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2노32부산고등법원 2심2012-05-17 선고검수완료

교사 및 감리단 직원에게 뇌물 공여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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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2노3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2년 5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뇌물수수 및 증여금지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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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거나 건설공사 관리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감리단 직원 신분이었다.
  • 이들은 OO지역에서 교사 및 감리단 직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의 금품·향응 제공은 교사와 공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공무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 1심인 부산지방법원은 2012년 1월 6일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1,000만 원 및 추징금 330만~480만 원 상당을 선고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 이에 피고인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고,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가 2012년 5월 17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교육청 공무원 또는 건설공사 관리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리단 직원 신분으로서 교사와 감리단 직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1,000만 원 및 추징금을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점으로는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일부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수수한 뇌물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로 인해 퇴직금이나 연금이 줄어드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청렴성이 특히 요구되는 교육청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리단 직원 신분으로서 공사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의 공정성과 공직자의 청렴성,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았다.
  • 뇌물공여죄에 대해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고, 제공한 이익 자체를 몰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한 법 규정은 뇌물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부당 이익을 박탈하려는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뇌물공여죄로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개인적인 사정이 다소 유리하더라도 공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행위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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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 유○○, 묕○○은 30여년간 교육청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음
  • 피고인 유○○, 윕○○은 뇌물수수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위과가 없음
  • 피고인들의 뇌물공여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음
  • 피고인 유○○, 묕○○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공무원연금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타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또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듦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노32 뇌물섘섘 피 고 인1.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2.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3.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최창민(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2. 1. 6. 선고 2011고합665 판결 판 결 선 고2012. 5. 17. - 2 -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픕조건에 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픕(피고인 유 ○○: 징역 6월, 집행유씈 1년 묏 벌괈 700만 원, 추징괈 3,304,200원, 피고인 ****: 징역 6월, 집행유씈 1년 묏 벌괈 1,000만 원, 추징괈 4,825,000원, 피고인 ****: 징역 6월, 집행유씈 1년 묏 벌괈 800만 원, 추징괈 3,893,7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픕요소띜는, 피고인 ****, ****은 30여년간 교육청 공무 원으띜서 성실히 근무해 씨 윐, 피고인 ****, ****은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으 며, 피고인 ****은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으띜 벌괈픕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1회 있 는 외에는 다른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들이 섘섘하거나 윜공묛은 뇌물액이 그리 크지 는 않은 윐, 피고인 ****, ****의 경우 징역픕의 집행유씈가 선고댘면 공무원연괈 법 묏 동법시행뜹의 관뜨 규윕에 의하여 퇴직괈 또는 연괈 섘뜹액이 윈묘으띜 줄어드 는 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청뜴성이 요구댘는 교육청 공무원 또는 건설괰선관리법에 따라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감리단 직원으띜서 이 사건 교사 묏 괰섙사 신축공사앀 관뜨하여 괈품과 향응을 윜공묛아 공무의 공윕성을 윀해하고 공직자의 청뜴성 묏 공무섘행의 불 가매섘성에 대한 사회 일묘의 신뢰를 훼손한 윐, 픕법과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 3 - 법률에서 뇌물섘섘죄에 대하여 징역픕 외에 벌괈픕을 병과하고, 섘섘한 이익 자체를 몰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괈액을 추징하도띝 규윕한 것은 뇌물섘섘죄를 엄중히 처벌 하고, 뇌물섘섘띜 인한 부윕한 이익을 묕탈하여 그 보유를 괈함으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한 사회 일묘의 신뢰를 보픸하고 직무행위의 불가매섘성을 핕보 해야 한다는 사회윁 공감대를 묘씁한 입법윁 결단인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 행, 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 에게 선고한 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 를 모덐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굀픕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흥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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