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제3형사부 2011노126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1년 9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였고, 인허가 대상 업체인 OO회사의 상무가 피고인의 공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어 선거운동을 도왔다.
- OO회사 대표는 피고인과 그 상무가 학교 동문으로 가까운 사이이고, 피고인이 시청 공무원들과도 잘 아는 점을 고려해 그 상무를 영입했고, 실제로 그 상무는 회사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다.
- 2006년 5월 23일경 OO회사 대표는 그 상무의 건의에 따라 당시 시장 후보이던 피고인을 만나 저녁식사를 했고, 며칠 뒤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넸다.
- 피고인은 그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순수한 선거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직무와의 관련성과 대가성은 부인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1심은 이를 받아들여 중하게 처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자치단체장이던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이 돈에 직무와 관련된 뇌물과 선거운동 지원금이 뒤섞여 있어 뇌물 해당 부분만 따로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1억 원 전액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과 1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뇌물죄에서 받은 돈의 액수는 형량을 크게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그 액수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1억 원에는 시장으로서의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돈과 선거운동 지원금이 뒤섞여 있어서, 어느 부분이 뇌물인지 따로 떼어내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억 원 전부가 뇌물이라거나 뇌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액수를 입증하지 못했다.
- 따라서 1억 원 이상을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고, 5년 이하의 징역 등이 규정된 일반 뇌물수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수사 초기 진술서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순수한 선거비용이라고 주장하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부인했으므로, 스스로 범죄를 신고한 자수로 보아 형을 감경해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받은 돈에 뇌물과 선거운동 지원금이 섞여 있으면, 검사가 뇌물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체 금액을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돈의 성격이 뒤섞인 경우 액수 증명이 얼마나 엄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33차례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고, 공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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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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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피고인A가 정치자금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정당에 후원금 27만 원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냄.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노조 조합원들 개인 자금을 모아 OO당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피고인들이 케이블방송 인수를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법적 절차 없이 주고받음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은 공사 알선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음
2009년 3월과 8월 사이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함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함.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정치자금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사로이 정치자금을 받고, 정무특별보좌관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함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피고인들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민주당 사무총장이 김제시장 공천을 대가로 후보자에게 4억 원을 요구·수수하고, 후보자는 특별당비 명목으로 이를 제공함
피고인 1과 주변 인물들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주고받음.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세무서 직원이 가공매입자료를 정상자료로 처리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음
피고인 1이 정치자금법 한도를 넘는 2,000만 원을 받아 반환 지시를 함
국회의원 보좌관이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사촌에게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함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직무와 관련해 사업 편의 명목으로 외제 의류와 프로를 받은 사건.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동주택사업 승인 청탁과 함께 BMW 승용차를 뇌물로 받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구청장이 공천 청탁 명목으로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네고, 보좌관 등에게 골프채와 활동비 등 금품을 주고받음
양형 인자
- 뇌물과 정치자금이 합계 1억 원으로 거액인 점
-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함
-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취지에 반함
- 피고인이 수사한 1억 원에는 뇌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금원과 정치자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금원이 혼재되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피고인의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점
- 피고인이 이◧◧나 ■■을 위해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이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이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시장으로 약 7년간 재직하면서 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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