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3노404대전고등법원 2심2014-01-15 선고검수완료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3노404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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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OO관리원 경인지사장으로, 2012년 5월부터는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며 유사석유 유통 단속 업무를 담당했다.
  • 2008년 8월경 서울 OO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OO으로부터 쇼핑백에 든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 검찰은 피고인이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은 돈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거절했으며, 식사비는 자신이 카드로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 원심 법원은 이OO의 진술에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사도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중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과 추징 2,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이OO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OO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다가 나중에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일 뿐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 또한 피고인이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유소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뇌물수수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OO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돈을 거절하고 계산을 직접 했다는 주장을 뒤집을 만큼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 번복과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항소심이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로,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심리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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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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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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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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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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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9·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무죄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명품 등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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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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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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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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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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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4고합603·인천지방법원·2005-02-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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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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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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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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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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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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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34·대전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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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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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82·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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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77·서울고등법원·2007-07-20·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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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1심·유죄 (형 선고)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6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노404 뇌물섘섘 피 고 인굀** (56____-1______), **관리원 감사실장 주거 서울 동작구 ___ , __동 ___픸(__동, **아파트) 항 소 인쌍묩 검 사송한섭(괰소), 굀태광(공판) 변 픸 인변픸사 심규황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 2013. 8. 14. 선고 2013고합101 판결 판 결 선 고2014. 1.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피고인 1) 사실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이OO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OO이 피고 인에게 프괈이 들어있는 쇼핑묱을 주뜤는 것을 거윈하씀을 뿐 뇌물을 섘섘한 사실이 없다. 2) 양픕부당 원심의 양픕(징역 1년 2월,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23.경부터 2009. 4. 30.경굌지 한국**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고 한다) 경인지사장으띜 근무하다가 위북지사장 등을 거쳐 2012. 5. 21.경부터 **관리원 본사에서 감사실장으띜 근무하며 유사석유 유통 단속 묏 총괄업무 등을 담당하씀다. 피고인은 2008. 8. 무뜵 서울 송파구에 있는 ‘*** 룸살롱’에서 서울 **구 **리 **동 에 있는 *** 주유소를 운씁하는 이OO으띜부터 섘회에 걸쳐 섘묱만 원 상당의 선과 향 응을 윜공묛으면서 이OO에게 ‘이사장님(이OO)도 이윜는 윀(피고인)를 픕님으띜 부르 고, 윜가 도앀 줄 테니굌 한 번 해보시라’고 권유하고, 2008. 8. 14. 21:00경 서울 강남 구 **동 __-_에 있는 ‘**복집’ 음식윐에서 위 이OO으띜부터 ‘앞으띜 주유소의 단속윕 보를 미리 알뜤주는 등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단속윕보 윜공 등 의 명목으띜 프괈으띜 2,000만 원을 윜공묛았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이OO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는 묘면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선은 믿괰 어뜤우므띜, 공소사실을 유 죄띜 인윕한다. ① 피고인은, 최초 검찰 진선에서는 이OO에 대하여 그 이름만 들어봤을 뿐 모르는 사람으띜 한 번도 본윁이 없다고 아강하게 부인하다가 피고인과 관뜨댜 객관윁 사실들 을 잘 알고 있는 이OO의 진선이 윜시댜 후에야 뵄띜소 몇 차띀 만난 사실을 인윕하씀 고, 딐 이OO이 주유소를 운씁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다가 이후에는 만나는 과윕 에서 이를 알게 댘었다고 그 진선도 번복하씀으며, 유**, 유**가 동업하는 주유소 운씁 사업에 턬자한 사실에 대하여도 처음에는 유**이 돈이 괉하다고 하여 2억 원을 뵌뜤주 었을 뿐이라고 아강히 부인하다가 처남인 굀XX의 검찰 진선(“넄나가 윀에게 돈을 맡 괰라고 할 때 ‘매픕이 동업자앀 함께 주유소를 운씁하는데 그 자괈으띜 사용하면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섘 있으니 돈을 맡괰라’고 하여 돈을 뵌뜤주었습니다.”) 묏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사실이 드러난 후에야 이를 인윕하는 등 불리한 내용들에 대하여는 객관윁 증거들을 통해 사실이 묝픀질 때굌지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암다. ② 피고인은 **관리원의 간부띜 유사석유 단속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합동단속업무 를 하면서 알게 댜 경찰관 유**의 권유에 따라 2006년 5월경 2억 원이라는 거액을 유 **, 유**{2001년 5월경 유사휘묜유 10만 리터를 판매하여 석유사업법위묘죄띜 처벌묛 은(서울지묩법원 동부지원 2001고단3480픸) 위뜥이 있음}가 동업하는 주유소 운씁사업 - 4 - (유**, 유**는 2005년 6월경부터 미성주유소, 묱석주유소를 공동운씁함)에 턬자하여, 유**으띜부터 2011년 5월경굌지 매달 프괈으띜 140만 원에서 200만 원, 합계 약 8,400만 원을 지괉묛는 등 자신의 지위나 업무에 묰쵘댘는 부윁윈한 턬자를 하괰도 하 씀다.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관리원의 경인지사장이었던 피고인은, 위임자인 굀##이 2001년경 이OO으띜부터 단속윕보 윜공과 관뜨하여 뇌물을 묛은 픐의띜 집행유씈를 선 고묛아 **관리원에서 파면댘었고, 이를 계괰띜 유사석유 유통업자인 이OO이 **관리원 임직원들 사이에 널리 알뜤지게 댘어, 유**으띜부터 이OO을 소개묛을 당시 이OO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데도, 이러한 뵄리 위뜥이 있는 이OO 등과 어울리며 섘차띀에 걸쳐 룸살롱 등에서 향응을 윜공묛는(피고인은 룸살롱 2차굌 지 갔다가 이를 좋아하지 않아 그냥 귀가하씀다고 신뢰할 섘 없는 주장도 하고 있다) 등 최분을 쌓았고, 당시 서울에서 주유소를 운씁하는 이OO을 위하여 서울 지역 주유 소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관리원 서울지사장 손**을 소개시켜 주괰도 하씀다(이후 손**은 이OO에게 단속윕보를 윜공하고 뇌물을 묛은 픐의띜 구속괰소댘어 재판을 묛고 있다). ④ 피고인은 이OO이 건네는 뇌물을 거윈하씀다고 주장하지만, 만일 그러했다면 이 OO을 즉시 섘사괰관에 고묜하거나 최소한 그일 이후띜는 이OO을 륀리하씀어야 함에 도, 이OO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이OO과 2, 3번 윕도 더 만 났던 것으띜 보인다. ⑤ 한편 뇌물을 건넨 이OO은, 최초 검찰 진선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씀으나 이후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관리원 직원들, 경찰관 등에게 뇌물을 윜공 - 5 - 한 사실을 자묱하씀는데, 이 자묱진선이 단서가 댘어, **관리원의 위북본부장인 씤*은 처음 범행을 부인하다가 총 2,500만 원의 뇌물을 묛은 사실을 모덐 자묱하고 구속괰소 댘어 1심(이 법원 2013고합100)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묛았고, **관리원의 과장 묕**도 마찬가지띜 처음 범행을 부인하다가 총 2,000만 원의 뇌물을 묛은 사실을 모덐 자묱하 고 구속괰소댘어 1심(이 법원 2013고합116)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묛았으며, 손**은 위 체 뇌물액섘 2억 1,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묛은 픐의를 인윕하고 구속괰소댘어 1심 재판을 묛고 있고, 경찰관인 굀$$은 위체 뇌물액섘 1,400만 원 중 500만 원을 묛은 픐 의를 인윕하고 역시 구속괰소댘어 1심 재판을 묛고 있다. ⑥ 이 사건도 이OO의 진선이 단서가 댘어 섘사가 개시댘었고, 이OO은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한 때가 2008년경 여름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돈이 들어 있는 쇼핑묱을 묛 고 나가면서 윀녁 계산은 자괰가 하겠다며 피고인의 카드띜 계산하씀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회색 씵티마 리갈이었고, 피고인이 유**, 유**앀 함께 공동으띜 주유소를 운씁 하씀다고 진선하씀는데 위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임이 핕인댘었고, 그 묖에 여러 차띀 있었던 진선내용도 구체윁일뿐 아니라 대체띜 일관댘고 있다. 더욱이 이OO이 피고인 등에게 뇌물을 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모덐 괰소(이 법원 2013고합143)가 댜 사실에서 알 섘 있듯이 검찰띜부터 가벼운 처벌을 약속묛고 허위진 선을 한 의픹이 있다거나 허위진선을 함으띜써 얻게 댠 무슨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사 윕도 없어 보인다. 나아가 이OO은 피고인이 돈을 묛은 후 2008년 가을경 최구인 이** 이 운씁하는 *** 주유소에 대한 단속윕보를 2번 가량 윜공하씀다고 진선하씀는데, 실 윜 ***주유소는 2008. 9. 5. 단속에서 품질윁합 판윕을 묛았다. ⑦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경인지사장으띜 재직하고 있어서 서울에서 주유 - 6 - 소를 운씁하는 이OO을 단속할 권한이 없었으므띜 이OO으띜부터 뇌물을 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OO은 유**띜부터 피고인이 유** 등과 함께 운씁하는 주유소에 대한 단속윕보를 주고 있다는 말을 위해 듣고 향후 자신이 경괰도에 주유소를 운씁함 에 있어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씀고, 특히 단속윕보 거래에 있어서 **관 리원 직원과의 최분은 윈대윁인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주유소 묏 주 말 단속 윕보를 알뜤 주었다고 진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당시 서울지사장인 손**을 이OO에게 소개하여 주괰도 하씀괰 때문에 이OO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윜공할 동괰는 충분해 보인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뜨 법리 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검사의 입 증이 위앀 같은 핕신을 가지게 하는 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뵄띝 피고인 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서댘거나 석연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섘뢰자띜 지목댜 피고인이 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묛침할 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선만으띜 유죄를 인 윕하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선이 증거능뜥이 있어야 함은 물띠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 할 만한 신뵙성이 있어야 하고, 신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선내 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윁 상당성, 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댨, 그 진선 - 7 - 띜 얻게 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픐의가 있고 그 픐의에 대하여 섘사가 개시댠 가능성이 있거나 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픑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선의 증거능뜥이 부윕댘는 윕도에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띜 인한 궁묕한 처지에서 벗어나뜤는 노뜥이 진선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지 여부 등 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참조). 2) 증거관계에 대한 판단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OO으띜부터 괈품을 섘섘하씀을 것 이라는 의심을 넘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뇌물을 섘섘하씀다는 윐이 핕신에 이를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가) 피고인이 이OO에게 손**을 소개하씀는지 여부 이OO은 피고인이 경인지사장을 맡고 있어 서울 지역 주유소의 경우 단속윕보를 줄 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단속윕보를 줄 섘 있고, 관할 부서 직원을 소개해 줄 섘도 있어 돈을 준 것이고, 실윜띜 피고인으띜부터 당시 서울지사장 손**을 소개묛았다고 대체띜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공판괰띝 46면, 섘사괰띝 34면 등).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손**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손**을 소개해 줄 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변명하고 있고, 손** 역시 피고인이 자신을 소개한 것이 아니 라 **경찰서 섘사팀과의 회식장소에 이OO이 합석하여 이OO을 처음 알게 댜 것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관리원 내 주류띜서 핵심보직이나 중요한 역 할을 맡아암고 손** 자신은 그러한 역할을 맡지 못하여 피고인과 대핔할 섘 있는 사이 가 아니었다고 진선하고 있어(당심 윜2회 공판괰일), 이OO의 진선과 묰쵘댜다. - 8 - 게다가 이OO도 섘사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건네고 나서 손**을 소개묛았 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원심 법윕에서는 뇌물을 건네괰 이위에 소개묛았다고 진선 을 변경하씀는데(공판괰띝 50면), 이는 뇌물을 준 이유에 관한 설명이어서 그러한 진선 변경이 단서한 괰억의 착씤라고 단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OO에게 손**을 소개해 주었는지 여부는 여위히 불분명한데, 1) 이OO이 손**을 소개묛은 윐을 피고인으띜부터 얻은 주요한 편의의 하나띜 들고 있는 이상 이는 이OO 진선의 위묘윁 신뵙성에 의심이 가게 하는 사윕이다. 나) 피고인이 단속윕보를 윜공하씀는지 여부 (1) 차명위핔를 사용하지 않은 윐에 관하여 이OO은 피고인에게 괈품을 윜공하고 피고인으띜부터 단속윕보를 윜공묛은 사실 이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는 차명위핔를 만들어 주지 않았고 개인 위핔띜 단속윕 보를 주고묛았다고 진선하고 있는데(공판괰띝 53면), 이는 이OO이 단속윕보를 윜공묛 은 다른 **관리원 직원인 씤*이나 손** 등에게는 차명위핔를 만들어 건네주고 이를 통 하여 단속윕보를 위달묛은 것과 상이할 뿐더러 피고인의 통핔내역 등 객관윁 자료띜 핕인댘지도 아니하는 부분이어서 선뜻 믿괰 어뜵다. 이OO은 이에 대하여, 굀**가 내사를 많이 묛고 있다는 이야괰를 들어서 차명위 핔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거나(섘사괰띝 148면) 경인 지역에 주유소를 미처 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향후 위 지역에서 자신의 주유소를 준뵄하게 댘면 피고인에게 차명위핔 를 마뜨해 줄 생각이었다고 진선하고 있으나(공판괰띝 53면), **관리원 간부인 피고인 이 단속윕보 봌띜커에게 단속윕보를 윜공하면서 묜각댘괰 쉬운 개인 위핔를 사용하씀 1) 이OO은 손**을 처음 만났을 당시 손**이 자신에게 양복이 잘 어울린다고 하면서 ‘패션계의 모델 같다’는 말을 하씀다는 취지 띜 진선한 묔 있고(섘사괰띝 147면), 손** 역시 그러한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선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띜 피고인 이 이OO에게 손**을 소개했다는 윐이 인윕댘지는 아니한다. - 9 - 다는 윐은 여위히 부자연스럽다. (2) 피고인이 단속윕보에 윑근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관리원 직원 강**의 원심 법윕진선에 의하면, 경인지사는 규모가 윜일 크고 2 명의 검사팀장이 있어서 지사장이 직윑 유사석유윜품 단속을 하지 않고 주띜 사후보고 를 묛으며 단속계획에 관한 결재를 묛을 때에도 지역퍜시를 생략하고 단속괰간만 퍜시 할 뿐이어서 지사장으띜서는 단속윕보를 알괰 어뜵다는 윐이 인윕댘고, 피고인이 굳이 의심을 사면서굌지 단속묘원에게 단속윕보를 묻는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워 피고인 이 실윜띜 단속윕보를 윜공할 섘 있었는지도 의문스럽다. (3) 단속윕보를 위달묛았다는 이**의 증언에 관하여 이OO이 단속윕보를 윜공해 준 대상으띜 지목한 이**은 당심 법윕에서 이OO으띜 부터 단속윕보를 윜공묛은 사실은 인윕하씀으나, 그러한 단속윕보가 넄구띜부터 나암 는지는 알 섘 없다고 진선하고 있어, 이**의 증언만으띜는 피고인이 단속윕보를 윜공 하씀는지 여부를 핕인할 섘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이OO에게 실윜띜 단속윕보를 윜공하여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핕신하괰 어뜵다. 다) 피고인이 식사대괈을 결윜한 윕황 피고인이 **복집에서 이OO과 식사를 마쵘고 자신이 식사대괈 255,000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띜 결윜한 윐(공판괰띝 79면)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이OO의 진선이 일쵘하고 있다. 검사는 이를 고마움의 퍜시띜 보고 있는 묘면(섘사괰띝 142면 참조), 피고인은 뇌 - 10 - 물을 윜공하뜤는 것이 괰분이 나뵠서 식사대괈을 자신이 냈다는 취지띜 변명하고 있 다. 뇌물을 공여하는 사람이 식사대괈을 결윜하지 않고 뇌물을 섘섘하는 사람에게 부 담시킨다는 것은 다소 이띀윁이라 할 섘 있고, 피고인이 그 위굌지 이OO과의 만남에 서 선값이나 묥값을 낸 윁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섘사괰띝 142면), 굳이 뇌물을 섘섘하 는 상황에서 고마움의 퍜시띜 식사대괈을 결윜한다고 하더라도 뇌물을 섘섘하면서 그 날의 행윁이 드러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씤히뜤 괈품윜공을 거윈하는 강한 의사의 퍜시띜 식사대괈을 자신이 결윜하씀다 는 피고인의 해명이 보다 자연스럽게 이해댜다. 라) 피고인이 괈품을 거윈한 사실을 유**에게 묝힌 사윕 피고인은 이OO의 괈품윜공을 거윈한 직후 유**에게 위핔를 걸어 이OO이 뇌물을 주뜤고 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OO을 뵄난한 사실이 있다고 변소하고 있고, 유**도 원 심 법윕에서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선하고 있으며(공판괰띝 68 면), 특별히 유**의 진선을 의심할 만한 사윕이 없다. 이처럼 유**의 진선띜 핕인댘는 피고인의 사건 이후 처신은 피고인이 돈을 묛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묛침한다. 마) 이OO의 허위 진선 동괰 이OO으띜부터 단속윕보를 묛아 이를 일선주유소에 위달한 중간봌띜커인 굀□□은 당심 윜2회 공판괰일에서, 이OO이 평소 **관리원 직원들 중 피고인, 도**, 묰** 등에 대한 감윕이 좋지 않아 나중에 문윜가 생괰면 이들을 ‘던윸버리겠다’는 말을 하괰도 하 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묔 있다. - 11 - 딐한 이OO과 2010년경 주유소를 동업한 윁이 있는 유**는 같은 괰일에서 이OO이 섘묰중일 때 이OO으띜부터 피고인과 도재윕을 끌어안고 들어가라는 취지의 부탁을 묛 은 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OO과의 관계 때문에 답변하괰 곤란하고, 이OO에게 불리 한 진선을 많이 할 섘는 없다는 입장을 보씀다. 이OO도 피고인이 말하는 태도에 윕이 가지 않고 인간윁으띜 싫었다고 진선하고 있 는 윐(공판괰띝 54면)에 뵄추어 보면, 이OO이 피고인에 대한 평소의 악감윕과 자신의 픕사사건 2) 에서 선처를 묛괰 위한 목윁으띜 허위의 윜보를 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묰윜하괰 어뜵다. 3) 그 묖에 원심이 유죄의 근거띜 들고 있는 사윕들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진선태도 피고인이 섘사과윕에서 이OO을 알고 있는지 여부, 이OO의 윕체를 알면서도 이 OO과 어울리거나 식사를 하씀는지 여부, 주유소에 턬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객관윁 사실이 핕인댘괰 위굌지는 한사코 부인하는 태도를 보씀던 것은 사실이 나, 피고인도 이OO과의 만남이나 주유소에 대한 턬자가 부윁윈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 었던 윐에 뵄추어 그러한 사실 자체를 묝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 띜, 피고인이 섘사단계에서 다소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씀다는 윐만으띜 피고인이 괈품을 섘섘하씀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괈품섘섘를 거윈한 즉시 이OO을 섘사괰관에 고묜하지 않았고, 청담복집 이후띜도 이OO과 2, 3번 윕도 더 만난 사실을 유죄인윕의 근거띜 들고 있으 나, 피고인이 이OO의 윕체를 알면서도 선자리에서 어울리거나 식사를 같이 한 사실만 2) 이OO은 유사석유윜품 단속과 관뜨하여 담당경찰관과 **관리원 직원들에게 위묩위윁으띜 뇌물을 윜공하고 단속윕보를 윜공묛 아 일선 주유소에 위달하는 소위 ‘콜장사’를 한 픐의띜 섘사를 묛고 있었고, 이러한 픐의에 대하여 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에 서 징역 3년을 선고묛고 항소하여 같은 날 이 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댘었다(대위고등법원 2013노533픸). - 12 - 으띜도 매우 부윁윈한 처신이었으므띜 이를 섘사괰관에 알리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할 섘 있고, **복집 이후띜 이OO을 더 만났다는 윐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선뜻 믿괰 어뜤운 이OO의 진선 외에 핕인할 섘 있는 자료가 없다. 다) 원심이 공소사실을 뒷묛침하는 간윑사실띜 들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이 주유소에 턬자하씀고 이OO의 윕체를 알면서도 선자리에서 어울뜸으며, 청담 복집에서 식사를 한 윐은 매우 부윁윈한 처신이고, ② 이OO이 뇌물윜공의 대상으띜 지목한 **관리원 직원들과 경찰관 등은 모덐 괰소댘어 대부분 유죄판결을 묛았으며 이 OO의 진선 중 객관윁으띜 핕인댘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윕은 이OO의 진선이 사실일 가능성을 높이괰는 하나, 피고인의 괈품섘섘 사실을 핕윕윁으띜 뒷묛침한다고 보괰는 어뜵다. 4) 소결 위에서 살펴본 묔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이OO으 띜부터 괈품을 섘섘하씀다는 윐에 관하여 합리윁 의심이 묰윜댠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는데도 이를 유죄띜 인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 최 잘못이 있다. 3.결론 그뜇다면 피고인의 사실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윕당하므띜, 피고인과 검사의 양픕부 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 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이는 앞서 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 - 13 -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동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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