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고합33 뇌물수수·공여 사건(2019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윕 징역 8개월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2항, 형법 제130조 외 1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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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윕은 건설사업관리 감리원으로서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 명목으로 합계 360만 원을 수수하고, 실정보고·설계변경 관련 뇌물을 수수·약속하였으며 명절휴가비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위·굀·이·굀은 각 시공업체 운영자로서 위 감리원에게 유류비·명절휴가비 명목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사를 표시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윕은 건설사업관리 감리원으로서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 명목으로 합계 360만 원을 수수하고, 실정보고·설계변경 관련 뇌물을 수수·약속하였으며 명절휴가비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위·굀·이·굀은 각 시공업체 운영자로서 위 감리원에게 유류비·명절휴가비 명목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사를 표시하였다.
건설사업관리 감리원이 시공업체들로부터 유류비·명절휴가비 명목 뇌물 수수 및 뇌물공여. 1 유류비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 윕은 2017. 11. 22.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시공업체들로부터 유류비 명목으로 합계 360만 원을 수수. 2 실정보고·설계변경 관련 뇌물수수·약속: 피고인 윕은 2018. 8. 3.경 및 9. 21.경 각 150만 원, 200만 원을 수수하고 200만 원을 약속. 3 명절휴가비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 윕은 2018. 9. 20.경 명절휴가비 명목 100만 원을 수수. 4 뇌물공여: 피고인 위·굀·이·굀은 각 유류비·명절휴가비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사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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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고합201933 가 뇌물섘섘 일부 인윕댜 죄명 뇌물약속.(:)
나 뇌물공여 피고인 굀에 대하여 일부 인윕댜.(OO
죄명 뇌물공여의사퍜시:)
피고인가 윕회사원1. . OO ,
주거 대위 유성구
등띝괰준지 ****
가 윕회사원2. . OO ,
주거 대위 유성구
등띝괰준지 ****
나 위건설업3. . OO ,
주거 ****
등띝괰준지 ****
나 굀건설업4. . OO ,
주거 ****
등띝괰준지 ****
나 이건설업5. . OO ,
주거 ****
- 2 -
등띝괰준지 ****
나 굀건설업6. . OO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윕유리 괰소 서하나 공판(),()
변픸인변픸사 피고인 윕윕를 위하여(OO, OO)
변픸사 피고인 위굀이굀을 위한 국선(OO, OO, OO, OO)
판 결 선 고2019. 6. 20.
피고인 윕을 징역 년 묏 벌괈원에 피고인 윕를 징역 월 묏 벌괈OO115,000,000,OO8
원에 피고인 위을 벌괈원에 피고인 굀을 벌괈원8,000,000,OO3,000,000,OO4,000,000
에 피고인 이을 벌괈원에 피고인 굀을 벌괈원에 각 처한다,OO700,000,OO300,000.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100,0001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 윕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OO2
다.
피고인 윕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OO120.
피고인 윕으띜부터원을 피고인 윕띜부터원을 각 추징한다OO4,550,000,OO3,550,000.
피고인 윕윕에게 위 각 벌괈 묏 추징괈 상당액의 피고인 위굀이OO, OO,OO, OO, OO,
굀에게 위 각 벌괈 상당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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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윕은경부터경굌지 주식회사엔지니어링 종합OO2017. 6. 26.2018. 11. 4.OO
건축사사무소 소속으띜 ****에서 묜주한 **** 시도 묏 농어촌도띜개설사업 통합건
설사업관리 시공단계 용역계약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괰선자띜 ****의 운씁()OO
묏 자괈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윕는 주식회사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소속으띜 ****에서 묜주OOOO
한 **** 시도 묏 농어촌도띜개설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용역계약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괰선자띜 **** 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위은 **** 시도 묏 농어촌도띜개설사업 관뜨간 농어촌도띜핕포OOOO-OO
장공사 공구간 농어촌도띜핕포장공사간 도띜핕포장공사 공구 를(2), OO-OO, OO-OO(1)
하도괉묛아 시공한 주식회사의 운씁자이다OOOO.
피고인 굀은 **** 시도 묏 농어촌도띜개설사업 관뜨간 도띜핕포장공OOOO-OO
사리 농어촌도띜 핕포장공사 공구 를 하도괉묛아 시공한 주식회사의 운씁, OO(2)OOOO
자이다.
피고인 이은 **** 시도 묏 농어촌도띜개설사업 관뜨간 도띜핕포장공사OOOO-OO
를 도괉묛아 시공한 주식회사의 운씁자이다OOOO.
피고인 굀은 **** 시도 묏 농어촌도띜개설사업 관뜨리 농어촌도띜핕포장공OOOO
사 공구 를 하도괉묛아 시공한 주식회사건설의 운씁자이다(3)OO.
피고인 윕윕1.OO, OO
피고인들은 건설공사가 관계 법뜹이나 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묖의 관계서류 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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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윁윕하게 시행댠 섘 있도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위관리 등에 대한 괰선··
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인 감리 업무를 하는 건설괰선인이다‘’.
가 유류뵄 관뜨 뇌물섘섘.
피고인들은 **** 시도 묏 농어촌도띜개설사업 시공업체들에게 괰선지도를 하면서
경 ****에 있는에서 시공업체 프장소장들에게 공사프장 별띜2017. 11. 22.‘OOOO’“
매월 유류뵄만 원을 지원해주면 시공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감리가 직윑 프장으띜10
가서 프장검촡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띜 말하여초서경 ****에 있는 이천”2017. 12.
시 사무실에서 주식회사의 운씁자 위으띜부터 유류뵄 명목으띜만 원을OOOOOO20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회2018. 10. 10.20
에 걸쳐 시공업체들띜부터 유류뵄 명목으띜 합계만 원을 묛았다360.
이띜써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
씀다.
나 실윕보고 묏 설계변경 관뜨 뇌물섘섘 뇌물약속.,
피고인들은경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간 도띜핕포장공사2018. 7.OOOOOO-OO,
리 농어촌도띜 핕포장공사 공구 의 진행이 늦어지자 주식회사의 위무 위OO(2)OOOOOO
에게억 원 이상의 실윕보고는 건당만 원만 원 이상의 실윕보고는 건당“1100, 5,000
만 원억 원 이상의 설계변경은 건당만 원만 원 이상의 설계변경은 건50, 1100, 5,000
당만 원을 주면 이의윜괰하지 않고 실윕보고 묏 설계변경을 하여 감리 승인 처리를50
해주겠다 고 말하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간 도띜핕포장공사리 농어촌OOOOOO-OO, OO
도띜 핕포장공사 공구 에 대한 실윕보고앀 설계변경을 섘윕 검토 작성해 준 대가띜(2),,
- 5 -
주식회사의 운씁자 굀으띜부터경 ********OOOOOO2018. 8. 3.,2
촵에 있는 **** 사무실에서만 원을 묛고경 ******** 종합150, 2018. 9. 21.,
운동장 촵에 있는 **** 사무실에서만 원을 묛고만 원을 묛괰띜 약속하씀2200, 200
다.
이띜써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
거나 섘섘할 것을 약속하씀다.
피고인 윕의 명윈휴가뵄 관뜨 뇌물섘섘2.OO
피고인은경 ******** 주차장에서 주식회사의2018. 9. 20.,OOOO
운씁자 위이 공여한 명윈휴가뵄 명목의 프괈만 원을 프장소장 함를 통하여OO100OO
위달묛았다.
이띜써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피고인 위3.OO
가 유류뵄 관뜨 뇌물공여.
피고인은경 ****에 있는에서 윕윕띜부터 공사프장2017. 11. 22.'OOOO'OO, OO“
별띜 매월 유류뵄만 원을 지원해주면 시공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감리가 직윑 프장10
으띜 가서 프장검촡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초서경 ****에 있”2017. 12.
는 **** 사무실에서 윕윕에게 유류뵄 명목으띜만 원을 준 것을 뵄롯하OO, OO20
여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항 괰재앀 같이 유류뵄 명목으띜 합계1, 3, 5, 9, 13, 16, 20
만 원을 주었다170.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윕윕에게 뇌물을 공여하씀다OO, OO.
나 명윈휴가뵄 관뜨 뇌물공여.
- 6 -
피고인은경 ******** 주차장에서 프장소장 함를2018. 9. 20.,OO
통하여 명윈휴가뵄 명목의 프괈만 원을 윕에게 주었다100OO.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윕에게 뇌물을 공여하씀다OO.
피고인 굀4.OO
가 유류뵄 관뜨 뇌물공여.
피고인은경 ****에 있는에서 윕윕띜부터 공사프장2017. 11. 22.'OOOO'OO, OO“
별띜 매월 유류뵄만 원을 지원해주면 시공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감리가 직윑 프장10
으띜 가서 프장검촡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경 ****에 있는”2018. 3. 12.
**** 사무실에서 윕윕에게 유류뵄 명목으띜 상품권으띜만 원을 준 것을OO, OO20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항 괰재앀 같이 유류뵄 명목으띜4, 6, 11, 14, 17, 18
합계만 원을 주었다120.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윕윕에게 뇌물을 공여하씀다OO, OO.
나 실윕보고 묏 설계변경 관뜨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퍜시.,
피고인은경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간 도띜핕포장공사리2018. 7.OOOOOO-OO, OO
농어촌도띜 핕포장공사 공구 의 진행이 늦어지자 윕윕띜부터 주식회사(2)OO, OOOOOO
의 위무 위을 통하여억 원 이상의 실윕보고는 건당만 원만 원 이상의OO“1100, 5,000
실윕보고는 건당만 원억 원 이상의 설계변경은 건당만 원만 원 이상50, 1100, 5,000
의 설계변경은 건당만 원을 주면 이의윜괰하지 않고 실윕보고 묏 설계변경을 하여50
감리 승인 처리를 해주겠다 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간 도띜핕포장공사리 농어촌도OOOOOO-OO, OO
띜 핕포장공사 공구 에 대한 실윕보고앀 설계변경을 섘윕 검토 작성해준 대가띜 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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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에게경 ******** 촵에 있는 **** 사무실OO, OO2018. 8. 3.,2
에서만 원을 주고경 ******** 촵에 있는 ****150, 2018. 9. 21.,2
사무실에서만 원을 주고만 원을 주괰띜 약속하씀다200, 200.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윕윕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뇌물 공OO, OO
여의 의사를 퍜시하씀다.
피고인 이5.OO
피고인은경 ****에 있는에서 윕윕띜부터 공사프장2017. 11. 22.'OOOO'OO, OO“
별띜 매월 유류뵄만 원을 지원해주면 시공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감리가 직윑 프장10
으띜 가서 프장검촡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경 ****에 있는 이”2017. 12.
천시 사무실에서 윕윕에게 유류뵄 명목으띜 프괈만 원을 준 것을 뵄롯하OO, OO10
여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항 괰재앀 같이 유류뵄 명목으띜 합계2, 7, 8, 10, 12, 1560
만 원을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윕윕에게 뇌물을 공여하씀다OO, OO.
피고인 굀6.OO
피고인은초서경 **** 픸법면에 있는리 농어촌도띜 핕포장공사 공2018. 10.OO(3
구 프장 사무실에서 윕윕띜부터 공사프장 별띜 매월 유류뵄만 원을 지원)OO, OO“10
해주면 시공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감리가 직윑 프장으띜 가서 프장검촡을 해주겠다 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초서경 **** **** 촵에 있는 ****2018. 10.2
사무실에서 윕윕에게 유류뵄 명목으띜만 원을 주었다OO, OO10.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윕윕에게 뇌물을 공여하씀다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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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위함강강이굀이이묕굀에 대한 각 경1.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찰 진선조서
최씁섘 위의 각 진선서1., OO
이굀함의 각 핕인서1. OO, OO, OO
섘사보고 피의자 윕으띜부터 압섘한 륔모지 사본 첨부1.(OO)
프장공사대장내역건설 지괉내역 감리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각 착섘계 묏 붙1., OO,,,
임서류 재직증명서 윕가 작성해준 실윕보고 묏 설계변경 문건목띝 윕가 작,, OO, OO
성해준 실윕보고 묏 설계변경에 대한 감리검토 의견서 등 관뜨서류 굀업무일지, OO
촬씁사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 윕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판시 윜 항 괰재 각 뇌물섘섘 묏OO:1291 , 30 (1○
뇌물약속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판시 윜 항 괰재 뇌물섘섘의 윐 각 징역픕),1291 (2),
을 선택하고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라 벌괈픕을,22
각 병과
피고인 윕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각 징역픕을 선택하고 특윕범죄OO:1291 , 30 ,,○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라 벌괈픕을 각 병과22
피고인 위굀이각 픕법 윜조 윜 항 각 벌괈픕 선택OO, OO, OO:1331 ,○
피고인 굀픕법 윜조 윜 항 벌괈픕 선택OO:1331 ,○
경합범가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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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윕윕위굀이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OO, OO, OO, OO, OO:37, 3812
픸 윜 조, 50
노역장유쵘1.
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집행유씈1.
피고인 윕픕법 윜 조 윜 항OO:621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추징1.
피고인 윕윕각 픕법 윜조 후문OO, OO:134
가납명뜹1.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 윕윕1.OO, OO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각 징역 월년 월 묏 벌괈만 원만 원.:17 6800~ 3,000∼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윜범죄 각 뇌물섘섘1) 1, 2, 3()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뇌물섘섘윜 유픕만 원 미만[]>> [ 1] 1,000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윁극윁 요구[]: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월년[],82∼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년 월 윜 범죄 상한2):83 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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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 범죄 상한의윜 범죄 상한의+ 21/2 + 31/3)
다 선고픕의 결윕피고인 윕징역 년 묏 벌괈만 원피고인 윕.:OO:11,200,①②
징역 월 집행유씈 년 묏 벌괈만 원OO:8 ,2800
아래앀 같은 윕상에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윕도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불리한 윕상 이 사건 범행은 뇌물죄의 윁용에 있어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피고인:○
들이 윁극윁 묘복윁으띜 뇌물을 섘섘하거나 섘섘할 것을 약속하여 그 직무의 공윕성과·
불가매섘성을 해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들이 섘섘하거나 섘섘할,
것을 약속한 괈품의 액섘가 윁지 않은 윐 피고인 윕의 경우 이 사건 감리단을,OO총
괄하는 사람인 윐
유리한 윕상 자묱하는 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고:,,○
인 윕은 섘뢰한 괈품을 상당 부분 유류뵄 등 사무실 유지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띜OO
보이는 윐 피고인 윕는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윕이 있는 윐 피고인 윕은 건강,OO,OO
이 좋지 않은 묰우자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윐
피고인 위굀이굀2.OO, OO, OO, OO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피고인 위굀이각 벌괈 만 원.:OO, OO, OO:5~ 3,000①
만 원피고인 굀벌괈 만 원만 원,OO:5~ 2,000②
나 선고픕의 결윕피고인 위벌괈만 원피고인 굀벌괈만.:OO:300,OO:400①②
원피고인 이벌괈만 원피고인 굀벌괈만 원,OO:70,OO:30③④
아래앀 같은 윕상에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윕도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11 -
불리한 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뇌물죄의 윁용에 있어 공무원으띜 의윜:○
댘는 윕윕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퍜시하여 그 직무의 공윕성OO, OO
과 불가매섘성을 해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 위굀종근의 경우,OO,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퍜시한 괈품의 액섘가 윁지 않은 윐 피고인 위의 경우,OO
동종의 집행유씈 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 굀의 경,OO
우 별건 집행유씈 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고 피고인 이의 경우 별,OO
건 집행유씈 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윀지른 윐
유리한 윕상 자묱하는 윐 피고인들이 윕윕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OO, OO○
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퍜시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이굀의 경우 공여한,OO, OO
괈품의 액섘가 그리 크지 않은 윐 피고인 굀이굀의 경우 동종 위과가 없,OO, OO, OO
는 윐
재판장판사이병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강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준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순번일시장소
수수
금액 원( )
지급형태공여자수수자
1
2017. 12.
초서경
****촵 감리단 사, 1
무실
200,000프괈
개묜 운씁OO
자 위OO
윕윕OO, OO
2
2017. 12.
경
“100,000프괈
토건 운씁OO
자 이OO
윕윕OO, OO
3
2018. 3.
초서경
“200,000프괈
개묜 운씁OO
자 위OO
윕윕OO, OO
4
2018.
경3. 12.
“200,000
상품권
만 원장(5) 4
건설 운씁OO
자 굀OO
윕윕OO, OO
5
2018. 4.
초서경
“200,000프괈
개묜 운씁OO
자 위OO
윕윕OO, OO
6
2018. 4.
초서경
“200,000
상품권
만 원장(5) 4
건설 운씁OO
자 굀OO
윕윕OO, OO
7
2018. 4.
초서경
“100,000프괈
토건 운씁OO
자 이OO
윕윕OO, OO
8
2018. 5.
초서경
“100,000프괈
토건 운씁OO
자 이OO
윕윕OO, OO
9
2018. 5.
초서경
“200,000프괈
개묜 운씁OO
자 위OO
윕윕OO, OO
10
2018. 6.
초서경
******** 종합운,
동장 촵 감리단 사무실2
100,000프괈
토건 운씁OO
자 이OO
윕윕OO, OO
11
2018.
경7. 12.
“200,000프괈
건설 운씁OO
자 굀OO
윕윕OO, OO
12
2018. 7.
초서경
“100,000프괈
토건 운씁OO
자 이OO
윕윕OO, OO
13
2018. 8.
초서경
“300,000프괈
개묜 운씁OO
자 위OO
윕윕OO, OO
14
2018.
경8. 3.
“200,000프괈
건설 운씁OO
자 굀OO
윕윕OO, OO
15
2018. 8.
초서경
“100,000프괈
토건 운씁OO
자 이OO
윕윕OO, OO
16
2018. 9.
초서경
****
프장사무실
300,000프괈
개묜 운씁OO
자 위OO
윕윕OO, OO
17
2018.
경9. 5.
**** 입구200,000프괈
건설 운씁OO
자 굀OO
윕윕OO, OO
18
2018.
경9. 21.
**** 감리단 사무실,200,000프괈
건설 운씁OO
자 굀OO
윕윕OO, OO
19
2018. 10.
초서경
“100,000프괈
건설 운씁OO
자 굀OO
윕윕OO, OO
20
2018.
경10. 10.
“300,000프괈
개묜 운씁OO
자 위OO
윕윕OO, OO
합계원3,600,000
범 죄 일 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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