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및 감리단 직원에게 뇌물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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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2노3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2년 5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뇌물수수 및 증여금지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거나 건설공사 관리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감리단 직원 신분이었다.
- 이들은 OO지역에서 교사 및 감리단 직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의 금품·향응 제공은 교사와 공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공무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 1심인 부산지방법원은 2012년 1월 6일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1,000만 원 및 추징금 330만~480만 원 상당을 선고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 이에 피고인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고,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가 2012년 5월 17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교육청 공무원 또는 건설공사 관리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리단 직원 신분으로서 교사와 감리단 직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1,000만 원 및 추징금을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점으로는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일부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수수한 뇌물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로 인해 퇴직금이나 연금이 줄어드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청렴성이 특히 요구되는 교육청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리단 직원 신분으로서 공사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의 공정성과 공직자의 청렴성,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았다.
- 뇌물공여죄에 대해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고, 제공한 이익 자체를 몰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한 법 규정은 뇌물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부당 이익을 박탈하려는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뇌물공여죄로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개인적인 사정이 다소 유리하더라도 공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행위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유○○, 묕○○은 30여년간 교육청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음
- 피고인 유○○, 윕○○은 뇌물수수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위과가 없음
- 피고인들의 뇌물공여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음
- 피고인 유○○, 묕○○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공무원연금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타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또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듦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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