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5-12-22 선고검수완료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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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1058 뇌물수수·공여 사건(2005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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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1년 1월경부터 2002년 2월경까지 OO지역 세무서에서 세무주사보로 일하면서 자료상 혐의 업체에 대한 조사 업무를 맡았다.
  • 2001년 6월경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세무공무원 A와 해당 업체의 실제 대표 B를 만나, 업체의 가공매입자료 조사가 거래처까지 확대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같은 자리에서 수사기관에 업체가 고발될 경우 실제 대표 B 대신 C를 대표인 것처럼 고발해 달라는 부탁도 함께 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했다.
  • 그 대가로 피고인은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건네받았다.
  • 이후 피고인은 B에게 A를 통해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돌려줬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무서에서 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가공매입자료 조사가 거래처로 번지지 않게 해 달라, 또 고발할 경우 실제 대표 대신 다른 사람을 대표로 고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뇌물 수수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고, 받은 돈 중 500만 원을 돌려줬기 때문에 추징은 2,500만 원만 하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B 등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과 계좌 거래내역서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해 뇌물 수수 사실이 인정됐다.
  • 법원은 뇌물로 받은 돈은 불법 이익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므로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에게서 추징해야 하지만, 받은 돈을 그대로 증뢰자에게 돌려준 경우에는 증뢰자에게서 추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다만 현금은 물건이면서 동시에 가치 그 자체로 거래되는 점이 중요하다고 봤다. 민법에서도 현금은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고 가치가 화체된 것으로 다루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그래서 뇌물로 받은 현금을 써버리거나 은행에 넣은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줬다면, 받은 사람에게서 다시 추징하면 이중으로 추징하는 셈이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고 증뢰자가 불법 이익을 누리게 된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이 B에게 돌려준 500만 원은 추징하지 않고, 나머지 2,500만 원만 피고인에게서 추징하기로 했다.
  • 양형에서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지만, 3,000만 원○○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았고 부정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해 국세 손실이 생겼으며, 실제 대표 대신 C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점,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뇌물로 받은 현금을 일부 돌려줬다면 그 돌려준 만큼은 받은 사람에게서 추징하지 않는다는 추징 계산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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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뇌물 액수가 3,000만 원으로 크지 아니 않음
  •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하게 세무업무 처리하여 상당한 규모의 국세 손실 발생
  • 업체 대표인 乙 대신 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됨
  • 조세행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초범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5고합1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 고 인000, 공무원 판 결 선 고2005.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위의 구괈일수 5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 1월경부터 2002년 2월경까지 ****에서 세무주사보(7괉)로 근무하 면서 자료상 픐의업체에 대한 조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프재 **** 세원관리2과에 서 세무주사(6괉)로 근무하는 자인바, 2001년 6월경 **** 소재 **** 부근 “몽마르딐” 주윐에서, 위 세 무공무원 甲과 ****의 실제 대표인 乙로부터 위 업체의 가공매입자 - 2 - 료에 대한 조사가 그 거래업체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 주고, 가공매입자료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위 업체를 고발조치할 경우 乙 대신 丙을 실제 대표인 것처럼 고발하여 달 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대가로 프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乙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甲, 乙, 丙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기록 검토, 첨부), 수사보고(甲의 **** **** 계좌 거 래내역서 첨부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제반 정상 참작) 1. 미결구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추징 부분 - 3 -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乙로부터 甲을 통하여 판시 뇌물로서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乙의 검찰에서의 진술 묏 신한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乙에게 甲을 통하여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134조가 뇌물죄에 있어서 수수한 뇌물을 필요윁으로 몰수.추징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죄에 의한 불법의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뇌물 딐는 뇌물에 공할 괈품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몰수.추징하여야 하므로, 수뢰자가 받은 뇌물을 그대로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하여야 하나 증뢰자에게 반환한 것이 받은 뇌물 그 자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추징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괈위은 고도의 유통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물건임과 동시에 가치라 할 것 이고, 이 중 가치의 면에 중윐을 두는 것이 거래통념과 사회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 이다. 민법에서 (1) 괈위은 윐유와 함께 소유권이 이위하며, 선의취득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의 문제만이 남는 것으로 보고 있고(민법 제249조, 제250조 참조), (2) 괈위채권에 있어서 그 목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도록 하는 등 이행시 목윁물의 특정을 요하는 다른 종류채권과는 달리 취괉하고 있으며(민법 제375조 내지 제378조 참조), (3) 괈위채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이행불능 상태가 생기지 아니하고, 괈 위채권의 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는 그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는 등의 특칙이 있는바(민법 제397조 참조), 이러한 규정들에 비 추어 보면, 민법에서도 괈위에 대하여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물건으로서의 개성을 인 - 4 - 정하지 아니하고 가치가 화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괈위의 가치로서의 성격에서 볼 때, 형법 제134조에 규정된 몰수.추징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뇌물로 괈위을 교부받고 이를 소비하거나 은행에 씈치 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후 증뢰자에게 같은 괈액 상당을 반환하씀을 경우, 수뢰자로부 터 추징을 하면 실질윁으로 수뢰자에 대한 이중추징의 결과가 되어 수뢰자에게 지나치 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증뢰자로 하여괈 불법의 이익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법 의 정신에 어괋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 같은 괈액 딐는 일부 괈액을 반환하씀다면 그 한도에서 증뢰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신용 있는 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가 뇌물로 제공된 때에도 괈위의 경 우와 같이 취괉함이 거래통념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乙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3,000만 원 중 피고인이 乙에 게 반환한 5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3,000만 원이라는 윁지 아 니한 괈원을 뇌물로 교부받은 윐, 피고인이 뇌물을 교부받은 다음 부정하게 세무업무 를 처리하여 상당한 규모의 국세 손실이 발생하씀을 뿐만 아니라 위 업체의 대표인 乙 대신 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조세행정에 대 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프윀하게 훼손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 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 5 - 재판장 판사 이기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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