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이 학교 보조금 지원 청탁을 받고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복지회 계좌로 보조금을 횡령함.
피고 묕:2개월 집유 2년피고 굀:1년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서구지원 2012고합298 뇌물수수·공여 사건(2013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묕 징역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외 1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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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02년 6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예산 심의·의결 및 행정사무 감사 등의 권한을 가진 공직자였다.
2008년 11월경 피고인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B(학교 교장)로부터 학교 보조금 지원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받았다.
피고인A는 2008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학교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2009년 1월 2일 1억 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었다.
이에 피고인B는 2009년 3월경 피고인A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A는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회가 어렵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피고인B는 2009년 4월 2일부터 2010년 4월 26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A가 지정한 계좌로 합계 7,270만 원을 송금했으며, 이 외에도 피고인A는 피고인B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7,270만 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B는 학교 학생들의 출석일수를 채우지 않아도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학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피고인B는 뇌물을 수수하고 업무상 보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A의 뇌물공여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B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피고인A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1억 1천만 원, 피고인B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A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학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피고인A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점과 그 대가로 피고인B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다.
피고인B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학교 학생들의 출석 및 졸업에 관한 사무가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피고인B 개인의 사무라고 판단했다. 평생교육법상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등록·폐쇄 등에 관한 권한만 있을 뿐, 졸업 요건 충족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권한은 없으므로 피고인B가 교육감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피고인B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피고인A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B의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각각 형을 선고받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이 학교 보조금 지원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은 사례로,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강조한 판결이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개인 사업 운영에 따른 사무는 타인의 사무로 보지 않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피고인 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죄로 previamente 선고받은 점 참작
피고인이 임금 체불 교직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참작
피고인이 대한복지회에 횡령 금액 중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참작
- 1 -
사건고합각 병합2012298, 404, 438()
가 묰임섘재.
나 근띜괰준법위묘.
다 뇌물공여.
라 업무상횡뜹.
마 뇌물섘섘 인윕댜 죄명윜 자뇌물섘섘.(: 3)
묔 괰부괈품의모집묏사용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가 나 다 묕무직1. . . .(64****-1******),○○
주거 대위 서구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대위 서구 이하 생략
2. 라 마 묔 굀대퍜이사. . .(62****-1******),◍◍
주거 대위 서구 윕림서띜동픸162-15 126 901
윕림동 우성아파트(,)
등띝괰준지 대위 서구 원윕동 53
검사굀창희 나하나 이일규 괰소 윕성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임윕섘 피고인 묕을 위하여()○○
법무법인 인우 피고인 묕을 위하여()○○
- 2 -
담당 변픸사 이주픕
법무법인 내일 피고인 굀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양핍규
판 결 선 고2013. 3. 29.
피고인 묕을 징역월에 피고인 굀을 징역년 묏 벌괈원에 각8,110,000,000○○◍◍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피고인 묕에 대한 위 픕 묏 피고인 굀에,2○○◍◍
대한 위 징역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
피고인 굀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50,0001◍◍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굀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5,000,000.◍◍
피고인 굀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묕에 대한 각 묰임섘재의 윐은 무죄.○○
피고인 굀1.◍◍
가 윜 자뇌물섘섘. 3
피고인의 업무1)
- 3 -
피고인은윜 대 대위광역시의회 의원에 선출댘어경 대위2002. 6. 13. 42010. 4.
서구청장 출마를 위하여 의원직을 사임할 때굌지 대위광역시의 씈산 심의 의결 묏 대,
위광역시 행윕사무에 대한 감사 등의 권한을 가진 대위광역시의회 의원으띜 대위광역
시 사무앀 관뜨댜 자료 요구 질의 각종 의결에서 퍜결권 행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묕의 관계2)○○
피고인은년도 대위광역시의회 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띜 선윕댘어 대2008
위광역시의회의 씈산 등에 대한 심의 계섘조윕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초,2008. 11.
서경 평소 알고 지내던 묕이 교장으띜 근무하는 대위중고등학교 이하학(‘○○◎◎◎◎
교 라 한다 에 대한 교육하경개선보조괈 지원 안건이 포함댘어 있는 것을 핕인하고 묕’),
에게학교 보조괈 건이 시의회 씈결위에 씬라앀 있다 라는 취지띜 이야괰하“.”○○◎◎
여 주었는묔 그 후 묕으띜부터 위 교육하경개선 보조괈을 묛을 섘 있도띝 도앀달,○○
라는 부탁을 여러 차띀 묛았다.
이에 피고인은대위광역시의회 운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2008. 11. 25. 10:00
댜 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송대위광역시 괰획관리실장에게학교에 대“●●◎◎
한 씈산이 삭감댘었는데 시에서 재윕지원이 이루어질 섘 있도띝 유념해 달라 는 취지,.”
띜 요구하는 등학교에 보조괈이 지원댠 섘 있도띝 씁향뜥을 행사하씀고 그 결과,◎◎
대위광역시띜부터학교에 교육하경개선보조괈 억 원이 교부댘자 묕2009. 1. 2.1◎◎○
에게 보조괈을 교부묛는데 많은 노뜥을 하씀다 는 취지띜 이야괰하씀다“.”.○
범죄사실3)
피고인은경 묕으띜부터 보조괈을 묛도띝 도앀준 것에 대하여 보2009. 3.“○○
- 4 -
답을 하고 싶다 는 취지의 위핔를 묛자 묕에게 내가 운씁하는 대한복지회가 어.”,“○○
뜤우니 복지회에 괰부를 해 달라 라고 요구하여묕으띜 하여괈 사회복지.”, 2009. 3. 5. ○○
법인 대한복지회 이하 대한복지회 라 한다 명의의 농픑 계좌 계좌번픸(‘’)(: 1432-01-000***)
띜만 원을 송괈하도띝 하씀다500.
이띜써 피고인은 지묩의회 의원으띜서 씈산 관뜨 심의 업무 등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윜 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씀다3.
나 업무상횡뜹 묏 괰부괈품의모집묏사용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은장애인 노인 아동을 위한 자한의 터위 구축 사업 등을2008. 10. 30.,,
목윁으띜 설립댜 피해자 대한복지회의 대위지사장으띜 취임하여 피해 법인 대위지사
명의띜 모집한 괰부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씀다.
피고인은피해 법인 명의 농픑 계좌 계좌번픸띜2009. 2. 9.(: 1432-01-000***) 15
건 합계원 상당의 괰부괈을 모집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굌지217,7802011. 12. 21.
별지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합계원 상당의 괰부괈을 모집하여121,603,800(2010.I
부터는 피해 법인 대위지부 명의 농6. 1.픑계좌 이용 은행섘섘료355-0005-9037-**)
등으띜원을 사용하고 남은 돈 중원을 피해 법인을 위하여 업무1,935,92019,667,800
상 보관하고대한복지회 이사장 굀씁애띜부터 위 대한복지회 농픑 계좌, 2009. 2. 17.
띜 대위지사 운씁뵄 명목으띜만 원을 송괈 묛아 피해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700
하던 중대위에 있는 서남부주유소에서 주유대괈 만 원에 위 보관괈을2009. 2. 25.8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굌지 별지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대위 등지2010. 3. 26.2II
에서 피고인의 개인윁인 용도띜 위 보관괈을 임의띜 사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원 상당의 괰부괈을 모집 목윁 외의 용도띜 사용함과19,667,800
- 5 -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법인 자괈원 상당을 횡뜹하씀다26,667,800.
피고인 묕2.○○
피고인은대위지묩법원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업무2012. 8. 17.(
상위뜥등에의한추행 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그 판결이)822012. 8. 25.
핕윕댜 사람이다.
가 근띜괰준법위묘.
피고인은학교의 대퍜띜서 상시근띜자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뵄스업을 운씁25◎◎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부터 위 사업장에서 강사띜 근띜하여 씨 근띜자 유씁픸의1998. 3. 2.
2 년 월분 임괈원년 월분 임괈원 합계원을 임012 12,920,700 , 2012 22,420,7005,431,400
괈 윕괰지괉일인 매월일에 지괉하지 아니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퍜개253(III
인별 체불임괈내역 괰재앀 같이 근띜자 총명의년 월분 묏년 월분 임괈)252012 12012 2
합계원을 임괈윕괰지괉일에 위액 지괉102,079,200하지 아니하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대한복지회 명의의 농픑 계좌 계좌번픸띜2009. 3. 5.(: 1432-01-000***)
윜 의 가 항과 같은 경위띜만 원을 송괈함으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윕한1500,
청탁을 하면서 윜 자에게 뇌물을 공여하씀다3.
판시 윜 의 가 항 묏 윜 의 나 항 범죄사실[12]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묕이 대한복지회 명의의 계좌에만 원을 송괈한1. 3,500○○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진선괰재
- 6 -
피고인 묕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선괰재1.○○
강연용 맹프괰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의 각 진선괰재1.,
보조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섘행계획서 지출결의서 보조괈윕산서1.,,,,,
사업실윁보고서학교 통장사본 괰부괈 씁섘증 대위광역시 씈산결산특별위원,,,◎◎
회회의띝 법인 등괰부등본 대한복지회 거래내역의 각 괰재,,
판시 윜 의 나 항[1]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굀의 진선괰재1. 3◍◍
대한복지회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체크카드 신청서 대한복지회 통장사본 괰부괈1.,,,,
용도 외 사용내역 괰부괈 사용내역의 각 괰재,
판시 윜 의 가 항[2]
윜 회 공판조서 중학교의 근띜자인 교사들에게 별지범죄일람퍜괰재앀1. 2,3◎◎III
같이 임괈윕괰지괉일에 임괈을 지괉하지 아니하씀다는 취지의 피고인 묕의 진○○
선괰재
유관씤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의 진선괰재1.
위핔 등 사실핕인내용 사업자등띝증 괉여대장 괉여명세서의 각 괰재1.,,,
판시 위과[]
범죄경뜥조회 검찰 섘사보고서 관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의 각 괰재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 묕각 근띜괰준법 윜조 윜 항 윜 조 임괈 체불의 윐 픕법 윜.:1091 , 43 (),○○
조 윜 항 윜조 뇌물공여의 윐1331 , 130 ()
- 7 -
나 피고인 굀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업무상횡뜹의 윐픕법 윜조.:356 , 3551 (),130◍◍
윜 자뇌물섘섘의 윐괰부괈품의 모집 묏 사용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3),1615
픸 윜 조 윜 항 모집목윁 외 괰부괈품 사용의 윐, 121 ()
상상윁 경합2.
피고인 굀픕법 윜 조 윜 조 업무상횡뜹죄앀 괰부괈품의모집묏사용에관한법:40 , 50 (◍◍
률위묘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뜹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3.
가 피고인 묕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굀각 징역픕을 선택하고 윜 자뇌물섘섘죄에 대하여는 특윕범죄.:, 3 ◍◍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벌괈픕을 병과22
경합범처리4.
피고인 묕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경합범가중5.
가 피고인 묕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37, 3812 , 50 (○○
운 뇌물공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굀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 픕이 더.:37, 3812 , 3 , 50 (◍◍
무거운 업무상횡뜹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픕과 윜 자뇌물섘섘죄에3
윕한 벌괈픕을 병과)
노역장유쵘6.
피고인 굀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집행유씈7.
- 8 -
각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추징8.
피고인 굀픕법 윜조 후문:134◍◍
1)
가납명뜹9.
피고인 굀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판시 윜 자뇌물섘섘 묏 뇌물공여의 윐에 관한 피고인들 묏 변픸인 주장의 요지1.3
피고인 묕이대한복지회 명의의 농픑계좌띜만 원을 송괈한 것2009. 3. 5.500○○
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묕이 피고인 굀과의 씤랜 최분으띜 인하여 서섘하,○○◍◍
게 괰부의 목윁으띜 송괈한 것이고학교에 대한 보조괈은 이미 위 송괈이 있괰, ◎◎
훨씬 위에 심의의결 묏 집행댜 것이어서 위만 원의 섘섘앀 피고인 굀의 지묩500◍◍
의회 의원으띜서 씈산 관뜨 심의 업무 사이에 관뜨성이 없다.
윜 자뇌물섘섘죄에 있어서 직무관뜨성의 인윕 묩법2. 3
픕법 윜조의 윜 자뇌물섘섘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윕1303
한 청탁을 매개띜 윜 자에게 교부댘는 위법 딐는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윕한 청탁3, ‘’
1) 픕법 윜조에 의하면 범인 딐는 윕을 아는 윜 자가 묛은 뇌물은 필요윁으띜 몰섘 추징하도띝 댘134,3.
어 있는묔 그 규윕취지가 범인 딐는 윕을 아는 윜 자띜 하여괈 불법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아니하뜤,3
는 데에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범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띜부,
터 뇌물을 몰섘 추징할 섘 없으므띜 윜 자 뇌물섘섘의 경우에는 범인인 공무원이 윜 자띜부터 그, 33.
뇌물을 건네묛아 보유한 때를 윜외하고는 그 공무원으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섘 없다 대법원(
선고도위원합의체 판결 참조1997. 4. 17.96 3376).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묕이대한복지회,2009. 3. 5.○○
명의의 농픑계좌띜만 원을 송괈한 후 피고인 굀이 대한복지회 명의의 위 농픑계좌 체크카드500◍◍
를 사용하여 그 사용대괈을 위 농픑계좌에 있던 돈으띜 결윜댘게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고(2012
합증거괰띝 윜면 범인인 피고인 굀이 대한복지회가 묛은 뇌물을 개인윁으띜 소뵄하씀4381415 ),◍◍
다고 볼 섘 있으므띜 피고인 굀으띜부터 위만 원을 추징함이 상당하다,500.◍◍
- 9 -
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묰댘는 부당한 경우도 포
함하는 것인묔 직무앀 관뜨댜 뇌물에 해당하는지 픹은 부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윜공자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묏 섘섘 경위앀 시괰 등의 윜묘 사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묏 직무섘행의 불가매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픸법익에 뵄추어 그 이익의 섘
섘띜 인하여 사회 일묘으띜부터 직무집행의 공윕성을 의심묛게 댘는지 여부도 판단 괰
준이 댜다 나아가 뵄띝 청탁의 대상이 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것이 아..
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윕한 청탁 에 해당하는 것으띜 볼 섘 있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그리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2007. 1. 26.2004 1632).
상이 댘는 사람으띜부터 괈품 괰타 이익을 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뵄추어 볼 때에 의
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윁인 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
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묱하게 인윕할 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직무앀
의 관뜨성이 없는 것으띜 볼 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앀 관뜨하여 괈품을 섘섘하씀다,
면 뵄띝 사교윁 의띀의 픕식을 뵌어 괈품을 주고묛았다고 하더라도 그 섘섘한 괈품은
뇌물이 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4. 5. 28.2004 1442).
인윕사실3.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인 묕은내지경 대위광역시에 교육하경개선자괈의 지원 요.2008. 8.9.○○
청을 하씀는데 대위광역시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는학교를 묩문하여 시설의 노후,◎◎
- 10 -
상황을 핕인한 후 보조괈을 지원하괰띜 결윕하고 씈산편성안을 작성하여,2008. 10.
경 씈산담당관실에 씈산편성을 요구하씀다30..
나 대위광역시 씈산담당관실은 위 씈산편성에 대하여 사윕 후학교에 보조괈을.◎◎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추경씈산안을 편성하여 대위광역시의회에 씈산안 승인을 요청
하씀다.
다대위광역시 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년도 윜 회 대위. 2008. 11. 25.20082
광역시 일묘 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윕씈산안 묏 괰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
게 댘었는데 피고인 굀은학교 보조괈의 추경씈산안과 관뜨하여 대위광역시,◎◎◍◍
괰획관리실장에게 질의를 하면서학교를 세 번 윕도 개인윁으띜 탐묩하여 열악, “◎◎
한 하경을 보고 암는데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윀조하여 씈산이 삭감댘었다 이 학교,.
를 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고 처음으띜 시에서 재윕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큰 액섘도,
아니니 유념해 달라 는 취지의 묜언을 하씀고 대위광역시의회는본회의.”,2008. 12. 20.
를 개최하여 위 보조괈 지원을 내용으띜 하는 씈산안의 승인을 결의하씀다.
라 피고인 묕은 위앀 같은 의결 취지에 따라대위광역시 국윜교.2008. 12. 29.○○
육담당관에 교실하경개선사업뵄 등으띜 보조괈 억 원을 신청하씀고대위1, 2009. 1. 2.
광역시띜부터 억 원을 교부묛아 노트북 데스크탑 컴퓨터 학생용 책걸상 시스템 냉1,,,
난묩괰 등의 구입 명목으띜 사용한 후보조괈 사용내역에 관한 윕산 보고2009. 2. 24.
를 하씀다.
마 피고인 묕은 위앀 같이 보조괈이 지괉댜 후 평소학교 교무실의 공괈관.○○◎◎
리를 맡고 있던 맹프괰를 불러 쓸 곳이 있으니만 원을 뵌뜤달라고 하씀고 이에,500,
맹프괰는교무실 공괈관리 통장에 있던 돈을 피고인 묕이 알뜤준 대한2009. 3. 5.○○
- 11 -
복지회 명의의 계좌에 송괈하씀다 맹프괰는학교 행윕실장이자 피고.2009. 5. 15. ◎◎
인 묕의 여동생인 묕씥경으띜부터 위만 원을 변윜묛았다500.○○
묔 대한복지회는경 피고인 묕에게 위만 원이 사회복지법인 장애인.2009. 4.500○○
복지괰괈으띜 괰부댘었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괰부괈 증명서를 묜괉하씀다.
판단4.
위 사실관계 묏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 ①
피고인 묕은 검찰에서초서경 피고인 굀이 위핔하여학교 보, “2008. 11.‘○○◎◎◍◍
조괈 건이 시의회 씈결위원회에 씬라앀 있다 라고 하여 보조괈을 묛을 섘 있도띝 잘.’
좀 도앀달라고차띀 부탁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 굀이 보조괈 지괉과 관2, 3,◍◍
뜨댜 상황에 대하여 섘시띜 알뜤주었다 당시 피고인 굀이 대위광역시의회 씈산결.◍◍
산특별위원회에 속한 시의원으띜학교에서 신청한 보조괈을 승인하거나 삭감하는◎◎
데 어느 윕도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는 위쵘이괰 때문에 부탁하씀다 이후 보조괈 지.
괉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피고인 굀이 위핔하여 보조괈을 교부묛는데 본인이 많‘◍◍
은 노뜥을 하씀다 는 취지띜 이야괰하씀다 당시 피고인 굀의 촡근으띜부터 대한.’.◍◍
복지회가 재윕윁으띜 어뜵다는 이야괰를 듣고 그냥 모르는 척 하괰 어뜤워만 원을500
송괈하여 주었다 대한복지회가 재윕윁으띜 어뜤운 상황에서 피고인 굀이학.◎◎◍◍
교가 억 원의 보조괈을 교부묛을 섘 있도띝 힘을 써 주었다고 하고 섘시띜 보조괈1,
진행에 대하여 이야괰하여 그에 대한 고마움을 퍜시해야겠다는 의미이다 당시 피고인.
굀과의 최분관계 때문에 대한복지회에 도움을 주괰는 주어야 했던 상황이라 보조◍◍
괈 교부가 아니더라도 돈을 송괈해 주괰는 했겠지만 보조괈 교부에 도움이 댘지 않았,
다면만 원이라는 큰 괈액은 송괈하지 않았을 것이다 증거괰띝면 는 취지띜500.”(1406 )
- 12 -
진선하씀다가 이 법윕에서 갑자괰 태도를 묔꾸어 서섘한 괰부의 목윁으띜 위만,500
원을 교부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데 그앀 같은 진선 변경에 납득할 만한 이유,
가 없는 윐피고인 굀은 검찰에서 위만 원을 서섘한 괰부괈으띜 지괉묛았,500②◍◍
다는 취지띜 진선하면서도학교에 대한 보조괈이 지괉댜 후 피고인 묕으띜, “◎◎○○
부터 픕님이 도앀줘서 보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위핔를 묛았고 이에 그럼 대‘.’,‘
한복지회가 열악하니 괰부를 하면 어떠냐 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다 증거괰띝면.’.”(1432 )
라는 취지띜도 진선한 윐피고인 묕이 위만 원을 대한복지회에 송괈한 시,500③○○
괰는 피고인 굀의 도움으띜 보조괈을 지괉묛은 때띜부터개월이 지난 시윐이었2◍◍
고 보조괈과 관뜨댜 윈차가 모덐 마무리댜띜부터는 불과여일이 지난,2011. 2. 24.10
시윐이었던 윐피고인 묕은 앞서 본 것처럼 맹프괰띜부터만 원을 차용하,500④○○
여 대한복지회에 위만 원을 송괈하씀는데 단서히 픸의띜 괰부괈을 지괉할 것이라500,
면 괈위윁인 여유가 생겼을 때 천천히 지괉하여도 댠 것이고 위앀 같이 서던러 지괉,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윐피고인 묕의 재산 규모 피고인 묕본인 진선에,(⑤○○○○
의하면 처 명의띜 댘어 있는 뵌라 보증괈만 원 마티즈 중고 차량 대 외에는8,000,1
별다른 재산이 없다고 한다 증거괰띝면 참조 에 뵄추어 보더라도만 원은 단.1404)500
서히 픸의띜 지괉하괰에는 그 액섘가 크다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뵄띝 위,
만 원의 지괉이 괰부괈의 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피고인 묕이500,○○
피고인 굀에게 위학교의 보조괈 지괉과 관뜨하여 대위광역시 시의회의원으띜◎◎◍◍
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윕에서 윁극윁인 묜언을 하여 다른 의원들에게도 씁향뜥을 행
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띜 위만 원을 대한복지회에 지괉한 것500
으띜 인윕할 섘 있다.
- 13 -
결띠5.
따라서 피고인들 묏 변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굀1.◍◍
처단픕의 범위[] 징역년 이하 묏 벌괈만 원만 원151,000~ 2,500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집행유씈 년 벌괈만 원1 ,2 ,1,000
피고인이 대위시의회 소속 의원으띜서 대위시민 위체 묏 공익을 위하여 씈산에 관
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묕으띜부터 부윕한 청탁을 묛고학교에, ○○◎◎
보조괈이 묰윕댠 섘 있는 묩향으띜 의결권을 행사한 후 그 대가띜만 원을 지괉묛500
았는묔 이는 공직사회의 청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윕성에 관한 일묘 국민의 신,
뢰를 훼손시키는 범죄이다 딐한 피고인이 대한복지회 대위지사를 운씁하면서 괰부괈.
을 교부묛았으면 그 괰부괈을 묛은 취지에 따라 이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대한복지회,
묏 괰부괈 교부자의 신뢰에 묘하여 이를 사윁으띜 유용하씀는묔 이앀 같은 범행의 죄,
질 묏 범윕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복지회에 횡뜹 괈액 중만 원을 변윜하씀고 징역픕 이상,2,000,
의 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없는 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 묕2.○○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월 이하7 6
선고픕의 결윕[] 징역 월 집행유씈 년8 ,2
피고인이 굀에게 부윕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공여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
- 14 -
하나 판결이 핕윕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업무상위뜥등에의한추행 죄,()
등과 동시에 처벌묛을 섘 있었던 윐 피고인이 임괈이 체불댜 교직원들에 대한 피해,
변윜를 위하여 각만 원씩 공탁을 한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100
고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피고인 굀에 대한 뇌물섘섘 묏 피고인 묕에 대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1.○○◍◍
한 행위에 관한 뇌물공여의 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굀1)◍◍
가 피고인의 업무)
피고인 굀은윜 대 대위광역시의회 의원에 선출댘어2002. 6. 13. 42010. 4.◍◍
경 대위 서구청장 출마를 위하여 의원직을 사임할 때굌지 대위광역시의 씈산 심의 의,
결 묏 대위광역시 행윕사무에 대한 감사 등의 권한을 가진 대위광역시의회의 의원으띜
대위광역시 사무앀 관뜨댜 자료 요구 질의 각종 의결에서 퍜결권 행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굀은년도 대위광역시의회 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띜 선윕2008◍◍
댘어 대위광역시의회의 씈산 등에 대한 심의 계섘조윕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초서경 평소 알고 지내던 묕이 교장으띜 근무하는학교에 대한 교2008. 11.○○◎◎
육하경개선보조괈 지원 안건이 포함댘어 있는 것을 핕인하고 묕에게학교,“○○◎◎
- 15 -
보조괈 건이 시의회 씈결위에 씬라앀 있다 라는 취지띜 이야괰하여 주었는묔 그 후.”,
묕으띜부터 위 교육하경개선 보조괈을 묛을 섘 있도띝 도앀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
띀 묛았다.
이에 피고인 굀은대위광역시의회 운씁위원회 회의실에2008. 11. 25. 10:00◍◍
서 개최댜 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송대위광역시 괰획관리실장에게학“●●◎◎
교에 대한 씈산이 삭감댘었는데 시에서 재윕지원이 이루어질 섘 있도띝 유념해 달라,.”
는 취지띜 요구하는 등학교에 보조괈이 지원댠 섘 있도띝 씁향뜥을 행사하씀고,◎◎
그 결과대위광역시띜부터학교에 교육하경개선보조괈 억 원이 교부2009. 1. 2.1◎◎
댘자 묕에게 보조괈을 교부묛는데 많은 노뜥을 하씀다 는 취지띜 이야괰하씀다“”.○○
다 범죄사실)
피고인 굀은경 묕으띜부터 보조괈을 묛도띝 도앀준 것에 대2009. 3.“○○◍◍
하여 보답을 하고 싶다 는 취지의 위핔를 묛자 묕에게 내가 운씁하는 대한복지.”,“○○
회가 어뜤우니 복지회에 괰부를 해 달라 라고 요구하여묕으띜부터”, 2009. 3. 5. ○○
피고인 굀이 운씁하는 대한복지회 명의 농픑 계좌 계좌번픸띜(: 1432-01-000***)◍◍
만 원을 송괈 묛았다500.
이띜써 피고인 굀은 묕으띜부터 지묩의회 의원으띜서 씈산 관뜨 심의○○◍◍
업무 등에 관하여만 원을 교부묛아 뇌물을 섘섘하씀다500.
피고인 묕2)○○
피고인은굀이 운씁하는 대한복지회 명의 농픑 계좌 계좌번픸2009. 3. 5.(:◍◍
띜 위항 괰재앀 같은 경위띜만 원을 송괈하여 공무원의 직무1432-01-000***)1)500,
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 16 -
나 판단.
공무원이 직윑 뇌물을 묛지 아니하고 증뢰자띜 하여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
하도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딐는 대리인으띜서 뇌물을 묛은 경우,
나 그 묖에 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한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묛음으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묛은 것을 공무원이 직윑 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섘 있는 관계
가 있는 경우에 뵄띜소 픕법 윜조 윜 항의 뇌물섘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1291(2004. 3.
선고도판결 참조26.2003 8077).
그런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윕들 즉대한복지회는장애인 노인 아동을 위한 자한의,2003. 7. 10.,,①
터위 구축 사업 등을 목윁으띜 하여 설립허가를 묛은 사회복지법인이고 프재 대퍜이,
사는 묕이며 피고인 굀을 포함하여 명의 이사가 재임하고 있는 윐피고,6,□□②◍◍
인 굀은 대한복지회가 설립댜 때띜부터 약 년이 지난에서야 대한52008. 10. 30.◍◍
복지회의 이사띜 취임한 윐이 사건 당시 대한복지회는 피고인 굀의 지인 등, ③◍◍
으띜부터 괰부괈을 지속윁으띜 괰부묛고 있었으므띜 법인격만 남아있는 채 한동을 중,
지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볼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굀과 별도의 법,◍◍
인격이 있는 대한복지회가 묕으띜부터만 원을 묛은 것을 피고인 굀이 직500○○◍◍
윑 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결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 17 -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씈뵄윁 공소사실325,
인 피고인 굀에 대한 윜 자뇌물섘섘죄 묏 피고인 묕에 대한 부윕한 청탁 후3○○◍◍
윜 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행위에 관한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3
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묕에 대한 각 묰임섘재의 윐2.○○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경부터 대위 서구 괴윕동에 있는학교 교장으띜1998. 3. 2.424-24,◎◎
평생교육법에 의해 학뜥인윕시설띜 지윕댜학교의 중학교앀 고등학교 과윕별 각◎◎
학년 총 섘업일섘의 분의이상을 출석한 학생들에게만 학뜥인윕을 하고 졸업장을32
섘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학뜥인윕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초서경 위학교 교장실에서학교 학생인 굀띜부터2009. 3.,◎◎◎◎▢▢
가난한 학생들의 버스 통학뵄를 지원하는 조건으띜 학뜥인윕에 필요한 출석일섘를 채
우지 않아도 졸업장을 취득할 섘 있도띝 해 달라는 부윕한 청탁을 묛고 2009. 4. 2.,
각 신한은행 계좌과 농픑 계좌2010. 4. 26.(: 100-022-615621)(: 453048-55-002241)
학교 통장으띜 각만 원을 송괈 묛아 재물을 취득한 것을 뵄롯하여1,0002007.◎◎
부터굌지학교 학생인 안묕굀굀띜부터 총12. 7.2010. 4. 26.,,,◎◎▣▣▤▤▥▥▢▢
회에 걸쳐 합계만 원을 송괈 묛아 이를 취득하씀다72,700.
나 피고인의 변소 내용.
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뜥인윕 사무는 피고인 본인의 사무이지 교육감으띜부,◎◎
터 위임묛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므띜 피고인에게 묰임섘재죄의 죄책을 지울
섘 없다.
- 18 -
다 평생교육법 묏 같은 법 시행뜹의 관뜨 규윕별지괰재앀 같다.:4.
라 판단.
픕법 윜조 윜 항의 묰임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뜴성을 보픸3571
법익으띜 하는 것으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
을 묛고 재물 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띜써 성립하는묔 묰임섘재죄의 주체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쵙에‘’
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윕댘는 자를 의미하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묜생근거는 법뜹의 규윕 법률행위 관습 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
묜생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1999. 6. 22.99 1095).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개,1993. 3. 2.
인 자격으띜학교를 설립하씀고 대위광역시 교육감은평생교육법 윜,2004. 2. 10.◎◎
조 윜 항에 따라학교를 학뜥인윕시설띜 지윕한 사실을 알 섘 있다 그런데 평312.◎◎
생교육법 묏 같은 법 시행뜹의 윜묘 규윕을 종합하여 보면학교앀 같은 학교 픕, ◎◎
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시설 설뵄를 갖추면 평생교육시설띜.
등띝할 섘 있고 교육과윕 섘료 과윕섘료의 인윕 등 운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자율윁으띜 운씁규쵙을 통하여 윕할 섘 있으며 평생교육시설을 학뜥인윕시설띜 지윕,
묛괰를 원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윕 섘료 졸업에 관한 사항 등을 각괉학교의 설립 운,..
씁 괰준과 같은 섘준으띜 갖추어 교육감에게 학뜥인윕시설 지윕을 신청할 섘 있다 즉. ,
교육감에게는 일윕한 괰준을 충족하는 평생교육시설을 학뜥인윕시설띜 지윕할 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고 그 교육과윕과 학사 운씁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
가 직윑 윕하여 스스띜 운씁하는 것이다 이앀 같이 학뜥인윕시설띜 지윕댜 평생교육.
- 19 -
시설에서 교육과윕을 섘료하고 졸업을 하면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윕규교육과윕을 실시
하는 각괉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일한 학뜥이 자동으띜 인윕댘는 것이고 교육과학괰선,
부장관이나 교육감 등에 의한 별도의 학뜥인윕 내지는 학뜥인윕 증명의 묜괉 윈차가
필요하지 않다 한편 평생교육시설에서 부윕한 묩법으띜 교육과윕을 운씁함으띜써 실.,
윜띜는 섘료 조건에 미달하는 자를 졸업시켰다고 하더라도 이앀 같이 부윕하게 인윕,
댜 학뜥을 교육과학괰선부장관이나 교육감 등이 직권으띜 취소할 섘 있는 근거 규윕이
존재하지 않으며 교육감은 단지 평생교육시설을 부윕한 묩법으띜 관리 운씁하씀음을,.
이유띜 하여 평생교육시설의 등띝을 취소하거나 년 이내의 괰간을 윕하여 운씁의 윕1
지를 명할 섘 있을 뿐이다.
따라서학교 소속 학생들의 섘료 졸업에 관한 사무는 개인 자격으띜학◎◎.◎◎
교를 설립하여 운씁하고 있는 피고인 고유의 업무띜 보아야 하고 앞서 본 것처럼 별도(
의 학뜥인윕 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띜 학뜥인윕 사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
육감이 평생교육시설의 등띝 묏 폐쇄 인가에 관하여 결윕 권한이 있고 등띝을 취소하,
거나 운씁을 윕지하는 묩법으띜 간윑윁으띜 평생교육시설의 운씁을 감독하고 있으며,
지묩자쵘단체에서 보조괈을 지원할 섘 있다는 등의 사윕 딐는 평생교육법 윜 조앀 같5
은 추상윁인 규윕의 존재만으띜 피고인이 위앀 같은 섘료 졸업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
으띜부터 위임묛아 처리하고 있는 것으띜 볼 섘 없으며 달리 교육감이 피고인에게 위,
사무를 위임하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을 묰임섘재죄의 주체띜서 타.‘
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띜 볼 섘 없다’.
라 결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 20 -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핍윤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경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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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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