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1058 뇌물수수·공여 사건(2005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1년 1월경부터 2002년 2월경까지 OO지역 세무서에서 세무주사보로 일하면서 자료상 혐의 업체에 대한 조사 업무를 맡았다.
- 2001년 6월경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세무공무원 A와 해당 업체의 실제 대표 B를 만나, 업체의 가공매입자료 조사가 거래처까지 확대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같은 자리에서 수사기관에 업체가 고발될 경우 실제 대표 B 대신 C를 대표인 것처럼 고발해 달라는 부탁도 함께 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했다.
- 그 대가로 피고인은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건네받았다.
- 이후 피고인은 B에게 A를 통해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돌려줬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무서에서 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가공매입자료 조사가 거래처로 번지지 않게 해 달라, 또 고발할 경우 실제 대표 대신 다른 사람을 대표로 고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뇌물 수수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고, 받은 돈 중 500만 원을 돌려줬기 때문에 추징은 2,500만 원만 하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B 등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과 계좌 거래내역서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해 뇌물 수수 사실이 인정됐다.
- 법원은 뇌물로 받은 돈은 불법 이익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므로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에게서 추징해야 하지만, 받은 돈을 그대로 증뢰자에게 돌려준 경우에는 증뢰자에게서 추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다만 현금은 물건이면서 동시에 가치 그 자체로 거래되는 점이 중요하다고 봤다. 민법에서도 현금은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고 가치가 화체된 것으로 다루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그래서 뇌물로 받은 현금을 써버리거나 은행에 넣은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줬다면, 받은 사람에게서 다시 추징하면 이중으로 추징하는 셈이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고 증뢰자가 불법 이익을 누리게 된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이 B에게 돌려준 500만 원은 추징하지 않고, 나머지 2,500만 원만 피고인에게서 추징하기로 했다.
- 양형에서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지만, 3,000만 원○○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았고 부정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해 국세 손실이 생겼으며, 실제 대표 대신 C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점,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뇌물로 받은 현금을 일부 돌려줬다면 그 돌려준 만큼은 받은 사람에게서 추징하지 않는다는 추징 계산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뇌물 액수가 3,000만 원으로 크지 아니 않음
-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하게 세무업무 처리하여 상당한 규모의 국세 손실 발생
- 업체 대표인 乙 대신 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됨
- 조세행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됨
- 피고인이 초범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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