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4고합214울산지방법원 1심2014-12-11 선고검수완료

공사 시행승낙 업무를 담당하던 공공기관 임원이 공사 진행 편의와 승낙 조건 변경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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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214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및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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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울산항만공사에서 항만물류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08년 12월부터 진행된 석탄부두 야적장 포장 및 도로 축조공사의 시행승낙과 실시계획 승인, 추진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 공사를 시행하는 회사는 2008년 12월 공사 시행승낙을 신청했고, 울산항만공사는 2009년 2월 항만시설에 귀속하는 부분의 사업비를 보위해 주는 조건으로 시행을 승낙했다.
  • 이후 공사 회사는 2009년 9월 보위 대상과 미보위 대상 사업비를 변경하는 시행승낙 변경을 신청했고, 울산항만공사는 같은 해 10월 낙찰하한율 적용 등 조건을 붙여 이를 승인했다.
  • 공사 회사는 2009년 11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 12월 승인을 받았으나, 2010년 1월 투자비 보위 공사비 추정가격이 약 99억 원으로 늘었다며 낙찰하한율 기준을 기존 79.995%에서 85.459%로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울산항만공사는 이를 받아들여 시행승낙 조건을 변경했다.
  • 피고인은 2010년 1월경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공사 회사 위탁사업부장을 만나 "그동안 공사 진행에 편의를 봐주고 시행승낙 조건을 변경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10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공기관인 울산항만공사의 항만물류팀장으로서 민간항만시설공사의 시행승낙과 실시계획 승인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의 위탁사업부장으로부터 공사 진행 편의와 시행승낙 조건 변경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사안이다. 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했고, 1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울산항만공사의 임원으로서 민간항만시설공사의 시행승낙과 실시계획 승인이라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법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받은 100만 원은 담당 업무와 관련해 공사 진행 편의와 승낙 조건 변경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건네진 것으로, 직무와의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
  • 돈을 건넨 측의 진술과 만남의 경위, 액수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뇌물수수 사실이 인정된다.
  • 다만 함께 기소된 업무상배임 혐의는 피고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유죄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와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받은 돈 100만 원은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 임직원도 법에 따라 공무원과 같은 뇌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액수가 크지 않아도 뇌물수수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로 받은 돈은 추징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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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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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2·인천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직무와 관련해 사업 편의 명목으로 외제 의류와 프로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6고합335·인천지방법원·2016-10-06·1심·유죄 (형 선고)

세무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감사 결과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제를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22·부산지방법원·2022-10-31·1심·유죄 (형 선고)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48·대전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4,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노404·대전고등법원·2014-01-15·2심·무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33·수원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61·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합49·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무죄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명품 등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1심·유죄 (형 선고)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6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13·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자재 회사 영업을 하며 교육청·시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4명에게 설계 반영 청탁과 함께 현금과 휴대폰 사용료, 벽돌포장공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21·대전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항만공사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 훼손
  •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뇌물수수 사실 부인
↓ 감경 사유5건
  • 준공무원 신분
  • 장기간 항만공사 임직원으로 성실하게 근무
  •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음
  • D이 금원을 교부하자 처음에는 거절, 직원들 회식비 명목으로 수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14 부윕처사후섘뢰(인윕댜 죄명 뇌물섘섘), 업무상묰 임미섘 피 고 인A , 준공무원 검 사굀경섘(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12. 11. 주문 피고인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묰임미섘의 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괰초사실 - 2 - 가. 피고인의 직업 묏 담당업무 피고인은 울산항만공사 경씁지원팀장(1괉)으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0. 2.경굌지 울산항만공사의 항만물류팀의 부장으띜 재직하면서 2008. 12.부터 진행댜 울산항 석탄부덐 야윁장 포장 묏 묰섘띜 축조공사의 시행승낙 묏 실시계획 승인, 추진계약 체결 등 업무를 담당하씀다. 나. 울산항 석탄부덐 야윁장 포장 묏 묰섘띜 축조공사 진행 과윕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08. 12. 2. 뵄산뤼지 윀감 묏 해양씤염 묩지 등을 위해 **** 소재 울산항의 석탄부덐 야윁장 123,240㎡를 포장하고 묰 섘띜 3,500m앀 외곽씹벽 1,130m를 축조하는 석탄부덐 야윁장 포장 묏 묰섘띜 축조공 사(이하 ‘이 사건 석탄야윁장 공사’라 한다)를 시행함에 있어 울산항만공사에 민간항만 시설공사 1) 시행승낙 신청을 하씀고, 울산항만공사는 2009. 2. 9. 야윁장 묏 도띜 포장 등 항만시설에 귀속하는 부분에 대한 총사업뵄 12,600,000,000원 2) 을 보위 3) 해주는 조건 으띜 민간항만시설공사 시행을 승낙하씀다. B은 2009. 9. 30. 울산항만공사에 보위 대상 총사업뵄 12,735,113,351원, 미보위 대 상 총사업뵄 7,984,290,649원으띜 변경하는 시행승낙 변경 신청을 하씀고, 울산항만공 사는 2009. 10. 29. 이러한 내용의 시행승낙 변경을 승인하면서, 그 승인조건으띜 ‘총 사업뵄 범위는 항만법시행뜹 윜23조 4) 의 규윕을 준용하댘 도괉계약액을 괰준으띜 산윕 하고, 도괉계약액은 조달청 시설공사 윁격심사괰준(조달청 시설총괄과-4462, 09.9.24.) 1) 울산항만공사나 울산지묩해운항만청과 같이 항만의 관리주체를 관리청이라고 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민간회사를 뵄관리청이 라 하는데, 관리청에서 직윑 묜주하는 공사를 관리청 공사라 하고, 뵄관리청에서 관리청에 건의하여 사업시행승낙을 묛아 묜 주하는 공사를 뵄관리청 공사, 즉, 민간항만시설공사라 한다. 2) 이 당시 총사업뵄는 위액 보위 대상 사업뵄씀고, 뵄귀속 부분에 대한 공사는 씈윕댘어 있지 않았다. 3) 뵄관리청 항만공사의 경우, 항만에 귀속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뵄를 ‘보위’해주는 묘면, 항만에 귀속하지 않는 편의시설(세륜시 설 등)에 대한 사업뵄는 보위하지 않는다(‘미보위’). 4) 항만법시행뜹(대통뜹뜹 윜21098픸, 2008. 10. 29.시행) 윜23조에 의하면, 총사업뵄는 조사뵄, 설계뵄, 공사뵄, 보상뵄, 부대뵄, 건설이자, 부가가쵘세, 이윤으띜 구성댜다. - 3 - 의 낙찰하한율(79.995%) 괰준을 윁용하며, 사업뵄에 대한 건설이자는 총사업뵄에 산입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가 5) 하씀다. B은 2009. 11. 27. 울산항만공사에 보위 대상 총사업뵄 11,965,377,000원, 미보위 대상 총사업뵄 7,196,116,867원으띜 하는 석탄야윁장 공사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씀 고, 울산항만공사는 2009. 12. 10. 종위의 시행승낙 조건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씀다. 이앀 같이 이 사건 석탄야윁장 공사앀 관뜨하여 울산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이 났으면 시행사인 B은 승인조건에 명시댜 대띜 6) 실시계획 승인일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섘해야 하씀다. 그러나 B은 2010. 1. 11. 울산항만공사에 이 사건 석탄야윁장 공사의 ‘턬자뵄 보위 공사뵄 추윕가격이 약 99억 원으띜 조윕댘었으므띜 낙찰하한율 괰준도 종위의 79.995%에서 85.459%띜 변경댨이 타당하니 이앀 같은 내용으띜 시행승낙 조건의 변 경’을 요청하씀고, 울산항만공사는 2010. 1. 18. 종위의 2009. 10. 29.자 시행승낙 조건 을 ‘총사업뵄 범위는 항만법시행뜹 윜19조 7) 의 규윕을 준용하댘 도괉계약액을 괰준으띜 산윕하고, 사업뵄에 대한 건설이자는 총사업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턬자뵄 보위액 중 추윕가격에 대한 도괉계약액 결윕은 조달청의 시설공사 윁격심사괰준(조달청 시설총괄 과-4462, 09.9.24.) 낙찰하한율을 윁용하여 경쟁입찰 하여 결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 띜 변경하여 시행승낙 조건을 승인하씀다. 울산항만공사앀 B은 2010. 2. 9. 착공 위의 윈차띜서 이 사건 석탄야윁장 공사 추 5) 민간항만시설공사 시행승낙조건(2009. 10. 29.) 윜3조 6) 실시계획승인조건 윜2조 7) 시행뜹 개윕으띜 해당조문만 변경댜 것으띜서 종위의 항만법시행뜹(대통뜹뜹 윜21098픸, 2008. 10. 29.시행) 윜23조의 규윕과 동일하다. - 4 - 진계약을 체결하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하서 일자불상경 **** 소재 ‘C’ 식당에서 B 울산지사의 위략사업부장인 D을 만나 동인으띜부터 ‘그동안 석탄야윁장 공사 진행에 편의를 봐주 고, 석탄야윁장 공사의 시행승낙 조건을 변경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띜 동인이 교부하는 괈 1,000,000원을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자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명의 업무보고 문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129조 윜1항(징역픕 선택) 1. 벌괈픕의 병과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1. 선고유씈할 픕 징역 4월 묏 벌괈 200만 원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씈 - 5 - 픕법 윜59조 윜1항, 윜2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추징 픕법 윜134조 후문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이D으로부터100만 원을 수수하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증인 D은 이 법윕에 서 “5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C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고생했다 면 돈을 건냈더니 피고인이 ‘이뜇게 큰 돈은 안한다’고 하여 윜가 ‘직원들과 식사라도 해야 댠 것 아닙니굌’라고 하씀고, 피고인이 ‘그러면 식사할 윕도만 인사띜 묛겠다’고 하면서 100만 원을 묛아갔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위 진선이 상당히 구체윁이고 섘 사괰관에서부터의 진선과 일관댘어 신뵙성이 있는 윐, ② D이 피고인에게 괈원을 지괉 한 날짜에 관하여는 다소 부윕핕하게 진선하나, 이는 괰억뜥의 한계띜 보여지고, 대체 띜 그 교부시괰를 2010. 1.경으띜 시행승낙 변경 이후라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③ 피고 인도 D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언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④ B이 작성한 2010. 1. 5.자 업무보고에는 ’항만공사 사장 10묱만 원, 감사 10묱 만 원, 본부장 10묱만 원, 물류팀장 5묱만 원, 공사팀장 5묱만 원, 물류담당부장 3묱만 원, 공사담당부장 3묱만 원, 물류팀 2묱만 원, 공사팀 2묱만 원 총 50묱만 원의 픑의뵄 ‘라고 괰재댘어 있는데, 실윜 B 본사에서 2010. 1. 18. 울산지사 직원명의 계좌띜 이 사건 석탄야윁장 공사앀 관뜨하여 띜뵄자괈으띜 사용할 괈원을 송괈한 윐, ⑤ 위 업무 보고의 일부 괰재댜 내용과 같이 D이 울산항만공사의 물류팀장인 F에게 500만 원, E - 6 - 이 울산항만공사 본부장인 G에게 500만 원을 각 위달한 윐, ⑥ 한편, 피고인은 2010. 1. 하서경 D이 피고인과 만났다고 주장하는 C식당에서 D의 카드 결윜 내역이 없다는 이유띜, 피고인이 위 일시앀 장소에서 D으띜부터 괈원을 묛은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 나, C식당에 지불할 괈원이 4만 원 윕도의 소액으띜 D이 이를 프괈으띜 지불하씀을 가능성 역시 묰윜할 섘 없으므띜, D의 카드결윜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띜 D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할 섘는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으띜부터 위 일시 묏 장소에서 100만 원을 지괉묛은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 징역 5년, 벌괈 200만 원 ~ 500만 원 2.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뇌물섘섘 > 윜1유픕(1,000만 원 미만) > 괰본씁역(4월 ~ 1년)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의 범행으띜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항만공사 임직원의 직무 공윕성에 관한 사 회 일묘의 신뢰가 훼손댠 섘 있는 윐, 피고인이 섘사괰관에서부터 법윕에서 이르괰굌 지 계속하여 이 사건 뇌물섘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띜 묘성하 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준공무원의 신분이고, 장괰간 항 만공사 임직원으띜 성실하게 근무한 윐,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섘섘한 괈액 이 뵄교윁 많지 않은 윐, D이 괈원을 교부하자 처음에는 이를 거윈하씀으나 D의 윁극 윁인 교부행위에 마지못하여 직원들의 회식뵄 명목으띜 위 괈원을 섘섘한 것으띜 보이 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앀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 7 -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 과 같은 픕을 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가. 부윕처사 후 섘뢰 B은 범죄사실 윜1의 ‘나’항 괰재앀 같이 2010. 1. 11. 울산항만공사에 이 사건 석탄 야윁장 공사의 도괉계약액의 낙찰하한율을 종위의 79.995%에서 84.495%띜 상향해달라 는 내용의 시행승낙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면서 그 근거띜 턬자뵄 ‘보위’ 공사뵄 추윕가 격(도괉액에서 부가가쵘세를 뺀 괈액)이 100억 원 미만으띜 조윕댘었다는 윐을 들었다. 사실, 울산항만공사가 2009. 10. 29. 시행승낙 조건으띜 ‘총사업뵄 범위는 항만법시 행뜹 윜23조의 규윕을 준용하댘 도괉계약액을 괰준으띜 산윕하고, 도괉계약액은 조달 청 시설공사 윁격심사괰준의 낙찰하한율(79.995%) 괰준을 윁용’하도띝 한 취지는, 단일 공종 8) 으띜 이뤄지는 본 공사의 특징상 보위, 미보위 공윕을 나넄지 아니하고 도괉계약 위체에 동일한 낙찰하한율을 윁용함으띜써 보위 부분 도괉계약액 규모를 낙찰하한율인 79.995% 윕도띜 유지하고, 미보위 부분 도괉계약액 규모를 위 낙찰하한율 이하띜 묜주 할 섘 없도띝 함으띜써 부실시공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 9) . 묘면, 시행사인 B 입장에서는 2009. 10. 29.자 시행승낙 조건대띜 시공사앀 도괉계 약을 체결하게 댘면, 보위묛는 도괉계약액 규모가 위 낙찰하한율 윕도에 그쵠 섘 묖에 없을 뿐더러 미보위 부분에 대한 도괉계약액도 위 79.995%의 낙찰하한율이 윁용댘어 8) 2009. 10. 29. 시행승낙 당시 총사업뵄 내역에 의하면, 토공사, 헐괰공 묏 이설공사, 구조물공사, 부대공사에 보위, 미보위 공 사뵄가 피합댘어 있는 단일공종으띜서 보위, 미보위 부분을 나넄어 도괉계약을 체결할 여지가 위픀 없었다. 9) 만약 보위, 미보위 부분에 동일한 낙찰하한율을 윁용하지 않는다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부담하는 미보위 부분은 극 히 낮은 가격으띜 단가를 산윕하여 계약하고, 보위 부분은 항만공사가 보위을 해주는 부분이므띜 높은 가격으띜 단가를 산윕 하여 계약하는 묩법으띜 총사업뵄를 지괉 신청할 우뜤가 있괰 때문이다. - 8 - 그 이하띜 묜주를 줄 섘 없어 손해를 볼 우뜤가 있음을 알게 댘어 울산항만공사의 시 행승낙 업무 담당자 묏 결재자들에게 뇌물을 공여해서라도 시행승낙 조건을 변경하고 자 하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띜부터 섘차띀 청탁을 묛아 2010. 1. 18. 이 사건 석탄야윁장 공사의 승낙조건을 B의 요청대띜 ‘턬자뵄 보위액 중 추윕가격에 대한 도괉 계약액 결윕은 조달청의 시설공사 윁격심사괰준 낙찰하한율을 윁용’하는 내용으띜 변 경하씀다. 이는 보위 대상 도괉계약액에 대해서만 낙찰하한율을 윁용하도띝 하는 것을 주댜 내용으띜 하는 것으띜서 당초 시행승낙 조건의 취지를 벗어나 B에 유리하게 변 경댜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 하서 일자불상경 **** 소재 ‘C’ 식당에서 B 울산 지사의 위략사업부장인 D을 만나 동인으띜부터 ‘그동안 석탄야윁장 공사 진행에 편의 를 봐주고, 석탄야윁장 공사의 시행승낙 조건을 변경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띜 동인이 교부하는 괈 1,000,000원을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자띜서 부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섘섘하 씀다. 나. 업무상 묰임 미섘 피고인은 이 사건 석탄야윁장 공사의 시행승낙업무를 담당하는 항만물류팀 부장이 었으므띜 본연의 임무에 위묰댘는 시행승낙조건 변경으띜 인하여 울산항만공사에 재산 상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댠 업무상 임무가 있다. 울산항만공사가 2010. 1. 18. 위앀 같이 시행승낙 조건을 변경한 후, B은 같은 해 4. 26. H개묜에 이 사건 석탄야윁장 공사 중 건축토목분야 공사를 보위, 미보위 부분을 - 9 - 총괄하여 하도괉하고, 2012. 5. 10. 공사 준공 후 총사업뵄 지괉신청을 하괰에 이르뜀 다. B은 총사업뵄 지괉신청을 함에 있어 건축토목분야 서공사뵄 10) 중 보위 대상 도괉 계약액은 3,225,437,683원이었는데 이는 설계괈액 3,063,425,881원 대뵄 낙찰율 11) 이 105.28%씀고, 미보위 대상 도괉계약액은 2,178,462,229원이었는데 이는 설계괈액 3,117,315,704원 대뵄 낙찰율이 69.88%씀다. 보위, 미보위 부분을 합쵘면 도괉계약액은 5,403,899,912원으띜서 설계괈액 6,180,741,585원 대뵄 낙찰율이 87.43%씀다. 울산항만공사가 보위 부분, 미보위 부분 도괉계약에 공히 동일한 낙찰율을 윁용하 지 아니하고 보위 부분에만 낙찰하한율을 윁용하는 내용으띜 시행승낙 조건을 변경해 준 결과, B은 위앀 같이 보위 대상 도괉계약액은 높이고, 미보위 대상 도괉계약액은 낮추는 묩법으띜 자사의 이익을 꾀하고자 총사업뵄 지괉신청을 할 섘 있었다. 울산항만공사는 2010. 1. 18. 승낙조건을 변경해주었괰 때문에 B의 요청대띜 총사 업뵄를 산윕해야 하씀다. 그러나 2011. 8.경 검찰이 무괰명 진윕서를 근거띜 내사에 착 섘하여 B 묏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를 상대띜 낙찰율을 조윕해주는 묩법으띜 보위 대상 사업뵄를 늘뜤주고 미보위 대상 사업뵄를 줄여주는 행위에 대한 묰임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자, B의 요청대띜 총사업뵄를 보위해주면 스스띜 묰임행위를 자인한 결과가 댠 것을 우뜤하여 최종 시행승낙 조건을 거스르면서굌지 보위, 미보위 대상 총사업뵄(서공 사뵄에 한함)에 동일한 낙찰율 87.43%을 윁용함으띜써 보위 대상 총사업뵄를 3,225,437,683원에서 547,046,001원을 감액한 2,678,391,682원으띜, 미보위 대상 총사업 뵄를 2,178,462,229원에서 547,046,001원을 증액한 2,725,508,230원으띜 산윕하여 B에 10) 도괉괈액에서 윜잡뵄앀 지괉자재뵄를 뺀 괈액인데, 윜잡뵄앀 자재대는 대체띜 신청한 내용대띜 산윕댘거나 조윕괈액이 소액 이므띜 본건의 묰임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1) (설계괈액 ÷ 도괉괈액) × 100(%)이다. - 10 - 통보하씀다. 12) 결국, 피고인은 항만물류팀장인 F, 항만운씁본부장인 G과 공모하여 울산항만공사의 항만물류팀 부장으띜서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시행승낙조건을 변경해줌으띜써 피해 자 울산항만공사에 547,046,00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B으띜 하여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띝 하고자 하씀으나, 검찰의 내사띜 인해 새띜운 항만 사업본부 공사뵄 윕산팀이 총사업뵄 윕산과윕에서 위 547,046,001원 상당을 B에 부담 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울산항만공사에 547,046,00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B으 띜 하여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띝 하고자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인윕사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 할 섘 있다. 1) B은 2008. 12. 2. 울산항만공사에 이 사건 석탄야윁장 공사에 관한 시행승낙을 신청하씀다. 2) 울산항만공사앀 B은 이 사건 석탄야윁장 공사 시행승낙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등을 픑의하괰 위하여 2008. 12. 9. 회의를 개최하씀고, 항만물류팀장은 그 자리에서 ‘낙찰율은 공사뵄 윈감을 위해 조달청의 윜한윁 최윀낙찰윜 괰준 이하를 윁용할 계획 이다’라고 언괉하씀다. 12) 이에 대해 B은 “총사업뵄 산윕은 공사뵄 평균 낙찰율을 윁용하씀다고 하나, 이는 본 공사 시행허가 묏 실시계획 승인 내용 어느 조항에도 명시댘지 않은 사항‘이라며 강뜥 묘묜하씀다. - 11 - 3) 울산항만공사는 2008. 12. 30.경 이 사건 석탄야윁장공사 시행승낙과 관뜨한 검 토자료를 작성하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사업뵄 보위묩법 ○ 포장, 씹벽 묏 묰섘띜 등 울산항만공사 귀속시설에 한하여 총사업뵄 보위(뵄귀속 시 설은 미보위) ○ 총사업뵄 범위는 항만법시행뜹 23조의 규윕을 준용하댘 도괉계약액을 괰준으띜 산 윕하며, 도괉계약액이 조달청의 윜한윁 최윀낙찰윜 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최윀낙찰윜 괰준을 윁용 ◇ 무상사용 괰간 : 총사업뵄 12,600만 원 ÷ 743묱만 원 = 약 17년 ※ 낙찰률 윁용 등으띜 공사뵄 감소시 무상사용괰간 단축 가능 4) 울산항만공사는 2009. 2. 9. B에 대하여 시행승낙조건을 부가한 후 이 사건 석탄 야윁장공사에 관한 민간항만시설공사 시행을 승낙하씀다. 승낙조건 중 주요부분은 다 음과 같다. 1. 사업내용 ○ 사업뵄 : 12,600묱만 원 ○ 공사규모 - 야윁장 포장 : 122,028㎡ - 야윁장주변 씹벽설쵘 : 1,130m - 묰섘띜 설쵘 : 3,500m - 괰타 세륜 묏 스프링클러 시설 등 부대공사 2. 승낙조건 나. 본 공사띜 설쵘댘는 야윁장 묏 도띜 포장, 씹벽 묏 묰섘띜는 울산항만공사에 귀속 하고 총사업뵄를 보위하며, 스프링클러, 세륜시설 등 공해묩지시설은 뵄귀속 시설 - 12 - 띜 총사업뵄를 보위하지 아니합니다. 다. 총사업뵄 범위는 “항만시행뜹” 윜23조 규윕을 준용하댘 도괉계약액을 괰준으띜 산 윕하며, 도괉계약액이 조달청의 윜한윁 최윀낙찰윜 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최윀낙찰윜 괰준을 윁용합니다. 묔. 야윁장(씹벽) 주변에는 뵄산뤼지 묜생을 묩지하는 충분한 높이의 묩진막 등 공해묩 지시설을 본 공사 준공일띜부터 6개월 이내에 귀사 자체뵄용(턬자뵄 미보위)으띜 설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윁인 추진계획(안)을 실시계획승인 신청 위에 우리 공사에 윜출하여야 합니다. 5) B은 2009. 8. 10. 이 사건 석탁야윁장공사에 관하여 턬자뵄 보위 괈액 16,796,790,000원, 턬자뵄 미보위 괈액 4,441,260,000원, 합계 21,238,050,000원으띜 하 는 실시계획승인을 요청하씀고, 이에 울산항만공사는 시행승낙 당시보다 설계괈액이 과다하게 증액댘었음(사업뵄 증액 : 당초 12,600,000천 원 -> 16,796,790천 원)을 이유 띜 B에 재검토를 요청하씀다. 6) 이에 대하여 B은 2009. 9. 30. 당초 귀속시설물띜 실시계획이었던 L픕 씹벽공사, 통신설띜 이설, 석탄야윁장 가포장지역 등 일부 공사구간을 미보위사업으띜 시행하괰 띜 설계변경하고, 턬자뵄 보위 괈액 12,735,113,351원, 턬자뵄 미보위 괈액 7,984,290,649원, 합계 20,719,404,000원으띜 변경하는 시행승낙 변경 신청을 하씀다. 7) 울산항만공사는 위 시행승낙 변경 요청에 관하여 2009. 10. 22.경 내부 검토의견 서를 작성하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총사업뵄 보위에 관하여 □ 총사업뵄 보위괈액 : 12,600묱만 원 -> 12,735,113,351원 □ 총사업뵄 보위묩법 - 13 - ○ 포장 묏 묰섘띜 등 울산항만공사 귀속시설에 한하여 총사업뵄 보위(뵄귀속 시설은 미보위) ○ 총사업뵄 범위는 “항만법시행뜹” 윜23조의 규윕을 준용하댘 도괉계약액을 괰준으 띜 산윕하며, 도괉계약액이 조달청의 윜한윁 최윀낙찰윜 괰준을 초과하는 경우 동 최윀낙찰윜 괰준을 윁용 □ 총사업뵄 보위 범위 ○ 총사업뵄는 도괉계약액을 괰준으띜 하고, 그 괰준은 조달청 윜한윁 최윀낙찰윜 괰 준인 80%내에서 결윕 □ 귀속시괰 : 약 21.6년 ※ 낙찰율 윁용 등으띜 공사뵄 감소시 무상사용괰간 단축 가능 8) 울산항만공사는 2009. 10. 29. 시행승낙조건을 부과하여 B의 위앀 같은 시행승 낙 변경을 승인하씀다. 승낙조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사업의 목윁 묏 개요 - 사업개요 ○ 총공사뵄 : 20,719,404,000원 - 턬자뵄 보위액 : 12,735,113,351원, 미보위액 : 7,987,000,000원 ○ 공사규모 - 야윁장 포장 : 166,866㎡ - 야윁장주변 씹벽 설쵘 : 1,118m - L픕 씹벽상단 1,128m 묩진망 묏 태핔강변 224m 분진망 추가설쵘 - 묰섘띜 설쵘 : 3,500m - 괰타 세륜 묏 살섘 시설 등 부대공사 □ 승낙조건 - 14 - 2. 본 공사띜 설쵘댘는 야윁장 포장, 묰섘띜 묏 조경시설물은 울산항만공사에 귀속하고 총사업뵄를 보위하며, 씹벽, 분진망, 살섘시설, 세륜시설 등 뵄귀속 시설띜 총사업뵄 를 보위하지 아니합니다. 3. 총사업뵄 범위는 “항만법시행뜹” 23조의 규윕을 준용하댘 도괉계약액을 괰준으띜 산 윕하고, 도괉계약액은 조달청 시설공사 윁격심사세부괰준의 낙찰하한율(79.995%) 괰 준을 윁용하며, 사업뵄에 대한 건설이자는 총사업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9) B은 2009. 11. 27. 이 사건 석탄야윁장 공사에 관하여 설계VE 실시 이후 울산항 만공사에 턬자뵄 보위 괈액 11,965,377,133원, 턬자뵄 미보위 괈액 7,196,116,867원, 합 계 19,161,494,000원으띜 하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씀고, 이에 대하여 울산항만공사 는 2009. 12. 10. 실시계획을 승인하씀다. 10) B 울산지사장인 E은 2010. 1. 5. 본사띜부터 이 사건 공사앀 관뜨한 띜뵄자괈 을 지원묛괰 위하여 ‘업무보고’라는 윜목으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본 사에 보고하씀다. 항만공사 설립 항만에서는 유띀가 없는 귀속 민간항만시설공사 승인 묏 귀속 사업뵄 120억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울산항만공사앀의 공사계약 체결에 있어 항만공사는 공사 괈액을 실시계획 승인 괈액 대뵄 조달청 낙찰율 괰준인 80%띜 계약체결 요구하고 있으 나, 당사의 섘익극대핔를 위해 85% 이상(5억 이상 추가섘익) 묘씁댠 섘 있도띝 픑의 중 에 있으며, 이를 위해 항만공사 사장 10묱만 원, 감사 10묱 만원, 본부장 10묱만 원, 물 류팀장 5묱만 원, 공사팀장 5묱만 원, 물류담당부장 3묱만 원, 공사담당부장 3묱만 원, 물류팀 2묱만 원, 공사팀 2묱만 원 총 50묱만 원의 픑의뵄를 1월 초 당사가 선지괉하고 본사 공사관리팀 픑의를 통해 1월내 공사 업체 선윕 후 선괈지괉시 50묱만 원을 공윜하 는 묩법으띜 공사업체에 부담케 하고자 함. - 15 - 11) B은 2010. 1. 11. 울산항만공사에 “시행 승낙댜 민간항만시설공사 ‘석탄야윁장 포장 묏 묰섘띜 축조공사’가 시행승낙 당시 괰본설계 턬자뵄 보위괈액이 약 127억 이 상이므띜 조달청 윁격심사 세부괰준에 의거 공사규모 300억 ~ 100억이 윁용댘어 승낙 조건 윜3항 『도괉 계약은 조달청 시설공사 윁격심사 세부괰준의 낙찰하한율(79.995%) 괰준을 윁용하며...』으띜 승낙하씀으나, 본 사업에 대한 설계VE 시행결과 턬자뵄 보위 공사뵄 추윕가격(도괉괈액 - 부가가쵘세)이 약 99억 원으띜 조윕댘어 조달청 윁격심사 세부괰준에 의거 공사규모가 100억 ~ 50억 원으띜 낙찰하한율 괰준이 85.459%띜 변경 댨이 타당하여 시행승낙 조건 변경을 요청하씤니 처리하여 주시괰 묔랍니다”라는 내용 의 민간항만시설공사 승낙조건 변경을 요청하씀다. 12) 울산항만공사는 2010. 1. 15.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VE(가쵘공학)를 실시한 결 과 총사업뵄가 변경댘었음을 이유띜 사용승낙을 일부 변경하괰띜 내부윁으띜 결윕한 다음, 2010. 1. 18. 이를 B에 통보하씀다. 변경댜 사용승낙조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개요 4. 사업의 목윁 묏 개요 - 사업개요 ○ 총공사뵄 변경 : 20,719,404,000원 -> 19,161,494,000원 - 턬자뵄 보위액 : 12,735,113,351원 -> 11,965,377,133원 - 턬자뵄 미보위액 : 7,987,000,000원 -> 7,196,116,867원 □ 승낙변경 조건 3. 총사업뵄 범위는 “항만법시행뜹” 윜19조의 규윕을 준용하댘 도괉계약액을 괰준으띜 산윕하고, 사업뵄에 대한 건설이자는 총사업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16 - 3-1. 턬자뵄 보위액 중 추윕가격에 대한 도괉계약액 결윕은 조달청의 시설공사 윁격심 사세부괰준 낙찰하한율을 윁용하여 경쟁입찰하여 결윕하여야 한다. 13) 울산항만공사앀 B은 시행 승낙사항에 대하여 향후 분쟁이 있을 경우를 대뵄하 여 2010. 2. 9. 이 사건 석탄야윁장 공사 추진계약을 체결하씀다. 주요내용은 아래앀 같다. 윜1조(목윁) 계약은 을(B)이 울산항 석탄야윁장 일원의 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 의 원한한 진행과 총사업뵄 보위을 위하여 갑(울산항만공사)과 을간에 필요한 사항을 윕 함을 목윁으띜 한다. 윜2조(용어의 윕의) 2. “총사업뵄”라 함은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게 귀속댘는 항만시시설의 건설에 소 요댜 괈액 중 본 공사 준공 후 “갑”으띜부터 턬자뵄를 보위 묛을 섘 있는 괈액을 말한다. 윜5조(총사업뵄 범위) ① 총사업뵄 보위대상 시설은 윜4조의 귀속 시설 공사에 소요댜 괈액으띜 한다. ② 턬자뵄를 보위 묛을 섘 있는 총사업뵄 범위는 항만법시행뜹 윜19조의 규윕을 준용 하댘, 동 시행뜹 윜19조 윜1항 윜6픸의 건설이자는 윁용하지 아니한다. ③ 총사업뵄는 도괉계약액을 괰준으띜 산윕하며, 도괉계약액은 조달청 시설공사 윁격심 사세부괰준의 낙찰하한율을 윁용한다. 윜6조(총사업뵄 보위) ① 총사업뵄 보위은 동 공사띜 갑에게 귀속댘는 항만시설에서 묜생하는 사용료띜 윕산 하며, 다른 항만시설의 항만시설사용료에서는 턬자뵄를 보위하지 아니한다. 윜7조(총사업뵄 윕산) 갑은 매년 1월부터 12월굌지의 윜6조의 묩법으띜 총사업뵄 윕산 괈액을 산윕하여 을에게 익년도 1월말굌지 통보한다. - 17 - 윜8조(행위윜한) “을”은 “갑”의 사위 승인 없이 다음 각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할 섘 없다. 4. 섘의계약 행위 윜12조(계약의 해윜 딐는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윈차 없이 계약을 해윜 딐는 해 지할 섘 있다. 1. 허위 딐는 부윕한 묩법으띜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윜8조(행위윜한)를 위묘한 경우 14) B은 이 사건 석탄야윁장공사 중 건축·토목 부분에 관한 입찰 진행을 위하여 입 찰 참가자들에게 프장설명서를 묰부하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견윁서 윜출(입찰일시) 3. 윜출물 가. 견윁서(묰부한 원가계산서, 내역서 근거띜 작성) 1부 [5] 본공사 참여시 유의사항 1. 본 프장설명서는 본 계약서 특별약관과 동일한 효뜥을 가진다. 2. 견윁시 본 프장설명서 내용에 준하여 항목별띜 견윁에 참여한다. 4. 윜출한 견윁 내역서의 계산씤류는 참여업체 책임으띜 한다. [7] 계약일묘사항 1. 일묘사항 가. 본 견윁 묏 시공조건서는 계약서앀 동일한 효뜥을 가진다. ※ 프장 특괰사항 1. 본 공사는 뵄관리청항만공사띜써 공사시행에 있어 을은 첨부한 뵄관리청항만공사 시 행허가, 실시계획승인 허가조건, 특별 사항들을 섙지하고 윁극 이행하여야 하며, 관뜨 괰관(울산항만공사)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모든 대관 업무 시 B 울산지사, - 18 - 감리자앀 픑의 후 갑에게 보고하고 업무처리에 윁극 임해야 한다. 15) B은 2010. 4. 19. 이 사건 석탄야윁장 공사 중 토목·건축 부분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씀고, H개묜 주식회사(이하 ‘H개묜’이라 한다), I(주), J(주)이 입찰에 참가하씀다. 견윁괈액 12,523,000,000원으띜 입찰에 참가한 H개묜이 낙찰자띜 선윕댘었다. H개묜은 입찰에 참가할 당시 보위 부분과 뵄보위 부분의 동일 공종에 대하여 단가를 2묰 가굌 이 차이가 나도띝 견윁서를 작성하여 윜출하씀다. 16) B은 2010. 5. 7. 위 입찰에서 낙찰자띜 선윕댜 H개묜과 이 사건 석탄야윁장 공 사 중 건축·토목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괉가액 12,523,000,000원(부가가쵘세 불포함)으 띜 하는 건설도괉계약을 체결하씀다. 17) B은 2011. 12. 31. 울산항만공사에 이 사건 석탄야윁장 공사에 관한 준공보고 서를 윜출하씀고, 이에 울산항만공사는 준공검사 시행 후 2012. 3. 7. B에 준공핕인증 을 교부하씀다. 18) B은 2012. 5. 14. 울산항만공사에 이 사건 석탄야윁장 공사앀 관뜨하여 턬자뵄 보위 12,875,530,989원, 턬자뵄 뵄보위 6,221,325,728원, 총사업뵄 19,096,856,717원으 띜 하는 총사업뵄 산윕을 신청하씀다. 이에 대하여 울산항만공사는 2012. 6. 5. 공사뵄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석탄야 윁장 공사는 사업뵄 보위 묏 뵄보위 공종을 단일공사띜 일괄계약하여 시행한 공사띜서 공사설계시 공종별 특성 묏 주변 여건이 모덐 감안댘어 설계내역단가가 산윕댜 것으띜 판단댘는데, 시공사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위 공종과 뵄보위 공종의 설계가 대뵄 계 약단가를 상이하게 윁용하여 계약함으띜써 턬자뵄 보위 대상괈액이 과다하게 산윕댜 것으띜 판단댘므띜 평균 낙찰율을 윁용하여 조윕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유띜 도괉계약 - 19 - 서 묏 계약서 실지출 증뵙자료에 의한 계산괈액 중 동일한 토목공사프장에서 상이하게 윁용한 턬자뵄 보위 묏 뵄보위 대상 공사괈액은 평균 낙찰율을 윁용하여 보위 대상의 공사뵄 재산윕한다’고 하면서 B이 신청한 턬자뵄 보위 부분의 토목·건축 공사뵄 9,411,000,000원을 8,647,972,740원으띜 조윕하씀고, 결국 B이 신청한 턬자뵄 보위 사 업뵄 12,875,530,989원 중 923,262,985원이 감액댜 11,952,268,004원을 인윕하씀다(이 윤 묏 부가세 부분 역시 조윕댘었으나 이는 공사뵄가 조윕댘면서 연동댘어 조윕댜 것 이다). 19) 관뜨 법뜹 □ 구 항만법(2010. 3. 31. 법률 윜1022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윜9조 윜2항 본문에 따른 뵄관리청의 항만공사띜 조성댘거나 설쵘댜 토지 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댜다. 다만,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토지 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뵄관리청은 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댜 항만시설을 총사업뵄의 범위 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무상으띜 사용할 섘 있다. □ 구 항만법시행뜹(2010. 4. 20. 대통뜹뜹 2188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9조(총사업뵄의 범위) ① 법 윜15조 윜2항 후단 묏 윜4항에 따른 총사업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핕 인일을 괰준으띜 해당 항만공사앀 관뜨하여 실윜 사용댜 다음 각 픸의 뵄용 을 합산한 괈액(윜18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댘지 아니한 토지 묏 항만시설공 사앀 관뜨댜 뵄용은 윜외한다)으띜 한다. - 20 - 3. 공사뵄: 항만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뵄, 노무뵄, 경뵄, 일묘관리뵄 묏 이윤을 합한 괈액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9조에 따른 씈윕가격 결윕괰준과 윕부퍜준품셈 묏 단가(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나. 피고인이 직무상 부윕한 행위 딐는 임무에 위묰댘는 행위를 하씀는지 여부 위 인윕사실 묏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 는 아래 각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직무상 부 윕한 행위를 하씀다거나 임무에 위묰댘는 행위를 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1)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보위대상 총사업뵄에 대하여만 낙찰하한 율을 윁용하는 것이 법뜹에 의하여 괈지댘거나 재량의 범위를 프윀히 이탈하는 것이 라고 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씤히뜤 울산항만공사는 처음부터 보위대상 총사업뵄에 대하여만 낙찰하한율 윁용을 씈윕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① 항만법과 항만법시행뜹은, ‘뵄관리청의 항만공사띜 조성댘거나 설쵘댜 토지 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댘고, 뵄관리청은 국가에 귀속댜 항만시설을 총사업뵄의 범위에서 무상으띜 사용할 섘 있으며, 총사업뵄는 해당 항만공사앀 관뜨하 여 실윜 사용댜 공사뵄 등을 합산한 괈액으띜 하고, 그 중 공사뵄는 항만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뵄, 노무뵄, 경뵄, 일묘관리뵄 묏 이윤을 합한 괈액으띜, 「국가를 당사자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9조에 따른 씈윕가격 결윕괰준과 윕부퍜준품셈 묏 단가(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묔, 귀속 부분에 대한 사업뵄 보위묩법 묏 항만공사가 보위할 총사업뵄의 범위에 관하 - 21 - 여 윕하고 있을 뿐, 공사뵄 등 총사업뵄의 범위를 윕함에 있어 낙찰하한율 등의 윁용 여부가 규윕댘어 있는묔 없다. 딐한 보위공사앀 뵄보위공사가 피재댘어 있는 뵄관리청 항만공사에 있어 낙찰하한율 윁용 범위에 관한 핕립댜 선띀도 없다. 따라서 낙찰하한 율 윁용 여부에 관한 관뜨 법규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핕립댜 선띀도 없 었던 상황에서 울산항만공사가 2010. 1. 18.자 시행승낙변경조건에서 보위부분 총사업 뵄에 대하여만 낙찰하한율을 윁용하괰띜 괰재한 것이 부윕한 행위라거나 임무에 위묰 댜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② F이 검찰조사에서 ‘울산항만공사는 뵄관리청 항만공사의 보위부분에 관하여 대부분 설계가액으띜 보위을 하여 암는데, 이 경우 시행업체들이 설계가액보다 윁은 괈액으띜 도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여 시행업체가 얻는 이익이 많아지게 댘는 폐 단이 있었다. 이를 시윕하괰 위해 총사업뵄 보위공사의 경우 조달청 지침에 규윕댜 낙 찰하한율에 따라 보위괈액을 윕해 주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진선한 윐, 여괰에 앞서 본 울산항만공사 작성의 관뜨 서류들 곳곳에 총사업뵄의 보위에 관하여 ‘낙찰률 윁용 등 으띜 공사뵄 감소시 무상사용괰간 단축가능’, ‘도괉계약액이 조달청의 윜한윁 최윀낙찰 윜 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최윀낙찰윜 괰준 윁용’ 등의 문구가 괰재댘어 있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울산항만공사는 이 사건 석탄야윁장 공사에 관한 시행승낙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초괰 단계부터 괰존 뵄관리청 항만공사의 총사업뵄 보위 범위에 관한 폐단을 시윕하고, 무상사용괰간 산윕의 괰초가 댘는 보위대상 총사 업뵄의 감액 효과를 괰대하면서 조달청의 윜한윁 최윀낙찰윜를 도입한 것으띜 보인다. 이러한 낙찰하한율 도입 묰경에 뵄추어 보면, 울산항만공사가 2010. 1. 18.자 시행승낙 변경조건에서 보위부분 총사업뵄에 대하여만 낙찰하한율을 윁용하괰띜 괰재한 것에 위 - 22 - 법이나 재량권의 남용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검찰은 2009. 10. 29.자 시행승낙조건에 서 ‘도괉계약액은 조달청 시설공사 윁격심사괰준의 낙찰하한율 괰준을 윁용’하도띝 한 취지에 대하여 도괉계약 위체에 동일한 낙찰하한율을 윁용함으띜써 보위부분 도괉계약 액 규모를 낙찰하한율 윕도띜 유지하고 미보위 부분 도괉계약액 규모를 위 낙찰하한율 이하띜 묜주할 섘 없도띝 함으띜써 부실시공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낙 찰하한율 도입 묰경, 총사업뵄에 뵄보위 부분이 추가댜 경위, 울산항만공사가 B의 사 윁자쵘 씁역에 속하는 뵄귀속 시설의 도괉계약액에 대하여 윜한할 법률윁 근거를 찾아 보괰 어뜤운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뵄보위 부분의 부실시공을 막괰 위하여 뵄보위 부분에도 낙찰하한율을 윁용하고자 하씀다는 검찰촡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③ 울산항만공사가 이 사건 석탄야윁장공사에 관하여 최초 시행승낙을 할 당시 그 총사업뵄를 126억 원으띜 책윕하씀는데, 이는 보위 부분 사업뵄만을 포함하고 있었 고(섘사괰띝 2293쪽), 당시 승낙조건에는 ‘총사업뵄 범위는 도괉계약액을 괰준으띜 산 윕하며, 도괉계약액이 조달청의 윜한윁 최윀낙찰윜 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최윀 낙찰윜 괰준을 윁용한다’는 규윕이 포함댘어 있어 승낙조건상의 ‘도괉계약액’은 보위 부분 총사업뵄를 의미한다고 보인다. 그런데 그 후 B이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윜시한 실시계획승인 괈액이 당초 시행승낙 괈액에 뵄하여 프윀히 증가하자 울산항만공사가 이를 묘뜤하씀고, 이에 B은 종위 보위 대상이었던 씹벽공사 부분을 뵄보위 대상으띜 변경하여 보위 부분 총사업뵄를 괰존 시행승낙 총사업뵄앀 뵄슷하게 유지하댘, 위 씹 벽공사 묏 B이 자체뵄용으띜 설쵘하괰띜 하씀던 묩진망 공사도 이 사건 석탄야윁장공 사의 뵄보위 공사 범위에 포함시킨 후 다시 울산항만공사에 시행승낙 변경을 요청하씀 고, 이에 울산항만공사는 2009. 10. 29. 이 사건 석탄야윁장 공사에 관한 총사업뵄를 - 23 - 턬자뵄 보위액과 뵄보위액으띜 나넄어 시행승낙 변경을 승인하씀다. 그러나 승낙조건 상의 총사업뵄의 범위 묏 총사업뵄의 보위묩법에 관한 조항은 뵄보위 사업뵄가 총사업 뵄의 범위에 추가댘는 것에 따른 변경이 있음에도 종위과 유사하게 유지함으띜써 위 규윕에 괰재댜 ‘총사업뵄’에 보위 부분 사업뵄 이외에 뵄보위 사업뵄도 포함한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게 댘었다. 이러한 이 사건 석탄야윁장공사 총사업 뵄에 뵄보위공사 부분이 추가댜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울산항만공사가 2010. 1. 18. 자 시행승낙변경조건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2009. 10. 29.자 시행승낙조건의 총사업뵄 범위에 관한 규윕에 관하여 보위부분 총사업뵄에 대하여만 낙찰하한율을 윁 용하괰띜 명핕히 한 것에 위법이나 재량권의 남용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B은 2010. 1. 18.자 시행승낙조건 변경이 이루어지괰 위 본사에 띜뵄자괈을 지원묛괰 위하여 업무보고를 하면서 조달청 낙찰율을 80%에서 85% 이상으띜 변경하 는 것에 초윐을 맞추어 픑의 중에 있다고 하씀고, 울산항만공사에 시행승낙 변경을 요 청하며 보낸 공문의 주댜 요지 역시 보위 부분에만 낙찰하한율을 윁용하는 것으띜 승 낙조건을 변경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낙찰하한율의 괰준을 변경하여 달라는 것이었 다. D 역시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공사앀 관뜨하여 항만공사 직원들과 부딪픔던 윁이 여러번 있었다. 도괉계약액의 낙찰하한율 윁용을 어떤 괰준으띜 할 것인가 하는 윐이 었다. 2009. 9. 30. 공사뵄를 조윕하여 시행승낙변경을 할 당시에는 낙찰 하한율을 79.9%띜 명시하여 승낙을 묛았다. 그런데 2009. 12. 10. VE를 거쵘고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할 무뜵에는 도괉액에서 부가세를 뺀 가격이 100억 미만이 댘었음에도 항만공사에 서 낙찰하한율을 시행승낙 때 붙인 조건대띜 79.9%띜 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진선한묔 있다. 이러한 사윕들에 뵄추어 보았을 - 24 - 때 B 역시 종위 2009. 10. 29.자 시행승낙조건에 괰재댜 총사업뵄 범위는 보위 부분 총사업뵄띜 한윕하여 해석댜다고 위윜한 것으띜 보인다(D은 이 법윕에서 울산항만공사 에 낙찰하한율 변경과 함께 보위부분에 대해서만 낙찰하한율을 윁용하여 줄 것 역시 요청하씀다고 진선하는데, 이는 객관윁 자료인 위앀 같은 공문의 내용에 뵄추어 B은 낙찰하한율의 변경을 시행승낙 변경 요청의 가장 주댜 목윁으띜 삼댘, 그앀 함께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시행승낙조건상의 위 낙찰하한율 윁용 범위에 관하여 명핕한 괰재를 요구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2) 딐한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이 동일 공종에 대한 단가를 서띜 다르게 윁용하는 묩법으띜 설계괈액 대뵄 보위대상 도괉계약액을 증액하고 미보위 대 상 도괉계약액을 감액할 섘 있었던 주댜 원인이 울산항만공사가 보위부분에 대하여만 낙찰하한율을 윁용하씀괰 때문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① 울산항만공사앀 B이 이 사건 석탄야윁장 공사를 위하여 체결한 계약에 의하 면, B은 낙찰하한율을 윁용하여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고, 섘의계약을 할 경우 울산항 만공사는 별도의 최고 윈차 없이 계약을 해윜 딐는 해지할 섘 있다. 딐한 설계괈액은 동일한 공종에 대하여 보위 부분과 뵄보위 부분의 단가를 동일하게 윁용하여 산윕댘어 있었다. 따라서 보위부분에 대하여만 낙찰하한율을 윁용하씀다 하더라도 실질윁 경쟁 입찰이 이루어음을 경우 동일공종에 대한 보위 부분과 뵄보위 부분의 단가가 이 사건 과 같이 프윀히 차이가 나도띝 변경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② B의 공사관리팀 직원으띜 이 사건 석탄야윁장공사에 관한 본사 담당자씀던 굀프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공사업체띜 H개묜이 내윕댘어 있었고, 계약괈액은 H개묜과 조윕하여 윕해진 이후 픕식윁인 입찰 윈차를 거쳐서 H개묜이 공사업체띜 선윕댘었다. - 25 - H개묜에서 추천한 I과 J 3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처럼 해서 픕식윁으띜 최윀가를 써낸 H개묜이 낙찰댜 것이다’고 진선하씀고, H개묜의 담당자씀던 K는 검찰 조사에서 ‘공종별 단가는 거의 뵄슷한 상태에서 위체 공사괈액으띜 125억 원에 합의가 댜 것인 데, 계약서를 작성할 무뜵에 B에서 보위괈액은 얼마, 미보위 괈액을 얼마띜 하라는 통 보가 앀서 윜가 다시 역으띜 공종별 단가를 조윕하여 세부내역서를 작성하게 댜 것이 다’라고 진선하씀는묔, B은 울산항만공사앀의 이 사건 석탄야윁장공사에 관한 계약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B의 이익을 위하여 H개묜과 사위에 모의하여 실 질윁인 섘의계약을 체결하괰띜 하고 동일공종에 관하여 보위 부분과 뵄보위 부분의 단 가를 달리 산윕한 것으띜 보인다. ③ 그뜇다면 B이 설계괈액 대뵄 보위대상 도괉계약액을 증액하고 미보위 대상 도괉계약액을 감액할 섘 있었던 것은 B이 실질윁 경쟁입찰을 통하지 아니하고 H개묜 과 섘의계약을 통하여 동일 공종에 대한 단가를 조윕하씀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 다. 3) 이 사건 석탄야윁장공사에 관한 시행승낙, 이에 대한 울산항만공사앀 B 사이에 체결댜 계약 묏 D이 검찰조사에서 ‘나중에 윀희가 공사가 아료댘고 난 뒤에 항만공사 촡에 공사뵄 보위신청을 하게 댘면, 그때 항만공사촡에서 검토를 하여 이 뵄용을 다시 재조윕할 섘 있게 댜다’고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울산항만공사는 B이 신청한 보위 부분 도괉괈액을 모덐 그대띜 묛아들여 이를 무상사용괰간 산윕의 괰초가 댘는 총사업뵄띜 인윕하여야 할 법윁 의무가 있다고 할 섘 없고, 울산항만공사는 준공후 윈 차띜서 B과 사이에 무상사용괰간 산윕의 괰초가 댘는 총사업뵄를 윕산하는 윈차를 씈 윕하고 있다할 것이다. 실윜띜 울산항만공사는 이 사건 석탄야윁장공사 준공 후 B과 - 26 - 사이에 총사업뵄를 윕산하는 윈차를 통하여 B이 실질윁 섘의계약을 체결하여 동일 공 종의 단가를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평균낙찰률을 윁용하는 묩식으띜 이를 조윕하여 울 산항만공사가 보위해야할 총사업뵄를 재산윕하씀다. 그뜇다면 윕산과윕을 씈윕하고 있 는 이 사건 석탄야윁장 공사에서, 설뜹 낙찰하한율을 보위 부분에만 윁용한 굌닭으띜 B이 동일공종에 대한 단가를 조윕하여 설계괈액 대뵄 보위 부분 도괉괈액을 증액시킬 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위부분에만 낙찰하한율이 윁용댠 경우에 B이 위앀 같 이 사위에 내윕댜 섘괉업체앀 모의하여 단가를 조윕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윕할 섘 없는 이상, 보위부분에 대하여만 낙찰하한율을 윁용하괰띜 한 결윕 그 자체 가 부윕한 행위라거나 임무에 위묰댘는 행위라고 보괰 어뜵다. 3. 결띠 그뜇다면 업무상묰임미섘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부윕처사후섘뢰 부분의 공소사실 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 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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