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33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 벌금 1,400만 원, 집행유예 2년, 추징 7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9년경부터 교육청 시설과에서 근무하며 교육청 신축사업의 건축공사 감독 업무를 맡았고, 2012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는 학교시설단 공사관리팀에서 신축공사와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증개축·환경개선공사의 건축공사 감독을 담당한 지방시설직 6급 공무원이었다.
- 2013년 1월경 OO지역의 한 일식집에서, 피고인A가 감독을 맡은 급식소 개선공사(공사금액 약 2억 6,865만 원)를 시공한 업체 대표 E로부터 '공사 감독관으로서 편의를 봐주고 준공검사가 잘 나오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 2013년 2월 25일경에는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A의 차 안에서 같은 업체 대표 E로부터 '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해줘 고맙고, 앞으로도 교육청 공사에서 계속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더 받았다.
- 2013년 4~5월경에는 피고인A가 감독하던 학교 교사신축공사(공사금액 약 87억 6,319만 원)를 시공한 업체의 현장소장 H에게 '경찰 조사 때문에 동료가 휴직해 인력이 부족하니 도와달라'며 돈을 요구했고, 그해 5월 9일 공사현장 부근 노상에서 H로부터 '준공 승인 등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 2013년 1월 중순경에는 OO지역 식당에서 환경개선공사(공사금액 약 3억 2,817만 원)를 시공한 업체 대표 M으로부터 '감독관으로서 편의를 봐주고 준공검사가 잘 나오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 2013년 6월 26일경에는 OO지역 막창 식당에서 교사신축공사 중 화장실 큐비클 공사를 시공한 업체 대표 O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받아,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수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육청 시설직 공무원이던 피고인A가 학교 신축·개선공사의 건축공사 감독 업무를 맡던 중 시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공사 감독 편의 제공과 준공검사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6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검찰 조서, 계약·거래내역 등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벌금 1,400만 원, 집행유예 2년, 추징 7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관련 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등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업무분장표, 공사 계약 현황, 거래내역과 통장사본, 현금 인출 내역, 인사카드 등의 증거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했다.
- 피고인A는 공사 감독관이라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시공업체들로부터 '준공검사와 공사 감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으므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 각 돈을 준 업체별로 묶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고,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을 함께 부과했다.
- 여러 개의 뇌물수수죄 중 가장 무거운 E 관련 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형량을 정했고,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노역장 유치와 가납 명령을 함께 내렸다.
-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고, 실제로 받은 돈 중 7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그 액수와 횟수만큼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여러 건이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사 감독·준공검사 같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금품 수수는 집행유예로 끝나더라도 벌금과 추징, 그리고 공직생활에 치명적인 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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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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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건축자재 회사 영업을 하며 교육청·시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4명에게 설계 반영 청탁과 함께 현금과 휴대폰 사용료, 벽돌포장공사를 제공함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건물주로부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또 다른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 상당 채무면제와 공사 선정 청탁 명목 1,300만 원을 받음.
공기업 부장으로서 골프장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자동판매기 사업권 약속을 받음
양형 인자
- 공무원 지위 이용
- 학교 건축물 부실시공 위험 초래
- 범행 인정 및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수수 금품 액수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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