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9고단743 뇌물수수·공여 사건(2009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이AA 벌금 1,5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국세청에서 조사상담관과 조사국장 등을 지낸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4년 초부터 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해 회사를 세워두고 퇴직 후 그 회사의 회장이 된 인물이다.
- 2004년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국세청 조사4국이 건설업체와 그 실제 주인인 B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무조사를 벌였고, B는 조사 초반 A에게 세무조사를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 그 세무조사가 끝난 직후인 2004년 7월 말,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B는 A에게 10만원짜리 수표 200장, 모두 2,000만원을 건넸다.
- 비슷한 시기인 2004년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펀드매니저 C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무조사가 진행됐고, C도 A에게 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고 부탁한 뒤 100만원짜리 수표 10장, 1,000만원을 건넸다.
- 이렇게 A는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와 C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받았고, B와 C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세청 조사상담관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A가 건설업자 B와 펀드매니저 C로부터 각각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원과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사건이다. 돈을 건넨 B와 C도 각각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에게는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B와 C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계좌추적 수사 결과 등 증거도 뒷받침한다며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A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B·C와 오랜 친분이 있었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다.
- 그러나 A는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일해야 할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었는데도 세무조사를 받는 처지인 B·C에게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았고, 그 액수도 3,000만원으로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 특히 세무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행위는 조세행정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돈을 건넨 B와 C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택해 벌금 1,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하고, 내지 않을 경우 하루 5만원씩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으면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세무공무원의 뇌물수수는 조세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비록 초범이고 친분 관계가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업체 사무장과 대표이사가 공모해 이를 건넸다.
연기군청 도시과장과 주택담당 공무원이 아파트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업체 대표들로부터 TV와 현금 등 뇌물을 받음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업체 운영자가 계약 관리·감독 공무원과 그 친구의 필리핀 여행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경비를 부담함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시공사 임원에게 조합원들의 입주부담금·공사대금·상가분양대금 등 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공사 임원이 이를 받아들여 잔금 없이 입주하게 해줌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양식업 허가·신고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 운영자로부터 4,000만 원대 금품을 받고 관련 업무를 처리함
군수가 골프장 준공 승인에 힘써주겠다는 취지로 건설업자들에게 2억 원을 요구해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음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공무원이 유흥주점 운영자로부터 7회에 걸쳐 술·안주와 성접대 등 향응을 받고, 운영자는 단속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세무사가 이를 전달한 사건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경찰공무원이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고소인과의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며 뇌물 1,300만원을 받고 양탄자까지 요구함
공무원에게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세무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감사 결과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제를 누락함.
해기사면허시험 문제지를 관리하던 직원이 학원 운영자에게 기출문제지를 복사해 넘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음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도로공사 보상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민간업자들에게 보상금을 더 받게 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 금품을 받고, 휴직 사실이 없는데도 보상금을 청구하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결재·제출함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지방의회 의원이 학교 보조금 지원 청탁을 받고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복지회 계좌로 보조금을 횡령함.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공공병원 구매·회계 업무 담당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그중 일부는 뇌물을 받았으며, 납품업체 대표를 협박해 돈을 뜯어냄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재직하며 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공무원이 공사 감독 권한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조경공사와 금품을 받고, 업자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넸다.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 7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총 17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양형 인자
- 뇌물 수수액이 합계 3,000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
- 세무공무원의 수뢰행위는 조세행정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정면으로 침해
-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음
- 적극적으로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 아니함
- 오랜 친분관계에 있었음
- 건강이 좋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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