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직무와 관련해 사업 편의 명목으로 외제 의류와 프로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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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6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벌금 2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7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취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지구) 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행사해 왔다.
- 주식회사 에잇시티 부회장인 피고인A는 2005년부터 영종지구 일대에 복합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자금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 2009년 말경 당시 감사원에 재직하던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청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 피고인은 2011년 5월 15일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소재 '에르메네질도 지바코리아' 청담지점에서 피고인A로부터 사업 추진상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양복 2벌, 넥타이, 벨트, 와이셔츠, 티셔츠 등 시가 합계 783만 5,000원 상당의 외제 의류 등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12년 3월 24일경 같은 장소에서 양복 2벌과 셔츠 1개(시가 902만 원 상당)를, 서울 강남구 선릉로 소재 프리미어 상품점에서 양복 1벌, 와이셔츠 6장, 벨트 등 시가 350만 원 상당을 받아,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35만 5,000원 상당의 외제 의류 등을 수수했다.
- 한편 주식회사 한양은 2014년 4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송도 6.8공구 공공시설 8-1 공구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했다.
- 피고인은 2014년 10월 15일 저녁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소재 '쉐라톤인천호텔 중식당 YUE'에서 주식회사 한양 대표이사인 피고인B로부터 위 공사 진행이나 준공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프로 50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서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직무와 관련해 두 사업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시가 2,035만 5,000원 상당의 외제 의류 등을 받고, 프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2,000,000원을 선고하고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법정진술을 했고, 피고인A, 피고인B 등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이체결과조회, 압수수색 결과 보고서, 사진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다.
- 피고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서 건축법, 국토이용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었고, 피고인A가 추진하던 복합도시 개발사업과 피고인B의 회사가 시공하던 공공시설 공사는 모두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이었다.
- 피고인이 받은 외제 의류와 프로는 모두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받은 뇌물은 총 2,035만 5,000원 상당의 의류와 500만 원의 프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받은 뇌물 중 일부(5만 원권 90매, 지바 와이셔츠 3개)는 몰수하고, 나머지 19,475,000원은 추징하도록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 자신의 인·허가 권한을 이용해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직무와 관련된 사업의 편의를 명목으로 한 금품 수수는 비록 소액이라도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와 벌금, 추징까지 선고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공사 시행승낙 업무를 담당하던 공공기관 임원이 공사 진행 편의와 승낙 조건 변경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음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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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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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시장 직위를 이용해 기업인으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원을 받음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명품 등 금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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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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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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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3급 이상 공무원
- 진지한 반성
- 피사처벌 위뜥 없음(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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