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3노115울산지방법원 2심2013-09-03 선고검수완료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피고 A: 8개월 집유 2년피고 B: 징역 2년 6개월피고 C: 10개월 집유 2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노115 뇌물수수·공여 사건(2013년 9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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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무원 B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울산광역시 상하수도 사업소장 직무대리로 일하면서, 업체 관계자인 C로부터 신기술 공법 채택과 관련해 2,500만 원을 받았다.
  • 2010년 6월경 B는 A에게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 잔금 1,500만 원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고, A는 이를 승낙했다.
  • 2010년 7월경 A는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공사업자 D에게 건네, 결과적으로 B가 뇌물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
  • A는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3,978,000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도 함께 기소됐다.
  • C는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청탁과 함께 2,500만 원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무원 B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을 받고 요구한 B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을, B에게 뇌물을 준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다만 A의 뇌물공여 부분과 B의 뇌물요구 및 A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은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뇌물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부인하고 금융자료 같은 물증이 없을 때는, 뇌물을 준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 이해관계까지 따져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 A가 D에게 700만 원을 줬다는 진술은 A와 D가 서로 맞지만, 이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고 B는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B가 A에게 1,500만 원 대납을 요구했다는 부분도 A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당시 실제 공사 잔금이 1,500만 원이 아니었던 정황이 있어 믿기 어렵다고 봤다.
  • 반면 C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부분은 B가 직무와 무관한 조언만 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법 채택과 금품 수수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돼 유죄로 인정됐다.
  • A의 알선수재와 C의 뇌물공여 혐의도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됐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뇌물 사건에서 수뢰자가 부인하고 물증이 없을 때 증뢰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 수수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유죄가 되고, 그 관련성이 부정되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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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62·인천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직무와 관련해 사업 편의 명목으로 외제 의류와 프로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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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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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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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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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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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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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소송 당사자가 담당 판사의 집에 3,000만 원 든 커피상자를 전달해 뇌물 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15고합152·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 업체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업체 관계자들이 뇌물 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866·청주지방법원·2010-06-10·1심·유죄 (형 선고)

군수가 인사권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명예퇴직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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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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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621·부산고등법원·2016-01-28·2심·기각

부산도시공사 위원 등이 사업자로부터 사업 편의 명목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3노441·대전고등법원·2014-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 김△△이 피고인 노○○, 조○○, 김★★ 등과 공모하여 충남교육청 2012학년도 23,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피고인 노○○ 등과 공모하여 문제를 유출 받아 시험에 응시한 부정응시자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00·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교육감 사촌동생이 공무원 지위 이용해 학교 공사 알선 후 8천만원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원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655·광주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취득으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금품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44·대전고등법원·2009-04-08·2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뇌물 40,468,333원을 수수하여 양식업 허가 및 신고 업무를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482·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유죄 (형 선고)

시장 직위를 이용해 기업인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9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된 공무원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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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81·춘천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2회에 걸쳐 2,000만 원 뇌물 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66·수원지방법원·2012-02-23·2심·원고 일부 승소

성남시장의 측근을 통해 인사청탁을 해주겠다며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4,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8·대전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4,000만 원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3노476·대전고등법원·2014-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공무원과 세무사가 세무조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 및 공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00.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34·대전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로 인한 직무관련 대가성 인정 여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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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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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804·부산지방법원·2012-06-0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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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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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공사 감독 공무원이 업체들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및 뇌물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보조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60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비밀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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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7노456·부산고등법원·2018-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A는 식사비 할인·대납과 현금·후원금 등을 받고, 피고인B는 수행비서로 그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408·서울동부지방법원·2011-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정평가사에게 뇌물을 수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높이도록 청탁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96·서울고등법원·2020-08-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뇌물수수 및 부정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 피고인이 세무조사 중 기업 대표로부터 5,000만 원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2010-03-25·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8·대전지방법원·2013-03-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지자체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공여하고 업무상 횡령을 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1.1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지급받은 금품 액수 13,978,000원 상당
  • 금품 상당부분 개인적 용도 사용
  • 뇌물 수수 금품 액수 및 피고인 지위
↓ 감경 사유8건
  • 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음
  • 동종범행 처벌전력 없음
  • 자신의 잘못 반성
  • 초범
  • 30여 년간 성실한 공직생활
  • 시공에 필요한 최신 공법기술 취득하게 함
  • 시공 공사에 별다른 문제 없음
  • 진지한 반성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노11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나. 뇌물공여 다. 뇌물수수 라. 뇌물요구 피 고 인1.가.나. A 2.다.라. B 3.나. C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이순옥(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 ****(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피고인 C를 위하여)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고단2591, 322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3. 9. 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C - 2 - 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 한다. 압수된 5만 원권 400장(증 제1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3,978,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25,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뇌물요구, A으 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1) 뇌물요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는 피고인이 2010. 6.경 울산 남구 ****에 있 는 ****에서 인테리어 공사대금 중 나머지 잔금인 1,500만 원을 대신 내어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A의 진술인데, A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10. 6. 공사잔 대금이 1,500만 원이 아니었는데 A이 공사잔대금을 추측해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A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 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 3 -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A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는 A과 D의 진술인데, 700만 원 지급한 경위 등에 대한 A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700만 원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 한 A과 D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A, D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C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이 C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이 C에게 상수도 개량공사 공법 중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공법에 관하여 조언을 하였을 뿐 공사 수주를 약속 한 바 없었던 점, 이 사건 ‘남구 문수로 노후관 개량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후임자 인 E이 공법을 검토하여 ERS 공법을 전제로 입찰을 공고하여 C가 수주에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위 금원을 수수한 것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 관 련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등, B : 징역 4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 등, C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 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의 뇌물공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4 - 피고인은 2010. 6.경 울산 남구 ****에 있는 ****에서 B의 집인 울산 남구 **** 에 있는 ****2차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비 1,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대신 내어주겠다는 말을 하여 B가 이를 승낙하였고, 같은 해 7.경 위 아파트 추가 공 사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직무에 관하여 약 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 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법리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 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 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 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자백의 내용 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야 하는 것이고,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증거들은 신빙성이 있는지, 그 증거들 중 자백과 - 5 -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 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645 판결 등 참조), 수뢰자로 지목된 사람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 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 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사람됨, 그 진술 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의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 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 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 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417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D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D 역시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D의 진술 이외에 700 만 원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수뢰자인 B는 피고 인에게 위 금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뇌물을 수수한 바 없다고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과 아울러 D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6 -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D가 B의 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할 때 피고인이 D에게 추 가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하여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원가에 가까운 2,500만 원으 로 정하였고,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0. 6.경 피고인이 나머지 공사대금을 내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D에게 위 공사대금 중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데 이를 자신이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그 이후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 아 700만 원을 D에게 지급한 후 B에게 부족분을 지급한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 였다가(2012고단2591 수사기록 1권 318면 이하, 341면 이하), 원심 법정에서는 B가 나 머지 공사대금을 내어 달라고 말하기 전에 B에게 자신이 D에게 추가로 공사비용을 지 급하기로 하였다고 알려주었으나 D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후 B에게 그와 같은 사정 을 말한 바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공판기록 1권 136면, 145면), 당심 법정에서는 B에게 D에게 추가로 공사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조차도 알려준 바 없다고 진술하 였는바, 700만 원 지급 경위 및 그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되어 일관되지 못하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 B와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B에게 청탁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입장에 있던 피고인이 B에게 700만 원을 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사 완공 후인 2010. 7. 12.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D에게 700만 원을 한 번에 현금으로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D는 공사가 시 작되고 보름 정도 지난 시점에 피고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았다고 진술하 고 있어 700만 원이 지급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공판기록 1 권 145면, 205, 206면), ③ 피고인은 스스로 F으로부터 B 집 인테리어 공사비로 1,000 - 7 - 만 원을 받아 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에도 F으로부터 B에 대한 휴가비, 접대비명목 등의 돈을 받아 이를 그 용도대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 으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2고단2591 수사기록 1권 326면 이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였다는 700만 원 역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D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 고는 있으나, D는 피고인을 10년 전에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되어 마주치면 인사 정도 하는 관계라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공사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원가 수준의 공사대금으로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 렵고, D는 원심 법정에서 새시 공사 등 추가공사 비용까지 합하여 위 인테리어 공사대 금이 총 3,850만 원이었고, 그 중 B로부터 3,15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공판기록 1권 204면), D의 은행계좌내역에 의하면 D가 B로 부터 계좌이체로 받은 공사대금의 합계만 4,008만 원 1) (2012고단2591 수사기록 1권 359면 이하)에 이르는 등으로 D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점, ⑤ D 는 B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B와의 공사대금 약정과는 별도로 자신의 이익 을 위하여 피고인이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자백은 일관성이 없거나 번복되고 D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등 선뜻 믿기 어렵고, D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고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 되는 등 선뜻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B의 검찰에서의 진술, F의 원 심 법정에서의 진술,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B는 검찰에서 피고 1) B 계좌 및 B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김수미, 정은자의 계좌에서 합계 4,008만 원(2010. 5. 24. 640만 원 + 2010. 5. 26. 500만 원 + 2010. 5. 31. 500만 원 + 2010. 6. 4. 400만 원 + 2010. 6. 10. 339만 원 + 2010. 6. 14. 900만 원 + 2010. 7. 9. 500만 원 + 2010. 7. 20. 229만 원 = 4,008만 원)의 돈이 D 계좌로 이체되었다. - 8 - 인과의 대질조사 중에 피고인이 D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흘러가는 이야 기로 들었다고 한차례 진술한바 있으나, 그 후 B가 일관되게 그러한 말을 들은바 없다 고 부인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추가 비용 지급 사실을 B에게 말하였 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술이 번복되고 있으며, D는 B에게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는 비용 부분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1권 140면, 203면) 등에 비추어 위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F은 피고인에게 인테리 어 공사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D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는 지는 모른다고 하고 진술하고 있고(공판기록 1권 89면), G도 피고인이 인테리어 비용 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을 뿐 이를 직접 보지는 못하 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공판기록 1권 231면) 위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할 것임 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뇌물요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경 울산 남구 ****에 있는 ****에서 A에게 “위 아파트의 인테 리어 공사 계약금은 내가 냈으니 나머지 잔금 약 1,500만 원을 대신 내어 달라”고 말 하였다. - 9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였 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A은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0. 6.경 울산 남구 ****에 있는 00 주점에서 “나머지 돈은 김사장이 처리 좀 하소”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2012고 단2591 수사기록 1권 321면), 제2회 조사 당시 공사잔대금 1,500만 원을 대신 내어 달 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2012고단2591 수사기록 1권 341면), 피고인과의 대질 조 사 당시 피고인이 1,500만 원이라고 말한 바 없고 남은 공사비가 1,500만 원인 줄 알 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머지 돈은 김사장이 좀 처 리하소”라는 말을 들었을 뿐 1,500만 원이라는 말은 들은 바 없고 이 사건 공사대금을 2,500만 원으로 알고 있어 나머지 금액이 1,500만 원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 어(공판기록 1권 142면) 1,500만 원은 A의 막연한 추측에 의하여 특정된 것으로 보이 는 점, ②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인 2010. 6.경 전인 2010. 5.에만 D에게 공사대 금으로 계좌 이체하여 지급한 액수가 1,640만 원에 이르고(2010. 5. 24. 640만 원 + 2010. 5. 26. 500만 원 + 2010. 5. 31. 500만 원 = 1,640만 원, 2012고단2591 수사기록 1권 359면 이하), 현금으로도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는 D의 진술(공판기록 1권 198면) 등에 비추어 A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③ A은 검찰에서 **** 에서 피고인을 약 10번 정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가(2012고단2591 수사기록 1권 344 - 10 - 면) 당심에서는 1번 만났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을 운영하는 H는 당심 법정 에서 A이 데리고 온 손님을 잘 기억하는데 피고인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어야 할 것이나, 원심은 이와 달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A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경 ‘제2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 신하여 위 아파트 추가 공사비 700만 원을 D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약 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 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A, D의 진술이 비록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치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그 진술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을 더하면, 피고인이 공사계약에서 정해진 공사 비용을 넘는 부분을 A이 대신 지급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 다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 11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제2의 다.항 부분에 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신빙하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 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할 것 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C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 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 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 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 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 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 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 - 12 - 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 수시기가 직무집행행위의 전후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 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891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8853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8. 7. 21.경부터 2009. 1. 11.경까지 울산광 역시 00사업본부 00사업소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울산광역시 상하수도 공사와 관 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가 위 상하수도 공사의 시공사로 참 여한 점, ② C는 제2회 검찰조사에서부터 피고인이 “신기술을 보유하면 옥동-**** 노 후관 개량 공사를 하게 해 줄테니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신기술을 보유한 후에 다시 연락을 하라”고 하여, 5억 원을 들여 ERS공법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옥동-**** 노후관 개량 공사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많은 돈을 들 여 ERS 공법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고, 증인의 사업에 도움을 주어 고마운 마음에 피고 인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2고단3220 수사기록 2권 1913면, 2044면), ③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J은 당심 법정에서 옥동-**** 노후관 개량 공사를 처음에는 PPR공법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추천으로 인하여 ERS 공법 을 알게 되어 이를 검토하였고, 이후 ERS 공법으로 입찰공고가 났으며 울산광역시에서 - 13 - 발주한 상수도 공사 중 최초로 옥동-**** 노후관 개량공사에 ERS 공법이 채택되었다 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K는 검찰 및 당심 법정에서 일산해수욕장 하 수관의 교체공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설계용역회사가 ALP공법과 ERS공법을 추천하자 피고인이 당시 C가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던 ALP공법이 조금 더 좋은 공법이라며 추 천하였고, 이에 K가 특정공법을 선정하게 되면 다른 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있어 시공사를 선정하여 시공사가 정한 공법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하자 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왜 시키는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느냐면서 자신이 지정하 는 공법으로 선정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2고단3220 수사기록 1권 1345면 이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C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 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입찰에 필요한 공법을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 14 -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의 경우 형 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있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4면 17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 부분[원심 판시 제1의 가. 2)항 부분], 제5면 제15행 부터 제6면 제4행까지 부분[원심 판시 제1의 다. 1), 2)항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 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C로부터의 뇌물수수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 15 -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에 대하여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134조 1. 추징(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액수가 13,978,000원에 이르 고, 이중 상당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 한다. 2. 피고인 B - 16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벌금 50,000,000원 ~ 187,500,000원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총괄하여 감독하는 사업에 관하여 관련업체 직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금품의 액수 및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 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L로부터 받은 돈을 다음날 돌려주었다 가 이를 다시 받아 가지고 있던 중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점, 피고인이 C에게 시공에 필요한 최신의 공법기술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C가 시행한 공사에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30여 년간 비교적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 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영역 : 진지한 반성 - 17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요소와 앞서 본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피고인 B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3의 가.(1)항, 제3의 나.(1)항의 각 기재와 같 은바, 이는 위 제2의 다.항, 제3의 가.(3)항, 제3의 나.(3)항의 각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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