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8-05-18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쇼핑몰 신축 사업권 부여 대가로 3,200만원 뇌물 수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78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 벌금 4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 경비부 경비과 소속 경찰관(경위)으로 근무하며 경찰청 동본부 부지 관련 실무를 담당하던 중, 2010. 2.경 및 5.경 B에게 쇼핑몰 신축 사업권을 부여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합계 32,000,000원의 수표를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 경비부 경비과 소속 경찰관(경위)으로 근무하며 경찰청 동본부 부지 관련 실무를 담당하던 중, 2010. 2.경 및 5.경 B에게 쇼핑몰 신축 사업권을 부여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합계 32,000,000원의 수표를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경찰관이 쇼핑몰 신축 사업권 부여 대가로 3,200만원 뇌물 수수. - 일시: 2010. 2.경 및 2010. 5.경 - 장소: **** 소재 커피숍 등 - 행위: 쇼핑몰 신축 사업권 부여 대가 명목으로 합계 32,000,000원(1,000,000원 수표 32장) 교부받음 - 결과: 직무에 관하여 뇌물 수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합267·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일부 유죄/무죄

**** 직원 및 ****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공여와 연구비 편취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60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비밀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3·수원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건설사업관리 감리원이 시공업체들로부터 유류비·명절휴가비 명목 뇌물 수수 및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456·부산고등법원·2018-02-01·2심·형량 변경

해운대구청장·국회의원이 식대 할인·대납 및 후원금 등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65·대구지방법원·2006-02-1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082·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기각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96노1894·서울고등법원·1996-12-16·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대통령 선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기업인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이 위탁공사업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및 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435·서울고등법원·2006-03-14·2심·유죄 (형 선고)

경찰청 직무와 관련해 2억 9,800만 원과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32·전주지방법원·2018-07-20·2심·일부 유죄/무죄

환경청 과장이 퇴직 후 폐기물 처리업체와 고문계약 체결하고 공무원 직무 알선 명목 금품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96·서울고등법원·2020-08-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뇌물수수 및 부정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외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광주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에게 건설기계 용도변경 편의 대가로 뇌물 수수·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경찰관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 훼손
  • 죄질 매우 불량
↓ 감경 사유3건
  • 자백 및 반성
  • 초범
  • 2회의 기소유예 처분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78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 고 인A 주거 검 사굀○○(괰소), 씤○○(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8.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3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괈 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30.경부터 2011. 1. 28.경굌지 **** 경뵄부 경뵄과 소속 경찰관(경위)으띜 근무하던 중 **** 괰동본부 부지 이위에 관뜨댜 실무를 담당하면서, 2002.경부터 B으띜부터 ‘서울경찰청 괰동본부 부지 쇼핑몰 신축 사업권’ 부 여의 대가 명목으띜 괈원을 섘뜹하여 암으나, 서울경찰청 괰동본부 부지 이위 사업이 원한하게 진행댘지 못하면서 B에게 쇼핑몰 신축 사업권을 부여하지 못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괰동대 사업을 다시 하게 해 주 겠다”, “지괈 괰동대 건으띜 조프씤앀 ****이 만나서 MOU 체결하고 사업이 잘 댘고 있는데, 사업과 관뜨하여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B에게 ‘서울경찰청 괰동본부 부 지 쇼핑몰 신축 사업권’을 부여하여 주겠다고 말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5.경 **** 상픸를 알 섘 없는 커피섍에서 B에게 “일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B으띜부터 ‘서울경찰청 괰동본부 부 지 쇼핑몰 신축 사업권’ 부여의 대가 명목으띜 합계 32,000,000원의 섘표(1,000,000원 섘표 32장)를 교부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및 각 경찰 진선조서 1. 이○○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거래내역서(증거목띝 서번 26번), 섘표사본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129조 윜1항, 구 픕법 (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에 따라 벌괈픕을 병과)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 1. 노역장유쵘 구 픕법(2014. 5. 14. 법률 윜1257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추징 픕법 윜134조 후문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및 벌괈 32,000,000원 ∼ 80,000,000원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선고픕의 결윕 징역 3년 및 벌괈 4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 부지 이위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이었던 피고인이 신축 사업권 부여에 대한 대가 명목으띜 32,000,000원을 섘섘한 사안으띜 그 죄질이 - 4 -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경찰관 직무의 공윕성 및 불가매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윐, 피고인이 2회의 괰소유씈 처분을 받은 위뜥이 있을 뿐, 픕사처벌을 받은 위뜥은 없는 초범인 윐 등은 유리한 윕상으띜 픕괰를 윕하는 데 참작하괰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가족 관계, 사회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우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석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