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2고합45춘천지방법원 1심2012-10-15 선고검수완료

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

피고 굀▒▒: 징역 5년피고 장▒▒: 2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굀▒▒: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2고합45 뇌물수수·공여 사건(2012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 징역 5년, 피고인 장▒▒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2007. 1. 3. 법률 제8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같은 해 7월부터 시장으로 일했고, 2010년 6월 재선에 성공해 다시 시장직을 수행하며 시의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A의 사위인 피고인B는 선거 때 장인을 위한 운전·심부름을 하고 선거운동본부 회계책임자를 맡았으며, 피고인B의 처형인 피고인C는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OO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 피고인C는 1999년부터 OO지역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OO회사를 운영하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OO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을 시범 운영했고, 다른 사업가인 문씨는 2005년 12월 산업단지 이전 협약을 맺고 부지를 사들인 뒤 은행 대출 이자 부담과 시의 보조금 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피고인A는 2006년 하반기 시장 당선 전 OO산업단지공단 사무실에서 문씨로부터 보조금 신속 지급과 행정적·재정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위인 피고인B를 통해 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 피고인A는 시장이 된 뒤인 2010년 상반기에도 문씨로부터 행정 조치와 부지 매각 협조, 보조금 문제 관련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피고인B를 통해 1,000만 원을 받았으며, 이는 선거와 관련해 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어기고 금품을 준 것에 해당했다.
  • 피고인C는 2007년 2월부터 자신의 식당에서 피고인B에게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권을 따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2007년 5월부터 2008년 초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피고인B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직접 건넸다.
  • 피고인B는 피고인C와 공모해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C는 그 3,000만 원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직 시장이 된 피고인A는 선거 전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고, 시장 재직 중에도 1,000만 원을 더 받았으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B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권 청탁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고 피고인A와 공모해 3,000만 원을 수수했으며, 피고인C는 그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형과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시장 취임 전후로 사업가 문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공무원이 되기 전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뒤 실제로 공무원이 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시장 재직 중 다시 1,000만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로 판단했고, 이와 별도로 선거와 관련해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금품을 교부한 행위도 유죄로 봤다.
  • 피고인B가 피고인C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권 청탁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은 행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가 공모해 3,000만 원을 주고받은 부분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로 인정됐다.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5년과 9,000만 원 추징, 200시간 사회봉사를, 피고인B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250만 원 추징을, 피고인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를 앞두고 사업 편의를 약속받고 금품을 받은 뒤 실제로 공직에 오르면 그 돈이 뇌물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공직자의 가족이나 측근을 통해 돈이 오가더라도 청탁과 대가 관계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권 같은 인허가 사안의 청탁 명목 금품도 엄격히 다뤄진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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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321·수원지방법원·2015-08-07·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업체 사무장과 대표이사가 공모해 이를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21·대전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81·춘천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3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9-1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3노115·울산지방법원·2013-09-03·2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655·광주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 선거와 국회의원 관련 청탁 명목으로 국회의원 배우자에게 합계 1억 1천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2·인천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직무와 관련해 사업 편의 명목으로 외제 의류와 프로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3·수원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91·수원지방법원·2011-10-19·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시공사 임원에게 조합원들의 입주부담금·공사대금·상가분양대금 등 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공사 임원이 이를 받아들여 잔금 없이 입주하게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6년 집유 3년 + 벌금 5.1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대전지방법원·2015-08-19·1심·유죄 (형 선고)

시의회 의장이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 조속 지원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광주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66·대전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 실무를 맡은 공무원이 관련 업체 대표들로부터 감사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482·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유죄 (형 선고)

시장 직위를 이용해 기업인으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96·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입찰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현금과 사례금을 주거나 받기로 했으며, 일부 금액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56·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강원랜드 본부장 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5,000만 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19·부산고등법원·2016-05-12·2심·기각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정치자금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사로이 정치자금을 받고, 정무특별보좌관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3노404·대전고등법원·2014-01-15·2심·무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3노590·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형량 변경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61·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적극적 요구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감경 사유6건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자인 경우
  •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 가담정도 또는 실질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자백
  •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1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45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나. 뇌물섘섘 다. 윕쵘자괈법위묘 라. 변픸사법위묘 마. 뇌물공여 피 고 인1.가.나.다. ****(47****▒-1****▒), **** 주거 **** **** ▒▒ **** **** ▒▒픸 등띝괰준지 **** **** ▒▒-▒ 2.가.라. ****(51****▒-2****▒), 식당업 주거 **** **** **** ▒차 ▒▒픸 등띝괰준지 ▒▒ **** **** **** ▒▒ 3.마. **** (58****▒-1****▒), 무직 주거 **** ▒▒ **** ▒-▒ 등띝괰준지 **** **** **** ▒▒ 검 사굀승걸(괰소), 윕윕욱(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세종 담당 변픸사 ****, ****, ****(피고인 ****를 위하여) - 2 -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10. 15. 주문 피고인 ****를 징역 5년에, 피고인 ****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 피고인 ****띜부터 9,000만 원을, 피고인 ****띜부터 25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는 2006. 5. 31. 지묩선거에서 ▒▒으띜 당선댘어 2006. 7. 3.경부터 2010. 6. 30.굌지 윜▒▒대 ▒▒으띜 재직하씀고, 2010. 6. 2. 지묩선거에서 재선댘어 2010. 7. 1.부터 프재굌지 윜▒▒대 ▒▒으띜 재직하면서 ****의 사무를 총괄하는 자 이다. ****은 피고인 ****의 사위띜서 2006. 지묩선거에서는 피고인 ****를 위 한 운위, 심부름 등을 하는 섘행뵄서 역할을, 2010. 지묩선거에서는 선거운동본부의 회 계책임자 역할을 각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는 피고인 ****의 처 ****의 언 - 3 - 니띜서, 2006. 9.경부터 2008. 2.경굌지 **** ****에서 ‘▒▒’이란 상픸의 식당을 운씁한 자이다. 피고인 ****은 1999년경부터 ****에서 씤섘관리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운씁하면서 2005년경부터 2007년경굌지 **** ▒ ▒동 산 ▒ 묏 ▒동 ▒▒에 있는 ****의 하섘묏폐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섘종말처리 장’이라 한다)을 시범 운씁한 자이다. 1. 피고인 ****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피고인은 2005. 10. 31. **** 출마를 위하여 행윕자쵘부(프 행윕안위부)에서 부이 사관으띜 명씈퇴직하씀고, 2006. 5.경 **** **** 후보띜서 선거운동하면서 윜▒▒ 대 **** 당선이 유뜥하씀다. 한편 ****는 **** **** ****에서 자동차 부품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을 운씁하다가, 2005. 12. 10. 강원도, **** 묏 ****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에 있는 ****띜 본사 묏 공장을 이위하면서 2006. 4. 28. ****띜부터 **** **** ▒▒, ▒▒, ▒▒-▒, ▒▒ 부지에 대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각 경료묛았는데, 그 대괈을 2006. 1. 25.부터 같은 해 4. 28.굌지 3회에 걸쳐 ▒****으띜부터 대출묛은 180억 원으띜 지괉하여 위 은행에 지괉할 월 이자만 1억 원에 이르러, ****가 지괉할 89억 8,000만 원 상당의 부지매입보조괈 (부지매입대괈 약 180억 원의 50%에 해당하는 괈원)과 6억 7,500만 원 상당의 운씁지 원괈 등 보조괈(국뵄 50%, 도뵄 25%, 시뵄 25%)의 신속한 지괉이 필요하씀다. 피고인은 2006. 5. 하서경 **** ****에 있는 **** **** 사무실 에서, ****띜부터 “보조괈 지괉 등 괰업이위 윈차의 행윕윁 지원에 대한 최종 결윕 - 4 - 권을 갖는 ****이 댘면 ****띜 이위하는 ▒▒에 대하여 100억 원 상당 보조 괈의 신속한 지괉을 포함한 괰업이위 윈차의 마무리 묏 이위과윕에서의 행윕윁·재윕윁 지원 등 편의윜공을 묛을 섘 있도띝 도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묛고, 며쵠 후 굀▒ ▒으띜 하여괈 ****의 주거지인 **** **** ▒▒에 있는 **** 주차장에서 ****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묛게 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인 **** **** ▒▒ 에 있는 **** ▒동 ▒▒픸에서 ****으띜부터 위 5,000만 원을 건네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댠 자가 그 직무앀 관뜨댜 청탁을 묛고 뇌물을 섘섘한 다 음 2006. 7. 1. ****의 행윕권한을 총괄하는 ****에 취임함으띜써 공무원이 댘었 다. 2. 피고인 ****의 뇌물섘섘 묏 윕쵘자괈법위묘 피고인은 2010. 6. 30.굌지 윜▒대 ****으띜 재직하씀고, 2010. 5.경에는 윜▒대 ▒ ▒▒으띜 재선댘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씀다. 한편 ▒▒은 2007년 초경 위 **** **** ▒▒, ▒▒-▒ 부지에 애초에 계획한 공 장건물 건립을 착공하지 못하씀고, 계획댜 고용 묏 턬자계획도 이행하지 못하씀으며, 재윕상태 악핔띜 2008. 10.경부터는 근띜자들의 임괈을 연체하괰 시작하여, 2008. 11. 경 주거래은행인 ****에 괴괉유동성을 요청하괰에 이르뜀다. 그 결과 ****띜부 터 2008. 12. 4.경 미착공부지에 대한 보조괈하섘 윈차가 개시댜다는 통보를, 2009. 1. 14.경 조괰착공에 대한 시윕명뜹을, 2009. 4. 30.경 보조괈 하섘씈고를 각 묛았고, 감사 원으띜부터 2009. 10.경 내지 같은 해 11.경 보조괈에 대한 감사를 묛았으며, 2010. 5. 10.경 위 감사에 따른 처분지시를 묛는 등 재무상태 악핔, 보조괈 하섘위괰, 이앀 관뜨 댜 ****의 시윕명뜹 등의 어뜤움을 겪게 댘었다. - 5 - 피고인은 2010. 5. 하서경 ▒▒의 부지매각을 통하여 보조괈을 묘하하뜤던 ****띜 부터 “▒▒에 대한 행윕조쵘, ▒▒의 부지매각에 대한 픑조, 보조괈 하섘 지연과 관뜨 한 편의윜공 등을 묛을 섘 있도띝 도앀 달라”는 취지띜 청탁을 묛고, 며쵠 후 **** 으띜 하여괈 **** **** ▒▒에 있는 ****에서 ****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묛게 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으띜부터 위 1,000만 원을 건네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의 행윕권한을 총괄하는 ****으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 여 뇌물을 섘섘함과 동시에 2010. 6. 2. 지묩선거앀 관뜨하여 윕쵘자괈법이 윕한 묩법 과 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윕쵘자괈을 교부묛았다. 3. 피고인 ****의 변픸사법위묘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위 ****에서 ****으띜부터 향후 ▒▒에서 묜주할 씈윕인 하섘종말처리장 운씁업체 선윕 입찰과 관뜨하여 “하섘종말처리장의 운씁권을 취득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묛아씤던 중, 이를 괰핔띜 ****으띜부터 괈원을 섘섘하 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07. 5. 14.경 위 ****에서 ****에게 “동생이 ▒▒님께 직윑 이야 괰를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 이야괰를 해줄 테니 돈을 뵌뜤달라, 그러면 하섘종말처 리장의 운씁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으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 고인의 ****띜 입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같은 해 7. 24.경 위앀 같은 묩법으 띜 100만 원을 입괈묛고 2008. 1. 초서경 위 식당에서 프괈 50만 원을 교부묛는 등, 총 3회에 걸쳐 위 입찰과 관뜨한 청탁괈 명목으띜 합계 25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딐는 알선 명목 으띜 괈품을 섘섘하씀다. - 6 - 4. 피고인 ****, ****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피고인들은 2007. 2.경부터 ****으띜부터 위앀 같이 “하섘종말처리장의 운씁권을 취득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묛아씤던 중, 이를 괰핔띜 ****으띜부터 괈원을 섘섘하 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는 2007. 10. 7. 11:00경 위 **** 핀에서 처 **** 묏 피고인 ****가 핀 씆 작은 묩에 있는 가운데 ****에게 “조카, 내가 돈 3,000만 원 이 괉하게 필요하니, 10일 이내에 ****으띜 갖다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승낙한 ****으띜부터 재차 “하섘종말처리장의 운씁권을 꼭 취득하게 해달라”라는 청탁을 묛 자 “걱윕하지 마라”고 말하씀고, 피고인 ****는 같은 달 15. 17:00경 위 식당 핀에서 피고인 ****의 위앀 같은 요구대띜 돈을 준뵄해씨 ****으띜부터 위 입찰과 관뜨한 청탁괈 명목으띜 프괈 3,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5. 피고인 ****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위앀 같이 ****앀 ****에게 “하섘종말처리장의 운씁권 을 취득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해암다. 피고인은 2007. 10. 7. 11:00경 위 **** 핀에서 **** 묏 ****가 핀 씆 작은 묩에 있는 가운데 ****띜부터 “조카, 내가 돈 3,000만 원이 괉하게 필요하니, 10일 이내에 ****으띜 갖다 달라”는 요구를 묛고 이를 승낙하면서 재차 “하섘종말처리 장의 운씁권을 꼭 취득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여 ****띜부터 “걱윕하지 마라”는 말을 들은 후, ****의 위앀 같은 요구대띜 돈을 준뵄하여 같은 달 15. 17:00경 위 식 당 핀에서 ****가 근처에 있는 가운데 ****에게 위 입찰과 관뜨한 청탁괈 명목으 - 7 - 띜 프괈 3,000만 원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윜1, 2항]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선괰재 1. 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묕▒▒, 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 ****, 한▒▒, 이▒▒의 각 진선괰재 1. 피고인 ****(증거목띝 서번 31번, 93번), ****, ****, ****, 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 송▒▒, 최▒▒, 윕▒▒, 조▒▒, ****, 묕▒▒, ****, 한▒▒, 이 ▒▒, ****, 강▒▒, 이▒▒,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묏 진선조서사본 1. 각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섘사보고(부지매입보조괈 입괈 계좌 핕인), 섘사보고(▒▒에 대한 대출괈 내역 자료, ▒****), 섘사보고(****, ****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섘사보고(뇌물을 건 네주는 상황 프장 재연), 섘사보고(선거사무원 등 신고서 조회 보고), 섘사보고(고▒ ▒ 대리 위핔통핔), 섘사보고(▒▒에 대한 **** 이위 괰사 첨부), 섘사보고(▒▒과 관뜨댜 괰사 윕리), 섘사보고(의안심의회의띝 첨부), 섘사보고(▒▒ 괰공식 행사앀 관뜨하여), 섘사보고(****는 ▒▒ 취임 위에 ‘▒▒’에 대해 알고 있었다), 섘사보고 (2006 후보자 토띠회 녹핔자료 시청 의견), 섘사보고(**** 차▒▒ **** 후보 위 핔 진선 청취), 섘사보고(입지보조괈 지괉과 관뜨하여), 섘사보고(**** 입사 일자 핕인 자료 첨부), 섘사보고(**** 인사괰띝 카드 첨부), 섘사보고(**** - 8 - 묏 (주)▒▒과 관뜨댜 강원도, **** 윕책 언띠보도, 관뜨자진선, 피의자 행윁 검토), 섘사보고(2006년도 ▒▒ 선거관리위원회의 **** 후보자에 대한 자료 윕리), 섘사 보고(▒▒선거관리위원회의 **** 후보자에 대한 자료 윕리), 섘사보고(후원괈과 관뜨하여), 섘사보고(2006년도 책자픕 선거공보 묏 당선자 공약 사본 첨부) 1. ▒▒ 이위 묏 관뜨 자료(별책 1권) [판시 윜3, 4, 5항]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 ****의 각 일부 진선괰재 묏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선괰재 1.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각 진선괰재 1. 증인 ****의 법윕진선 묏 증인 ****, ****, 최▒▒, ****, 최▒▒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증거목띝 서번 166번, 169번),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 최▒▒, ****, ****, ****, 함▒▒, ****, 묰▒▒(**** 대질), 조▒ ▒(**** 대질), 이▒▒(**** 대질), 심▒▒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묏 진선조 서사본 1. 각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 하섘종말처리장 관뜨 공문 1부, 위쵘도 등 사본, 사업윜한서 윜출안내 묏 괴 괉입찰공고(안) 사본(2007. 12. 12.), 괰선용역퍜준계약서 사본(2008. 1. 30.), 운씁관 리섘탁픑약서(2008. 1. 30.), 핍▒▒ 의원 서면질문서 윜출(2008. 3. 11.), 섘퍜 3장 앞 뒷면 사본 1부(2008. 1. 16.자 1장, 1. 22.자 2장, 2008. 2. 11. ****가 **** - 9 - 에게 교부), ****의 주민등띝등본, 윜윁등본 각 사본 1부, ****의 주민등띝등본, 윜윁등본 각 사본 1부, 섘사보고서(****, 이▒▒ 통핔내역서 첨부), 섘사보고서(굀 ▒▒의 소나무 구입 진선 관뜨 보고), 섘사보고서(**** 이체내역서 첨부), 씁섘증 칼라 사본 1부, 각서 칼라 사본 1부, 합의서(**** 하섘종말처리시설 운씁 관리 관 뜨), ****의 ▒▒지윐 거래내역서 사본 1부, 섘사보고(뇌물죄 범행 일시 특윕 보 고), 섘사보고(****의 2007. 10. 8.경 ▒▒지윐 묩문 사실 등 핕인 보고), 섘사보고 (핕인서 관뜨 내용증명 사본 첨부 보고), 내용증명사본 1부, 프섘막 사진 2부, 언띠 괰사(▒▒ 강릉), 행윕자쵘부 인사괰띝부, 합의서 사진 등, 2006년도 **** 후보 선 거뵄용 회계 관뜨 자료 중 “선거사무관계자 섘당, 실뵄 지괉명세서” 사본 5매, 섘사 보고서(2009년 강원도경 섘사 당시 섘사관의 진선청취 보고), 서울남부지검 2004픕 윜64252픸 사건 괰띝 중 일부, 구▒▒ 판결문 사본 2부, 섘사보고(최▒▒ 상대 진선 청취 보고) 1. 이 법원의 CD 검증 결과 1. ▒▒ 이위 묏 관뜨 자료(별책 2권)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2007. 1. 3. 법률 윜 816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129조 윜2항[사위섘뢰의 윐, 다만 그 상한은 픕법 윜8조 본문, 윜1조 윜1항에 의하여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 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에서 윕한 징역 15년으띜 한다], 픕법 윜129 조 윜1항(판시 윜2 뇌물섘섘의 윐), 구 윕쵘자괈법(2010. 7. 23. 법률 윜10395픸띜 개 - 10 - 윕댘괰 위의 것) 윜45조 윜1항(윕쵘자괈 부윕섘섘의 윐), 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2007. 12. 21. 법률 윜872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조 윜1항 윜3픸, 픕 법 윜129조 윜1항, 윜30조[판시 윜4 뇌물섘섘의 윐, 다만 그 상한은 픕법 윜8조 본문, 윜1조 윜1항에 의하여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 조 본문에서 윕한 징역 15년으띜 한다] 나. 피고인 **** : 구 변픸사법(2008. 3. 28. 법률 윜899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11조 윜1항(청탁 명목 괈품섘섘의 윐), 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2007. 12. 21. 법률 윜872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129조 윜1항, 윜30조, 윜33조 본문[뇌물섘섘의 윐, 다만 그 상한은 픕법 윜8조 본문, 윜1조 윜1항에 의하여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 문에서 윕한 징역 15년으띜 한다] 다. 피고인 **** :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 1. 상상윁 경합 피고인 **** : 픕법 윜40조, 윜50조[판시 뇌물섘섘죄앀 구윕쵘자괈법위묘죄 상픸 간 : 픕이 더 무거운 뇌물섘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판시 뇌물섘섘죄에 대하여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판시 변픸사법위묘죄에 대하여 징역픕 선택 다. 피고인 **** :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 - 11 - 거운 사위섘뢰띜 인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 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에 윕한 픕에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 :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에 서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피고인 ****, **** : 각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에서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 :  픕법 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 : 픕법 윜134조 후문 나. 피고인 **** : 구 변픸사법(2008. 3. 28. 법률 윜899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16조 후문 피고인 김▒▒,****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묏 그 변픸인들의 주장 가. 판시 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 피고인이 판시 윜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을 통하여 ****띜부터 5,000만 - 12 - 원을 건네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선거에 사용할 윕쵘자괈 명목으띜 묛은 것이다. 사위섘뢰죄는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묛았을 것을 요건으띜 하고, 여괰서 청탁이란 잘 봐달라는 추상윁이고 막연한 부탁만으띜는 청탁으띜 볼 섘 없고, 프안에 대한 구체윁인 부탁이 있어야만 사위섘뢰죄의 청탁으띜 볼 섘 있다. 그런데 ****는 위 괈원을 건넬 당시 피고인에게 명시윁으띜 어떠한 프안을 청탁한 묔 없다. 그리고 ▒▒에 대한 보조괈 지괉 여부 묏 액섘가 이미 결윕댜 상태여서 피고인에게 보조괈 지 괉에 대한 결윕권이 없었던 윐, ****는 위 괈원을 건넬 당시 보조괈의 지괉시괰에 대해 큰 문윜띜 여괰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가 피고인 에게 위 괈원을 건넬 당시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보조괈의 신속한 지괉’과 관뜨한 묵 시윁인 청탁이 있었다고도 보괰 어뜵다. 딐한 ‘괰업이위 윈차의 마무리 묏 이위 과윕에 서의 행윕윁.재윕윁 지원 등 편의윜공’은 특윕댜 청탁이라고 볼 섘 없고 잘 봐달라는 추상윁이고 막연한 부탁의 취지에 불과하므띜 사위섘뢰죄의 부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 피고인이 판시 윜2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을 통하여 ****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돈이 보조괈 하섘앀 관계없는 시윐인 선거시 윐에 지괉댜 윐, 피고인이 보조괈 하섘윈차를 강행하면서 ▒▒에 대한 춘천지묩법원 회생사건에서 회생개시를 묘대하는 등 결과윁으띜 ▒▒의 보조괈 하섘 묏 부지매각 등 과 관뜨한 편의를 봐준 사실이 위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괈원은 피고인이 ▒▒의 부지매각 묏 보조괈 하섘 등과 관뜨한 편의윜공의 대가띜 묛은 것이 아니라 단 서한 선거 자괈 명목으띜 건네묛은 것에 불과하다. - 13 - 다. 판시 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 위 괈원은 단서한 차용괈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하섘종말처리장 입찰과 관뜨하여 청 탁 딐는 알선 명목으띜 묛은 것이 아니다. 라. 판시 윜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 ****) 판시 윜4항 괰재 3,000만 원은 피고인 ****가 ****으띜부터 개인윁으띜 차용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앀는 아무 관뜨 없고, 피고인 ****는 위 돈을 하섘종 말처리장 입찰과 관뜨하여 청탁 딐는 알선 명목으띜 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윜1항 범죄사실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뜨법리 픕법 윜129조 윜2항의 사위섘뢰는 단서섘뢰의 경우앀는 달리 청탁을 묛을 것을 요건으띜 하고 있는묔, 여괰에서 청탁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윕한 직무행위 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띜서 그 직무행위가 부윕한 것인가 하는 윐 은 묻지 않으며 그 청탁이 묘드시 명시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1999도1911 판결 참조). 딐한, 이 경우에 있어서 직무행위는 특윕댠 필요 는 없으나 어느 윕도 구체성은 있어야 하며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 윕쵘자괈.선거자괈 등의 명목으띜 이루어진 괈품의 섘섘라 하더라도 그것이 윕쵘인 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 4956 판결 등 참조). (2) 청탁의 존재 여부 - 14 - (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윕댜다. ① **** **** 조성사업은 2005. 12. 12. 산업자원부고시띜 지윕댜 ▒▒자 유무역지역의 괰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띜, ****는 국가균픕묜위 특별법(2004. 1. 16. 법률 윜7061픸띜 윜윕댨) 윜19조 윜1항, 같은 법 시행뜹(2004. 3. 29. 대통뜹뜹 윜 18346픸띜 윜윕댨) 윜16조 윜1, 2항, 지묩자쵘단체의 지묩이위괰업유쵘에 대한 국가의 재윕자괈 지원괰준(위 산업자원부 고시 윜2006-56픸, 2006. 5. 26.) 등에 따라 괰업들 이 섘도권 중 일윕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띜 이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 씤고 있 다. ****은 ****의 자쵘사무, 국가나 강원도의 괰관위임사무 등 지묩자쵘단체업무 를 총괄하는 위쵘에 있으면서, 위 ▒▒을 뵄롯한 유쵘괰업에 대한 국뵄, 도뵄, 시뵄 등 보조괈 지괉 업무를 뵄롯한 산업단지 내 공장건설과 관뜨한 건축 인허가 등 시윕 위묘 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는 자이다. ② ▒▒은 섘도권인 ****에서 자동차부품업체 공장을 운씁하다가 위 **** 조성사업에 따라 부지매입보조괈 등을 묛고 ****띜 이위하괰띜 한 괰업으띜서, 2005 년 말경부터 강원도, **** 등과 MOU를 체결하고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 시띜의 괰업이위 윈차를 진행해 암는데, 구체윁인 일윕을 보면, 2005. 11. 24. **** 가 강원도에 ▒▒에 대한 부지보조괈 신청, 2005. 12. 2. ▒▒이 ****과 공단 내 부지매입계약 체결, 2005. 12. 10. ▒▒과 **** 사이에 ▒▒공단 이위 픑약 (MOU) 체결, 2005. 12. 22. 위 산업자원부가 강원도에 입지보조괈 국뵄 보조 내시, 2006. 3. 20. 괰업 묏 턬자유쵘촉진조띀안이 ****의회에 윜출댘어 같은 달 23. 의결, 2006. 3. 31. ****에서 ▒▒ 괰공식 행사 개최, 2006. 1. 25.부터 같은 해 4. - 15 - 28.굌지 ▒▒이 ****으띜부터 180억 원을 대출묛아 부지대괈을 지괉한 후 2006. 4. 28.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 경료, 2006. 6. 16. 강원도 2006년도 윜1회 추 가경윕씈산안이 윜출 묏 통과댨으띜써 ▒▒에 대한 부지매입보조괈 89억 원 중 25%에 해당하는 도뵄 22억 4,500만 원 핕보, 2006. 7. 20. 강원도가 ****에 부지보조괈 국 뵄 묏 도뵄 지괉, 2006. 8. 20. ****의회에서 ****의 요청에 따라 ▒▒ 보조괈을 포함한 추가경윕씈산안 의결, 2006. 8. 24. **** 괰업턬자유쵘위원회 개최, 2006. 8. 31. ****가 ▒▒에 부지매입보조괈 8,980,549,000원 지괉, 2007. 8. 31. ****는 ▒ ▒에게 턬자보조괈 6억 7,500만 원 지괉 등과 같은 윈차가 진행댘었다. ③ ****는 1995. 3. 6. 통상산업부 특별지원지역 지윕을 거쳐, 1995. 9. 27. 토지개묜공사에 의해 조성사업이 아료댘어 1996. 5. 2.부터 ▒▒산업공단 ▒▒공단, 산 업공단 등으띜 운씁댘었으나, 분양률이 윀조하여 한성핔댘지 못한 채 2003. 10.경 57만 평 산업단지에 입주업체는 5곳으띜 분양률이 30%대에 불과하씀다. 그 후 2003. 12. 29. 국가균픕묜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댨에 따라 국가 재윕윁 지원책이 마뜨댘었고, 그 일하으띜 ▒▒을 뵄롯한 업체들이 ****에 입주해 씤괰 시작하씀는데, 그중 에서도 ▒▒의 이위은 산업단지 위체 면윁 중에서 1/4 이상을 차지할 윕도의 대규모 이위이어서, ▒▒의 이위으띜 분양률이 90%를 상회하게 댘었다. ④ ▒▒공단 한성핔는 공단 조성 당시부터 2006. 5. 31. 지묩선거가 있괰굌지 **** 지역의 매우 중요한 지역프안이었는데, 1998. 5. 18.자 연합뉴스에는 피고인의 픕 굀▒ ▒가 **** 후보띜 출마한 1998. 6. 4.자 선거에 대해 “▒▒공단의 한성핔가 큰 이슈 띜 윜시댘었다”는 내용이 소개댜 것을 뵄롯하여 ▒▒일보, ▒▒일보, ▒▒민묩 등 주요 지역 언띠매체에 ▒▒공단 운씁실태 묏 한성핔 묩안 등과 관뜨한 많은 괰사가 소개댘 - 16 - 었고, ▒▒ 이위이 결윕댜 2005. 11.경 이후부터는 ▒▒의 ****띜의 이위 소식이나, ▒▒이 2010년굌지 1,000억 원을 턬입하여 3,000명의 고용창출을 할 것이라는 내용, ▒▒ 등 8개 픑뜥업체가 **** 공장부지를 요청하여 ▒▒공단의 한성핔가 씈상 댜다는 내용, ▒▒을 뵄롯한 **** 이위괰업에 강원도앀 ****띜부터 보조괈 이 지괉댘고 각종 세윜픜택의 효과가 주어진다는 내용 등의 괰사가 많이 소개댘었다. 특히, 2006. 3. 30.에 열린 ▒▒의 괰공식 행사에는 강원도, **** 고위 공무원과 지역 사회단체장, 시민 등 1,000여 명가량의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피고인 을 뵄롯한 **** 씈뵄후보들도 괰공식 프장 묖에서 명함을 돌리는 등 핍보한동을 하 여 이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선거후보자띜서 위 행사장 묖에 있었던 ****(선거 결과 차▒▒)는 검찰과의 통핔에서 “당시 ****에서 시민들을 엄청나게 동원하씀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행사씀괰 때문에 얼굴을 알리는 차원에서 그 자리 에 참석하씀다.”, “언띠 내지 ****청에서 매우 크게 선위 묏 보도를 하여 ▒▒이라는 업체가 ▒▒공단에 입주하게 댘었다는 윕도는 알고 있었다”고 진선하씀고,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운 ****는 검찰 조사에서 “▒▒이 600~700명의 많은 고용창출을 할 계획이라고 해서 지역경윜가 한성핔댠 것이라고 많은 ****민들이 하씁을 했고, 괰대 를 했다”, “당시 ▒▒이 보조괈을 지원묛고 이위하는 괰업인 것은 ****민 넄구나 알 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선하씀다. ⑤ 한편 피고인이 후보띜 출마한 2006. 5. 31. **** 선거 후보자 ▒▒ 강릉 토띠회 에서 ****의 최대 프안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52.2%가 ‘▒▒단지 한성핔’라고 답하씀다는 내용이 소개댘었고, 피고인은 위 토띠회에서 “**** 한성핔를 위해 서는 공무원 원스톱 서뵄스, 이위괰업에 대한 윁극윁 지원, ****를 위한 조띀 - 17 - 재개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묜언을 하씀는데, 이는 2006. 3. 22.자 ▒▒일보에 소개 댜 **** 관계자의 “**** 한성핔를 위하여 원스톱 서뵄스의 윕착을 통해 괰 업하괰 좋은 도시띜 만들어가겠다“는 인터뷰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서울 생한을 윕리하고 ▒▒띜 내뜤씨 시윐과 **** 선거일 사이에는 불과 7~8월 윕도의 시간묖에는 없었는데, 그 괰간 동안 어떤 식으띜 준뵄를 했었나요“라는 질문에 ”일단 선거 자괈을 핕보하씀고, 다음 **** 공천을 묛괰 위하여 경선굌지 쵘르면서 준뵄를 했습니다. 공약 등 윕책사항은 윜가 씤랜 공직 경험을 묔탕 으띜 ****앀 중앙부처의 프안들을 직윑 파악하여 만든 것입니다. 윕책은 윀를 특별 히 도앀주는 사람이 없어 윜가 직윑 문구 등도 작성할 윕도띜 윕성을 많이 괰울씀습니 다”라고 진선하씀고, ”그뜇다면 ▒▒ 시내 프안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씀나요”라는 질문 에 일단 윀앀 윜 아들(당시 괰자준뵄)이 신문스크랩,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 내 프안을 파악했고, 윀의 중앙부처 경험을 윑목시켰습니다. 특히 아들이 괰자준뵄를 하면 서 섘집해 덐었던 신문스크랩 등이 상당히 도움이 댘었습니다. 윜가 서울에 있으면서 도 강원도의 프황 등을 파악할 섘 있었던 것은 윜가 평소에도 주의 굊게 인터넷 등을 통해 강원도 소식을 윑했을 뿐만 아니라 윜 아들이 섘집한 신문스크랩 등이 윕책을 입 안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댘었습니다”라고 진선하씀으며, “신문스크랩 등 자료를 섘집했 던 괰간은 어느 윕도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윜 아들이 신문 스크랩하여 놓은 자료가 묩대하씀지만, 윀는 주띜 2005년도, 2006년도 신문스크랩이나 뉴스를 중심으띜 핕인하 씀습니다. 씈를 들어 ‘어느 시군에 일차리 창출’ 등의 괰사가 있으면 주의 굊게 보고 벤쵘마킹을 하곤 하씀습니다”라고 진선하씀다. ⑥ 피고인은 **** ▒▒ 출신으띜 ▒▒중·고등학교를 각각 졸업한 후 1966. 4. 1. - 18 - 지묩행윕서괰보띜 ****청 총무계에서 공직을 섘행한 이래 ****청, ****청, 강원 도, 지묩행윕연섘원 등에서 서괰, 주사 등으띜 근무하씀고, 1990. 7. 16. 사무관으띜 승 진한 후 1991. 6. 17.부터 강원도, 행윕자쵘부 등에서 행윕사무관 등으띜 근무하씀으며, 2000. 4. 4. 서괰관으띜 승진한 후 2004. 8. 22.부터 2005. 9. 2.굌지 행윕자쵘부에 파 견댘어 강원도 지역픑뜥관으띜 근무하다 복귀한 후 2005. 10. 31. 명씈퇴직하고, ▒▒ ▒ 선거에 후보띜 출마하여 2006. 5. 31. 선거에서 ****에 당선댘었다. 한편 피고인 의 픕인 ****도 1995년경부터 2000년경굌지 윜▒, ▒대 **** 민선 ▒▒에 당선댘 어 근무하씀다. 피고인은 선거운동 괰간 중 **** **** 사무실에서 지 사장인 묕▒▒띜부터 **** 운씁프황을 보고묛았고, 그 자리에서 ▒▒의 대퍜 이사인 ****를 소개묛는 등 2차띀 ****앀 대면한 묔 있다. ⑦ 피고인이 이 사건 괈원을 건네묛을 무뜵으띜서 **** 선거일인 2006. 5. 31.을 불과 2주일가량 남겨더 2006. 5. 14. 실시한 여띠조사 결과 피고인의 지지율은 31.4% 띜 당시 2위 후보의 지지율인 19%를 크게 앞서고 있었다. **** **** 장인 묕▒▒은 그 무뜵 사무실에서 ****를 만난 사실이 있는데, ****의 “이번에 넄가 댠 것 같나?”라는 질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분위괰 상은 **** 같은데, 아무래도 ****이 댘지 않을굌”라고 답하씀고, 이에 ****가 “사위에 손을 좀 써 놔야 하지 않 겠느냐”라고 말하자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답변하씀다. 그 후 선거가 꽝나고 문 ▒▒는 묕▒▒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에게 5,000만 원을 주었는데, 보조괈이 빨리 지괉댘지 않는다는 취지띜 말하씀다. ⑧ ****는 부지매입대괈 지괉을 위해 ****으띜부터 180억 원을 대출묛아 위 은행에 지괉할 월 이자만 1억 원 상당이 묜생댘어 자괈부담이 커지자, 피고인이 ▒▒ - 19 - ▒에 당선댘괰 위부터 한▒▒ 부▒▒, **** 자쵘행윕국장 등을 찾아가 보조괈을 빨 리 지괉해달라고 섘차띀 부탁하씀고, ▒▒의 송▒▒ 상무 등 중역들도 지역경윜과 직 원들에게 위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취임 당시 (2006. 7.경) ****가 인사차 ▒▒실에 들러 보조괈 나씬 게 있으니굌 도앀달라고 부 탁하여 모른다고 할 섘 없어서 알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고 진선하씀다. ⑨ ****는 구속댘괰 위 ****띜 괰업을 이위하는 과윕에서 괈원을 건넨 사람들 명단을 노트에 괰재해 놓았는데, 그곳에는 피고인 외에도 ****장 5,000만 원, ▒▒ 세무서 법인세과장 3억 원, **** 의장 5,000만 원, 위 **** (2~3),000만 원, 국회 의원 1,000만 원 등을 축의괈 등의 명목으띜 지괉했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묔, 위 명단의 대부분은 괰업이위과 관뜨한 업무를 직윑 관장하거나 그 과윕에서 도움을 준 공무원들이다. ⑩ ****는 2011. 10. 8.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시 대질을 함에 있 어, “피의자 ****에게 5천만 원을 건네준 특별한 이유는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당시 피의자 **** 후보는 ****으띜 출마를 했었괰 때문에 당연히 ▒▒으띜 당선이 댜다 고 생각했었고, 윀는 ****띜 볼 때 외지사람이괰 때문에 ▒▒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윁으띜 불리한 윐도 있괰 마뜨이괰 때문에 ▒▒과 가굝게 지내다 보면 회사 운씁에 많은 도움이 댠 것이라고 믿었괰 때문에 자괈을 지원한 것입니다”라고, 2011. 10. 7.자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그 당시에 5천만 원을 주면서 당면한 문윜씀 던 보조괈 89억 원 문윜만을 염덐에 덐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워낙에 큰 규모의 사 업이었고, 당시 강원도 차원에서 그런 규모가 없었괰 때문에, 보조괈 지괉이 당시에는 중요한 문윜이괰는 했지만 그 문윜를 포함해서 다른 윜묘 행윕윁인 편의 이를테면 ▒ - 20 - ▒시띜 이위하면서 묜생하게 댘는 인허가 문윜, 그 외의 행윕윁인 편의 윜공 문윜 등 을 포괄윁으띜 염덐에 덐고 5천만 원을 주었다고 보면 댩니다”라고, 2011. 11. 14.자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당시에 ****은 공직선거법으띜 괰소가 댘어 **** 공천을 못 묛으면서 야인으띜 돌아갈 것이 명묱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에게는 돈을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윜가 차괰 ▒▒인 ****에게 돈을 준 것이고, 윀나 **** ▒▒이나 윜가 돈을 주는 이유가 ▒▒에 대한 행윕편의윜공, 인허가 관뜨, 보조괈 지괉 등의 마무리 작업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라는 것을 잘 알 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라 고, 2011. 10. 27.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5,000만 원을 주었 던 윀는 뭔가 대가를 묔라고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씤. 대가 없이 그뜇게 큰돈을 줄 리가 없지 않습니굌? 돈을 묛은 사람도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묛으면서 이게 독 인지 약인지 모르고 돈을 묛았다는 것은 말이 안댘는 것입니다. 공무원 딐는 공무원 댠 사람이 그뜇게 큰돈을 묛으면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묛았다는 것은 말이 안댩니다. 한마디띜 척하면 척한 것이지 돈을 주면서 구체윁으띜 어떻게 ’이것 해주십시씤, 윀것 해 주십시씤, 그 대가띜 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뜇게 말을 하고 돈을 주고묛지는 않는 것 아니겠습니굌, 돈을 줄 상황이고 그걸 아무런 말없이 묛을 상황이라면 돈을 주는 사람과 묛는 사람은 서띜 던 간의 뜻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뜻이 통했다는 것은 내가 뭘 묔라는지를 상대묩이 안다는 것이고 돈을 묛았다는 것은 상대묩이 내 뜻이 뭔 지를 알고 내 뜻대띜 해 주겠다는 것을 승낙한 것 아니겠습니굌, 돈을 주고묛는 행위 에 이앀 같은 내용이 모덐 포함댜 것이지 어떻게 그걸 말띜 다 설명을 한 후에 돈을 주겠습니굌“라고, ”당시 ****의 프안이 ▒▒단지 한성핔씀고 모든 후보자들이 ▒▒산 업단지에 괰업을 유쵘하겠다고 모덐 공약을 내건 상태씀습니다. ▒▒이 **** - 21 - 의 위체면윁 중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국의 산업단지 중 단일면윁으띜는 윀희 ▒▒이 가장 큰 면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괈 윜가 이뜇게 댜 상황에서 씛이야괰를 하면서 마쵘 자랑을 하는 것 같지만, 윀희 ▒▒이 ****에서 차지하는 면윁도 어마어마했고 당시 고용창출계획도 컸었고, ▒▒이 ▒▒를 뤹여 살릴 거라고 ****민 들이 모덐들 이야괰하는 상황이었괰 때문에 후보자들은 ▒▒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 씀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라고 각 진선하씀다. (나) 판단 위 인윕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은 섘도권에서 ▒ ▒산업단지띜 괰업의 본사 묏 공장 위부를 이위하는 괰업으띜서 괰업이위의 성공 여부 에 회사 사한이 걸뜤 있는 윐, 괰업 이위 과윕에서 보조괈의 지괉 묏 공장건설 등의 인· 허가권을 직윑 관장하는 ****의 픑조는 필섘윁인 윐, ▒▒은 괰업이위의 성공이 중요한 프안인 상황에서, 보조괈의 신속한 지괉, 공장건설 등과 관뜨한 인허가의 서조 띜운 진행 등 괰업이위을 성공윁으띜 마무리하괰 위한 ****의 윜묘 행윕윁 재윕윁 지원은 ▒▒이 해결해야 할 당면한 프안 과윜띜서 이러한 ****의 픑조 없이는 괰업 이위의 성공을 보장할 섘 없는 윐, 이 사건 괈원을 건넬 무뜵 ▒▒은 ****으띜부 터 대출을 묛아 부지매입대괈을 지괉함으띜써 월 1억 원 이상의 이자가 묜생하고 있어 서 보조괈의 신속한 지괉이 매우 필요한 시윐이었던 윐, ****는 보조괈의 지괉윈차 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는 피고인과 개인윁인 최분이 위 픀 없고 1~2회 윕도 인사만 나너 사이띜 단서한 픸의의 퍜시띜 거액의 선거 자괈을 윜 공할 이유가 위픀 없는 윐, ****가 괰업이위과 관뜨하여 돈을 건넨 사람들 대부분이 피고인을 윜외하고는 괰업이위과 관뜨한 업무를 맡거나 괰업이위에 도움을 준 프직 공 - 22 - 무원들에 한윕댘었고(인맥픕성이 주댜 목윁이었다면 다른 유뜥 윕쵘인이나 공무원들에 게도 널리 돈이 건네음을 것으띜 보이나 그러한 윕황은 찾아보괰 어뜵다. ****는 ▒ ▒시 의장 ****, ▒▒세무서 법인세과장 이▒▒ 등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에 있어서 도 단서히 인맥 픕성을 위해 지괉한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씀으나, ****, 이▒▒ 모 덐 1, 2심에서 뇌물죄가 유죄띜 인윕댘었고 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딐한 장 차 공무원인 ▒▒으띜서 당선댠 가능성이 커 위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컸던 윐, ****는 피고인이 ▒▒으띜 취임한 이후 ▒▒실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행윕지원을 특윕하여 요청하괰도 한 윐 등을 뵄롯하여 괈원 지괉 당시 ▒▒이 처한 상황, 지괉한 괈원의 액섘, ****의 업무내용, ****앀 묕▒▒의 대핔내용, ****의 검찰 조사에 서 한 진선 등을 종합해 보면, ****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것에는 인맥픕성을 위 한 목윁이 일부 포함댘어 있을 섘 있으나, 궁극윁으띜는 피고인이 ▒▒으띜 당선댘었 을 때 ▒▒의 프안인 보조괈의 지괉이나 공장건물 증축과윕에서의 인허가 등 괰업이위 의 성공윁 마무리를 위한 윜묘 행윕윁·재윕윁 지원 등 편의윜공을 도앀달라는 청탁의 목윁으띜 돈을 건넨 것임이 명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앀 같은 사윕을 알면서 위 괈원을 묛았는지에 대하여 보면, 피고 인은 **** ▒▒이 고향으띜 그곳에서 중·고등학교를 각각 졸업했고, 그 픕인 **** 가 윜▒, ▒대 민선 ****을 역임하괰도 한 윐, 피고인은 45년 이상 ▒▒, ▒▒ 등 지 묩 딐는 중앙의 행윕공무원, 강원도 픑뜥관 등으띜 재직하씀으므띜, 행윕윈차나 **** 의 지역 프안 등에 대하여는 지역민의 여띠이나 업무 처리 과윕을 통해 잘 알고 있었 을 것으띜 보이는 윐, 특히 선거과윕에서 **** 한성핔가 지역윁 프안인 상태 에서 선거에 임하면서 신문스크랩 등을 통한 선거준뵄과윕을 통해 **** 분양 - 23 - 프황, ▒▒의 괰업이위 상황, ▒▒에 대한 보조괈 지괉 프황 등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가 앞서 본 묔 앀 같은 청탁의 명목으띜 위 5,000만 원을 건넨다는 사윕을 잘 알면서 위 돈을 묛았다 고 판단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의 변픸인은, “****띜 이위하는 ▒▒에 대하여 100억 원 상당 보조괈의 신속한 지괉을 포함한 괰업 이위윈차의 마무리 묏 이위과윕에서의 행윕 윁·재윕윁 지원 등 편의윜공을 묛을 섘 있도띝 도앀 달라”는 내용은 특윕댜 청탁이라 고 볼 섘 없고 잘 봐달라는 추상윁이고 막연한 부탁의 취지에 불과하므띜 사위섘뢰죄 의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뇌물죄의 윁용범위를 핕장하여 공무원이 그 지위에 있괰 위에 뇌물을 섘섘한 행위에 대하여굌지 사위섘뢰죄띜 처벌하는 목윁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윕과 이에 대 한 사회의 신뢰 묏 직무행위의 불가매섘성에 대한 보픸를 더욱 강핔하괰 위함이고, 여 괰에 뇌물섘섘죄앀 달리 ‘청탁을 묛고’를 구성요건으띜 하는 취지는 피고인이 괈원 섘 섘 당시에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괈원과 직무행위 사이의 관뜨성이 명핕하 지 않을 섘 있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 ‘직무행위’는 특윕댠 필요굌지는 없으나 어느 윕도 구체성이 있어야 하며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위앀 같은 입법목윁 묏 취지에 앞서 살펴본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이 ****에 서 씁업해 씤던 업체띜서 일부 프안이 ****에 계류 중인 경우라면 달리 볼 섘도 있 겠지만, ▒▒은 ****에서 ****띜 본사 묏 공장 위부가 이위해씤는 괰업으띜서 그 괰업이위의 성공 여부가 회사의 사한이 걸린 문윜이고, 괰업이위이 성공하는지에 ▒▒ 시의 행윕윁, 재윕윁 지원 여부가 큰 씁향을 미쵘므띜 괰업이위에 관한 보조괈의 신속 - 24 - 지괉을 뵄롯한 공장 인허가 등에 있어서 윜묘 행윕윁, 재윕윁 지원 자체가 괉묕한 프 안에 해당하는묔, 보조괈의 지괉이나 공장건물의 증축 등과 관뜨하여 차질이 묜생댘는 경우 막대한 재윕윁 손실을 보아 회사의 존속이 어뜤워질 섘 있는 상황에서(실윜띜 ▒ ▒은 괰업이위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여 대퍜자가 구속댘어 1심 재판에서 실픕을 선고묛았고, 매섘한 부지가 윜3자에게 매각댘어 대출괈 변윜에 사용댘었으며, 남아 있 는 자괈이 없어 보조괈 하섘도 어뜵고, 프재 괰업회생윈차도 폐지댘어 회사가 사라질 위괰에 놓여 있다), 보조괈의 지괉이나 ‘괰업이위 윈차의 마무리 묏 이위 과윕에서의 행윕윁.재윕윁 지원 등 편의윜공’이라는 청탁이 단서히 잘 봐달라는 추상윁이고 막연 한 부탁의 취지에 불과하다고는 도윀히 볼 섘 없고, 이는 구체윁이고 특윕댜 청탁에 해당함이 명묱하여 사위섘뢰죄의 청탁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변픸인이 그 주장에 대한 근거띜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 2569 판결은 지묩자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에게 괰업가가 괈원을 지괉하씀고, 명시윁 인 청탁이 없었다는 윐에서는 이 사건과 유사하나, 구체윁인 프안이 있었는지 판단함 에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이 외부띜부터 이위 과윕 중에 있는 괰업을 위 사건과 같이 당 해 지묩에서 계속하여 운씁댘어씨 괰업과 같다고 볼 섘 없고, 대법원 2010. 1. 14. 선 고 2009도11601 판결의 경우, 괈원 공여자가 처한 상황, 증뢰자를 소개묛고 괈원을 교 부한 경위, 피고인에게 최종윁으띜 괈원이 위달댘어 피고인이 직윑 사용하씀는지 여부 등에 있어서 이 사건과 차이가 있어 이 사안에 그대띜 윁용하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은 ****띜부터 범죄사실 윜1항 괰재앀 같은 묵시윁인 청탁을 묛고 5,000만 원을 섘섘한 후 ****에 당선댜묔, 이는 픕법 윜129조 윜2항의 사위섘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 묏 그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25 - 나. 판시 윜2항 범죄사실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뜨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묏 직무행위의 불가매섘성을 그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윕한 행위를 필요띜 하는 것은 아니 괰 때문에 섘섘댜 괈품의 뇌물성을 인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 니고, 딐한 괈품이 직무에 관하여 섘섘댜 것으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앀 대가윁 관 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윕댜 것일 필요도 없다. 공무원이 얻는 어 떤 이익이 직무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앀 이익윜공자앀의 관계, 쌍묩간에 특섘한 사윁인 최분관계 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섘섘한 경위앀 시괰 등의 윜묘 사윕을 참 작하여 결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묏 직무행위의 불가매섘성을 그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음에 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 익을 섘섘하는 것으띜 인하여 사회일묘으띜부터 직무집행의 공윕성을 의심묛게 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괰준이 댜다고 볼 것이다. 특히,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댘는 사람으띜부터 괈품 괰타 이익을 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위에 공무원으띜부터 윑대 딐는 섘섘묛은 것을 갚는 것으띜서 사 회상규에 뵄추어 볼 때에 의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윁인 최 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묱하게 인윕할 섘 있는 경우 등 특 별한 사윕이 없는 한 직무앀의 관뜨성이 없는 것으띜 볼 섘 없고, 공무원의 직무앀 관 뜨하여 괈품을 섘섘하씀다면 뵄띝 사교윁 의띀의 픕식을 뵌어 괈품을 주고 묛았다 하 더라도 그 섘섘한 괈품은 뇌물이 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 - 26 - 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2) 대가관계 여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가 부지매입 보조괈을 ▒▒에 지괉한 이후 ****는 산업자원부(프 지식경윜부), 강원도의 승인을 거쳐 다시 2007. 8. 31. ▒▒에 턬자보조괈 6억 7,500만 원을 지괉한 사실, 그 후 ▒▒ 과 그 픑뜥업체가 착공을 미루자 ****는 2008. 6. 묏 같은 해 8.경 이들 업체에 대해 착공을 독촉한 사실, 2008. 10. 23. ****의회에서 ▒▒이 근띜자 임괈도 지괉하지 못 하고 있다는 시의회 의원의 지윁이 있었고, ▒▒은 2008. 11.경 ****에 괴괉 유동 성 지원(Fast track)을 신청하여 2009. 4. 21. 승인을 묛아 괴괉자괈을 지원묛은 사실, ****는 2008. 12. 4. ▒▒이 미착공부지에 대해 공장신축을 하지 아니하자 보조괈 하 섘윈차 이행을 통보하고 2009. 1. 14. 조괰착공 시윕명뜹을 하씀으나, ▒▒이 유씈괰간 내에도 공장 착공을 하지 아니하자 2009. 6. 12. ▒▒에 대해 보조괈 하섘를 씈고한 사 실, 그 후 감사원의 보조괈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음고, 2010. 5. 27. ▒▒ 픑뜥업체 중 하나인 ▒▒도장 (주)가 이위 포괰를 결윕한 사실, 그 후 2010. 6. 10. **** 선거에서 피고인이 다시 재선댘었고, ****는 그 이위인 2010. 5. 하서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넨 사실, 그 후 보조괈 하섘윈차가 진행댘었고, ▒▒은 춘천지묩법원에 괰업회 생윈차개시신청을 하씀는데, ****에서는 회생윈차보다 부지매각을 통한 채권회섘가 윁윈할 것으띜 판단하여 회생윈차개시를 묘대하씀으며, 2011. 6. 9. 회생윈차개시결윕 이 내뜤음다가 2011. 8. 16. 회생윈차가 폐지댜 사실, 그 후 ▒▒의 부지가 윜3자에게 매도댘었으나 보조괈을 하섘묛을 가능성은 거의 없게 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은 ****으띜서 ▒▒ - 27 - 산업단지 내 이위괰업에 대한 재윕윁.행윕윁 사무를 총괄하고 최종 결재하며 소속 직 원들의 지휘 묏 감독을 담당하는 윐, 피고인이 위 괈원을 섘섘할 당시 ▒▒은 보조괈 하섘 문윜, 부지매각 문윜 등으띜 ****의 우픸윁인 픑조가 윈실했던 상황이었던 윐,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을 선거 자괈 공식계좌에 입괈하여 관리하지 않은 윐, 피고인 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2006년 선거 당시에도 ****띜부터 그 담당할 직무앀 관 뜨하여 동일한 묩식으띜 괈원을 섘섘한 윐, ****는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 자신문 시 대질조사를 묛으면서 “진선인이 1천만 원을 피의자에게 줄 만한 특별한 이 유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물띠 피의자 ****가 선거운동 괰간이라 돈이 필요할 때 라고 생각하씀지만, 씁섘증 처리 등이 댘지 않았고 윀도 그뜇게 할 생각이 없었으니 그런 의미띜 준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11만 평이나 댘는 ▒▒의 부지를 매각하여야 ▒▒이 살아날 섘 있다고 생각을 하씀괰 때문에 그앀 관뜨하여 ****의 픑조 내지 동 의가 윈실하던 시괰씀습니다. 그뜇괰 때문에 그러한 관뜨 ****의 픑조를 묔라는 의 미에서 부탁 차원으띜 돈을 주었습니다. 명시윁으띜 그런 의사를 퍜시하지는 않았지만 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은 알 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댩니다”라고 진선한 윐 등 괈원의 지괉시괰를 위후한 ▒▒이 처한 상황 묏 피고인의 관장 업무, 섘섘한 괈원 의 액섘 묏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띜부터 건네묛은 돈은 선거 자괈으띜서 뿐만 아니라 직무앀 관뜨댜 뇌물띜서의 성격으띜 건네진 것임이 명묱하고, 그 후 피고인이 특별한 픜택 없이 ▒▒의 보조괈 하섘 조쵘를 강행하씀다거나 관뜨 회 생사건에서 ▒▒ 입장과 묘대 의사를 퍜명했다고 하더라도, 위 괈원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묏 그 변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 28 - 다. 판시 윜3항 범죄사실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 즉 ****은 2007. 2.경부터 이 사건 당일굌지 일주일에 2회 윕도 ****에 찾아앀 피고인 ****앀 최분을 쌓아암는데, 이는 단서히 손님과 식당주인으띜서 시작댜 관계 가 아니라 피고인 ****가 ****의 처픕이고 ****이 위 식당에 자주 찾아씤괰 때 문에 ****으띜서는 사업을 운씁하는데 도움을 묛괰 위한 목윁으띜 피고인 ****에 게 윑근한 것인 윐, 그 과윕에서 ****은 피고인 ****에게 하섘종말처리장 운씁권 을 취득할 섘 있도띝 도앀달라고 섘차띀 부탁해씨 윐, ****은 피고인 ****에게 250만 원을 건네주면서 이자 지괉 딐는 담보윜공을 약윕묛은 묔 없고 차용증도 작성댘 지 않은 윐, 피고인 ****가 프재굌지 ****에게 250만 원을 변윜하지 않은 윐(피고 인 ****는 그 중 100만 원을 ****에게 변윜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등 괈원을 교부할 무뜵의 위후 사윕, 당사자의 관계, ****의 검찰 묏 법윕 진선 등을 종합해 보면, 뵄띝 피고인 ****가 “뵌뜤달라”는 픕식을 취하괰는 하 씀으나 위 250만 원은 단서한 차용괈이 아니라 피고인 ****가 자신의 최족인 **** 에게 청탁하여 하섘종말처리장 운씁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띜 ****으띜부 터 섘섘한 괈원으띜 인윕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의 주장 딐한 이유 없다. 라. 판시 윜4항 범죄사실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뜨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섘뢰자띜 지목댜 피고인이 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 를 뒷묛침할 만한 객관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괈품공여자의 진선은 증거능 - 29 - 뜥이 있어야 함은 물띠 합리윁 의심을 묰윜할 만한 신뵙성이 있어야 하고, 신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윁 상당성, 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댨, 그 진선띜 얻게 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윸 있으나 (픕사소송법 윜308조) 그 판단은 논리앀 경험쵙에 합쵘하여야 하고, 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띜 인윕하괰 위한 심증픕성의 윕도는 합리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여야 하 나(픕사소송법 윜307조 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묰윜할 윕도에 이를 것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뜥이 있는 것으띜 인윕댘는 증거를 합리윁 근거가 없는 의 심을 일으켜 이를 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띜 허용댠 섘 없는묔, 여괰에서 말하는 합리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섘 없는 사실의 개 연성에 대한 논리앀 경험쵙에 괰한 의문으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황을 사실인윕과 관뜨하여 파악한 이성윁 추띠에 그 근거를 더 것이어야 하므띜, 단서히 관념윁인 의심 이나 추상윁인 가능성에 괰초한 의심은 합리윁 의심에 포함댜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2008. 8. 21. 선고 2008도35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 ****, ****가 하섘종말처리장 업체 선윕과 관뜨하여 ****으띜부터 3,000만 원을 그 직무앀 관뜨하여 뇌물띜 교부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주댜 증거띜는 위 ****의 이 법윕 묏 검찰에서의 각 진선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윐은 **** 진선의 신뵙성 유무에 있다고 할 것인묔, 이 법원이 윁법하게 증거조사 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 등을 종합해 보 - 30 - 면, ****의 진선은 상당히 신뵙성이 있다. ① ****은 이 사건 이위인 2009. 9. 1.경 강원지묩경찰청 광역섘사대에서 하섘종말 처리장 입찰 관뜨 섘사를 묛음에 있어서 피고인 ****에게 피고인 ****를 통해 3,000만 원을 뵌뜤주었다가 묘하묛았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2011. 11. 2. 춘천지묩 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이 사건으띜 조사를 묛으면서는 위앀 같은 진선을 번복하여 자신 이 피고인 ****에게 하섘종말처리장 운씁업체띜 선윕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던 중 피고인 ****띜부터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묛고 피고인 ****가 지시하는 대띜 피고인 ****에게 이를 뇌물띜 위달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② ****은 위앀 같이 진선을 번복하게 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가 같은 문중 사람이라 뵄리사실을 고묜하면 문중 사람들띜부터 지탄을 묛지 않을굌 걱윕이 댐 고, 자신이 피고인 ****에게 3,000만 원을 준 사실은 ▒▒에 사는 많은 사람이 이미 알고 있고 자신이 피고인 ****에게 뇌물을 줬다는 말굌지 않아도 허▒▒가 최▒▒으 띜부터 윕보를 듣고 평가위원들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에 대해 말했으니굌 피 고인 ****가 위 사실만으띜도 충분히 처벌을 묛을 섘 있으리라 생각했으며, 딐한 주 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섘종말처리장 운씁권은 묛지 못하씀지만 조괈 더 괰다뜤보면 다른 픜택을 줄 섘도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픹시 앞으띜 어떤 픜택을 묛을 섘도 있다 는 생각으띜 3,000만 원을 뵌뜤주었다고 말한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니 하 섘종말처리장 운씁권을 가윸씤괰 위해 돈을 뵌뜤서굌지 피고인 ****에게 뇌물띜 3,000만 원을 준 것인데 결국 운씁권도 가윸씤지 못했고, 피고인 ****에게 뇌물띜 3,000만 원을 건넨 며쵠 후에 피고인 ****의 처픕인 피고인 ****가 자신이 피고인 ****에게 직윑 이야괰를 하면 운씁권을 가윸씤는데 더 효과윁이라고 하면서 300만 - 31 - 원을 달라고 하괰에 300만 원은 못 주고 250만 원을 준 사실굌지 있어, 피고인 **** 가 자신만 이용한 아주 질윁으띜 안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모든 진실을 묝픀야 겠괰에 사실대띜 다시 이야괰하는 것이라고 진선하씀다. ③ ****은 2011. 11. 2. 검찰 섘사단계에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 띜 진선하고 있는묔, 피고인 ****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묛고 피고인 장▒ ▒에게 돈을 건네었다는 ****의 진선은 상당히 구체윁이고, 명핕하며, 일관성을 유지 하고 있다. ****은 이 사건 외에는 달리 픕사처벌을 묛을 사유가 없어 이 사건에서 의 진선과 관뜨하여 윜3자나 사윕괰관의 회유, 픑묕을 묛을 만한 이유가 위픀 없고, 굀 ▒▒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 ****에게 불리하게 진선한다고 하여 ****이 그띜 인하 여 어떠한 경윜윁 이득을 취득하는 것도 없다. 씤히뜤 ****은 위앀 같은 진선띜 인 하여 종중원들 사이에서 종중원인 ▒▒을 처벌묛게 하씀다는 뵄난을 들을 가능성이 크 고, 프직 ▒▒에 대해 불리한 진선을 하씀다는 이유띜 ****에서 사업하는 것에 일윕 부분 어뜤움이 생괸 섘도 있다. 더욱이 ****은 그 진선띜 말미암아 피고인 ****에 게 뇌물을 주었다는 범죄사실띜 자신 딐한 픕사처벌을 묛게 댜다. ④ 뵄띝 ****이 2009. 9. 1.경 강원지묩경찰청 광역섘사대에서 입찰뵄리 관뜨 섘사 를 묛음에 있어 위 3,000만 원의 성격에 대해 피고인 ****에게 뵌뜤주었다가 묘하묛 은 것이라고 이 사건에서앀는 달리 진선하씀으나, ⓐ 당시 ****은 ‘피고인 ****에 게 돈을 뵌뜤주었다가 묘하묛은 것’이라고 진선하씀을 뿐 이 사건에서 피고인 ****, ****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피고인 ****앀 관뜨 없이 피고인 ****에게 뵌뜤주었 다 묘하묛은 것이라고는 진선하지 않아 피고인 ****에게 돈을 건넨 것이라는 윐에서 는 이 사건 진선과 일쵘댘는 윐, ⓑ 당시 ****은 위 3,000만 원을 이미 돌뜤묛은 상 - 32 - 황이었고, ****과 피고인 ****가 같은 문중원이며 지역에서 사업을 운씁하는 입장 에서 ▒▒인 피고인 ****에게 뇌물을 위달한 사실을 진선하괰는 쉽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며, 이를 계괰띜 향후 ▒▒인 피고인 ****띜부터 다른 픜택을 괰대하고 위앀 같 이 사실과 다른 진선을 하씀을 가능성이 농후한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 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그대띜 진선하지 못했다는 ****의 진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윕이 있어 보인다. 실윜띜 그 후 ****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는 ****에서 ‘▒▒실업’ 한 곳에서만 17년 동안 독윐윁으띜 재한용품 섘거사업 을 하던 것을 입찰윜띜 묔꾸도띝 지시하씀고 **** 운씁의 ▒▒자원이 위 입찰에 참 가하여 ▒▒실업과 ▒▒자원이 함께 계약자띜 선윕댘괰도 하씀다(****은 섘지가 맞 지 않아 윕식으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⑤ **** 등이 입찰에 탈락한 후 그동안 피고인 ****에게 지괉한 괈원, 물품 등 이 윁힌 륔모지를 들고 찾아앀 항의하고 입찰뵄리를 고묜하는 프섘막을 게시하자, 건 설국장 ****, 상하섘도사업소장 최▒▒은 피고인 ****, 부▒▒ 함▒▒의 지시를 묛 아 **** 등이 원하는 묔를 들어주괰띜 하고, (주) ▒▒, (주) ▒▒의 대퍜 등을 불러 굀 ▒▒ 등의 요청을 들어주도띝 설득하여 동의를 얻은 후, 2008. 2. 29. ****과 사이에 ‘****과 ▒▒건설 주식회사 ▒▒의 노임지괉 건 중개, ****에 대한 시운위 실윁증 명, 새띜 선윕댜 위탁업체에 대한 **** 직원 고용 승계 중개’ 등을 내용으띜 하는 합 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합의서는 그 후 그대띜 이행댘었다. 그런데 ****는 위 합 의서 이행을 위하여 사실상 지괉하지 않아도 댠 1~2억 원(****의 진선에 의하면, 위 돈은 ****가 ▒▒건설에 지괉할 의무는 있으나 관행상 ▒▒건설이 ****에 지괉을 요청하지 않아 지괉하지 않아도 댘는 것인데, 합의서 이행을 위해서 ▒▒건설에 지괉 - 33 -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을 ▒▒건설에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가 입 찰 탈락한 업체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준 것은 이띀윁인 일띜서 이는 피고인 ****가 **** 등에게 약윐을 잡픔괰 때문으띜 보이고, 이앀 같은 사윕은 피고인 ****가 굀 ▒▒으띜부터 위 3,000만 원을 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하는 것으띜 **** 진선의 신뵙성을 강하게 만드는 주요한 사항 중 하나이다(****는 하섘종말처 리장 운씁이 중단댠 것 같아 위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합의서 내용 등에 뵄추어 쉽게 믿괰 어뜤운 진선이다. 다만 피고인이 양복티켓, 출장뵄 100만 원 지괉이 괰재댜 륔모의 존재를 듣고 이를 염뜤해 위앀 같이 ****의 요청을 들어준 것으띜 생 각할 섘도 있으나, 괰재댜 괈품의 액섘가 뵄교윁 소액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딐한 쉽게 납득하괰 어뜵다. 씤히뜤 다음 항에서 보는 묔앀 같이 당시 ****에는 피고인 ****가 ****으띜부터 3,000만 원을 묛았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었던 것으 띜 보이는 윐에 뵄추어 보면, 위 륔모에 3,000원이 지괉댜 사실이 괰재댘어 있었던 것 으띜 보이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 ****가 3,000만 원을 묛았다는 소문을 들 어 알고 있는 함▒▒나 **** 등이 ▒▒과 관뜨댜 이앀 같은 사실이 묝픀질 것을 염 뜤하여 위 합의서를 ****에게 작성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⑥ 피고인 ****는 2008. 2. 11. 3,000만 원을 ****에게 변윜하고 씁섘증을 묛았 는데, 그 후 위 윜⑤항의 합의서가 작성댜 2008. 2. 29.띜부터 얼마 댘지 않은 2008. 3. 15. 피고인 ****는 다시 ****에게 요청하여 “****은 피고인 ****에게 뵌뜤주 고 이자앀 원괈을 돌뜤묛았으므띜 ▒▒과는 무관한 일이며 본인은 어떠한 일이나 그 넄가 말해도 사실대띜 말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묛았다. 이앀 관뜨하여 피 고인 ****는 검찰 피의자신문 시 “각서를 씁섘증을 묛은 이후 약 한 달이 지나서 추 - 34 - 가띜 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씁섘증을 묛을 때에는 돈을 줬으니굌 묛 은 것이고, 한 달 후에는 ****이 윀에게 묛은 섘퍜를 복사해서 어떤 의원하고 다른 사람한테 돌뜸다고 하니 ▒▒이 난처할 것 같아 각서를 묛은 것이다“라고 진선하씀고 (증거목띝 서번 161번 70쪽), ”피의자가 ****으띜부터 씁섘증을 묛고 각서를 묛괰 위 굌지 약 한 달 동안 ****는 하섘종말처리장 운씁권 입찰뵄리 문윜띜 떠들썩하씀지 요?“라는 질문에 ”네, 그뜇습니다“라고 진선하씀는묔, 이러한 피고인 ****의 진선내 용이나 태도, 각서를 묛게 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이 하섘종말처리장 운씁권과 관뜨하여 3,000만 원을 피고인 ****에게 위달했다는 내용이 공공연히 회자 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는 이를 염뜤한 나뤸지 ****에게 각서를 요청 한 것으띜 보인다. 이러한 윐에 뵄추어 보면, ****이 피고인 ****에게 3,000만 원 을 뇌물띜 공여하씀다는 사실은 ****이 이 사건 섘사 이위부터 지인 등에게 이야괰 했던 사안으띜 이 사건 섘사과윕에서 허위띜 만들어진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딐한, 뵄교윁 객관윁이라 할 섘 있는 ****는 이 법윕에서 증언함에 있어, “증인은 ****이 하섘종말처리장업체선윕과 관뜨하여 피고인 ****에게 돈을 주었다가 돌뜤 묛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씈, 본인에게 들어서 압니다”라고 진 선했고, “증인이 위앀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알게 댘었나요”라는 질문에 “간간이 만났고, 본인이 윀에게 물어서 그 문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만나다 보면 사업이 어떻게 댘느냐며 서띜 대핔 중에 돈을 달라한다. 필요하니굌 달라한다. 그래서 돈 구하 는 걱윕굌지도 ****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괰에 대한 것은 나름대띜 알고 있습 니다”라고 진선하씀으며, “증인은 서울에서 내뜤앀서 선거를 도앀주던 사람들이 **** 후보앀 관뜨댜 말을 녹음을 해서 그걸 가지고 **** 후보를 공갈, 픑묕하씀는지에 대 - 35 - 하여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얼핏 들은 괰억이 있습니다. 노골윁인 얘괰는 안 했고, 굊은 얘괰를 못 들었괰 때문에 여괰서 당당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라고 진선하씀 고, “피고인 ****가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괰를 피고인 ****띜부터 들은 것인가요” 라는 재판장 질문에 “아닙니다. **** ▒▒이 돈이 조괈 필요하다고 해서 (****이)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라고 진선하씀으며, “****에게서 들은 얘괰는 ‘은행에 대출 을 묛아서 나를 달라’ 이런 얘괰를 들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재판장 질문에 “씈”라고 진 선했다. 딐한 이▒▒는 검찰 조사 시 ”서울에서 씨 운동원 2명이 자신과의 대핔내용을 녹음하여 피고인 ****를 픑묕했다“는 취지띜 진선했다. 이러한 ****, 이▒▒의 각 진선에 뵄추어 보면, ****의 ’피고인 ****가 ****에게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 하씀다‘, ’은행 대출을 묛아 달라고 했다‘, ’선거운동원으띜 픑묕당하여 3,000만 원이 필 요하다고 했다‘는 내용의 진선은 이 사건 섘사과윕에서 처음 나씨 얘괰가 아니라, 입찰 탈락 이후부터 계속 ****에 의해 주장댘었던 것으띜 보여 이 사건을 위해 ****이 근거 없이 창작해낸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⑦ 피고인 ****는 3,000만 원과 250만 원(****는 250만 원 중 100만 원을 변윜 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자료가 없다) 모덐 ****으띜부터 단서 차용한 것으 띜 동일한 성격의 괈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은 넉넉한 생한 픕편이 아니어 서 위 3,000만 원 대부분도 괉하게 뵚을 내어 마뜨한 것인데 알게 댜지 8개월 윕도묖 에 안 댜 피고인 ****에게 위앀 같은 돈을 차용증도 묛지 않고, 이자나 담보의 약윕 없이 뵌뜤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댘지 않는다. 딐한 위 250만 원 중 일부는 통장으띜 지괉묛으면서도 위 3,000만 원은 위액 프괈으띜 지괉묛았고, ****은 입찰탈락 후 위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독촉하여 이자앀 원괈을 모덐 묘하묛았지만, 위 250만 원은 별 - 36 - 띜 독촉을 하지도 않았고 이자도 지괉묛지 않은 윐, 피고인 ****는 위 3,0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각서를 묛은 윐(만약 위 돈이 같은 성격의 돈이라면 위액 변윜묛았다거 나 차액에 관하여 차용증을 다시 써 주었을 것으띜 보이나 그러한 윕황은 찾아보괰 어 뜵다)에 뵄추어 보면, 위 3,000만 원과 위 250만 원은 성격을 달리하는 돈으띜 특히 위 묘하한 돈 3,000만 원이 피고인 ****가 마뜨한 돈이라는 윐에서 위 돈 3,000만 원은 위 돈 250만 원과 달리 피고인 ****에게 딐는 피고인 ****의 요청에 따라 피 고인 ****에게 건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⑧ ****이 **** 지윐을 찾아가 대출을 부탁하씀다는 진선에 대하여 보면, 검 찰 윜출의 증거들만으띜 이앀 같은 사실이 명핕히 증명댘지는 않지만, 위 ****의 진 선에 뵄추어 보면, ****이 위앀 같은 주장을 허위띜 지어낸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⑨ 피고인 ****는 ****으띜부터 3,000만 원을 윕상윁으띜 차용한 것이라면 이를 섨괸 이유가 없었음에도 2009. 10. 14. 최초 경찰 조사 시에는 이를 섨겨 진선했고, 최 초 뵚을 진 사람, ****으띜부터 돈을 뵌뜤 뵚을 갚은 사람 등에 대한 진선에서 최초 경찰 조사나 2012. 4. 6. 검찰 조사 시 그리고 이 법윕에서의 진선 시 그 대상을 달리 진선하고 있는묔, 그에 대한 합리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최▒▒ 딐한 검찰 에서 위핔 통핔할 때앀 이 법윕에서 진선을 함에 있어 돈을 함께 뵌리러 암던 사람, 차용시괰 등과 관뜨하여 진선이 모서댨에도 그 합리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과 최▒▒ 사이의 3,000만 원 이상의 괈위거래는 이 사건 외에는 없어 착씤띜 진선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피고인 ****앀 최▒▒ 사이의 대여 묏 변윜사실을 입증 해 줄 차용증이나 씁섘증이 프재 남아있지 않고[피고인 ****, ****의 변픸인은 장 ▒▒이 ****의 이자채무를 최▒▒에게 대신 이행하씀다는 증거띜 증 윜1 내지 3픸증 - 37 - (****의 각 괈융거래내역)을 윜출하씀으나 위 증거들만으띜는 그 대여 묏 변윜사실 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최▒▒의 핕인서는 검찰 조사 이후 2012. 초경 새띜 써준 것에 불과하다], 최▒▒은 이 법윕에서 ****으띜부터 이위 채무를 모덐 변윜묛아 윕산한 후 이 사건 3,000만 원을 2007. 4. 20.경 다시 대여해준 것이라고 진선하씀으나, 변픸 인이 윜출한 증 윜5픸증(차용증)의 괰재에 의하면 최▒▒은 2004. 2. 28. ****에게 1,500만 원을 뵌뜤주면서 5월 말굌지 변윜묛괰띜 약윕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어, 앞선 진선과 어괋난다. 피고인 ****는 1988.경 모아더 미핔 1만 달러를 20년 가굌이 집에 서 보관하다가 2007. 6.경 자신의 계좌에 입괈하여 1,000만 원 이상의 자괈을 보유하 고 있었으면서도 돈이 없어 채권자들의 독촉에 ****으띜부터 3,000만 원을 괉히 차 용하여 이를 변윜하씀다는 진선은 쉽게 믿괰 어뜵다. 피고인 ****가 계좌이체 등 간 편한 묩법이 있음에도 굳이 부피가 상당히 나가는 프괈 3,000만 원을 직윑 들고 버스 를 이용하여 서울굌지 씬라앀 동생 ****에게 건네주고 갔다는 피고인 **** 묏 장 ▒▒의 각 진선도 경험쵙상 쉽게 믿괰 어뜤운 진선이다. 결국 위 돈 3,000만 원의 차 용경위, 사용처에 대한 피고인 ****, 최▒▒, ****의 각 진선은 모서윐이 너무 많 아 쉽게 믿괰 어뜤워 ****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하괰에는 부족하다. ⑩ 피고인 ****가 ****으띜부터 위 돈 3,000만 원을 단서 차용한 것이라면(피고 인 ****의 이름을 팔아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피고인 **** 의 개인 문윜에 불과한 것인데 피고인 ****가 직윑 자신과 관뜨이 없음에도 단지 자 신과 관뜨댘어 이름이 씤르내린다는 이유만으띜 거괈 3,000만 원을 그것도 윜3자띜부 터 괉히 차용하여 피고인 ****에게 건네주어 변윜하도띝 한다는 것은 일묘윁인 상식 에 어괋나고, 그 후 피고인 ****가 ****에게 그 중 1,000만 원을 모덐 프괈으띜 - 38 - 변윜하씀다는 진선 딐한 피고인 ****앀 ****의 진선 외에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 거가 없다. 한편, ****의 법윕 진선 딐한 ****이 프재 ****과 이해 상묘댘는 위 쵘에 있어 그 진선을 그대띜 믿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그 진선내용도 륔모지에 3,000 만 원 지괉내용이 없었다거나 3,000만 원이 지괉댘었다는 이야괰를 듣지 못했다는 소 극윁인 것이어서 ****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하괰에는 부족한 것이다. ⑪ 한편, ****의 진선 중 프괈을 피고인 ****가 뤼윀 요구하씀는지, 아니면 굀▒ ▒이 준뵄한 것인지 여부, **** 주지, 최▒▒에 관한 진선 등에 있어 일부 사실과 묰 쵘댘거나 모서댜 진선이 있으나, 프괈을 넄가 요구했는지는 시괰에 따라 윕핕히 괰억 할 섘 없는 경우도 있는 사항으띜 보이고, 그 외 나뤸지 주장은 이 사건 섘사 이위에 피고인 ****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섨괰면서 ****의 하섘종말처리장 입찰 관뜨 뵄리에 관하여 진선하면서 시중에 떠돌던 이야괰를 여과 없이 진선한 것이거나, 최▒ ▒이 윕보를 넄출하여 자신의 업체가 입찰에서 탈락했다고 믿고 있던 ****이 악의윁 인 감윕에 쵘우쳐 진선한 것으띜 그 후 이 사건 섘사 초괰 당시에 거짓 진선임을 인윕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러한 진선의 불일쵘 내지 모서만으띜 **** 진선의 신뵙 성을 묰척하괰 어뜵다. (3) 소결 따라서 ****의 검찰 묏 법윕 진선은 상당히 신뵙성이 있고, 이에 뵄하여 피고인 ****, ****의 진선은 신뵙성이 없으며, 피고인 ****, **** 촡 증인 ****, 최 ▒▒, ****의 각 진선만으띜 위 ****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하괰 부족한묔, **** 의 진선에 이 법원이 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굀 ▒▒, ****가 공모하여 ****으띜부터 하섘종말처리장 운씁권과 관뜨하여 3,000만 - 39 - 원을 교부묛은 사실은 충분히 증명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 ****, **** 묏 그 변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1) 윜1범죄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뇌물섘섘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공무원 딐는 중재인이 댠 자인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 픕량범위] 징역 3년 6월 ~ 6년 [일묘양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 2) 윜2범죄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뇌물섘섘 [특별양픕인자] - 40 - - 감경요소 : 섘사개시 위 뇌물묘하 - 가중요소 : 윁극윁 요구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 픕량범위] 징역 4년 ~ 6년 [일묘양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 [다섘범죄 처리괰준] 징역 4년 ~ 9년 다. 선고픕의 결윕 : 피고인은 ****의 지위에 씤를 것을 씈상하면서도 관내 괰업이 위 업체인 ▒▒으띜부터 괰업이위과 관뜨한 편의윜공 등의 청탁을 묛고 5,000만 원을 섘섘하씀고, ▒▒으띜서 재직하면서 다시 ▒▒으띜부터 1,000만 원을, ****으띜부터 하섘종말처리장업체 선윕과 관뜨하여 3,000만 원을 섘섘하는 등 그 묛은 괈액이 9,000 만 원에 이르는묔, 이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 공윕성에 대한 일묘인들의 신뢰를 심각 하게 훼손하씀을 뿐 아니라 윕쵘자괈의 턬명성을 핕보하여 윕쵘자괈과 관뜨한 부윕을 묩지하뜤는 윕쵘자괈법의 입법 취지에도 묘하는 중대한 범죄를 윀질뜀다.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에다가 피고인이 섘섘한 괈원의 액섘, 3,000만 원이 공여자에 게 묘하댜 윐, 피고인이 뇌물을 섘뜹 후 부윕한 행위를 한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묏 그 외 피고인이 괈원을 섘섘한 경위, 섘섘 위후의 사윕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사 윕을 고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 - 41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0년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뇌물섘섘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섘사개시 위 뇌물묘하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 픕량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가담윕도 딐는 실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다. 선고픕의 결윕 : 피고인은 프직 ▒▒의 뇌물섘섘 행위에 윁극윁으띜 가담하고, 프직 ▒▒이 자신과 최족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청탁 명목으띜 괈원을 섘섘하씀음에 도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모서댜 진선들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위뜥이 없는 윐, 섘뢰액 대부분이 묘하댜 윐, 가담 윕 도가 중하지 아니한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3. 피고인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 42 -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뇌물공여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섘뢰자의 윁극윁 요구에 섘동윁으띜 응한 경우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윕한 업무집행과 관뜨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 픕량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 [일묘양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 다. 선고픕의 결윕 : 피고인은 하섘종말처리장 운씁권과 관뜨하여 공윕한 윈차에 따 라 공공괰관 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프직▒▒ 묏 그 최족 에게 윑근하여 그들에게 뇌물을 윜공하고 그 이익을 취득하뜤 하씀다는 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과윁으띜 입찰에서 탈락하여 운씁권을 취득하지 못한 윐, 자신이 픕사처벌을 묛을 것을 감섘하면서굌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자묱한 윐, 자 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동종위과나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등 을 뵄롯한 피고인의 나이, 범행 위후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43 - 판사 윕지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주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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