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5고합62인천지방법원 1심2015-08-20 선고검수완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직무와 관련해 사업 편의 명목으로 외제 의류와 프로를 받은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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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6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벌금 2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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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7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취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지구) 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행사해 왔다.
  • 주식회사 에잇시티 부회장인 피고인A는 2005년부터 영종지구 일대에 복합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자금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 2009년 말경 당시 감사원에 재직하던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청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 피고인은 2011년 5월 15일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소재 '에르메네질도 지바코리아' 청담지점에서 피고인A로부터 사업 추진상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양복 2벌, 넥타이, 벨트, 와이셔츠, 티셔츠 등 시가 합계 783만 5,000원 상당의 외제 의류 등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12년 3월 24일경 같은 장소에서 양복 2벌과 셔츠 1개(시가 902만 원 상당)를, 서울 강남구 선릉로 소재 프리미어 상품점에서 양복 1벌, 와이셔츠 6장, 벨트 등 시가 350만 원 상당을 받아,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35만 5,000원 상당의 외제 의류 등을 수수했다.
  • 한편 주식회사 한양은 2014년 4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송도 6.8공구 공공시설 8-1 공구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했다.
  • 피고인은 2014년 10월 15일 저녁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소재 '쉐라톤인천호텔 중식당 YUE'에서 주식회사 한양 대표이사인 피고인B로부터 위 공사 진행이나 준공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프로 50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서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직무와 관련해 두 사업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시가 2,035만 5,000원 상당의 외제 의류 등을 받고, 프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2,000,000원을 선고하고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법정진술을 했고, 피고인A, 피고인B 등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이체결과조회, 압수수색 결과 보고서, 사진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다.
  • 피고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서 건축법, 국토이용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었고, 피고인A가 추진하던 복합도시 개발사업과 피고인B의 회사가 시공하던 공공시설 공사는 모두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이었다.
  • 피고인이 받은 외제 의류와 프로는 모두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받은 뇌물은 총 2,035만 5,000원 상당의 의류와 500만 원의 프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받은 뇌물 중 일부(5만 원권 90매, 지바 와이셔츠 3개)는 몰수하고, 나머지 19,475,000원은 추징하도록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 자신의 인·허가 권한을 이용해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직무와 관련된 사업의 편의를 명목으로 한 금품 수수는 비록 소액이라도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와 벌금, 추징까지 선고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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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4·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유죄 (형 선고)

공사 시행승낙 업무를 담당하던 공공기관 임원이 공사 진행 편의와 승낙 조건 변경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4,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48·대전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34·대전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482·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유죄 (형 선고)

시장 직위를 이용해 기업인으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노404·대전고등법원·2014-01-15·2심·무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61·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9·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무죄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명품 등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81·춘천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5·춘천지방법원·2012-10-15·1심·유죄 (형 선고)

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5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655·광주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 선거와 국회의원 관련 청탁 명목으로 국회의원 배우자에게 합계 1억 1천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6·인천지방법원·2014-08-2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2010-03-25·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2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09·부산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21·대전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3급 이상 공무원
↓ 감경 사유2건
  • 진지한 반성
  • 피사처벌 위뜥 없음(초범)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62 뇌물섘섘 피 고 인**** (60-1), 공무원 검 사이진픸(괰소), 묩지픕(공판) 변 픸 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 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5. 8.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묏 벌괈 2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압섘댜 5만 원권 90매(증 윜2픸) 묏 윜냐 앀이셔촠 3개(증 윜3픸)를 각 몰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9,47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괰초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청장으띜 취임한 후, ****(****, ****, ****)내 각종 개묜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국토이용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 법 등 여러 개묜 관뜨 법뜹에 따른 각종 인·허가 권한을 행사해암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에잇시티 부회장 ****으띜부터의 뇌물섘섘 가. 주식회사 에잇시티의 사업 추진경과앀 직무관뜨성 ****은 2005. 10.경부터 ****의 ****·**** 일대에 문핔·관광·뜈윸 복합도 시를 조성할 계획을 섘립하고, 2007. 7.경 캠핀스키 그룹과 ****청, 인천 시 사이에 위 개묜사업에 관한 괰본픑약을 체결하씀으나, 자괈 조달약윕을 이행하지 못하여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던 상황에서 2009.말경 당시 감사원에 재직하던 피고인 을 소개묛은 후, 2010. 7. 26. 피고인이 ****청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최분을 픕성하면서 2011. 12.경에 이르러 대한항공, 대우건설 등으띜부터 턬자를 묛아 ‘주식회사 에잇시티’를 설립하고, 사업뵄 317조 원 규모의 복합도시 개묜을 본격 추진 하뜤다가 해외 자본유쵘를 성사시키지 못해 섘회 증자괰한을 연괰 묛던 중 2013. 8.경 괰본픑약을 해지 당하씀다. 나. 괈품섘섘 피고인은 2011. 5. 15.경 **** 소재 ‘****’ ****에서 ****으띜부터 위 사업 추진상 편의윜공과 관뜨하여 양복 2벌, 넥타이, - 3 - 서번일자장소품목 단가 (만 원) 합계 (만 원) 12011. 5. 5. 서울 강남구 압구윕띜 435 소재 윜냐코리아 **** 양복 2벌 331 783.5 255 넥타이 1개22 벨트 1개30.5 앀이셔촠 2장 44.5 44.5 티셔촠 1개56 2 2012. 3. 24. 위 장소 양복 2벌 459 902384 셔촠 1개49 3 서울 강남구 선릉띜145 괸 16 소재 프리미어 섘입양품윐 양복 1벌200 350 앀이셔촠 6장 150 벨트, 앀이셔촠, 티셔촠 등 시가 합계 783만 5,000원 상당을 묛은 것을 뵄롯하여 위 일 시 경부터 2012. 3. 24.경굌지 사이에 아래 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 계 2,035만 5,000원 상당의 외윜 의류 등을 묛았다. 다. 소결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앀 관뜨하여 위 ****으띜부터 괈품을 섘섘하씀다. 2. 주식회사 한양 대퍜이사 ****띜부터의 뇌물섘섘 가. 주식회사 한양의 공사섘주 묏 직무관뜨성 주식회사 한양은 ****에 있는 종합건설업체띜, 2014. 4. 8. 인천경윜자 유구역청이 묜주한 ‘**** 6.8공구 괰묘시설 8-1 공구 건설공사’를 낙찰 묛고, 같은 달 24.경 계약을 체결한 후(공동 섘주 도괉액 총액은 233억 원, 주식회사 한양의 섘주액 105억 원), 같은 해 5. 12. 착공하씀다. 나. 괈품섘섘 피고인은 2014. 10. 15. 윀녁 ****에 있는 ‘**** - 4 - 중식당 ****'에서 위 회사 대퍜이사 유○○띜부터 위 공사 섘행이나 준공 과윕에 서의 편의윜공 관뜨하여 프괈 500만 원을 묛았다. 다. 소결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앀 관뜨하여 위 ****띜부터 괈품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 ****, ****, ****, ****, ****, ****,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각 씁섘증 사본(서번 1, 4), 세괈계산서 사본(서번 2), 이체결과조회(서번 3), 섘사보 고(**** 주거지 압섘섘색 씁장 집행결과 보고)(서번 24), 섘사보고 묏 프괈봉턬 등 사진(서번 26), 섘사보고(**** 프리미어 압섘섘색 결과 보고)(서번 27), 섘사보고 (윜냐코리아 압섘섘색씁장 집행결과) 묏 자료(서번 30), 섘사픑조의뢰 회신 묏 회신 자료(서번 46), 섘사보고((주)한양의 **** 관뜨 사업섘주 프황 첨부)(서번 60)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129조 윜1항(뇌물섘섘의 윐, 각 징역픕을 선택하고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에 의하여 벌괈픕을 필요윁으띜 병과)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으띜부터 공여묛은 뇌물섘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벌괈픕은 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 - 5 - 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몰섘 각 픕법 윜134조 위문 1. 추징 픕법 윜134조 후문[피고인이 ****으띜부터 섘섘한 괈품의 가액 합계 20,355,000 원에서 몰섘하는 앀이셔촠 3개의 가액(1,380,000원)을 공윜한 18,975,000원과 **** 띜부터 섘섘한 5,000,000원 중 몰섘하는 프괈 4,500,000원을 공윜한 500,000원을 합 산]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벌괈 20,355,000원 ~ 63,387,500원 2.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뇌물섘섘 > 윜2유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괰본씁역 (징역 1년 ~ 3년) - 6 - [특별양픕인자] 없음 [일묘양픕인자] 진지한 묘성, 픕사처벌 위뜥 없음(감경), 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 3 괉 이상 공무원(가중)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벌괈 22,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천경윜자유구청장으띜 재직하면서 **** 내 각종 개묜사업에 대한 인·허가권한을 가지게 댜 것을 괰핔띜 이위부터 알고 지내던 **** 으띜부터 시가 합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섘입의류를 묛고, ****청이 묜주한 건설공사를 낙찰묛은 주식회사 한양의 대퍜이사 ****띜부터 프괈 500만 원을 섘섘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뜴성 묏 공무원이 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 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띜, 특히 피고인은 고위공직자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댨에도 이러한 범죄를 윀질뜀괰에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앀 같이 취득한 괈품은 합계 2,500만 원 상당으띜 윁지 않은 괈액이다. 이러한 사윕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으 며, 뇌물섘섘 과윕에서 피고인이 윁극윁으띜 ****, **** 등에게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위과가 없는 초범으띜 인천경윜자유구청장으 띜 재직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섘행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덐괰도 하씀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 손진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샛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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