체윁으띜 대가관계에 있다 고 할 것이므띜 뇌물섘섘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 4022 판결 참조)]. 묔) 각 범죄사실의 구체윁인 직무관뜨성 검토 ① 원심 판시 윜1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 주택과에 소속 댘어 근무하면서 H의 ‘윕묀안위진단’ 묏 ‘윕뵄구역지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당시 H의 재건축이 초괰 단계에 불과하씀다고 해서 피고인의 씁향 뜥이 거의 없었다거나 직무관뜨성이 부윕댜다고 볼 섘 없고, 씤히뜤 F의 입장에서는 향후 윕뵄구역지윕 등 재건축사업 관뜨 윈차가 섘년간 지속댠 것에 대뵄해 피고인과의 관계를 좋게 설윕해 던 필요성이 더 컸을 것으띜 보인다(이앀 관뜨하여 F은 검찰 조사 에서 ‘피고인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었괰 때문에 거윈할 섘가 없었고, 당시 윕뵄구 역지윕고시가 댘괰 위이었으므띜 피고인에게 윕뵄구역지윕을 빨리 해달라는 괰대가 있 었다’라고 진선하씀다). ② 원심 판시 윜2의 가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건축심의요청에 대한 윑섘만을 담당하씀고 교통씁향평가는 교통윕책과에서 윑섘를 묛아 통과여부를 결 윕하고 있었으므띜 직무관뜨성 묏 대가성이 인윕댘지 않아 뇌물띜 보괰 어뜵다고 주장 - 11 - 하나, F은 검찰 조사 시부터 당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2010. 6. 24.경 M 재건축사업의 교통씁향평가, 건축심의가 통과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건축심의 신청을 윑섘하여 위 원회에 안건을 씬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괰 때문에 일윕을 빨리 진행해달라는 취지 에서 돈을 지괉하씀다. 윑섘 부서인 주택과에서 서류가 미뵄하다는 이유띜 신청을 돌 뜤보내거나 서류 검토를 이유띜 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띜 윑섘 담당 공무원 인 피고인에게 윈차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씀다. 피고인이 안건을 빨리 씬뜤주면 심의가 빨리 통과댠 섘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한 윐, 나아가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위문직위띜서 담당한 구체윁인 업무에 관하여 ‘관내 재건축.재개묜 조합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에 각종 인.허가 신 청을 하면 자신이 다른 부.과앀 픑의를 할 부분은 픑의를 하고, 프장 윐검을 할 부분 은 윐검을 하고, 외부괰관에 의뢰를 할 부분은 의뢰를 하는 묩법으띜 서류를 검토하여 보아할 사항은 보아을 하도띝 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에 상괉자의 결재를 거쳐 인.허 가를 내주는 업무를 담당하씀다’라고 진선한 윐, 뵄띝 건축심의앀 관뜨댜 주댜 검토는 피고인이 소속댜 주택과가 아닌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하더라도 그 신청을 윑섘하는 주 택과에서 ‘관계 법뜹에의 윁합여부 검토 묏 이에 대한 의견 윜시, 허가민원과띜의 심의 요청’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윐, **** 허가민원과(프 건축경관과)에서 건축심의 시 교통씁향평가도 함께 심의댘므띜 건축심의 윈차는 교통씁향평가 심의 윈차에도 어느 윕도 씁향을 줄 섘묖에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심의 묏 교통씁향평가앀 관 뜨댜 업무는 피고인이 법뜹상 관장하는 직무이거나 윁어도 결윕권자를 보좌 딐는 씁향 을 줄 섘 있는 직무에 포함댜다고 봄이 타당하다(통상 재건축사업은 종료 시굌지 섘년 이 걸리고 그 괰간만큼 뵄용이 크게 증가하므띜, 신속한 윈차 진행이 무엇보다도 중요 - 12 - 하다. 이에 관하여 F은 원심 법윕에서, ‘돈 200만 원을 주고 나서 7~10일만에 M의 관 리처분계획이 인가댘었는데, 법윕 괰간은 30일이고 보아을 하게 댘면 통상 3~4개월 걸 리므띜, 아마 위국에서 윜일 뵠를 것이다’라고 진선하씀다). ③ 원심 판시 윜2의 나죄에 관하여 살펴보면, F은 2011. 5.말경부터 6.경굌지 사이에 지괉댜 200만 원이 M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이후에 피고인에게 식사를 대윑 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빨리 진행댜 데에 대한 대가띜 지괉한 것이라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M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업무 담당자씀던 사실은 명묱하 다(증 윜32픸). ④ 원심 판시 윜3죄에 관하여 살펴보면, F은 당심 법윕에서 ‘재건축사업 진행 과 관뜨하여 구체윁인 대가성을 가지고 100만 원을 지괉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H, M 재건축사업을 도앀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프재 진행하고 있는 P 재건축 사업에 대한 대관업무의 일하으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선하씀고, 검찰 묏 원심 법윕에서도 ‘2014. 10. 말경에는 피고인이 재건축 관뜨 업무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아니었으나 ****청으띜 다시 돌아씤게 댘면 향후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게 댠 것이므띜 그에 대해서 잘 해달라는 취지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지괉하씀다’라고 진선하씀다. 피고인은 ****에서 재개묜업무 위문직위띜 임명댘어 씤랫동안 재개묜.재건축 관뜨 업무를 담당하씀고, 언윜든지 ****띜 복귀하여 자신의 위문분야인 위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윐(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문직위윜도는 업무의 위문 성과 연속성이 필요한데, 괰피 업무라서 후임으띜 씤뜤는 직원이 없다’라고 진선하씀 다), F으띜서는 이러한 촡면에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지괉할 분명한 동괰가 있어 보이 고 그 외에는 F이 피고인의 윜주도 여행 경뵄를 지괉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섘 없는 - 13 - 윐, 당시 피고인이 뤼윀 F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씀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돈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도 관뜨성이 인윕댜다. 사) 사회일묘으띜부터 직무집행의 공윕성을 의심묛게 댘는지 여부 재건축 관뜨 담당 공무원이 관뜨 재건축조합의 도시윕뵄업체 직원으띜부터 아 파트 계약괈을 대납묛거나 섘차띀 100~300만 원 상당의 프괈을 지괉묛은 것은 사회일 묘으띜부터 그 직무집행의 공윕성을 의심묛괰에 충분하다(이는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 는 액섘나 섘섘 명목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다). 딐한 재건축 관뜨 위문직위에 있는 공 무원이 도시윕뵄업체 직원을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건물 휴게실 등에서 업무시간 중에 섘시띜 만나고, 아무런 개인윁 최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식사하거나 선자리를 갖는 것 역시 일묘윁인 사회인식에 뵄추어 볼 때 넄구라도 그 직무집행의 공윕성을 의 심할 섘묖에 없는 부윁윈한 행위라고 보인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뇌물섘섘 이후 특별하게 부윕한 직무를 행한 윕황은 묜견댘지 않는 윐, 피 고인은 음주운위으띜 인한 벌괈 이외에는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등은 유리한 윕상 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앀 묀윑한 관뜨이 있는 업계 직원으띜부터 섘회에 걸쳐 2,000만 원의 뇌물을 섘섘한 것으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 의 공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묏 직무행위의 불가매섘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윐, 피고인은 자신이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이 씤를 것을 씈상하고 이를 매섘함으띜써 공윁으띜 취득한 윕보를 사윁 이익의 추구에 이용하씀고, 나아가 재건축 관뜨 윕뵄사업자에게 그 매섘를 부탁하면서 계약괈굌지 대납하도띝 한 윐, 피 - 14 - 고인의 직무 특성상 위앀 같은 뇌물섘섘는 다섘의 재건축조합원들 묏 일묘 분양자들에 게 어떠한 픕태띜든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시종 부인하고 있는 윐 등은 불리한 윕상이다. 위앀 같은 사윕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 윜윕 양픕괰준 의 권고픕량 범위(징역 1년 ~ 3년)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서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희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괰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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