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 1심2009-05-27 선고검수완료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피고 ◎◎◎: 징역 1년 2개월피고 이AA: 벌금 1,500만원피고 이BB: 벌금 7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9고단743 뇌물수수·공여 사건(2009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이AA 벌금 1,5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국세청에서 조사상담관과 조사국장 등을 지낸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4년 초부터 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해 회사를 세워두고 퇴직 후 그 회사의 회장이 된 인물이다.
  • 2004년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국세청 조사4국이 건설업체와 그 실제 주인인 B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무조사를 벌였고, B는 조사 초반 A에게 세무조사를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 그 세무조사가 끝난 직후인 2004년 7월 말,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B는 A에게 10만원짜리 수표 200장, 모두 2,000만원을 건넸다.
  • 비슷한 시기인 2004년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펀드매니저 C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무조사가 진행됐고, C도 A에게 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고 부탁한 뒤 100만원짜리 수표 10장, 1,000만원을 건넸다.
  • 이렇게 A는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와 C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받았고, B와 C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세청 조사상담관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A가 건설업자 B와 펀드매니저 C로부터 각각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원과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사건이다. 돈을 건넨 B와 C도 각각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에게는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B와 C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계좌추적 수사 결과 등 증거도 뒷받침한다며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A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B·C와 오랜 친분이 있었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다.
  • 그러나 A는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일해야 할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었는데도 세무조사를 받는 처지인 B·C에게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았고, 그 액수도 3,000만원으로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 특히 세무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행위는 조세행정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돈을 건넨 B와 C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택해 벌금 1,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하고, 내지 않을 경우 하루 5만원씩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으면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세무공무원의 뇌물수수는 조세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비록 초범이고 친분 관계가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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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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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21·수원지방법원·2015-08-07·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업체 사무장과 대표이사가 공모해 이를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31·대전고등법원·2008-12-03·2심·유죄 (형 선고)

연기군청 도시과장과 주택담당 공무원이 아파트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업체 대표들로부터 TV와 현금 등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596·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77·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업체 운영자가 계약 관리·감독 공무원과 그 친구의 필리핀 여행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경비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81·춘천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91·수원지방법원·2011-10-19·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시공사 임원에게 조합원들의 입주부담금·공사대금·상가분양대금 등 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공사 임원이 이를 받아들여 잔금 없이 입주하게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6년 집유 3년 + 벌금 5.1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34·광주고등법원·2007-11-29·2심·형량 변경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44·대전고등법원·2009-04-08·2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양식업 허가·신고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 운영자로부터 4,000만 원대 금품을 받고 관련 업무를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2·전주지방법원·2018-07-13·1심·유죄 (형 선고)

군수가 골프장 준공 승인에 힘써주겠다는 취지로 건설업자들에게 2억 원을 요구해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15·울산지방법원·2013-09-03·2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76노1022·대구고등법원·1978-01-25·2심·형량 변경

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유죄 (형 선고)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083·의정부지방법원·2015-11-05·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유흥주점 운영자로부터 7회에 걸쳐 술·안주와 성접대 등 향응을 받고, 운영자는 단속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621·부산지방법원·2011-02-11·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노476·대전고등법원·2014-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세무사가 이를 전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00.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3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9-1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85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이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고소인과의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며 뇌물 1,300만원을 받고 양탄자까지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2·인천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에게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3·수원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35·인천지방법원·2016-10-06·1심·유죄 (형 선고)

세무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감사 결과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제를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43·부산지방법원·2006-06-09·1심·유죄 (형 선고)

해기사면허시험 문제지를 관리하던 직원이 학원 운영자에게 기출문제지를 복사해 넘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804·부산지방법원·2012-06-04·1심·유죄 (형 선고)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6·인천지방법원·2014-08-2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8·대전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7·1심·유죄 (형 선고)

도로공사 보상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민간업자들에게 보상금을 더 받게 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 금품을 받고, 휴직 사실이 없는데도 보상금을 청구하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결재·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56·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8·대전지방법원·2013-03-2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학교 보조금 지원 청탁을 받고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복지회 계좌로 보조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1.1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34·대전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3노590·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형량 변경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56·수원지방법원·2012-04-25·1심·유죄 (형 선고)

공공병원 구매·회계 업무 담당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그중 일부는 뇌물을 받았으며, 납품업체 대표를 협박해 돈을 뜯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광주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95·부산고등법원·2014-09-18·2심·형량 변경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재직하며 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71·전주지방법원·2013-07-26·2심·무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2010-03-25·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80·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공사 감독 권한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조경공사와 금품을 받고, 업자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82·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상소 기각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082·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기각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63·부산지방법원·2009-06-19·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547·부산지방법원·2006-03-24·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 7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총 17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09·부산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뇌물 수수액이 합계 3,000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
  • 세무공무원의 수뢰행위는 조세행정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정면으로 침해
↓ 감경 사유4건
  •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음
  • 적극적으로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 아니함
  • 오랜 친분관계에 있었음
  • 건강이 좋지 아니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고단743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 고 인1.가. ◎◎◎ (4*****-1), K실업 대표이사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청주시 2.나. 이AA (4*****-1), 건설업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충주시 3.나. 이BB (640306-1), 펀드매니저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충북 검 사류주태 변 호 인변호사 이광형(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유재풍(피고인 이AA을 위하여) 법무법인 청남 담당변호사 최용현(피고인 이B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9. 5. 27. 주 문 - 2 - 피고인 ◎◎◎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이A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이BB 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AA, 이B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 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AA, 이BB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00국세청 조사상담관, 조사 국장 등으로 재직하다가 2006. 12.경 퇴직 한 자로, 국세청 재직시인 2004.초부터 충북 00군 00면 00리 산 00 일원에 ‘△△’이라 는 상호로 골프장 조성을 위해 주식회사 K실업을 설립하고, 퇴직 직후 위 회사의 회장 으로 취임한 자이고, 피고인 이AA은 주식회사 ▣▣건설의 실제 사주이며, 피고인 이 BB은 펀드매니져이다. 1. 피고인 ◎◎◎의 뇌물수수 가. 피고인 ◎◎◎은 3급 공무원인 00국세청 조사상담관으로 근무하던 2004. 6.초순 경 2004. 5. 28.경부터 7. 9.경까지 같은 청 조사 4국에서 실시한 주식회사 ▣▣건설 및 실제 사주 이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이AA으로부터 세무조 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후 위 세무조사가 끝난 직후인 2004. 7.말경 서울 종로구 종로 1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이AA으로부터 2,000 - 3 - 만원(10만원권 수표 200매)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은 2004. 7.말경, 2004. 7. 19.경부터 8. 18.경까지 같은 청에서 실 시한 이BB에 대한 서산 간척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이BB 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원(100만원권 10매)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이AA의 뇌물공여 피고인 이AA은 2004. 6.초순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2004. 5. 28.경부터 7. 9.경까지 같은 청 조사 4국에서 실시한 주식회사 ▣▣건설 및 피고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 무조사와 관련하여 ◎◎◎에게 세무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부탁을 하 고, 이후 위 세무조사가 끝난 직후인 2004. 7.말경 서울 종로구 종로 1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에게 2,000만원(10만원권 수표 200매)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 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이BB의 뇌물공여 피고인 이BB은 2004. 7.말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2004. 7. 19.경부터 8. 18.경까지 같은 청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서산 간척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세무조사 와 관련하여 ◎◎◎에게 세무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1,000 만원(100만원권 10매)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09. 3. 4. 4차계좌추적 영장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법령의 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이AA, 이B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이AA, 이B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 : 형법 제57조 1. 추징 피고인 ◎◎◎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이AA, 이B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먼저 뇌물을 요 구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과 위 이AA, 이BB은 오랜 친분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 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 은 그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세청 고위공 무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위 이AA, 이BB으로부터 직 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였던 점, 세무공무원의 수뢰행위는 조세 행정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 - 5 - 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한 수뢰액이 합계 3,000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 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 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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