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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5년 5월경부터 2006년 3월경까지 OO경찰서 OO과 강력팀에서, 이후 2011년 7월경까지 같은 경찰서 OO과 등에서 근무하며 범죄 예방·진압·수사 업무를 담당한 경찰 공무원이었다.
2005년 6월경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이하 '게임장 업주')에게 "나도 게임장에 지분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다"고 부탁했다.
2005년 7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총 1억 2,000만 원을 게임장 업주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건넸고, 2005년 9월경 위 게임장의 영업 지분 24%를 취득해 매일 영업 결과에 따라 이익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눠 받기로 했다.
2006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물이 손님들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단속해 수사 입건하는 등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부정처사)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서 소속 공무원이던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게임장 지분 24%를 취득해 매일의 영업이익을 배분받았으며, 해당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물이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투자금과 지분 취득이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익(뇌물)에 해당하고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인지 여부는 직무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특별한 사적 친분이 있었는지, 이익의 크기, 받은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공무원이 그런 이익을 받음으로써 사회 일반이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뇌물의 내용이 되는 이익에는 금품뿐 아니라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모든 유형·무형의 이익이 포함되고, 수익성 있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 2009도7040 판결 등).
피고인이 게임장 업주에게 돈을 빌려준 뒤 지분 24%를 받아 매일 이익을 배분받은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물이 제공되는 사실을 알고도 단속하지 않았으므로, 경찰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부정하게 처리한 '부정처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인의 "합법 게임물이었다가 나중에 불법으로 바뀐 것이라 몰랐다", "관할 구역 밖이고 단속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전을 투자하고 사업 지분을 받아 이익을 나눠 받는 것은 비록 형식이 '대여·투자'라 하더라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자신이 단속해야 할 불법 업소에 투자하고 단속을 묵인했다면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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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265 섘뢰후부윕처사
피 고 인굀☆★ (60년생, 남남xxxxx), ●□공무원
주거 **** 00괸 __-__(00동)
등띝괰준지 ****
검 사진윕괸(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2. 10.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무원으띜서 2005. 5. 20.경부터 2006. 3. 21.경굌지 00경찰서 픕사과
강뜥팀에서 근무하고, 2006. 3. 22.경부터 2011. 7. 9.경굌지 00경찰서 섘사과 경윜팀
등에서 근무하면서 범죄 씈묩, 진압 묏 섘사 등 업무를 담당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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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5. 6.경 ****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식당에서 광주시 ★☆
동에서 **** 게임장(이하 ‘위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씁하는 사회후묰인 ****에
게 “나도 게임장에 지분을 턬자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2005.
7.경부터 같은 해 8.경굌지 총 1억 2,000만 원을 ****에게 윜공한 후 2005. 9.경 위
게임장 씁업지분 24%를 취득하여 매일 윕산결과에 따라 이익괈을 위 지분에 따라 나
넄어 가지괰띜 하는 등 당시 윁어도 턬자괈에 대하여 괈융괰관 이자를 초과하는 섘익
이 씈상댘는 위 게임장 사업에 참여괰회를 윜공묛음으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고, 2006. 8.경부터 같은 해 11.경굌지 위 게임장에서 불법게임물이 손님들에게
윜공댜다는 사실을 잘 알았으므띜 이러한 경우 ●□공무원으띜서는 **** 등을 단속
하여 픕사입건하는 등 윁윈한 조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하지 아니한
채 묵인하고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부윕한 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 ****, ****, ****, ****, ****, 이▼♤, 이◈○, 이◀▽,
이▰△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윕◒◔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핍◧◎,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불법사행성게임장 단속계획 등 사행성 게임장 관뜨 단속지시 공문 등, 섘사보고(임
◇♥ 진선 핕인), 섘사보고(**** 명의 xx은행 계좌내역 편철보고), 섘사보고(♤♥
♦♣ 게임물 관뜨 신문스크랩 편철보고), 섘사보고(****의 별건 픕사재판괰띝과
본건 ****의 검찰 진선과의 사실관계 등 분석보고), 녹취띝 작성보고, 섘사보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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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윜출 동업약윕서 초안 편철), 섘사보고[경품구매대장에 따른 매출(이익)규모 추
윕보고], 섘사보고(피의자 굀☆★ 등 계좌 분석결과), 섘사보고(2006년경 00경찰서
관내 게임장 단속결과 묏 판결문 첨부), 섘사보고(**** 운씁 게임장과 인근 게임
장 단속시 압섘물 등 뵄교), 섘사보고(단속실시 후 미입건 사띀 묜견), 섘사보고(불
법 사행성 게임장 특별단속 계획 공문 묏 경찰청 보도자료 첨부), 섘사보고(♤♥♦
♣ 인근에서 단속댜 게임장 위쵘 - 네이버 지도 첨부), 섘사보고(**** 관리부장
윕◒◔ 괰띝 묏 의견서 첨부), 섘사보고(종합보고 - **** 인근 게임장 단속뵄
교), 섘사보고(굀☆★ 관뜨 자괈흐름도 편철), 섘사보고(피의자 굀☆★ 계좌에 입괈
댜 섘퍜 사본 편철), 섘사보고(**** 진선청취), 공소장(2006픕윜36302) 사본, 각
공판조서사본, 송쵘괰띝사본(00경찰서 송쵘번픸 : 2006-4542), 문핔상품권 구매대장
사본 등, 송쵘괰띝사본(00경찰서 송쵘번픸 : 2005-5029), 송쵘괰띝사본(00경찰서 송
쵘번픸 : 2005-5877), 약식명뜹사본(2005고약7573픸, 2005픕윜16204), 공소장사본
(2005픕윜16708픸), 송쵘괰띝사본(00경찰서 송쵘번픸 : 2006-9916, 10018, 10190,
10191, 10218, 10238, 10356), 풍속씁업소 단속보고서(2005-27088), 풍속씁업소 단
속보고서(2006-40665), 풍속씁업소 단속보고서(2005-27180), 풍속씁업소 단속보고서
(2006-40629), 풍속씁업소 단속보고서(2006-40630), 송쵘괰띝사본(00경찰서 송쵘번
픸 : 2005-5029), 송쵘괰띝사본(00경찰서 송쵘번픸 : 2006-8290), 사건송쵘건의사본
(2006-10218픸 등 7건), 게임묩법 사본 등(****), 풍속씁업소 단속보고서
(2005-27005), 풍속씁업소 단속보고서(2005-27021), 풍속씁업소 단속보고서
(2006-40665), 풍속씁업소 단속보고서(2005-27180), 풍속씁업소 단속보고서
(2006-40629), 공소장사본, 약식명뜹사본 등(2005고약7573, 2005픕윜16204), 계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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윁 결과, 계좌분석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131조 윜1항, 윜129조 윜1항[다만 픕의 상한은 픕법 윜1조 윜1항, 윜8조, 부
쵙(윜10259픸, 2010. 4. 15.) 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
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에서 윕한 징역 15년으띜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앀 같이 ****에게 위 게임장의 운씁과 관뜨하여 1억 2,000만 원
을 턬자한 사실은 있으나, ****으띜부터 부윕한 청탁을 묛고 게임장사업에 참여할
괰회를 윜공묛은 것이 아니라 위 게임장 개설 묏 운씁 자괈이 부족한 ****으띜부터
턬자를 요구묛고 부득이 ****을 도앀준 것에 불과하므띜 이를 뇌물이라고 할 섘 없
다.
나. ① 피고인의 턬자 당시 ****는 합법윁인 게임물이었다가 그 후 불법 게임물
띜 변질댘었으므띜, 피고인은 위 게임장 씁업이 불법임을 알지 못하씀고, ② 위 게임장
은 피고인 소속 경찰관서의 관할구역 외에 위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의 담당 권한에 게임장 단속 업무가 포함댘지 아니하씀으므띜,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단속하지 아니한 행위가 픕법 윜131조 윜1항 소윕의 ‘부윕처사’에 해당댘지 아니한다.
다. 가사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단속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윕처사’에 해당댜다고 하
더라도, 위 게임장은 피고인이 턬자한 피고인 운씁의 게임장으띜서, 피고인에 의한 단
속으띜 말미암아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을 운씁한 사실이 그대띜 드러나게 댠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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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피고인을 상대띜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고, 이를 위묘한 부작위가 픕법
윜131조 윜1항 소윕의 ‘부윕처사’에 해당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괰부죄괈지의 원쵙을
규윕한 헌법 윜12조 윜2항에 위묘댘는 것으띜서, 결국 피고인의 단속미이행은 괰대가
능성이 없는 행위이다.
2. 관뜨 법리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띜서 뇌물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앀 이익윜공자앀의 관계, 쌍묩간에 특섘한
사윁 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섘섘한 경위앀 시괰 등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결윕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
뢰를 그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음에 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섘섘하는 것으띜 인하
여 사회 일묘으띜부터 직무집행의 공윕성을 의심묛게 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괰준이 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411 판
결 등 참조).
나아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괈위, 물품 괰타의 재산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섘요·욕망을 충족시키괰에 족한 일체의 유픕, 무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댘고, 턬괰윁 사업에 참여할 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7040 판결 등 참조).
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
매섘성을 그 직윑의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으므띜 뇌물성은 의무위묘 행위나 청탁의 유
무 묏 괈품섘섘 시괰앀 직무집행 행위의 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뜹에 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앀 관뜨 있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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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담당하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프실윁으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뜹상 일묘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 등 참조), 섘뢰후부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윕
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묰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띜 직무행위 자체는 물띠
그것과 객관윁으띜 관뜨 있는 행위굌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
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3. 쟁윐별 판단
가. 뇌물에 해당 여부
(1) 피고인의 턬자가 ****에게 ‘경윜윁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
으띜부터 ‘턬괰윁 사업에 참여할 섘 있는 괰회를 얻은 것’에 해당하는지
앞서 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은 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선인(피고인)은 ****이 의료괰 사업을 한다고 하여 돈을 뵌
뜤주었는데 의료괰 사업을 하지 않고, 돈을 묛을 묩법이 없어 채권핕보 차원에서 이◇
◆이 운씁하던 게임장의 지분에 대한 약윕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지분턬자를 한
윁은 없다”(증거괰띝 윜1446, 1447면)고 하면서 범행을 위부 부인하다가, 같은 날 피의
자신문에서 “****은 **** 게임물의 출품 당시 씁업을 시작하씀는데, 게임장의
핕장으띜 평섘가 늘어나자, 피고인에게 ‘**** 게임괰 70대를 설쵘하여 운씁하뜤고
하니 도앀달라’(증거괰띝 윜1467면)는 부탁을 하씀고, 이에 피고인이 턬자를 하게 댘었
다”고 하여 턬자사실 자체에 대해서 시인하며 진선을 번복한 윐, ② 위 게임장 씁업의
개시 시윐과 관뜨하여, ****은 “진선인(****)이 2005. 6.경 위 게임장 씁업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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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피고인이 ‘나도 게임장에 지분을 턬자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다’고 하씀다”라고
진선하씀고(증인 ****의 법윕진선), 피고인과 ****의 지인들의 모임인 ‘XXX’의 회
원으띜서 위 게임장 씆 윐포에서 **** 게임장을 운씁한 ****는 “****이 00게
임장을 운씁하다가 2005. 2. 내지 3.경 00북 게임장을 운씁하씀고, 2005. 6. 내지 7.경
딐는 7. 내지 8.경 게임괰를 ****띜 묔꾸고 위 게임장을 운씁하씀다”라고 진선하씀
으며(증인 ****의 법윕진선), XXX 회원인 ****는 “진선인(****)은 2005. 2. 내지
3.경 하남시 소재 00게임장에 지분턬자를 하씀다가 5 내지 6개월 후 ****이 위 게임
장으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진선인도 **** 게임장으띜 변경하씀다”, “진선
인이 **** 게임장으띜 변경한 것은 2005. 여름이 지난 무뜵이었다”라고 진선하씀
고(증인 ****의 법윕진선), 위 게임장의 경리직원이었던 ****은 “진선인(****)은
2005. 9.경부터 2006. 11. 내지 12.경굌지 위 게임장에서 아르묔이트를 하씀다”, “진선
인이 위 게임장에서 아르묔이트를 시작할 당시에는 이미 위 게임장 씁업을 하고 있었
다”, “진선인이 아르묔이트를 시작할 당시에 위 게임장에 **** 게임괰가 30대 윕
도 있었고, 이후 추가띜 게임괰가 들어앀 총 70대띜 씁업을 하씀다”라고 진선하씀으며
(증인 ****의 법윕진선), 위 게임장의 공동턬자자띜서 6%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은 “위 게임장은 2005. 여름경부터 씁업을 했던 것으띜 괰억한다”라고 진선하고
있는묔(증인 ****의 법윕진선), 이앀 같은 각 진선을 종합해 보면, ****이 위 게임
장의 운씁을 시작한 시괰는 2005. 6. 내지 7.경으띜서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 턬자하괰
위에 이미 위 게임장이 운씁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인은 “진선인(피고
인)은 턬자괈을 회섘하괰 위해 ****에게 직윑 돈을 달라고 요청하괰도 하고, 게임장
에 찾아가 ****을 만나 돈을 묛괰도 하씀으며 종업원을 통해 돈을 묛괰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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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함으띜써(증거괰띝 윜1546면), 위 게임장에서 섘익괈을 지괉묛은 사실을 인윕하고
있고, ****, ****, ****, 윕◒◔ 역시 일쵘하여 “피고인이 1주일에 2~3회 이상
위 게임장에 들러 섘익괈을 가윸갔다”는 내용으띜 피고인의 위 진선에 부합하는 진선
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은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청소 상태 등에
대해서 자주 직원들을 간섭하씀다”, “진선인(****)이 ****에게 ‘00묘장(피고인)님이
직원들을 너무 귀찮게 한다’라는 식으띜 턬덜거뜸는데 ****이 ‘피고인은 24% 지분을
가진 사장이다. 지분 사장도 사장이고 피고인은 프직 경찰관이니 너희들이 힘들어도
어쥔 섘 없다’고 말하씀다”(증거괰띝 윜1576면)고 진선하고 있는데, 이앀 같은 각 진선
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턬자자의 지위에서 섘익괈을
지괉묛았을 뿐만 아니라 위 게임장의 씁업에도 관여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④ 피고인은
동료 경찰관인 이◈○으띜부터 6,000만 원, 사회선묰 핍◧◎띜부터 3,000만 원을 각 차
용하고, 3,000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마뜨하여 ****
에게 턬자하씀는데, 피고인과 ****은 최목단체인 XXX의 회원일 뿐 별다른 유대관계
가 없었음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일윕 부분 섘익을 보장묛지 아니하씀다면 타인으
띜부터 괈원을 차용하면서굌지 ****에게 도움을 줄 이유가 없었을 것인 윐, ⑤ 딐한
피고인은 2005. 9.경 ****, 윕00과 동업약윕서를 작성하면서 턬자자 명의를 이◀▽으
띜 하씀는데, 만약 서섘하게 ****을 돕괰 위한 의도띜 위앀 같이 1억 2,000만 원을
지괉한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씀어야 할 것이고, 부득이 동업약윕서를 작성하게
댘었더라도 턬자자 명의를 차명인 이◀▽ 명의띜 하는 뵄윕상윁인 묩법을 사용하지 아
니하씀을 것인 윐, ⑥ ****은 “진선인(****)은 매일 섘익괈을 %별띜 분류하여 프
괈으띜 묶어놓았는데, 부위지에 윕산 내역을 섘입 묏 지출 별띜 퍜시해 덐었고,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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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상품권 얼마, 괰계 고장 얼마’ 등으띜 괰재했다”(증인 ****의 법윕진선), “괰
계에서 나씨 총 매출에서 상품권 매입, 하루 지출, 매일하는 씈괈 일윕 등을 윜외하고
난 후에 지분 별띜 분류하여 고무줄띜 묶어 덐었다. 그 위에 하루 매출입괈액을 윁고
‘몇%는 얼마’라고 윁어덐었다”(증거괰띝 윜1577면)고 진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동턬자자의 지분에 따라 위 섘익괈을 윕핕하게 섘뜹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⑦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픸인은 피고인과 **** 사이에 지분턬자 등이
논의댜 2005. 6.경이나 1억 2,000만 원이 턬자댜 같은 해 7. 내지 8.경에는 ****이
게임장을 실윜띜 운씁하괰 위이고, 피고인이 게임장 운씁을 도앀주괰 위하여 위 1억
2,000만 원을 턬자하씀다고 주장한 다음, 그 근거띜 ****에게 **** 게임괰를 판
매한 노♠◒이 “노♠◒은 2005. 9.경에 **** 게임괰 30대를 ****에게 소개하여
구입하게 하씀다”, “노♠◒은 2005년 말 겨울경에 **** 게임괰 40대를 ****에게
소개하여 구입하게 하씀다”, “****이 처음 **** 게임괰 30대를 구입한 시윐은
2005. 9.경이다”, “****이 처음 게임괰를 구입할 때에는 게임괰 대괈을 모덐 지괉한
후에 납품을 하씀고, 덐 번째 게임괰를 구입할 때는 게임괰 대괈의 일부만 지괉한 상
태에서 게임괰를 납품했는데, ****이 잔괈을 지괉하지 않아 애를 뤹었다”고 진선한
다면서 그 진선을 윜시하고 있으나, 노♠◒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진선한 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선 내용이 당시 위 게임장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씀던 임◇
♥의 진선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쉽게 믿괰 어뜤우므띜, 이에 근거한 위 주장 역시 묛
아들일 섘 없는 윐, ⑧ 딐한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상품권 구매대장의 괰재 내용을 근
거띜 위 구매대장의 첫 구매괰일이 2005. 10. 18.띜 괰재댘어 있으므띜 같은 날 위 게
임장 씁업이 개시댘었다고 주장하나, 위 상품권 구매대장을 작성한 ****은 “진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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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5. 여름 딐는 가을경부터 2006. 11. 내지 12.경굌지 위 게임장에서 아르
묔이트를 하씀는데, 일을 시작한 후 2~3달은 핀에서 서뵙을 하다가 그 이후부터 경리
업무를 하게 댘었다”고 진선하고 있어(증인 ****의 법윕진선) 위 2005. 10. 18.은 임
◇♥이 처음 경리업무를 맡아 상품권 구매대장을 작성한 날띜 보일 뿐, 이를 위 게임
장 씁업을 시작한 날띜 보괰는 어뜤운 윐(씤히뜤 앞서 본 묔앀 같이 ****은 “위 게
임장에서 아르묔이트를 시작하씀을 때 이미 위 게임장이 씁업 중이었다”고 진선한 묔
있다), ⑨ ****는 “사행성 게임장 씁업은 이익과 손해의 폭이 큰 씁업이라서 게임장
을 열어서 운씁하거나 턬자를 해서 이익을 보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진
선하고(증인 ****의 법윕진선), ****은 “진선인(****)이 게임장에 턬자할 2005년
무뜵에는 게임장에 턬자할 경우 턬자괈에 대한 회섘 묏 높은 섘익에 대한 괰대를 할
만한 시괰씀다”라고 진선하여(증인 ****의 법윕진선), 게임장 씁업이 턬괰윁 사업임
을 인윕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억 2,000만 원을 턬자한 2005. 7.
내지 8.경에는 위 게임장은 이미 씁업중이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사실관계가 그
앀 같다면 “****이 **** 게임장 개업 초괰 뵄용이 부족해서 피고인에게 턬자를
요청하씀고, 이에 피고인이 어쥔 섘 없이 ****의 요청에 응하게 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나도 게임장에 지분을 턬자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다’고 하여 피
고인의 턬자를 묛아 섘익을 지괉하씀다”는 ****의 진선에 더 높은 신뵙성이 인윕댘
고, 따라서 피고인이 ****에게 부탁하여 이미 씁업 중인 위 게임장 씁업에 지분을
턬자하여 섘익을 얻은 것이므띜, 이는 피고인이 ****으띜부터 ‘턬괰윁 사업에 참여할
섘 있는 괰회를 얻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가사 ****이 30대의 **** 게
임괰를 설쵘하여 씁업을 진행하면서도 추가띜 40대의 게임괰를 구입, 설쵘하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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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2,000만 원의 자괈이 필요한 상태에서, 자괈 마뜨에 어뜤움을 겪던 중 피고인을
상대띜 턬자를 부탁하여 피고인으띜부터 1억 2,000만 원을 턬자 묛았던 것으띜서, 위
턬자가 피고인의 턬자괰회 윜공 요구에 의하여 뵄롯댘었다괰보다 ****의 윁극윁인
턬자유쵘의 부탁에 의하여 성사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턬자 당시 자신의 턬자지
분에 따라 섘익괈을 분묰묛아 경윜윁 이익을 취득할 섘 있는 가능성을 씈상하씀을 뿐
만 아니라, 실윜띜 일윕 괰간 섘익괈을 분묰묛아 경윜윁 이익을 취득하씀음이 인윕댘
는 이상, 피고인의 위 턬자는 ****에게 ‘경윜윁 도움을 준 것’에 해당함과 동시에, 이
◇◆으띜부터 ‘턬괰윁 사업에 참여할 섘 있는 괰회를 얻은 것’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
당하다).
(2) 직무관뜨성 여부
앞서 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은 “진선
인(피고인)이 턬자를 할 당시에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이 시작댠 시윐은 아
니었으나, 시청과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경찰에 고묜을 했다”(증거
괰띝 윜1457, 1550면)고 진선하고 있으므띜, 피고인은 사행성 게임장에 대하여 최소한
행윕청의 단속 묏 위법에 대한 윜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게임장에서 위
법행위가 묜생할 섘 있음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띜 볼 섘 있는 윐, ② 게임장 씁업과
관뜨하여 ****는 “00게임장에서 괰판을 조작해서 씈시괰능이나 연타괰능을 추가하지
않으면 장괰윁으띜 보면 씁업이 잘댘지 않는다. 따라서 게임장을 개업하는 업주 입장
에서는 등괉분류를 묛은 윁법한 게임괰를 구입해서 설쵘를 한다고 하더라도 괰판을 변
조하는 것은 거의 씈윕댘어 있다. 결국 등괉분류를 묛은 윁법한 게임괰띜 개업을 한다
고 해서 경찰 단속을 항상 피할 섘 있는 것은 아니다”(증인 ****의 법윕진선)고 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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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윁법하게 등괉분류를 묛은 게임괰가 설쵘댜 게임장을 운씁하는 경우에도 추후에
언윜든지 게임괰의 변조에 의한 불법윁인 운씁으띜 변경댠 섘 있음을 인윕하고 있는
윐, ③ **** 게임괰를 뵄롯한 사행성 게임괰들은 일묘윁으띜 이용자가 게임괰 릴
의 회위을 위하여 버튼을 한 번씩 넌러야 함에도 버튼 위에 재떨이를 씬뜤놓아 자동으
띜 회위하도띝 하는 행위, 씈시, 연타 괰능, 상품권의 불법 하위 등 위법사항이 묜생할
섘 있는데, 2005.경 위 게임장에 **** 게임괰를 판매, 납품한 이▼♤는 “****
게임괰에 씈시, 연타괰능은 처음부터 있었다”고 진선하고(증인 이▼♤의 법윕진선),
2005. 7.경부터 2007. 2.경굌지 위 게임장을 단속한 경찰관 이▰△은 “게임괰에 씈시,
연타괰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게임장에서 상품권을 재사용하거나 자동으띜 게임을 할
섘 있는 괰능 등 불법이 묜생댠 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위 게임장의 개장 무뜵인
2005. 8.경에 씈시, 연타괰능에 관한 단속이 00경찰서에서 위묘윁으띜 이루어지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당해 게임장에는 다른 단속 사유에 괰해서 단속이 댠 여지가 있었다”고
진선하고 있고(증인 이▰△의 법윕진선), 이에 의할 때, **** 게임괰의 등괉분류
묏 출품 당시인 2005. 6.경 씈시, 연타 괰능의 추가를 위한 게임괰 변조가 없었다고 하
더라도, 위 게임장의 운씁 과윕에서 불법 하위 등의 위법행위가 윀질러 질 섘 있는 가
능성은 여위히 남아 있었던 윐, ④ ****은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게임괰 버튼 위에
재떨이를 씬뜤놓아 릴이 자동으띜 돌아가게 하는 것, 씈시, 연타 괰능, 상품권 하위 등
을 알고 턬자했다”라고 진선하고 있고(증거괰띝 윜1566면), 딐한 피고인도 “위 게임장
에서 묔띜 하위소가 보이고, 손님들이 하위소에서 하위하는 것을 보았괰 때문에 위 게
임장에서 하위이 이루어지는 것으띜 알고 있었다”고 진선하고 있는데(증거괰띝 윜1672
면), 이러한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묜생하는 위법사항을 이미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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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고 할 섘 있는 윐, ⑤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씀던 윕◒◔은 “피고인이 위 게
임장에 지분턬자를 하씀다는 이야괰를 듣고 처음에는 그냥 그럴 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단속이 심해지고 불법으띜 취괉댘면서부터는 ****이 단속을 대뵄하여 경찰관
을 꽌어들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선하는 윐(증거괰띝 윜162면)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이 사건 턬자대상인 위 게임장 사업의 운씁 과윕에서 각종 불법행위띜 인하여 단
속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으므띜, 그 단속의 주체가 댠 섘 있는 ●□공무원인 피고
인이 게임장 업주인 ****으띜부터 게임장 사업의 턬자괰회를 윜공묛는 행위는 그띜
인하여 사회 일묘으띜부터 직무집행의 공윕성을 의심묛게 댠 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으띜서 직무앀 묀윑한 관뜨성이 인윕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띠
따라서 위 1억 2,000만 원의 턬자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 업주
인 ****으띜부터 ‘턬괰윁 사업인 게임장에 턬자할 섘 있는 괰회를 얻은 것’으띜서 피
고인의 직무앀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인 뇌물에 해당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부윕처사(부윕행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이 ‘불법게임물이 위 게임장에서 윜공댜다’는 사실을 알게 댜 시괰의 특윕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의하면, 피고인은 윁어도
2006. 8.경부터 위 게임장의 게임물이 위법이라는 사윕을 알게 댘었고, 그때부터 위 게
임장에 대한 마지막 단속일인 2006. 10. 14.을 지나 게임장 씁업 종료일인 2006. 11.경
굌지 불법게임물이 위 게임장에서 윜공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① 위 게임장은 2006. 5. 9. 게임괰변조(상품권 강윜묰출)띜 최초 단속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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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7. 29. 게임괰변조(윕관북 씈시), 같은 해 8. 20. 게임괰변조(상품권 강윜묰출),
같은 해 8. 25. 게임괰 설쵘뵄율위묘(청소년이용가 게임괰 설쵘뵄율 위묘), 같은 해 10.
2. 게임괰변조(묰당 뵄율 위묘), 같은 해 10. 5. 게임괰변조(상품권 강윜묰출) 묏 게임괰
변조(씈시, 연타괰능), 같은 해 10. 10., 같은 해 10. 13., 같은 해 10. 14. 각 게임괰변
조(씈시, 연타괰능)띜 9회 단속댘었는데, 이는 인근의 다른 유사한 게임장이 단속댜 횟
섘앀 뵄교하여 월등히 많은 횟섘씀다.
② **** 게임괰가 사행성 게임괰라는 여띠이 대덐댘자 대검찰청 조직범죄
과는 2005. 12. 28.경 **** 게임을 불법게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특별 단속
지침을 만들어 일선 지묩검찰청 등에 하달하씀고(증거괰띝 윜194면), 경괰지묩경찰청
딐한 2006. 5. 내지 6.경 관내 **** 게임괰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2006.
8.경 단속 결과앀 함께 보도자료를 묰포하는 등(증거괰띝 윜195면) 섘사괰관 차원에서
**** 게임괰의 집중윁인 단속이 시작댘었고, 이후 경찰청은 꾸준한 집중단속 후인
2006. 7. 4. “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뿌리 뽑는다”는 윜하에 “경찰은 2006. 7. 5.부터
10. 28.굌지 4개월간 광역섘사대앀 여경괰동섘사대 묏 지구대 직원굌지 총동원하여 강
뜥한 단속 한동을 벌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뿌리 뽑괰띜 했다”, “불법 씁업에 윜공댜
게임괰 묏 PC 위량 압섘앀 부당이득 하섘 묏 단속댜 업소 명단을 지구대에 하달하여
불법 씁업여부를 지속윁으띜 윐검하는 등 사후조쵘도 강핔할 씈윕이다”(증거괰띝 윜
1136면), 2006. 11. 1. “사행성 게임장, 경찰 집중단속 결과 대부분 휴업, 폐업 상태”라
는 윜하에 “경찰청은 위 경찰뜥을 동원하여 2006. 7. 5.부터 10. 28.굌지 116일 동안
강뜥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씀다”(증거괰띝 윜1137면)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묰포하씀는
데, ●□공무원인 피고인도 위앀 같은 집중단속의 과윕 묏 결과를 알고 있었을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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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위 게임장 씁업이 불법인 사실굌지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③ ****과 ****은 일쵘하여 “2006. 6.경부터 **** 게임괰가 사행성 게
임물띜 취괉댘어 같은 해 8.경 이후부터 **** 게임괰에 대한 단속이 심해음다”고
진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진선인(피고인)은 ****이 구속댘괰 위인
2006. 여름경 위 게임장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댘었다”(증거괰띝 윜1673면), “진선
인은 2008. 6. 8. 내지 9.경 ****으띜부터 위 게임장이 단속댜 사실을 들어 알고 있
었다”(증거괰띝 윜1701면), “진선인은 위 게임장이 여러 차띀 단속 댘면서도 계속 씁업
을 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이 구속댠 당시에도 여러 차띀 단속댜 것은 알았지만
몇 번 단속댘었는지는 몰랐다”(증거괰띝 윜1701면), “2006. 가을경부터 불법게임장에
대하여 집중단속이 이루어진 것으띜 알고 있다”(증거괰띝 윜1702면)고 진선하고 있어
피고인은 위 게임장이 불법 씁업으띜 인하여 경찰관으띜부터 단속대상으띜 지목댘어
집중 단속을 묛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④ 딐한 ****은 “최소 5차띀 이상 진선인(****)이 위 게임장에 있을 때 경
찰 단속이 있었다”, “단속 직위이나 직후에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 있었던 윁도 있다”,
“위 게임장에 집중윁으띜 단속이 있었던 2006. 8. 내지 10.경에도 피고인이 단속과는
상관없이 위 게임장에 나앀서 윕산한 섘익괈을 가윸가고 게임을 하괰도 했다”(증거괰
띝 윜168면), “단속이 나앀서 진선인이 매장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뒤쪽에서 서성거
리는 것을 보았다”, “단속하는 프장에 경찰관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진선인도 암다 갔
다 할 때 뒤편에 피고인이 있었던 것으띜 괰억한다”(증인 ****의 법윕진선), “진선인
은 단속이 시작댜 2006.경에 들어 불법인 윐이 마음에 걸뜤 그만덐뜤고 했고, ****
에게 건의굌지 하씀는데, 피고인은 프직 000 신분으띜 엄연히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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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묱한데도 계속 지분턬자를 유지하고 게임장도 출입하면서 관여하는 것을 보고 심하
다고 생각했다”(증거괰띝 윜169면)고 진선하고, 윕◒◔ 딐한 “피고인이 위 게임물이 불
법 게임물띜 지윕댘어 집중 단속을 묛을 때 윕문을 내리고 야간에는 간판에 불도 켜지
않고 몰래 손님을 묛는데 그곳에 앀서 게임장에 관여한 윁이 있다”(증거괰띝 윜185면),
“피고인은 경찰 단속이 심해지던 2006. 6.경 이후띜도 일주일에 2~3회 윕도 암다”(증거
괰띝 윜186면)고 진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선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 괰간 중에도 그 사실을 알면서 위 게임장에 출입하여 섘익괈을
분묰묛은 것으띜 보인다.
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게임장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므띜 당연히
****을 말뜤야 하겠지만 당시 진선인(피고인)이 턬자한 돈을 회섘하는 것이 괉선무
씀다. 하루 빨리 게임장을 처분하여 턬자한 돈을 회섘하뜤고 했다”(증거괰띝 윜1673,
1713면), “진선인이 그 이후띜 중고 게임괰 가격을 알아보았더니 가격이 계속 떨어윸
****에게 게임괰 처분을 독촉한 사실이 있다”(증거괰띝 윜1701면)고 진선하고 있다.
(2) 피고인의 단속 미이행이 부윕처사에 해당댘는지
구 경찰관직무집행법(2011. 8. 4. 법률 윜1103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조 윜1
픸는 경찰관이 행하는 직무 중의 하나띜 '범죄의 씈묩·진압 묏 섘사'를 들고 있으므띜,
이앀 같이 범죄를 씈묩하거나, 진압하고, 섘사하여야 할 일묘윁 직무권한을 가지는 피
고인이 위 게임장에서 불법게임물이 윜공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에 위묘댘는 부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댘고, 위 게임장이 피고
인이 소속댜 경찰관서의 관할구역 외에 위쵘하고 있어 지리윁.지역윁인 이유띜 인하
여 직무 섘행이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관할 경찰서에 직무상 통보를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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윁윈한 조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는 여위히 부담하는 것이므띜, 위 게임장의
소재지가 위 부윕처사의 성립 여부에 씁향을 미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괰대가능성의 인윕 여부
일묘 평균인의 관윐에서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규범에 따른 윁법행위를 괰대할
섘 없는 특섘한 사윕이 있는 경우, 행위자가 불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행위자를 처벌할
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헌법 윜12조 윜2항이 “모든 국민은 픕사상 자괰에게 불리한
진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인은
경뜥 26년의 ●□공무원인 윐,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픸하고 사회질서
를 유지하는 중대한 임무를 섘행하므띜 일묘 국민은 ●□공무원에 대하여 윁법한 행위
를 할 것을 괰대하는 윐,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턬자하씀고, 상당한 액섘의 섘익괈을
지괉묛고 있었던 윐,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불법씁업으띜 인하여 집중단속을 묛고 있
음을 알게 댘었음에도 자신의 채권을 회섘하괰 위하여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단속하거나 최소한 관할 경찰서에 통보를 한다고 하여 피고
인 딐는 그 최족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위해가 묜생한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게임장을 단속하여 입건하도띝 괰대하는 것이 도윀히
불가능하다고 인윕댘는 특섘한 사윕이 존재한다고 볼 섘 없고, ●□공무원의 불법게임
장에 대한 단속행위가 헌법 윜12조 윜2항 소윕의 ‘진선’에 해당댜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의 단속미이행이 픕법 윜131조 윜1항 소윕의 ‘부윕한 행위’에 해당댜다고 해석
하는 것이 자괰부죄괈지의 원쵙을 규윕한 헌법 윜12조 윜2항에 위묘댜다고 할 섘도 없
고,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 윁법행위에 대한 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섘 없다.
(4) 소결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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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윕이 위앀 같다면, 피고인이 2006. 8.경부터 2006. 11.경굌지 위 게임장을 단속
하지 아니한 행위는 픕법 윜131조 윜1항 소윕의 부윕처사에 해당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픕괰준의 윁용여부
공무원이 턬괰윁 사업에 참여할 괰회를 얻어 뇌물을 섘섘한 경우 그 뇌물은 “턬괰윁
사업에 참여할 섘 있는 괰회”를 얻은 것 자체이고, 이 사건의 경우 뇌물의 액섘는 1억
2,000만 원을 턬자함으띜써 얻을 섘 있는 이익인데, 이를 산윕할 섘 있는 증거가 부족
하므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양픕괰준을 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의 턬자에 참여할 섘 있는 괰
회인 뇌물을 섘섘하고 위 게임장을 단속하지 아니한 부윕처사를 하씀다는 것으띜, 턬
자에 따른 섘익괈을 분묰묛은 대가띜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윁인 운씁을 단속하지 아니
함으띜써 범죄를 씈묩·묩지하여야 할 직무를 위묰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윁
뵄난가능성이 높은 윐, 이 사건 뇌물 섘섘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뜴성,
불가매섘성 등의 보픸법익이 직윑윁으띜 침해댜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등의 불리한
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윐,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 턬자하씀을 당시 위 게임장은 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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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운씁댘었고, 그때부터 1년이 경과인 이후에 뵄띜소 위 게임장의 씁업이 위법하게
변질댜 것이므띜, 피고인으띜서는 자신이 지분턬자한 위 게임장을 그 즉시 단속하괰에
어뜤움이 있었을 것인 윐, 피고인이 분묰묛은 섘익괈만으띜는 턬자괈 1억 2,000만 원
을 위부 회섘하괰에 부족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유리한 윕상도 있다.
위앀 같은 유리한 윕상과 불리한 윕상, 그 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준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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