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회사 영업을 하며 교육청·시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4명에게 설계 반영 청탁과 함께 현금과 휴대폰 사용료, 벽돌포장공사를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313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점토벽돌 유통회사의 지역 대리점 업무를 하면서 네이스톤 유통회사와 파안벽돌 유통회사의 지역 대리점도 함께 운영하며 건축자재 납품 영업을 해 왔다.
- 2009년 9월경 교육지원청 지하주차장에서 건축설계와 공사감독을 총괄하던 시설직 공무원에게 앞으로도 자기 회사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청탁하며 현금 200만 원을 건넸다.
- 2011년 8월 29일경에는 교육지원청에서 공사 설계·감독을 담당하던 시설직 공무원의 차량 안에서, 해당 공무원이 담당한 학교 리모델링공사에 자기 회사 점토벽돌을 설계에 반영해 준 대가 등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했다.
- 2012년 6월경에는 교육청 학교설립팀에서 토목공사 설계감독을 맡던 공무원에게 공사에 자기 회사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줘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고 현금 100만 원을 건넸다.
- 2012년 9월경부터는 시청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용역과 공사감독을 담당하던 공무원에게 자기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2014년 5월까지 약 23개월분 사용료 합계 1,537,690원을 대신 내줬다.
- 2013년 8월과 2014년 1월에도 같은 공무원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200만 원을 건넸고, 2014년 2월경에는 그 공무원이 부탁한 자기 집 벽돌포장공사를 시가 200만 원(벽돌 150만 원, 인건비 50만 원) 상당으로 무상으로 해 줬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축자재 회사 영업을 하던 피고인이 교육청과 시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4명에게 설계에 자기 회사 제품을 반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합계 700만 원, 휴대폰 사용료 1,537,690원, 벽돌포장공사 200만 원 상당을 건넨 사건이다. 법원은 이 모든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이 모두 인정됐다.
- 현금을 직접 건넨 행위뿐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를 대신 내주고 벽돌포장공사를 무상으로 해 준 것도 모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익을 공무원에게 준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이 건넨 모든 이익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설계·감독 업무에서 자기 회사 제품을 반영받기 위한 청탁과 맞바꾼 것이어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 여러 공무원에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근거로 삼았다.
핵심 정리
공무원에게 현금만 건네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내주거나 공사를 무상으로 해 주는 것도 모두 뇌물공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설계·감독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 제품 반영을 청탁하며 이익을 제공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시공사 임원에게 조합원들의 입주부담금·공사대금·상가분양대금 등 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공사 임원이 이를 받아들여 잔금 없이 입주하게 해줌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건축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음
건설심의위원이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컨소시엄 임직원들이 뇌물을 공여함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공사 시행승낙 업무를 담당하던 공공기관 임원이 공사 진행 편의와 승낙 조건 변경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음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지방의회 의원이 학교 보조금 지원 청탁을 받고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복지회 계좌로 보조금을 횡령함.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보증서 발급 대가 2,600만 원 및 후배 직원 알선 대가 1,800만 원 수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양형 인자
- 4명에게 뇌물 공여
- 공여 목적 달성
-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적극 협조
- 2004년·2010년 음주운전 벌금 외 범죄전력 없음
- 처와 자녀,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
- 10여 년 이상 점토벽돌업 종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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