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7노1366서울고등법원 2심2017-12-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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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방위사업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방위사업과 관련된 일에 관여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신형 방탄복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했다.
  • 피고인 1은 500만 원과 35,086,180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뇌물로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 1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 피고인 1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약 7,528만 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이 실제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알선 행위를 했는지였으나, 법원은 뇌물 수수와 알선 명목의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알선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1이 실제로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받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뇌물 수수로 판단했다.
  • 피고인 2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이 신빙성 있다고 인정되어 뇌물 제공 사실이 입증되었다.
  • 피고인 1이 작성한 업무일지와 문서들이 실제 업무 수행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었다.
  • 알선수재죄는 실제 알선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 피고인 1이 뇌물 수수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묵인한 것으로 보아 범죄 의도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정한 알선 명목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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