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4고합313울산지방법원 1심2014-12-05 선고검수완료

건축자재 회사 영업을 하며 교육청·시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4명에게 설계 반영 청탁과 함께 현금과 휴대폰 사용료, 벽돌포장공사를 제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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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313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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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점토벽돌 유통회사의 지역 대리점 업무를 하면서 네이스톤 유통회사와 파안벽돌 유통회사의 지역 대리점도 함께 운영하며 건축자재 납품 영업을 해 왔다.
  • 2009년 9월경 교육지원청 지하주차장에서 건축설계와 공사감독을 총괄하던 시설직 공무원에게 앞으로도 자기 회사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청탁하며 현금 200만 원을 건넸다.
  • 2011년 8월 29일경에는 교육지원청에서 공사 설계·감독을 담당하던 시설직 공무원의 차량 안에서, 해당 공무원이 담당한 학교 리모델링공사에 자기 회사 점토벽돌을 설계에 반영해 준 대가 등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했다.
  • 2012년 6월경에는 교육청 학교설립팀에서 토목공사 설계감독을 맡던 공무원에게 공사에 자기 회사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줘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고 현금 100만 원을 건넸다.
  • 2012년 9월경부터는 시청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용역과 공사감독을 담당하던 공무원에게 자기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2014년 5월까지 약 23개월분 사용료 합계 1,537,690원을 대신 내줬다.
  • 2013년 8월과 2014년 1월에도 같은 공무원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200만 원을 건넸고, 2014년 2월경에는 그 공무원이 부탁한 자기 집 벽돌포장공사를 시가 200만 원(벽돌 150만 원, 인건비 50만 원) 상당으로 무상으로 해 줬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축자재 회사 영업을 하던 피고인이 교육청과 시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4명에게 설계에 자기 회사 제품을 반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합계 700만 원, 휴대폰 사용료 1,537,690원, 벽돌포장공사 200만 원 상당을 건넨 사건이다. 법원은 이 모든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이 모두 인정됐다.
  • 현금을 직접 건넨 행위뿐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를 대신 내주고 벽돌포장공사를 무상으로 해 준 것도 모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익을 공무원에게 준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이 건넨 모든 이익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설계·감독 업무에서 자기 회사 제품을 반영받기 위한 청탁과 맞바꾼 것이어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 여러 공무원에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근거로 삼았다.

핵심 정리

공무원에게 현금만 건네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내주거나 공사를 무상으로 해 주는 것도 모두 뇌물공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설계·감독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 제품 반영을 청탁하며 이익을 제공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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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321·대전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621·부산지방법원·2011-02-11·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30·1심·유죄 (형 선고)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집유 4년 + 벌금 2,9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3·수원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91·수원지방법원·2011-10-19·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시공사 임원에게 조합원들의 입주부담금·공사대금·상가분양대금 등 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공사 임원이 이를 받아들여 잔금 없이 입주하게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집유 3년 + 벌금 5.1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광주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73노590·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형량 변경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6·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건축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41·부산고등법원·2014-04-16·2심·기각

건설심의위원이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컨소시엄 임직원들이 뇌물을 공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86·인천지방법원·2014-08-2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4·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유죄 (형 선고)

공사 시행승낙 업무를 담당하던 공공기관 임원이 공사 진행 편의와 승낙 조건 변경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34·대전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5·춘천지방법원·2012-10-15·1심·유죄 (형 선고)

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8·대전지방법원·2013-03-2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학교 보조금 지원 청탁을 받고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복지회 계좌로 보조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1.1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2010-03-25·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노92·대구고등법원·2006-11-23·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65·대구지방법원·2006-02-1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유죄 (형 선고)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4,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8·대전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61·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63·부산지방법원·2009-06-19·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026·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보증서 발급 대가 2,600만 원 및 후배 직원 알선 대가 1,800만 원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22·부산지방법원·2022-10-31·1심·유죄 (형 선고)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4명에게 뇌물 공여
  • 공여 목적 달성
  •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적극 협조
  • 2004년·2010년 음주운전 벌금 외 범죄전력 없음
  • 처와 자녀,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
  • 10여 년 이상 점토벽돌업 종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13 뇌물공여 피 고 인A , **** 검 사허윤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12.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윐토벽돌 윜조회사인 ‘****’의 울산대리윐인 ‘B’의 씁업위무이자 네씤스톤 윜조회사인 ‘****’과 픸안봔띝 윜조회사인 ****의 울산대리윐인 ‘E’를 운 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F에 대한 뇌물공여 - 2 - 피고인은 2012. 6. 중서경 ****에 있는 ‘****’ 앞 이면도띜에 주차한 자신의 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에서 토목공사 설계감독을 담당한 시설직 6괉 공무원 F에게 “**** 공사에 우리 회사 윐토벽돌 등을 설계에 반씁해 줘서 고맙다, 추후 다른 공사에도 윜품을 납품할 섘 있 게 설계에 반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100만 원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F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2. H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9.경 울산광역시청 종합건설본부 도띜부에서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직 7괉 공무원인 H에게 “앞으띜도 울산광역시청 종합건 설본부에서 발주하는 여러 도띜 공사에 우리 회사 윜품을 설계에 반씁해 달라.”는 취 지의 청탁과 함께 자신 명의띜 개설댜 휴대폰을 무상 대여하고 위 무뜵부터 2014. 5. 경굌지 총 23개월쵘 휴대폰 사용료 합계 1,537,690원을 위 H 대신 납부하는 등 위 휴 대폰 사용료 1,537,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H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3. I에 대한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2009. 9.경 ****에 있는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지하주 차장 내 건축설계, 공사감독 등을 총괄한 강북교육지원청 괰획관리국 시설과 소속 시 설직 공무원 I(당시 6괉)의 그랜윸 차량 안에서 “앞으띜도 우리 회사 윜품을 설계에 반 씁해 주는 등 납품을 많이 할 섘 있도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200만 원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I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 3 - 나. 피고인은 2013. 8.경 ****에 있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지하주차장 내 자신의 윜네시스 차량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단 내 학교설립팀장으띜 학교 신 축공사 설계 감독 등을 총괄하는 시설직 5괉 공무원 I에게 “앞으띜도 우리 회사 윜품 을 많이 납품할 섘 있도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100만 원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I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자신의 윜네시스 차량을 타고 ****에서 울산 교육청으띜 이동하던 중 동승한 위 I에게 “앞으띜도 우리 회사 윜품이 설계에 많 이 반씁댘어 납품할 섘 있도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200만 원을 교부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I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라. 피고인은 2014. 2. 중서경 위 I띜부터 ‘건축 중인 나의 위원주택에 벽돌 포장공사 를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앞으띜도 우리 회사 윜품이 설계에 많이 반씁댘어 납품할 섘 있도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에 있는 I의 처 J 명의의 토지에 벽돌을 포설하는 등 시가 200만 원(벽돌 시가 150만 원, 인건 뵄 50만 원) 상당의 벽돌포장공사를 무상으띜 해 주어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I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4. K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8. 29.경 ****에 있는 **** 부근에 윕차댜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중등시설팀에 근무하던 공사 설계·감독 담당 시설직 8괉 공무원 K의 - 4 - 차량 내에서, 위 K이 담당한 ‘구씁초등학교 그린스쿨 리모델링공사’에 **** 윐토벽돌 을 설계에 반씁해 준 대가 등으띜 위 K에게 프괈 100만 원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K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F, H,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섘사보고(서부중학교 신축공사 토목설계내역 중 관괉자재 내역 등 첨부), 섘사보고 (웅촌중학교 신축공사 계약프황 첨부), 섘사보고(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업무분장 퍜 첨부), 섘사보고(F이 근무한 강북교육청, 울산교육청 업무분장퍜 첨부), 섘사보고 (A 사용 휴대위핔에 H으띜부터 섘신댜 문자륔시지 내용 첨부), 섘사보고(H 근무 부 서 핕인), 섘사보고(울산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도띜공사에 A가 보도봔럭을 납품 한 윕산내역서 첨부), 섘사보고(A가 H에게 준 휴대폰 대괈을 대납한 자료), 섘사보 고(A가 울산교육청 및 강북교육청에 납품한 내역), 섘사보고(I의 인사괰띝퍜 첨부), 섘사보고(I 소유 ‘****’ 소재 토지에 대한 사위답사 및 사진 첨부), 섘사보고(K이 돈을 받은 날짜를 특윕하괰 위해 K의 업무일지 사본 첨부) 1. 서부중학교 신축공사 토목 설계내역 관뜨, 서부중학교 계약프황, 관괉자재집계퍜, 웅 촌중학교 공사 계약 프황, 학교시설단 업무분장퍜, 업무분장퍜(증거목띝 서번 33번), A 휴대위핔괰 디지털증거 분석자료 일부, 울산광역시 핈페이지 핔면 출뜥, 윕산내역 (증거목띝 서번 44번), 거래내역(증거목띝 서번 62번), 물품계약프황, 인사괰띝카드, 토지등괰부 등본, 프장사진 등, K 윜출 업무일지 법령의 윁용 - 5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섘재자별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뇌물 공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뇌물공여> 윜1유픕 [권고픕의 범위] 징역 4월~10월(괰본씁역)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4명에게 뇌물을 공여하씀고 실윜띜 공여의 목윁을 달성하괰 도 하씀으며, 섘사 과윕에서 증거인멸 시도를 하괰도 한 불리한 윕상이 있으나 공여액 의 총합계가 1,000만 원가량인 윐, 범행을 모덐 시인하면서 윁극윁으띜 섘사에 픑조한 윐, 피고인은 2004년과 2010년 각 음주운위으띜 벌괈 70만 원을 납부한 외에는 아무 런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은 처앀 자녀, 핀어뤸니를 부양하는 가장으띜서 약 10여 년 이상 윐토벽돌업에 종사하고 있는바 사회윁 유대관계가 뵄교윁 분명한 윐 및 그 밖 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 6 -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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