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1-09-08 선고검수완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제3형사부 2011노126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1년 9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였고, 인허가 대상 업체인 OO회사의 상무가 피고인의 공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어 선거운동을 도왔다.
  • OO회사 대표는 피고인과 그 상무가 학교 동문으로 가까운 사이이고, 피고인이 시청 공무원들과도 잘 아는 점을 고려해 그 상무를 영입했고, 실제로 그 상무는 회사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다.
  • 2006년 5월 23일경 OO회사 대표는 그 상무의 건의에 따라 당시 시장 후보이던 피고인을 만나 저녁식사를 했고, 며칠 뒤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넸다.
  • 피고인은 그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순수한 선거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직무와의 관련성과 대가성은 부인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1심은 이를 받아들여 중하게 처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자치단체장이던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이 돈에 직무와 관련된 뇌물과 선거운동 지원금이 뒤섞여 있어 뇌물 해당 부분만 따로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1억 원 전액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과 1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뇌물죄에서 받은 돈의 액수는 형량을 크게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그 액수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1억 원에는 시장으로서의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돈과 선거운동 지원금이 뒤섞여 있어서, 어느 부분이 뇌물인지 따로 떼어내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억 원 전부가 뇌물이라거나 뇌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액수를 입증하지 못했다.
  • 따라서 1억 원 이상을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고, 5년 이하의 징역 등이 규정된 일반 뇌물수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수사 초기 진술서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순수한 선거비용이라고 주장하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부인했으므로, 스스로 범죄를 신고한 자수로 보아 형을 감경해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받은 돈에 뇌물과 선거운동 지원금이 섞여 있으면, 검사가 뇌물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체 금액을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돈의 성격이 뒤섞인 경우 액수 증명이 얼마나 엄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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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노385·부산고등법원·2017-12-14·2심·형량 변경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33차례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고, 공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95·부산고등법원·2014-09-18·2심·형량 변경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재직하며 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2010-03-25·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7·1심·유죄 (형 선고)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건물주로부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또 다른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 상당 채무면제와 공사 선정 청탁 명목 1,3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82·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상소 기각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4고합1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합448·대전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547·부산지방법원·2006-03-24·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 7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총 17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09·부산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92·대구고등법원·2006-11-23·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65·대구지방법원·2006-02-1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정치자금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정당에 후원금 27만 원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61·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노570·부산고등법원·2015-11-04·2심·유죄 (형 선고)

노조 조합원들 개인 자금을 모아 OO당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01·울산지방법원·2008-10-10·2심·기각

피고인들이 케이블방송 인수를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법적 절차 없이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노404·대전고등법원·2014-01-15·2심·무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729·부산지방법원·2010-12-2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은 공사 알선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697·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기각

2009년 3월과 8월 사이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81·춘천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42·서울북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19·부산고등법원·2016-05-12·2심·기각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정치자금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사로이 정치자금을 받고, 정무특별보좌관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6노445·부산고등법원·2006-10-11·2심·기각

피고인들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3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9-1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63·부산지방법원·2009-06-19·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4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07·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사무총장이 김제시장 공천을 대가로 후보자에게 4억 원을 요구·수수하고, 후보자는 특별당비 명목으로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0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0-11-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주변 인물들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34·대전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98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5·1심·유죄 (형 선고)

세무서 직원이 가공매입자료를 정상자료로 처리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0·대전고등법원·2019-07-26·2심·기각

피고인 1이 정치자금법 한도를 넘는 2,000만 원을 받아 반환 지시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7·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보좌관이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7노301·춘천지방법원·2007-08-10·2심·무죄

사촌에게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2·인천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직무와 관련해 사업 편의 명목으로 외제 의류와 프로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02·1심·유죄 (형 선고)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동주택사업 승인 청탁과 함께 BMW 승용차를 뇌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600·부산고등법원·2007-02-07·2심·형량 변경

구청장이 공천 청탁 명목으로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네고, 보좌관 등에게 골프채와 활동비 등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뇌물과 정치자금이 합계 1억 원으로 거액인 점
  •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함
  •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취지에 반함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수사한 1억 원에는 뇌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금원과 정치자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금원이 혼재되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피고인의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점
  • 피고인이 이◧◧나 ■■을 위해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이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이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시장으로 약 7년간 재직하면서 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온 점
- 1 -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1노1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피 고 인◯◯◯ 주거 ◯◯시 ◯◯동 ◯◯ 등록기준지 ◯◯시◯◯읍 ◯◯동◯◯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조용한 변 호 인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선호 원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9. 선고 2010고합1482 판결 판 결 선 고2011. 9. 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 - 2 - 이유 1.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06년 5월 하순경 이◧◧로부터 수수한 1억 원에는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대한 지원금뿐 아니라 당시 ▣▣시장이었던 피고인 직무와의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금원 역시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당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에다가, ① 이◧◧는, 2006년 1월경 이XX이 피고인과 ◎◎고등전문 학교 동문으로서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데다가(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위 고등학교의 동문회 회장직을 맡았는데, 당시 이XX은 부회장이었다) ▣▣시청에 근 무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알고 있어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사업 관 련 인.허가 업무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XX을 ■■의 상무로 영입하였고, 이XX은 고용된 후 실제로 ■■의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한 점, ② 이◧◧는, ■■이 ▣▣시에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시장 유력후보인 피고인을 한 번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이XX의 건의에 따라 2006. 5. 23. ◯◯회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에게 1 억 원을 교부한 점, ③ 이XX은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 이◧◧에게 피고인의 선거자금 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가 어떠한 경위로 피 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 3 - 수수한 1억 원은 그 전액을 순수한 선거운동 지원금으로만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거액 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나. 직권판단 (1)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3호),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며(제2호),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제 1호) 규정함으로써 형법 제129조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그 수뢰액에 따라 형을 가중 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 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에 자신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과 그렇지 않은 금원이 혼재되 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지극히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수수한 금원 전액을 뇌물로 볼 수 있음을 입증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중 피고인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을 특정하여 그 금원의 액수가 위 제2조 제1항 각호의 구성요건에 해당 함을 입증하여야 하고, 만약 이러한 입증이 없다면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에게 유리하게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4 - (2) 원심은, 피고인이 이◧◧로부터 수수한 뇌물액을 1억 원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6년 지방자 치단체장 선거운동기간 중 이◧◧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점, ② ■■의 상무인 이XX 은 이◧◧의 용인 하에 피고인의 공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여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점, ③ 이◧◧로서는, 이XX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 의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에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을 주지 않았던 피고인이 ▣▣시 장으로 재선되는 것이 ■■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이 위 1억 원을 선거운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수수한 위 1억 원에는 당시 ▣▣시장이었던 피고인의 직무 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과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대한 지원 명목의 금원이 혼재되 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봄이 옳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억 원 전부가 뇌물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중 뇌물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달 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가중 처벌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수뢰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자수 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2010. 11. 2. 당일 2006년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운동기간 중 이◧◧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 5 - 작성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위 진술서에 위 1억 원은 순수하게 선거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기재하였고, 검찰조사 시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위 1억 원과 피고인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을 부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 조), 피고인의 자수 감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의 제3쪽 첫째 줄과 둘째 줄에 있는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액수 불상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 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수뢰액과 부정수수 정치자금액 합계 1억 원)”으로 고쳐 쓰고, ‘증거의 요지’란에 “증인 이XX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부정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 6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으로서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허가 대상 업체의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과 정치자금이 합계 1억 원으로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정치자금의 투명성 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한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에는 뇌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금원과 정치자금으로서 의 성질을 가지는 금원이 혼재되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피고인의 수뢰액을 특 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나 ■■을 위해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인정하 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시장으로 약 7년간 재직하면서 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 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력,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 7 -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 5월 말경 ▣▣시◯◯읍 ◯◯리 ◯◯에 있는 구 ◯◯식품 부근 주 차장에서 이◧◧로부터 ■■ 관련 인.허가 문제에 대한 부탁과 함께 쇼핑백에 담긴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인 ▣▣시장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 였다. 2. 판단 위 제1의 나항에서 판단한 것처럼,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이 1억 원이라는 공소사 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 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최규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여운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철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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