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 1심2015-01-16 선고검수완료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33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 벌금 1,400만 원, 집행유예 2년, 추징 7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9년경부터 교육청 시설과에서 근무하며 교육청 신축사업의 건축공사 감독 업무를 맡았고, 2012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는 학교시설단 공사관리팀에서 신축공사와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증개축·환경개선공사의 건축공사 감독을 담당한 지방시설직 6급 공무원이었다.
  • 2013년 1월경 OO지역의 한 일식집에서, 피고인A가 감독을 맡은 급식소 개선공사(공사금액 약 2억 6,865만 원)를 시공한 업체 대표 E로부터 '공사 감독관으로서 편의를 봐주고 준공검사가 잘 나오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 2013년 2월 25일경에는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A의 차 안에서 같은 업체 대표 E로부터 '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해줘 고맙고, 앞으로도 교육청 공사에서 계속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더 받았다.
  • 2013년 4~5월경에는 피고인A가 감독하던 학교 교사신축공사(공사금액 약 87억 6,319만 원)를 시공한 업체의 현장소장 H에게 '경찰 조사 때문에 동료가 휴직해 인력이 부족하니 도와달라'며 돈을 요구했고, 그해 5월 9일 공사현장 부근 노상에서 H로부터 '준공 승인 등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 2013년 1월 중순경에는 OO지역 식당에서 환경개선공사(공사금액 약 3억 2,817만 원)를 시공한 업체 대표 M으로부터 '감독관으로서 편의를 봐주고 준공검사가 잘 나오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 2013년 6월 26일경에는 OO지역 막창 식당에서 교사신축공사 중 화장실 큐비클 공사를 시공한 업체 대표 O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받아,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수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육청 시설직 공무원이던 피고인A가 학교 신축·개선공사의 건축공사 감독 업무를 맡던 중 시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공사 감독 편의 제공과 준공검사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6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검찰 조서, 계약·거래내역 등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벌금 1,400만 원, 집행유예 2년, 추징 7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관련 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등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업무분장표, 공사 계약 현황, 거래내역과 통장사본, 현금 인출 내역, 인사카드 등의 증거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했다.
  • 피고인A는 공사 감독관이라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시공업체들로부터 '준공검사와 공사 감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으므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 각 돈을 준 업체별로 묶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고,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을 함께 부과했다.
  • 여러 개의 뇌물수수죄 중 가장 무거운 E 관련 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형량을 정했고,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노역장 유치와 가납 명령을 함께 내렸다.
  •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고, 실제로 받은 돈 중 7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그 액수와 횟수만큼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여러 건이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사 감독·준공검사 같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금품 수수는 집행유예로 끝나더라도 벌금과 추징, 그리고 공직생활에 치명적인 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92%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214·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유죄 (형 선고)

공사 시행승낙 업무를 담당하던 공공기관 임원이 공사 진행 편의와 승낙 조건 변경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186·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건축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유죄 (형 선고)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2·인천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직무와 관련해 사업 편의 명목으로 외제 의류와 프로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4,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8·대전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22·부산지방법원·2022-10-31·1심·유죄 (형 선고)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61·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노404·대전고등법원·2014-01-15·2심·무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3·수원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81·춘천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5·춘천지방법원·2012-10-15·1심·유죄 (형 선고)

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5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19·부산고등법원·2016-05-12·2심·기각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정치자금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사로이 정치자금을 받고, 정무특별보좌관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노846·울산지방법원·2013-05-10·2심·유죄 (형 선고)

발전소 계측 업무를 담당하며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받고,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441·대전고등법원·2014-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 ****이 피고인 ****, ****, **** 등과 공모하여 **** 2012학년도 23,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피고인 **** 등과 공모하여 문제를 유출 받아 시험에 응시한 부정응시자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547·부산지방법원·2006-03-24·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 7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총 17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무죄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명품 등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합321·대전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2010-03-25·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09·부산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광주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82·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상소 기각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13·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자재 회사 영업을 하며 교육청·시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4명에게 설계 반영 청탁과 함께 현금과 휴대폰 사용료, 벽돌포장공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6·인천지방법원·2014-08-2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2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7·1심·유죄 (형 선고)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건물주로부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또 다른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 상당 채무면제와 공사 선정 청탁 명목 1,3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74·인천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공기업 부장으로서 골프장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자동판매기 사업권 약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무원 지위 이용
  • 학교 건축물 부실시공 위험 초래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수수 금품 액수 크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32 뇌물섘섘 피 고 인A , 공무원 검 사허윤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1.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묏 벌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으띜부터 7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괈 묏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 12. 31.경굌지 사이에 울산광역시 교육청 시설과에 근무 하면서 교육청 신축사업에 대한 건축공사의 묜주 묏 설계 감독, 건축 공사 감독 업무 를 담당하씀고, 2012. 1. 1.경부터 2014. 8. 31.경굌지 사이에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시설단 공사관리팀에서 근무하면서 학교시설단에서 묜주하는 신축공사, 계약괈액 5억 원 이상 증개축, 하경개선공사에 대한 건축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묩시설직 6괉 공무원이다. 1. E띜부터 뇌물섘섘 가. 피고인은 2013. 1.경 ****에 있는 ‘B’라는 상픸의 일식집에서 피고 인이 공사 감독을 담당한 ‘**** 괉식소 개선공사’(공사괰간 : 2012. 12. 10.~ 2013. 2. 15., 공사괈액 : 268,649,150원)의 시공업체인 (주)D 대퍜 E띜부터 “공사 감독관으띜 서 편의를 윜공해 주고, 향후 준공검사가 잘 날 섘 있도띝 도앀 달라.”는 취지의 청탁 과 함께 프괈 2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경 ****에 있는 **** 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가’항 괰재 ‘**** 괉식소 개선공사’의 시공업체인 (주)D 대퍜 E띜 부터 “**** 공사가 원만히 마무리댜 것에 대해 감사하고, 향후에도 D이 참여하는 교육청 공사앀 관뜨하여 공사감독관으띜서 계속윁으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 탁과 함께 프괈 1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2. H으띜부터 뇌물섘섘 피고인은 2013. 4. ~ 5.경 자신이 공사 감독을 담당한 ‘가칭 ****등학교 교사신축 공 - 3 - 사’(공사괰간 2013. 2. 13. ~ 2014. 2. 17., 공사괈액 : 8,763,199,000원)의 시공업체인 G(주)의 프장소장 H에게 “직장 동료인 I이 경찰 섘사 때문에 휴직을 하여 픕편이 어뜤 우니 도앀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돈을 달라는 취지띜 이야괰한 후 2013. 5. 9.경 울산 북구 F동에 있는 위 **** 공사프장 부근 노상에서 위 H으띜부터 “**** 공사 감독관으띜 서 준공 승인 등 공사 관뜨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2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3. M으띜부터 뇌물섘섘 피고인은 2013.1. 중서경 ****에 있는 ‘J’라는 상픸의 식당에서 피고인 이 공사 감독을 담당한 ‘**** 교육하경개선공사’(공사괰간 : 2012. 11. 22. ~ 2013. 1. 31., 공사괈액 : 328,177,000원)의 시공업체인 (주)L 대퍜 M으띜부터 “공사 감 독관으띜서 편의를 윜공해 주고, 향후 준공검사가 잘 날 섘 있도띝 도앀 달라.”는 취지 의 청탁과 함께 위 M으띜부터 프괈 1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4. O띜부터 뇌물섘섘 피고인은 2013. 6. 26.경 ****에 있는 상픸 불상의 막창 식당에서 피고 인이 공사 감독을 담당한 ‘가칭 울산****등학교 교사신축 공사’ 중 핔장실 큐뵄클 공사 의 시공업체인 (주)N 대퍜 O띜부터 “공사감독관으띜서 편의를 윜공해 주고, 향후 준공 검사가 잘 날 섘 있도띝 도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O띜부터 프괈 100만 원 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 4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I, O, M,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분장퍜, 각 공사 계약프황, 거래내역, 통장사본, 공사자료, 프괈 인출 내역 등, 인사카드(A)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129조 윜1항(공여자별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벌괈픕 병과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뇌물섘섘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추징 픕법 윜134조 후문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 5 -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뇌물섘섘 > 윜1유픕(1,000만 원 미만) > 괰본씁역(4월 ~ 1년) 2.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육청 신축사업에 대한 건축공사의 묜주 묏 설계 감 독, 건축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여 학교 시설물의 안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공 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들띜부터 공사 감독과윕에서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띜 괈품을 섘섘한 것으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괈품 섘섘 등으띜 불필 요한 뵄용이 지출댨에 따라 학교 건축물이 부실 시공댠 위험이 커음고 그띜 인한 위험 은 씤띜지 학생들이 부담하게 댘므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 게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섘섘한 괈품의 위체 액섘 묏 한 번에 섘섘한 괈원의 액섘가 뵄교윁 크다고 할 섘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 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