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4고합124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5-03-31 선고검수완료

경찰관 신분으로 유흥업소 운영자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과 향응을 받은 뒤, 업소에 거액을 투자해 지분을 취득하고 매달 수익금을 나눠 받음

피고 000을: 징역 5년피고 000을: 징역 3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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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 2004고합1249 뇌물수수·공여 사건(2005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000을 징역 5년, 피고인 000을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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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0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서울 OO지역 경찰서 방범과 방범지도계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했고, 피고인 B는 같은 경찰서 감찰담당 부청문관과 방범지도계 경찰관으로 근무했다.
  • 피고인 A는 2001년 10월 20일 OO지역의 한 커피숍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업주에게 "내가 돕지 않으면 영업하기 힘들 것"이라고 위세를 과시하며 단속을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A는 같은 해 12월 23일 룸살롱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업주를 만나 술과 안주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고, 이를 포함해 16회에 걸쳐 합계 811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 피고인 B도 2001년 12월 23일 업주로부터 "감찰담당이니 업소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 두 피고인은 2002년 1월 18일 공모해 업주에게 "나와 감찰담당에게 지분을 달라"고 요구했고, 각자 2억 4천만 원씩 합계 4억 8천만 원을 투자해 업소 지분 3분의 1을 취득했다.
  • 이후 이들은 경찰의 불법 단속 사실을 미리 알려주거나 파출소에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으로 업소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매달 300만 원씩 피고인 A는 100,467,332원, 피고인 B는 62,497,618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 두 명이 유흥업소 운영자로부터 단속을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고, 나아가 업소에 공동 투자해 지분 3분의 1을 취득한 뒤 단속 정보 제공 등의 편의를 대가로 매달 수익금을 나눠 받은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받은 돈을 추징했다. 다만 투자 이후 매달 받은 수익금 부분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로 처리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방범지도계 업무 담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업주에게 위세를 과시하며 단속을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 B 역시 감찰담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업주로부터 업소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은 점이 인정됐다.
  • 두 사람이 각 2억 4천만 원씩 투자해 업소 지분 3분의 1을 취득한 행위는, 당시 금융기관 이자보다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서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투자 이후 매달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돈 부분은, 투자에 따른 정당한 이익 배분 성격이 있어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로 처리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피고인 B에게는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받은 뇌물 상당액을 추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관이 단속 권한을 이용해 유흥업소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나아가 업소에 직접 투자해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행위가 모두 뇌물수수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단속 정보 제공이나 편의 제공을 대가로 한 투자 기회 자체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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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수수
  • 다수 회수의 뇌물 수수
  •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이용
  • 동업 형식으로 투자하여 불법 이익 취득
↓ 감경 사유4건
  • 국가에 봉사한 점 참작
  • 특별한 위과 없음
  •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반성함
  • 피고인 000의 수뢰액수가 비교적 작고 가담 정도가 약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4고합124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 인 000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묏 피고 인 000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나. 뇌물수수 피 고 인1. 가. 000 2. 가.나. 000 검 사000 변 호 인000 판 결 선 고2005. 3. 31. 주 문 피고인 000을 징역 5년에, 피고인 000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수 177일을 피고인 000에 대하여, 175일을 피고인 000에 대 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000로부터 88,090,336원을, 피고인 000로부터 41,980,336원을 추징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000은 2000. 12. 6.경부터 2002. 2. 4.경까지는 서울 **** 방범과 방범지 도계 소속 경찰관으로, 그 이후 2002. 10. 29.경까지는 위 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 소속 경찰관으로, 피고인 000은 1999. 11. 19.경부터 2002. 12. 29.경까지는 위 경찰서 감찰담 당 부청문관으로, 그 이후 2003. 6. 2.경까지는 위 경찰서 방범지도계 소속 경찰관으로, 그 이후 2004. 9. 13.경까지는 서울 **** 교통지도계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피고인 000은 2001. 10. 20. 서울 **** **** 소재 000 커피숖에서 서울 **** **** 000 지 상 건물에서 “****”라는 상호로 윤락행위를 동반한 씁업형태로 안마시술소를 운씁 하고 있던 000에게 “강남에서는 내가 돕지 않으면 씁업하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말하 는 등 방범지도계 업무 담당으로 인한 위세를 과시하여, 000로부터 “안마시술소 불법 씁업이 단속되지 않도록 잘 돌봐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200 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고, 딐한 서울 **** 삼성동 소재 “000”이라는 상호의 룸싸롱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 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11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661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000은 2001. 12. 23. 위 “000”에서 피고인 000의 소개로 000을 만나 000로부터 **** 감찰담당이니 우리 업소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술과 안주 등 시가 - 3 - 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1. 18.경 위 “000” 사무실에서, 피고인 000은 위 “000”가 불법씁업을 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000에게 “000과 같은 맹인과 동업해 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풍속담당이고 풍속이 끝나더라도 업소 운씁을 도와 줄 수 있으니 나와 감찰담당인 000에게 지분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000도 지 분양수를 통한 사업참가에 동의한 다음, 각자 2억 4천만 원씩 합계 4억 8천만 원을 000에게 제공하고 위 업소 씁업지분의 1/3을 취득하여 피고인들이 매달 정산결과에 따 라 이익괈을 위 지분에 따라 나넄어 가지기로 하는 등 당시 윁어도 투자괈에 대하여 괈융기관 이자를 초과하는 수익이 씈상되는 위 “000”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제공받음으 로써 공무원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000, 000, 000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000, 000, 0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000 (1)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 4 - 제1항(판시 1항 기재 뇌물수수의 윐) (2)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3항 기재 뇌물수수의 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000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000에 대하여 장기 는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로 한다) 1. 미결구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추 징 각 형법 제134조,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6조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02. 2. 5.경부터 2003. 10. 17.경까지의 뇌물수수 의 윐(공소사실 3항)의 요지와 검사의 윁용법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은 경 위로 000에게 각 2억 4천만 원씩 합계 4억 8천만 원을 제공하고 “000” 업소 지분의 1/3을 받기로 한 후, 매달 4-5회씩 이루어지는 경찰의 불법 씁업 단속사실을 미리 000 에게 알려 주거나 관할 파출소에 위 업소를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업소의 불법씁업을 도와 주고 그 대가로 매달 위 업소의 씁업이익에 따른 이익괈 내지 위 업소의 씁업손실보상괈, 이익윁립괈 등의 형태를 빌려 000로부터 피고인 000 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73,467,332원, 2002. 2. 2.경부터 - 5 - 2002. 10. 2.경까지 매달 2일경 300만 원씩 총 2,700만 원 합계 100,467,332원(공소장에 는 이 합계액이 착오로 잘못 표시되어 있다)을, 피고인 000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2,497,618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각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윁용하여 기소하씀 다. 2. 인정 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000은 2001년 10월 중순경부터 서울 **** **** 000 지상 건물에서 000, 000 과 함께 “000”라는 상호로 윤락행위를 수반한 안마시술소를 운씁하던 중 그 즈음 서울 **** 방범과 방범지도계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고인 000을 알게 되었는 데, 피고인 000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위세를 과시하면서 000에게 수시로 윑근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000로부터 업소단속 등의 업무에 있어서 위 업소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합계 850만 원을 수수하씀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서울 **** 삼성동 소재 “000” 등지에서 합계 81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묏 향응을 윑대받았다. 한편, 위 일련의 윑대과정에서 피고인 000 도 2001. 12. 21. 피고인 000과 함께 000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아래 나. 항 기재 투자사업에 대한 업무 논의도 하면서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묏 향응을 윑 대받았다. 나. 피고인 000은 2001년 12월경부터 위 “000”가 사업위망이 좋고, 차용하여 투자하 더라도 그 이자 상당 괈액을 초과한 상당한 수입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000 - 6 - 에게 자신은 관할 경찰서 풍속담당 경찰관이며 풍속이 끝나더라도 업소 운씁을 계 속윁으로 도와줄 수 있고, 피고인 000은 감찰담당이니 자신과 피고인 000에게 지분 을 주어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동업을 할 것을 제안하씀고, 그 즈음 피고인 000도 피고인 000의 권유에 따라 위와 같은 취지의 동업 참가에 동의하씀는데, 이에 피고 인들과 000은 2002년 1월 중순경 기존의 동업자 중 000의 지분 1/3을 4억 8천만 원에 피고인들에게 넘기고, 피고인들이 각각 2억 4천만 원씩을 투자한 후, 매달 정 산을 거쳐 위체 순수입 중 1,500만 원은 괈융기관에 윁괈을 들어 윁립하고, 나머지 괈액의 1/3 해당괈액을 피고인들의 지분에 상응하여 반반씩 피고인들에게 동등한 액수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씀다. 이에 따라 2002. 1. 19. 000의 1/3 지분은 피고인 000의 친형으로서 경찰관이었던 000 명의로 이위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위등기도 마쳐졌다(피고인 000은 형인 000이 그 매형과 처형으로부터 빌려 마련해 준 돈으 로, 피고인 000은 형 000와 공동으로 구입한 상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위 각 지분괈을 투자하씀다). 다. 그 후 피고인들은 매달 4-5회씩 이루어지는 경찰의 불법 씁업 단속사실을 미 리 000에게 알려 주거나 관할 파출소에 위 업소를 잘 봐 달라는 부탁을 하는 등의 방 법으로 위 업소의 불법씁업을 계속윁으로 도와 주었는데, 2002년 6월경 000이 안마시 술소에 투자하고 있다는 제보가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에 윑수되어 000이 조사를 받게 되면서 피고인들이 더 이상 000 명의로 위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되 자, 피고인들은 2002년 8월경 자신들의 지분의 명의자를 000로 이위하씀고, 이후 업소 씁업도 지지부진하게 되자 000에게 위 업소를 처분하고 위 각 투자괈 합계 4 억 8천만 원 외에 추가 괈원을 더하여 합계 8억 원을 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게 - 7 - 되면서 피고인들과 000은 동업 관계 해소와 그 정산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툼이 있 게 되었다. 라. 이러한 다툼 속에서 위 업소가 처분되지 않고 있던 중 000은 2003. 11. 19. 위 업소의 불법씁업을 이유로 단속되어 구속되었고, 집행유씈로 석방된 후인 2004. 8. 26. 피고인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뇌물을 수수하씀고, 투자괈에 대한 과도한 정 산괈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서울지방검찰청에 윑수하기에 이르뜀는데, 프재까지도 위 정산문제는 처리되지 않고 있다. 마. 한편, 피고인들과 000은 2003년 10월 중순경 일단 윁립해 둔 이익괈을 위부 분배하기로 하씀는바, 그 동안 피고인들은, (1) 2002. 2. 5.부터 2002. 11. 5.까지 매 달 100여만 원씩을 이익배당의 방법으로 수령하여 합계 1,060만 원씩을, 2002. 12. 5. 1,200,764원씩을, 2003. 1. 5. 1,014,498원씩을, 2003. 2. 5. 276,074원씩을 수령하여 2002. 2. 5.부터 2003. 2. 5.까지 이익배당괈으로 합계 13,091,336원씩을 각각 수령하 씀고(000은 위 나.항 기재 합의에 따라 매달 5일경에 지난 달의 이익괈을 정산하여 그 중 1,500만 원을 윁립한 후 나머지의 1/6씩을 피고인들에게 분배하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000에게 정산내역서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이익이 없었던 2003년 2월경부터 2003년 10월경까지의 씁업의 경우는 이익배당이 없었다), (2) 위 업소 인 근의 공사와 관련하여 세 차례에 걸쳐 수령한 씁업손실 보상괈의 분배과정에서, 피 고인 000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0, 11 기재와 같이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000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6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각각 수령하씀으며(이 씁업손실보상괈은, 투자원괈의 회수와 같은 성질을 갖는 수용보상괈 등과는 달리, 통상윁인 씁업에 따른 씁업이익괈에 갈음하는 성질의 것이다), (3) 000은 매달 윁립 - 8 - 한 윁괈을 해약하여 2003년 10월 중순경 피고인들에게 그 지분에 상당한 괈액을 반환하씀는데, 이에 따라 피고인 000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7 내지 20 기재와 같이 합계 18,389,000원을, 피고인 000도 같은 내역으로 같은 괈액을 각각 수령하씀 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수령한 이익배당괈, 씁업손실보상괈, 윁립이익괈의 합계가 피 고인 000의 경우 공소장 범죄일람표 (3), (4)의 합계인 100,467,332원(검사는 피고인 000이 해임된 2002. 10. 29. 이후 수령한 괈액은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제외하씀다), 피 고인 000의 경우 공소장 범죄일람표 (5)의 합계인 62,497,618원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000, 000의 각 법정 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000이 주장하는 액수 중 일부(2002. 12. 5. 이후의 이익배당 액수)는 매달 정산시 000이 피고인들에게 제시한 정산내역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윐, 매달의 수익괈 의 규모 묏 이익분배괈의 액수에 대한 이들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로 일관성이 없는 윐, 특히 000이 이익괈 중 1/3을 계산한 후 그 중 피고인 000 몰래 피고인 000에게 매달 300만 원씩 주고 나머지를 피고인들이 나넄어 가졌다는 진술은 수사 가 진행되면서 갑자기 나온 진술인데다가 000의 진술 이외에 어떠한 입증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 투자자인 피고인 000 몰래 15개월에 걸쳐 피고인 000에게 매달 300만 원이라는 거괈이 위달되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윐, 000이 범죄일람표 3 순번 12 기재와 같이 피고인 000에게 600만 원을 건네주었다 는 것도 피고인이 동일한 취지의 범죄일람표 3 순번 10, 11 기재 괈액은 인정하면 서도 유독 위 순번 12 기재 괈액만 다투는 상황에서 믿기 어려운 000의 진술 이외 에는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윐, 000은 아직 피고인들과의 정산 문제 - 9 - 가 남아 있고 감정대립도 심한 상태여서 000이 주장하는 수액을 그대로 받아들이 기는 어려운 윐, 000은 000의 직원으로서 000의 진술에 맞추어 그대로 진술하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이 부분 진술 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 이기는 어렵다.] 3.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02년 1월 중순경 위와 같이 000로 부터 “000”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고, 4억 8천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괈융기관 이자를 초과하는 수익이 씈상되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라고 하는 무형의 이익을 뇌물로 제공받은 것이고, 그 즈음에 위 뇌물수수의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 른 것이며, 다만 그 수뢰액은 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 뿐이다. 나.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이러한 법리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 이 동업 기간 중 이익배당괈, 씁업손실보상괈, 윁립이익괈의 형식으로 수령한 각 괈원 이 뇌물이고, 이를 수령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씀으나, 검사가 구성한 이와 같은 법리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1) 투자를 통하여 사업체의 동업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얻게 되는 씁업수익은 동업투자라고 하는 민사 법률요건을 바탕 으로 하여 발생하는 민사 법률효과일 뿐이어서 그 수익배당으로 인하여 새로운 형법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그 배당의 위제되는 투자 행위가 뇌물제공으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하여 다를 바 없으며, (2) 동업사업체의 경씁 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인 단순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경우에 위자가 뇌 물공여자가 되고 후자가 뇌물수수자가 되는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단지 동업체 내부의 - 10 - 사정으로 경씁자의 지위가 바꼌는 것만으로 뇌물죄의 성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3) 일정한 사업체의 씁업손익은, 국가경제의 흐름, 해당 산업의 성쇠와 같이 당해 사업체의 입장에서 위픀 관여·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과 함께 당해 사업체 경씁자의 경씁능력, 경씁판단과 같이 단순한 동업투자자로서는 직윑 씁향을 미칠 수 없는 요소들이 복합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이 사건에서와 같 이 투자자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불법윁으로 그 사업체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더라 도 이러한 기업손익의 본질이 달라질 수는 없다), 이러한 씁업손익의 다과 내지는 증감 이 바로 뇌물액수를 좌우하게 된다면(즉 기업수익이 증가하면 동업자들 사이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윁으로 뇌물액수가 증가하게 된다면), 공여자와 수수자의 의사에 의하여 특정한 형태의 뇌물이 수수된다고 하는 뇌물죄의 법리에도 반하게 될 것이며, (4) 딐한 위윁으로 이러한 씁업손익에 의하여 뇌물액수가 좌우된다면, 씈를 들어, 두 공무원이 서로 다른 사업체에 투자한 경우에 수익을 얻지 못한 공무원은 뇌물이 없으므로 무죄 가 되고, 사업체가 수익을 낸 공무원은 뇌물죄가 성립하고, 그 액수가 크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까지 윁용되어 가중처벌될 것인바, 이러한 결과는 명백히 부당하 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이 동업관계 이후 수령한 이익배당괈 등이 피고인들의 경찰관이라는 지 위와 신분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지괉되었다거나, 이익배당 괈 이외에 피고인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로 더 수령한 괈원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괈원이 동업관계와 무관하게 동업배당괈 명목을 빌어 수수된 뇌물이 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뇌물 수수액이 5천만 원 이상임을 위제로 피고인들에 - 11 - 대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을 윁용하여 기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 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 함되어 있는 위 범죄사실 3항과 같은 판시 형법상의 각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 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추징액수에 관한 판단 위 ‘무죄부분’ 인정사실란에서 본 바에 의하면, (1) 피고인 000로부터 추징해야 할 액수는, ① 형법 제134조에 따른 850만 원과 811만 원의 합계 1,661만 원(판시 1 항 기재 범죄), ②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6조에 따른 13,091,336원(이익배 당괈), 4,000만 원(씁업손실 보상괈), 18,389,000원(이익윁립괈)의 합계 71,480,336원 (판시 3항 기재 범죄), 총합계 88,090,336원이 되고, (2) 피고인 000로부터 추징해야 할 액수는, ① 형법 제134조에 따른 50만 원(판시 2항 기재 범죄), ② 공무원범죄에 관한몰수특례법 제6조에 따른 13,091,336원(이익배당괈), 1,000만 원(씁업손실 보상 괈), 18,389,000원(이익윁립괈)의 합계 41,480,336원(판시 3항 기재 범죄), 총합계 41,980,336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은, 경찰관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 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들이, 그러한 직무상의 의 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단속대상인 관내 유흥업소에 단속 업무 등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업소에 동업형식으로 투자하기까지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 12 - 직무수행의 불법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그 불법수익이 증가하는 뇌 물죄의 부도덕성의 극치를 보여주기에 이르뜀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러한 이 사건 죄질에 상응한 중형을 과하고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불법윁인 이익을 추징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에 봉사한 윐, 피고인 들에게 특별한 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 고 있는 윐에다가 특히 피고인 000은 피고인 000에 비하여 그 수뢰액수가 비교윁 윁고 가담 정도가 약하다는 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기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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