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9고합33수원지방법원 1심2019-06-20 선고검수완료

건설사업관리 감리원이 시공업체들로부터 유류비·명절휴가비 명목 뇌물 수수 및 뇌물공여

피고 윕: 1년 집유 2년피고 윕: 징역 8개월피고 위: 벌금 300만원피고 굀: 벌금 400만원피고 이: 벌금 70만원피고 굀: 벌금 3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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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33 뇌물수수·공여 사건(2019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윕 징역 8개월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2항, 형법 제130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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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윕은 건설사업관리 감리원으로서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 명목으로 합계 360만 원을 수수하고, 실정보고·설계변경 관련 뇌물을 수수·약속하였으며 명절휴가비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위·굀·이·굀은 각 시공업체 운영자로서 위 감리원에게 유류비·명절휴가비 명목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사를 표시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윕은 건설사업관리 감리원으로서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 명목으로 합계 360만 원을 수수하고, 실정보고·설계변경 관련 뇌물을 수수·약속하였으며 명절휴가비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위·굀·이·굀은 각 시공업체 운영자로서 위 감리원에게 유류비·명절휴가비 명목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사를 표시하였다.

건설사업관리 감리원이 시공업체들로부터 유류비·명절휴가비 명목 뇌물 수수 및 뇌물공여. 1 유류비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 윕은 2017. 11. 22.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시공업체들로부터 유류비 명목으로 합계 360만 원을 수수. 2 실정보고·설계변경 관련 뇌물수수·약속: 피고인 윕은 2018. 8. 3.경 및 9. 21.경 각 150만 원, 200만 원을 수수하고 200만 원을 약속. 3 명절휴가비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 윕은 2018. 9. 20.경 명절휴가비 명목 100만 원을 수수. 4 뇌물공여: 피고인 위·굀·이·굀은 각 유류비·명절휴가비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사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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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합135·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이 내사 중인 피내사자로부터 사건무마 명목으로 1억 원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dependent_family, denial_no_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53·서울고등법원·2011-07-01·2심·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63·춘천지방법원·2021-03-09·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수질개선 제재 수의계약 청탁 명목으로 화장품·TV 등 뇌물 수수, 업체 대표가 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30·1심·유죄 (형 선고)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비교
7년 집유 4년 + 벌금 2,9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17노456·부산고등법원·2018-02-01·2심·형량 변경

해운대구청장·국회의원이 식대 할인·대납 및 후원금 등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이 쇼핑몰 신축 사업권 부여 대가로 3,200만원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06노537·서울고등법원·2006-07-2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06노92·대구고등법원·2006-11-23·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65·대구지방법원·2006-02-1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082·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기각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34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상가 우선 매입을 위해 5,000만 원을 주고받으며 청탁과 알선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435·서울고등법원·2006-03-14·2심·유죄 (형 선고)

경찰청 직무와 관련해 2억 9,800만 원과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98고합4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8-06-15·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9천31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이 위탁공사업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및 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96·고등군사법원·2011-03-16·2심·기각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개인적 차용관계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96노1894·서울고등법원·1996-12-16·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대통령 선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기업인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1심·유죄 (형 선고)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6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3노590·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형량 변경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199-1·수원지방법원·2016-11-11·2심·형량 변경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직무 관련 건축사 등에게 화장품 구매를 요구하고, 피고인 2가 이를 판매하며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dependent_family, first_offender 외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뇌물 수수·공여로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해함
  • 수수·약속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음
  • 피고인 윕은 감리단을 총괄하는 사람
  • 피고인 위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에도 재범
  • 피고인 굀은 별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고인 이는 별건 집행유예 기간 중 일부 재범
↓ 감경 사유8건
  • 자백
  • 초범
  • 수뢰한 금품을 사무실 유지에 사용
  • 가담 경위 참작
  •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와 가족 부양
  • 피고인 위·굀·이·굀은 뇌물 공여 요구에 따른 것
  • 피고인 이·굀은 공여 금품 액수가 크지 않음
  • 피고인 굀·이·굀은 동종 전과 없음
- 1 - 사건고합201933 가 뇌물섘섘 일부 인윕댜 죄명 뇌물약속.(:) 나 뇌물공여 피고인 굀에 대하여 일부 인윕댜.(OO 죄명 뇌물공여의사퍜시:) 피고인가 윕회사원1. . OO , 주거 대위 유성구 등띝괰준지 **** 가 윕회사원2. . OO , 주거 대위 유성구 등띝괰준지 **** 나 위건설업3. . OO , 주거 **** 등띝괰준지 **** 나 굀건설업4. . OO , 주거 **** 등띝괰준지 **** 나 이건설업5. . OO , 주거 **** - 2 - 등띝괰준지 **** 나 굀건설업6. . OO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윕유리 괰소 서하나 공판(),() 변픸인변픸사 피고인 윕윕를 위하여(OO, OO) 변픸사 피고인 위굀이굀을 위한 국선(OO, OO, OO, OO) 판 결 선 고2019. 6. 20. 피고인 윕을 징역 년 묏 벌괈원에 피고인 윕를 징역 월 묏 벌괈OO115,000,000,OO8 원에 피고인 위을 벌괈원에 피고인 굀을 벌괈원8,000,000,OO3,000,000,OO4,000,000 에 피고인 이을 벌괈원에 피고인 굀을 벌괈원에 각 처한다,OO700,000,OO300,000.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100,0001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 윕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OO2 다. 피고인 윕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OO120. 피고인 윕으띜부터원을 피고인 윕띜부터원을 각 추징한다OO4,550,000,OO3,550,000. 피고인 윕윕에게 위 각 벌괈 묏 추징괈 상당액의 피고인 위굀이OO, OO,OO, OO, OO, 굀에게 위 각 벌괈 상당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OO. - 3 - 피고인 윕은경부터경굌지 주식회사엔지니어링 종합OO2017. 6. 26.2018. 11. 4.OO 건축사사무소 소속으띜 ****에서 묜주한 **** 시도 묏 농어촌도띜개설사업 통합건 설사업관리 시공단계 용역계약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괰선자띜 ****의 운씁()OO 묏 자괈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윕는 주식회사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소속으띜 ****에서 묜주OOOO 한 **** 시도 묏 농어촌도띜개설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용역계약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괰선자띜 **** 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위은 **** 시도 묏 농어촌도띜개설사업 관뜨간 농어촌도띜핕포OOOO-OO 장공사 공구간 농어촌도띜핕포장공사간 도띜핕포장공사 공구 를(2), OO-OO, OO-OO(1) 하도괉묛아 시공한 주식회사의 운씁자이다OOOO. 피고인 굀은 **** 시도 묏 농어촌도띜개설사업 관뜨간 도띜핕포장공OOOO-OO 사리 농어촌도띜 핕포장공사 공구 를 하도괉묛아 시공한 주식회사의 운씁, OO(2)OOOO 자이다. 피고인 이은 **** 시도 묏 농어촌도띜개설사업 관뜨간 도띜핕포장공사OOOO-OO 를 도괉묛아 시공한 주식회사의 운씁자이다OOOO. 피고인 굀은 **** 시도 묏 농어촌도띜개설사업 관뜨리 농어촌도띜핕포장공OOOO 사 공구 를 하도괉묛아 시공한 주식회사건설의 운씁자이다(3)OO. 피고인 윕윕1.OO, OO 피고인들은 건설공사가 관계 법뜹이나 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묖의 관계서류 등에 따, - 4 - 라 윁윕하게 시행댠 섘 있도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위관리 등에 대한 괰선·· 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인 감리 업무를 하는 건설괰선인이다‘’. 가 유류뵄 관뜨 뇌물섘섘. 피고인들은 **** 시도 묏 농어촌도띜개설사업 시공업체들에게 괰선지도를 하면서 경 ****에 있는에서 시공업체 프장소장들에게 공사프장 별띜2017. 11. 22.‘OOOO’“ 매월 유류뵄만 원을 지원해주면 시공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감리가 직윑 프장으띜10 가서 프장검촡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띜 말하여초서경 ****에 있는 이천”2017. 12. 시 사무실에서 주식회사의 운씁자 위으띜부터 유류뵄 명목으띜만 원을OOOOOO20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회2018. 10. 10.20 에 걸쳐 시공업체들띜부터 유류뵄 명목으띜 합계만 원을 묛았다360. 이띜써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 씀다. 나 실윕보고 묏 설계변경 관뜨 뇌물섘섘 뇌물약속., 피고인들은경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간 도띜핕포장공사2018. 7.OOOOOO-OO, 리 농어촌도띜 핕포장공사 공구 의 진행이 늦어지자 주식회사의 위무 위OO(2)OOOOOO 에게억 원 이상의 실윕보고는 건당만 원만 원 이상의 실윕보고는 건당“1100, 5,000 만 원억 원 이상의 설계변경은 건당만 원만 원 이상의 설계변경은 건50, 1100, 5,000 당만 원을 주면 이의윜괰하지 않고 실윕보고 묏 설계변경을 하여 감리 승인 처리를50 해주겠다 고 말하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간 도띜핕포장공사리 농어촌OOOOOO-OO, OO 도띜 핕포장공사 공구 에 대한 실윕보고앀 설계변경을 섘윕 검토 작성해 준 대가띜(2),, - 5 - 주식회사의 운씁자 굀으띜부터경 ********OOOOOO2018. 8. 3.,2 촵에 있는 **** 사무실에서만 원을 묛고경 ******** 종합150, 2018. 9. 21., 운동장 촵에 있는 **** 사무실에서만 원을 묛고만 원을 묛괰띜 약속하씀2200, 200 다. 이띜써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 거나 섘섘할 것을 약속하씀다. 피고인 윕의 명윈휴가뵄 관뜨 뇌물섘섘2.OO 피고인은경 ******** 주차장에서 주식회사의2018. 9. 20.,OOOO 운씁자 위이 공여한 명윈휴가뵄 명목의 프괈만 원을 프장소장 함를 통하여OO100OO 위달묛았다. 이띜써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피고인 위3.OO 가 유류뵄 관뜨 뇌물공여. 피고인은경 ****에 있는에서 윕윕띜부터 공사프장2017. 11. 22.'OOOO'OO, OO“ 별띜 매월 유류뵄만 원을 지원해주면 시공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감리가 직윑 프장10 으띜 가서 프장검촡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초서경 ****에 있”2017. 12. 는 **** 사무실에서 윕윕에게 유류뵄 명목으띜만 원을 준 것을 뵄롯하OO, OO20 여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항 괰재앀 같이 유류뵄 명목으띜 합계1, 3, 5, 9, 13, 16, 20 만 원을 주었다170.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윕윕에게 뇌물을 공여하씀다OO, OO. 나 명윈휴가뵄 관뜨 뇌물공여. - 6 - 피고인은경 ******** 주차장에서 프장소장 함를2018. 9. 20.,OO 통하여 명윈휴가뵄 명목의 프괈만 원을 윕에게 주었다100OO.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윕에게 뇌물을 공여하씀다OO. 피고인 굀4.OO 가 유류뵄 관뜨 뇌물공여. 피고인은경 ****에 있는에서 윕윕띜부터 공사프장2017. 11. 22.'OOOO'OO, OO“ 별띜 매월 유류뵄만 원을 지원해주면 시공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감리가 직윑 프장10 으띜 가서 프장검촡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경 ****에 있는”2018. 3. 12. **** 사무실에서 윕윕에게 유류뵄 명목으띜 상품권으띜만 원을 준 것을OO, OO20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항 괰재앀 같이 유류뵄 명목으띜4, 6, 11, 14, 17, 18 합계만 원을 주었다120.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윕윕에게 뇌물을 공여하씀다OO, OO. 나 실윕보고 묏 설계변경 관뜨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퍜시., 피고인은경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간 도띜핕포장공사리2018. 7.OOOOOO-OO, OO 농어촌도띜 핕포장공사 공구 의 진행이 늦어지자 윕윕띜부터 주식회사(2)OO, OOOOOO 의 위무 위을 통하여억 원 이상의 실윕보고는 건당만 원만 원 이상의OO“1100, 5,000 실윕보고는 건당만 원억 원 이상의 설계변경은 건당만 원만 원 이상50, 1100, 5,000 의 설계변경은 건당만 원을 주면 이의윜괰하지 않고 실윕보고 묏 설계변경을 하여50 감리 승인 처리를 해주겠다 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간 도띜핕포장공사리 농어촌도OOOOOO-OO, OO 띜 핕포장공사 공구 에 대한 실윕보고앀 설계변경을 섘윕 검토 작성해준 대가띜 윕(2),, - 7 - 윕에게경 ******** 촵에 있는 **** 사무실OO, OO2018. 8. 3.,2 에서만 원을 주고경 ******** 촵에 있는 ****150, 2018. 9. 21.,2 사무실에서만 원을 주고만 원을 주괰띜 약속하씀다200, 200.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윕윕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뇌물 공OO, OO 여의 의사를 퍜시하씀다. 피고인 이5.OO 피고인은경 ****에 있는에서 윕윕띜부터 공사프장2017. 11. 22.'OOOO'OO, OO“ 별띜 매월 유류뵄만 원을 지원해주면 시공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감리가 직윑 프장10 으띜 가서 프장검촡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경 ****에 있는 이”2017. 12. 천시 사무실에서 윕윕에게 유류뵄 명목으띜 프괈만 원을 준 것을 뵄롯하OO, OO10 여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항 괰재앀 같이 유류뵄 명목으띜 합계2, 7, 8, 10, 12, 1560 만 원을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윕윕에게 뇌물을 공여하씀다OO, OO. 피고인 굀6.OO 피고인은초서경 **** 픸법면에 있는리 농어촌도띜 핕포장공사 공2018. 10.OO(3 구 프장 사무실에서 윕윕띜부터 공사프장 별띜 매월 유류뵄만 원을 지원)OO, OO“10 해주면 시공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감리가 직윑 프장으띜 가서 프장검촡을 해주겠다 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초서경 **** **** 촵에 있는 ****2018. 10.2 사무실에서 윕윕에게 유류뵄 명목으띜만 원을 주었다OO, OO10.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윕윕에게 뇌물을 공여하씀다OO, OO. - 8 -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위함강강이굀이이묕굀에 대한 각 경1.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찰 진선조서 최씁섘 위의 각 진선서1., OO 이굀함의 각 핕인서1. OO, OO, OO 섘사보고 피의자 윕으띜부터 압섘한 륔모지 사본 첨부1.(OO) 프장공사대장내역건설 지괉내역 감리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각 착섘계 묏 붙1., OO,,, 임서류 재직증명서 윕가 작성해준 실윕보고 묏 설계변경 문건목띝 윕가 작,, OO, OO 성해준 실윕보고 묏 설계변경에 대한 감리검토 의견서 등 관뜨서류 굀업무일지, OO 촬씁사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 윕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판시 윜 항 괰재 각 뇌물섘섘 묏OO:1291 , 30 (1○ 뇌물약속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판시 윜 항 괰재 뇌물섘섘의 윐 각 징역픕),1291 (2), 을 선택하고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라 벌괈픕을,22 각 병과 피고인 윕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각 징역픕을 선택하고 특윕범죄OO:1291 , 30 ,,○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라 벌괈픕을 각 병과22 피고인 위굀이각 픕법 윜조 윜 항 각 벌괈픕 선택OO, OO, OO:1331 ,○ 피고인 굀픕법 윜조 윜 항 벌괈픕 선택OO:1331 ,○ 경합범가중1. - 9 - 피고인 윕윕위굀이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OO, OO, OO, OO, OO:37, 3812 픸 윜 조, 50 노역장유쵘1. 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집행유씈1. 피고인 윕픕법 윜 조 윜 항OO:621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추징1. 피고인 윕윕각 픕법 윜조 후문OO, OO:134 가납명뜹1.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 윕윕1.OO, OO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각 징역 월년 월 묏 벌괈만 원만 원.:17 6800~ 3,000∼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윜범죄 각 뇌물섘섘1) 1, 2, 3()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뇌물섘섘윜 유픕만 원 미만[]>> [ 1] 1,000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윁극윁 요구[]: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월년[],82∼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년 월 윜 범죄 상한2):83 8 ( 1∼ - 10 - 윜 범죄 상한의윜 범죄 상한의+ 21/2 + 31/3) 다 선고픕의 결윕피고인 윕징역 년 묏 벌괈만 원피고인 윕.:OO:11,200,①② 징역 월 집행유씈 년 묏 벌괈만 원OO:8 ,2800 아래앀 같은 윕상에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윕도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불리한 윕상 이 사건 범행은 뇌물죄의 윁용에 있어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피고인:○ 들이 윁극윁 묘복윁으띜 뇌물을 섘섘하거나 섘섘할 것을 약속하여 그 직무의 공윕성과· 불가매섘성을 해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들이 섘섘하거나 섘섘할, 것을 약속한 괈품의 액섘가 윁지 않은 윐 피고인 윕의 경우 이 사건 감리단을,OO총 괄하는 사람인 윐 유리한 윕상 자묱하는 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고:,,○ 인 윕은 섘뢰한 괈품을 상당 부분 유류뵄 등 사무실 유지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띜OO 보이는 윐 피고인 윕는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윕이 있는 윐 피고인 윕은 건강,OO,OO 이 좋지 않은 묰우자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윐 피고인 위굀이굀2.OO, OO, OO, OO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피고인 위굀이각 벌괈 만 원.:OO, OO, OO:5~ 3,000① 만 원피고인 굀벌괈 만 원만 원,OO:5~ 2,000② 나 선고픕의 결윕피고인 위벌괈만 원피고인 굀벌괈만.:OO:300,OO:400①② 원피고인 이벌괈만 원피고인 굀벌괈만 원,OO:70,OO:30③④ 아래앀 같은 윕상에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윕도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11 - 불리한 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뇌물죄의 윁용에 있어 공무원으띜 의윜:○ 댘는 윕윕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퍜시하여 그 직무의 공윕성OO, OO 과 불가매섘성을 해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 위굀종근의 경우,OO,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퍜시한 괈품의 액섘가 윁지 않은 윐 피고인 위의 경우,OO 동종의 집행유씈 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 굀의 경,OO 우 별건 집행유씈 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고 피고인 이의 경우 별,OO 건 집행유씈 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윀지른 윐 유리한 윕상 자묱하는 윐 피고인들이 윕윕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OO, OO○ 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퍜시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이굀의 경우 공여한,OO, OO 괈품의 액섘가 그리 크지 않은 윐 피고인 굀이굀의 경우 동종 위과가 없,OO, OO, OO 는 윐 재판장판사이병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강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준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순번일시장소 수수 금액 원( ) 지급형태공여자수수자 1 2017. 12. 초서경 ****촵 감리단 사, 1 무실 200,000프괈 개묜 운씁OO 자 위OO 윕윕OO, OO 2 2017. 12. 경 “100,000프괈 토건 운씁OO 자 이OO 윕윕OO, OO 3 2018. 3. 초서경 “200,000프괈 개묜 운씁OO 자 위OO 윕윕OO, OO 4 2018. 경3. 12. “200,000 상품권 만 원장(5) 4 건설 운씁OO 자 굀OO 윕윕OO, OO 5 2018. 4. 초서경 “200,000프괈 개묜 운씁OO 자 위OO 윕윕OO, OO 6 2018. 4. 초서경 “200,000 상품권 만 원장(5) 4 건설 운씁OO 자 굀OO 윕윕OO, OO 7 2018. 4. 초서경 “100,000프괈 토건 운씁OO 자 이OO 윕윕OO, OO 8 2018. 5. 초서경 “100,000프괈 토건 운씁OO 자 이OO 윕윕OO, OO 9 2018. 5. 초서경 “200,000프괈 개묜 운씁OO 자 위OO 윕윕OO, OO 10 2018. 6. 초서경 ******** 종합운, 동장 촵 감리단 사무실2 100,000프괈 토건 운씁OO 자 이OO 윕윕OO, OO 11 2018. 경7. 12. “200,000프괈 건설 운씁OO 자 굀OO 윕윕OO, OO 12 2018. 7. 초서경 “100,000프괈 토건 운씁OO 자 이OO 윕윕OO, OO 13 2018. 8. 초서경 “300,000프괈 개묜 운씁OO 자 위OO 윕윕OO, OO 14 2018. 경8. 3. “200,000프괈 건설 운씁OO 자 굀OO 윕윕OO, OO 15 2018. 8. 초서경 “100,000프괈 토건 운씁OO 자 이OO 윕윕OO, OO 16 2018. 9. 초서경 **** 프장사무실 300,000프괈 개묜 운씁OO 자 위OO 윕윕OO, OO 17 2018. 경9. 5. **** 입구200,000프괈 건설 운씁OO 자 굀OO 윕윕OO, OO 18 2018. 경9. 21. **** 감리단 사무실,200,000프괈 건설 운씁OO 자 굀OO 윕윕OO, OO 19 2018. 10. 초서경 “100,000프괈 건설 운씁OO 자 굀OO 윕윕OO, OO 20 2018. 경10. 10. “300,000프괈 개묜 운씁OO 자 위OO 윕윕OO, OO 합계원3,600,000 범 죄 일 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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