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9고합60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0-01-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비밀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고 뇌물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피고인은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응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다.
- 피고인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사, 선물 등 약 203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 그 대가로 환경부 내부 문건, 논의 상황, 향후 일정 등 비밀 정보를 제공하였다.
-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피고인은 해당 업체 측에 증거 자료를 삭제하도록 조언하여 증거를 없애게 했다.
- 이 사건으로 환경부의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비밀 정보를 업체 측에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 인멸 교사 여부였으며, 법원은 뇌물수수와 비밀 누설, 증거 인멸 교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구제 대책반원으로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 업체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 접대와 선물을 받았고, 그 대가로 환경부 내부 문건과 논의 상황을 제공했다.
- 검찰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업체 측에 증거 자료를 삭제하도록 조언해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
- 이러한 행위로 환경부의 업무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뇌물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은 형량 결정에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비밀 정보를 업체에 알려주고 뇌물을 받았으며,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증거를 없애도록 도왔다. 이로 인해 환경부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고, 법원은 이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던 환경부 소속 기술서기관으로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인 공소외 1 회사 측 공소외 2를 여러 차례 만나 그로부터 수차례 식사, 선물 등 향응을 접대 받았고, 그 대가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환경부 내부 결재상황, 내부 문건, 관련 일정 및 동향 등을 제공하였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수한 총 뇌물액이 203만여 원에 불과하고, 대체로 식사를 대접받은 것으로서 1회 수수액이 10~2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