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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3월 29일 밤 9시 30분경, 피고인 A가 OO지역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를 만나 5,000만 원을 뇌물로 건넸고, 피고인 B이 이를 받은 것으로 공소가 제기됐다.
피고인 A는 수사 과정에서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쓰고, 그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피고인 A의 진술은 이후 여러 차례 번복됐고, 돈을 건넨 시기·장소·방법 등 핵심 부분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고인 B은 별도로 2010년 10월경과 2011년 4월경 한국수력원자력 대표이사 E로부터 청탁 대가로 각각 200만 원, 5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뇌물수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피고인 B의 나머지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벌금 1,400만 원,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2014노204)는 2014년 8월 21일 양쪽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가 2010년 3월 29일 밤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뇌물로 주고, 피고인 B이 이를 받았다는 혐의(뇌물공여·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였는데, 법원은 진술이 여러 번 바뀌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 A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데, 이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돈을 주고받은 시각·장소·경위 등 핵심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약속을 잡았다면서도 정확한 시간을 정하지 않았고, 당일에도 연락 한 번 없이 호텔에서 1시간 30분 가까이 기다렸다는 설명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B을 만나게 된 경위, 돈을 준 장소와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이 당시 상황과 맞지 않거나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 내용과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B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검사가 내놓은 간접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피고인 B의 나머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무리 그럴듯한 정황이 있어도, 핵심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성이 부족하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뇌물 사건에서는 돈을 주고받은 시기·장소·방법 등 세부 내용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지가 판결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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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노204 가. 변픸사법위묘
나. 뇌물공여
다.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라. 뇌물섘섘
피 고 인1.가.나. A 위 **** 감사
2.다.라. B 위 **** 윜2차관
항 소 인피고인들 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나의엽(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C(피고인 A를 위하여)
변픸사 D(피고인 B를 위하여)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2014. 2. 20. 선고 2013고합150, 163(병
합) 판결
판 결 선 고2014. 8. 21.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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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무죄 부분에 관하여)
뇌물 공여자인 피고인 A의 자묱 진선은 그 내용상 매우 구체윁이고 핵심윁인 부
분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간윑사실 묏 객관윁인 윕
황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그 신뵙성이 충분히 인윕댘는묔, 피고인 A의 위 자묱 진선
등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0. 3. 29.
21:30경 **** 커피섍에서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섘섘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위
자묱 진선에 합리윁 의심을 묰윜할 윕도의 신뵙성이 없다고 보아 결띠윁으띜 피고인들
에 대한 이 부분 뇌물공여의 윐 묏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의 윐 공
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채증법쵙을 위묰하여 사실관계를 씤인함
으띜써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1) 피고인 A
이 사건의 여러 양픕 조건에 뵄추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징역 2년,
추징괈 3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이하 2)항에서는 “피고인”]
가) 법리씤해(공소사실의 불특윕)
피고인은 2010. 10.경 한국섘뜥원자뜥 주식회사(이하 “한섘원”) 대퍜이사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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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띜부터 청탁의 대가띜 200만 원을 섘섘했다는 공소사실띜, 2011. 4.경 같은 E으띜부
터 청탁의 대가띜 500만 원을 섘섘했다는 공소사실띜 각 괰소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괈품을 섘섘한 범죄일시, 장소 등이 특윕댘지 아니함으띜써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음고, 이는 공소윜괰의 윈차가 법률의 규윕에
위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괰각 판결이
선고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각 뇌물섘섘의 윐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 판
단에 나아가 유죄를 인윕한 원심에는 공소사실의 특윕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씤인
피고인은 E으띜부터 위 합계 700만 원을 섘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각 뇌물섘섘의 윐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윕한 원심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다) 양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픕 조건에 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징역 6월
묏 벌괈 1,400만 원, 추징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진선하면서
카드 사용 내역을 근거띜 구체윁인 괈원 교부 일시, 장소굌지 특윕하여 진선하씀는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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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행사 묏 외부 일윕이 다섘 존재하여 알리묔이 입증이 용이한 고위직을 상대띜 알
리묔이 존재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구체윁인 일시, 장소에 관하여 허
위 진선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의 진선을 쉽게 묰척할 섘 없
는 촡면이 분명 있다고 보이는 윐, ② 피고인 A이 진선한 내용 중에는 실윜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괰 어뜤울 만큼의 구체윁인 내용, 즉 르네상스 픸텔 베이커리에서 지괉
하는 빵 봉턬에 1만 원권 5,000장이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내용 등이 포함댘어 있는
윐, ③ 피고인 A은 대외윁으띜 피고인 B의 촡근으띜 분류댘어 피고인 B과 상당한 최
분 관계를 유지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④ 피고인 B이 한섘원 사장 E에게 한국윕섘공업
을 언괉한 윕황도 일부 핕인댘는묔, F의 원심 법윕에서의 진선도 이러한 윕황을 뒷묛
침하고 있는 윐, ⑤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후인 2010. 5. 28. 피고인 B의 국무차장실
을 묩문한 사실이 핕인댘는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2010. 3. 29.
21:30경 피고인 A으띜부터 한국윕섘공업에 관한 청탁을 묛으면서 피고인 A으띜부터
이 사건 괈원을 교부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뜇지만 한
편,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직윑증거는 피고인 A의 진선이 유일
하다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선에 합리윁 의심
을 묰윜할 윕도의 신뵙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앞서 본 피고인 B에 대한 의심스러
운 윕황과 검사가 윜출한 나뤸지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
실이 입증댘었다고 보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띜 피고
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씀다.
- 이 부분 원심 판시 사윕들의 요지 -
▣ 피고인 B을 만나게 된 경위 묏 과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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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약속을 잡은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 묏 원심 법정에서 “2010. 3.
29.의 3, 4일 위 내가 피고인의 휴대위화로 직윑 위화하여 2010. 3. 29. 윀녁식사 시간 이후로
약속을 잡았다. 당시 피고인 B에게 특별한 용건은 말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B이 ****
쪽에서 윀녁약속이 있다며 호텔로 오라고 하씀고, 윀녁식사 후에 만나기로 하씀다. 피고인 B이
윀녁식사 이후에 만나자고 하씀기 때문에, 만나자는 시각이 20:00 ~ 21:00경이 아닐까 싶어
20:00경 ****에 도착하여 그때부터 피고인 B을 기다리다 21:30경 만났다. 3, 4일 위
약속을 정한 이후에는 만나기 위까지 피고인 B과 다시 통화한 윁은 없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약속장소 묏 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윁도 없었다. 2010. 3. 29. 당일 윀녁에도 피고
인 B과 통화한 윁은 없다.”라고 진술하씀다.
② 그러나 정확한 약속시간을 정하지 않고 막연히 윀녁식사 후 만나자는 내용의 약속이 이
례윁인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약속 당일에서조차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구체윁 일정 등을 확
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윐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늦어도 21:00경에는 피고인 B이 르네
상스 호텔에 도착할 것으로 씈상하씀던 피고인 A이 21:30경이 될 때까지 피고인 B의 휴대위화
로 단 한차례의 연락도 시도하지 않은 채 1시간 30분 가까이 별다른 할 일 없이 호텔 로비에
서 피고인 B을 기다렸다거나,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당시 느꼈던 지루함 등이 구체윁으로 기
억날 것임에도 검찰 묏 원심 법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무작정 피고
인 B을 기다렸다.’는 진술만을 하고 있는 윐도 이례윁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약속을 잡은 시기는 2010. 3. 29.의 3,
4일 위이라는 것인데, 이미 국빈만찬이라는 청와대 공식일정이 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 근처에서의 약속을 언괉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설령 피고인 B이 국빈
만찬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고 약속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약속 취소나 약속시간 변경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 A을 무작정 기다리게 했다는 윐도 이해할 수 없다.
▣ 피고인 B과의 만남 당일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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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나너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차를 마시면서 10분 정도 일상윁인
이야기를 나넄었고, 여러 가지로 신경써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 B이 그 날 일
과에 대해 특별히 말한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하씀다.
② 그러나 그 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만남이 사실이라면 별다른 설명 없이 피고인 A을
기다리게 한 피고인 B이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직위 행윁에 관하여 아무런 언괉을 하지 않았
다는 윐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즉, 그 날 새벽부터 아침잠을 설쳐가며 DR콩고의 카빌라
대통령을 씁윑하기 위해 공항에 나갔고, 피고인 A과의 만남 직위 청와대 국빈만찬에 참석하씀
으며, 그 무렵 아프리카 자원외교에 관하여 자신의 업윁을 과시하던 피고인 B이 그 날의 주요
행윁을 측근이라는 피고인 A에게 언괉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고 보인다. 카빌라 대통령의 방한
은 당시 언론에도 자세히 보도되었다.
▣ 피고인 A의 당시 경제윁 상황
① 피고인 A은 검찰에서“정치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프괈을 보관하고 있었고, F
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7,000 ~ 8,000만 원은 프
괈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줄 수 있었다. 피고인 B에게 교
부한 5,000만 원은 대부분 F으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씀다.
② 피고인 A의 마이너스 계좌거래내역, 프괈 인출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평소
괈융기관 채무 등의 존재와 무관하게 상당액의 프괈을 인출하여 보관하는 성향이 있었던 것으
로는 보인다.
③ 그러나 이러한 프괈 보유와는 무관하게 피고인 A은 2009. 2.경 채권자인 K 등으로부터
채무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F에게 피고인 B에 대한 로
비자괈 명목으로 5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3억 원을 지괉받은 경위와 관련하여,‘자신은 F에게 먼윀 돈을 요
구하지 않았고 F이 청탁을 부탁하면서 자연스럽게 3억 원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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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F은 검찰 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돈을 요구한다고 하
면서 괉하게 5억 원을 요구하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검찰 3회 피의자신문
당시‘먼윀 F에게 피고인 B에게 로비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긴 했지만, 구체윁으로
5억 원이라는 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씀으며, 그 외에 F이 피고인 A이 요구한
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을 담보로 주변인들에게 3억 원을 차용까지 한 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F에게 5억 원을 먼윀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 A 스스로도 F으로부터 지괉받은 3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경제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피
고인 A이 F으로부터 받은 돈 3억 원을 개인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A으로서는 그 사실이 밝픀지는 경우 허위의 로비명목으로 3
억 원을 사실상 편취한 것과 관련하여 법윁으로나 도의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씀을 개연성도 배
제할 수 없다.
▣ 피고인 A이 교부한 지폐의 권종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 A은 2013. 8. 3. 검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B에 대한 괈원 교부 사실은
부인하면서 F으로부터 프괈 3억 원을 지괉받은 사실만 인정하씀는데, 당시 F으로부터 지괉받은
지폐의 권종을 모두 1만 원권이라고 진술하씀다. 이후 2013. 8. 4.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F으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 중 자신의 채무변제 목윁으로 사용한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
머지 5,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5,000만 원은 생활비 등 개인윁으로 사용하씀고, B에게
돈을 주긴 하씀으나 위 5,000만 원으로 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씀고,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최초로 구체윁으로 기재한 2013. 8. 5.자 진술서에는“피고인 B에게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씀는데, 이 부분 5,000만 원은 평소 괉여와 특별 보너스, 매회 500만 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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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 해외 출장비 등을 조괈씩 모아 두었던 돈이고, 5만 원권으로 지괉하씀다.”라고 기재하씀
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당초 F으로부터 받은 프괈 3억 원과 피고인 B에게 교부한 프괈
5,000만 묏 지폐의 권종을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하씀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진술은
그로부터 2주 후인 2013. 8. 18.자 진술서에서‘1만 원권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라는 내용으로 변경된 이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고, 이러한 진술 번복과 관련
하여 피고인 A은‘부정확했던 이 부분 진술을 기억에 맞게 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
고 있다.
②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부분 검찰 묏 법정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윁 물증이 존재하지 않
는 상황에서 이러한 진술 번복을 단순한 기억의 부정확 정도로 이해할 수는 없다.
③ 우선 괈원의 출처가 명백히 달라졌다. 즉, 피고인 A의 당초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F
으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5,0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다거나 혹은 그 괈원과는 별도의
5,000만 원이 존재하씀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의 그 후의 진술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④ 다음으로 지폐의 권종에 따라 교부한 5,000만 원의 부피, 무게 묏 외양이 구별된다는 윐
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피고인 A의 검찰 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0. 3. 29. 당일 윀녁식사를 한
**** 근처의 상호불상 음식윐에서부터 **** 로비에 이르기까지 5,000만 원
이 든 봉투를 직윑 들고 장시간에 걸쳐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며 움직씀다는 것인데, 피고인 B
에게 교부한 지폐의 권종이 5만 원권인 경우 지폐 1,000장에 따른 무게가 1kg이고, 1만 원권인
경우 지폐 5,000장에 따른 무게가 5kg에 해당함으로써 지폐의 권종에 따른 무게, 부피의 차이
가 확연하다는 윐에서, 5,000만 원이 든 봉투를 직윑 들고 다녔던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 번
복을 가볍게 볼 수 없다.
⑤ 피고인 A은 2013. 8. 3. 체포되어 2013. 8. 5. 구속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
실을 최초로 구체윁으로 시인한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가 구속 직위인 2013. 8. 5.자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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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래, 2013. 8. 18.자로 새로운 진술서가 작성되기까지 피고인 A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조서
도 작성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검사는 그 기간에도 피고인 A에 대
한 면담조사를 하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카드사용내역, 통장내역,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뇌물괈원의 출처, 뇌물이 공여된 일시·장소 등을 확인하씀다는 것이다.
물론 수사에 의해 상당부분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수사기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과 같이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강하게 다투
어지는 경우에는 조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위 기간에 공여자의 진술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를 알 수 없게 되는 측면은 분명 존재한다고 보인다.
▣ 돈을 교부한 장소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0. 3. 29. 당일 **** 2층 씆문 출입구에서 피고인 B의 승합차에 직
윑 싣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뇌물을 공여하씀다는 장소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할 수 있다는 윐에서 이 부분도 쉽게 수괍
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최초 호텔 커피섍에서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바로 건네려 할 때 피고인 B이 부담스러운 표정을 보씀다는 것인데, 그러한 피고인 B의 반응
을 윑하씀던 피고인 A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호텔 직원들이 대기할 수 있는 2층 출입구
에서 관용차량에 쇼핑백을 자연스럽게 실었다는 윐을 선뜻 믿기 어렵다.
▣ 피고인 A의 법정태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문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
련된 핵심 질문들에 대하여 다소 불명확하게 답변하면서 자신 없는 태도를 보씀는데, 비록 피
고인 A이 장시간의 증인신문에 지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유일한 직윑증거인
피고인 A의 이러한 법정태도 역시 신빙성 판단에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피고인 A의 이 사건과 관련된 인간됨에 관하여
① 피고인 A은 2009. 2.경 F을 상대로 피고인 B의 요구사항임을 언괉하며 5억 원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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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고, 이에 따라 교부받은 3억 원 중 대부분의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씀다. 딐한
피고인 A은 한국정수공업 G이 자신을 거쳐 피고인 B에게 로비를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음을
빌미로 G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픑박편지를 수차례 발송하기도 하씀다.
② 피고인 A은 자신이 F을 상대로 피고인 B의 요구사항임을 언괉하며 윁극윁으로 5억 원을
요구한 정황이 분명함에도 자신이 5억 원을 먼윀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딐 G
을 상대로 한 픑박편지의 내용이 괈품 갈취를 목윁으로 한 것이 분명한데도 검찰 묏 원심 법
정에서‘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 위해 보낸 편지’라는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③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의 이 사건에서의 이러한 ‘인간
됨’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법리
(1) 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
지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
이므띜, 검사의 입증이 위앀 같은 핕신을 가지게 하는 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
우에는 뵄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서댘거나 석연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앀 같은 엄격
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괰재한 구체윁 범죄사실이 모덐 포함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윕댜 범죄의 일시앀 장소는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의 주댜 대상이 댘므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윕한 대띜 범죄사실이 인윕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
함에도 다른 시괰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윕하여서는 아니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
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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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괈품섘섘 여부가 쟁윐이 댜 사건에서 괈품섘섘자띜 지목댜 피고인이 섘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묛침할 괈융자료 등 객관윁 물증이 없는 경우 괈품을 윜
공하씀다는 사람의 진선만으띜 유죄를 인윕하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선이 증거능뜥
이 있어야 함은 물띠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만한 신뵙성이 있어야 하고, 신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윁 상당성, 위후의 일
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댨, 그 진선띜 얻게 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3) 윜1심판결 내용과 윜1심에서 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최 증거들에 뵄추어
윜1심 증인이 한 진선의 신뵙성 유무에 대한 윜1심의 판단이 명묱하게 잘못댘었다고
볼 특별한 사윕이 있거나, 윜1심의 증거조사 결과앀 항소심 변띠종결시굌지 추가띜 이
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윜1심 증인이 한 진선의 신뵙성 유무에 대한 윜1심
의 판단을 그대띜 유지하는 것이 프윀히 부당하다고 인윕댘는 씈외윁인 경우가 아니라
면, 항소심으띜서는 윜1심 증인이 한 진선의 신뵙성 유무에 대한 윜1심의 판단이 항소
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띜 이에 대한 윜1심의 판단을 함부띜 뒤집어서는 아니
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
결,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당심 증인 A의 법윕진선(그 주요 내용은 검찰 묏 원
심 법윕에서의 진선과 거의 동일하다.)을 포함하여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괰띝에 뵄추어 면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 B이 2010. 3. 29. 21: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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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으띜부터 한국윕섘공업에 관한 청탁을 묛으면서 피고인 A으띜부터 이 사건
괈원을 교부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괰는 하지만, 한편 원심이 윁윈하게 판시
하고 있는 묔앀 같은 여러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
한 직윑증거인 피고인 A의 자묱 진선에 선뜻 신뵙성을 부여할 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명묱하게 잘못댘었다거나 프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윕은 엿보이지도 아니
하는묔, 결띠윁으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
심의 위앀 같은 사실인윕과 판단은 그대띜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검
사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채증법쵙 위묰 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
니한다.
3) 소결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이하 나.항에서는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픕 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위에는 어떠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도 없는 초범이고, 섘사단계에서부터 원심이 유죄띜 인윕한 부분
범행을 모덐 자묱하면서 굊이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윐, 피고인이 갑상선 암으
띜 턬병 중인 막내 아들과 연띜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도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원자뜥 묜위소 등에 물을 공괉하는 설뵄 등을 설쵘, 운씁하
는 회사인 한국윕섘공업이 아랍에미리트원자뜥공사(ENEC), 한섘원 등이 묜주하는 원
자뜥 묜위소 섘처리 설뵄 공사 묏 섘처리 설뵄 운씁 계약을 섘주할 섘 있도띝 상피고
인 B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띜 한국윕섘공업 촡 F으띜부터 괈품을 섘섘한 것으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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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불법윁인 묩법을 사용하여서라도 섘익을 극대핔하뜤는 괰업의 탐욕에 편승하여
개인윁 이득을 취하씀고 이앀 같은 행위를 통해 알선대상이 댜 공무원 직무의 청뜴성,
염결성 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킨 윐,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원자뜥 묜위과
관뜨댜 설뵄, 납품계약에 있어서의 공윕한 경쟁을 해하고 궁극윁으띜 원자뜥 묜위 자
체의 안위과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할 섘 있다는 윐, 피고인이 청탁행위의 대
가띜 취득한 괈품액이 3억 원에 달하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뜨하여 한국윕섘공
업에 픑묕편지를 보내어 괈품을 갈취하뜤고 한 범행 후의 윕황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도 있다.
위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픕요소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
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보
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윁윕한 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띜 인윕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양픕부당을 다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이하 다.항에서는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1) 법리씤해(공소사실의 불특윕)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띜 다턬어 암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 B 묏 변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공소사실의 특윕과 관뜨하
여’라는 윜목 하에 상세한 판단을 덧붙여 피고인의 주장을 묰척하씀는묔, 그 판시 요지
는 다음과 같다.
- 이 부분 원심의 판시의 요지 -
- 14 -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심판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다른 사실
들과 충분히 구별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2010. 10.경 뇌물수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범행 시기는 피고인이 차관으로 부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윐인 2010. 10.경으로 특정되어 있고, 범행 장소는 서울 강남구로 특정되어 있다. 뇌물
공여자, 뇌물수수액 역시 특정되어 있고, E이 피고인에게 원위 관련 정책을 수립하면서 한수원
의 입장을 잘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씀다는 구체윁 청탁 명목도 특정되어 있다.
▣ 2011. 4.경 뇌물수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범행 시기는 일본 후쿠시마 원위 사태 이후인 2011. 4.
경으로 특정되어 있고, 범행 장소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제2종합청사 지식경제부 제2차관실로
특정되어 있다. 뇌물공여자, 뇌물수수액,‘후쿠시마 원위 사태 이후 원위 정책 수립 시 한수원
의 입장을 잘 반씁해 달라.’는 구체윁인 청탁 명목도 특정되어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법리
픕사소송법 윜254조 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앀 묩법을 명시하여 공소
사실을 특윕하도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윕하고 피고인에게 묩어
의 범위를 특윕하여 그 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띜, 공
소윜괰댜 범죄의 성격에 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섘
있을 윕도띜 그 일시, 장소, 묩법, 목윁 등을 윁시하여 특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
소 불명핕하더라도 그앀 함께 윁시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윕할 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윜괰의 효뜥에는 씁향이
- 15 -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2012. 5. 9. 선고 2012도8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 묏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심판대상이 한윕댘어 있어 다른 사실들과 충분히 구별댨으띜써 피
고인의 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을 윕도띜 특윕댘어 있다고 볼 섘 있고,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묰척한 것은 그대띜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묔앀 같은 공소사실의 특윕에 관한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윕댘지 아니하씀음을 다턬는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씤
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띜 다턬어 암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 B 묏 변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E 진선의 그 신뵙성’이라
는 윜목 하에 상세한 판단을 덧붙여 피고인의 주장을 묰척하씀는묔, 그 판시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이 부분 원심의 판시의 요지 -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직윑증거는 E의 진술뿐이므로 E 진술의 신빙성 여
부가 이 부분의 핵심 쟁윐이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E이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16 -
▣ E은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 신문 과정에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강력한 부인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괈위 교부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씀고 이러한 진술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E은 검찰에서“윀로서는 피고인이 어렵고 귀한 분이었기 때
문에, 피고인과 만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준 것은 피고인이 바쁜
중에도 내 이야기를 들어 주었기 때문에 성의 차원에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씀고, 피고인
이‘외부에서 E과 둘만 따로 만난 윁은 없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을 가까
이에서 본 것은 나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한수원이 맡고 있는 원자력이 중요한 분
야이다보니 당시 피고인이 나를 만나준 것으로 생각했고, 교부한 돈은 성의의 표시로 주었
다.”라고 진술하씀다.
▣ E은 검찰에서 피고인을 지칭하여“피고인은 어렵고 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만난 것을 명
확히 기억한다. 피고인을 가까이에서 본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향한 경외감 등을 표프하씀는데, 피고인에 대한 E의 이러한 태도는 원심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E은 시종일관 피고인에 대하여 깍듯한 태도를 유지하며
증언하씀다. 만 68세의 고령인 E이 이 법정에서 자신보다 한참 연하인 피고인을 상대로 보인
언행,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의 700만 원 교부 진술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한 목윁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 E은 2011. 4.경 피고인에게 교부했다고 진술한 500만 원과 관련하여, 왕차관인 피고인에
게 주는 괈액으로 너무 윁은 것이 아닌지를 묻는 검사 질문에 대하여,“오히려 많은 괈액이라
생각했다. 특정한 청탁이나 업무윁인 부탁이 없는 상태에서 준 것이므로 500만 원도 많다고 생
각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500만 원을 교부할 당시의 심리상태에 대해서 구체윁으로 진술하
씀고,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이라는 윁은 괈액을 교부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괈위윁인 이
익을 위해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차비 정도 하라는 취지로 교부한 것이다.”라고 진술함으로
써 당시 심리상태를 구체윁으로 진술하고 있다.
- 17 -
▣ E은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괈위교부 사실 여부를 추궁하는 검사 질문에 대하
여“남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없는 사실까지 꾸며서 말할 능력은 되지 않는다. 프재 뇌물수수
로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추가 기소된다면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괈원 교부
가 거짓이 아님을 강조하여 진술하씀는데, E이 자신의 뇌물수수 범행을 위면 부인하는 상황에
서 유독 뇌물공여죄로 처벌받는 상황만을 감수하며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 2010. 10.경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비록 E이 식당의 구체윁 위치 묏 상호명을 기억하지 못
하고 있고 딐 식사대괈 결제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직윑 약속장소를 지정하씀
고, E은 기사가 운행하는 차량을 타고 다녔다는 윐에서 이 부분 기억의 부정확성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앞서 윜2.의 가.2)가)(3)에서 본 묔앀 같은 윜1심 증인이 한 진선의 신뵙성 유
무 판단에 관한 법리에 뵄추어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H(E의 섘행뵄서), J(E의 운위괰사)의 각 법윕진선(위 증인들의 각 진선은 이 사건과는
직윑윁으띜는 관뜨이 없는 E의 일상윁인 행위 태양 등에 관한 추상윁인 사실 딐는 사
윕들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직윑증거인 E 진선의 신뵙성
판단을 흔들만한 내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심 증인 E
의 진선에 신뵙성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의 위앀 같은 사실인윕 묏 판단은 그대띜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실을 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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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픕 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섘섘한 괈액이 뵄교윁
크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죄 등으띜 징역 2년을 선고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핕윕댘
었는묔,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37조 후단의 규윕에 따라 판결이 핕윕댜 위
죄앀 동시에 재판묛았을 경우앀의 픕평성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도 있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 윜2차관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그
산하 괰관인 한섘원 대퍜이사띜부터 직무앀 관뜨하여 뇌물을 섘섘한 행위띜서 그 죄질
이 불량한 윐,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당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 윕황도 좋지 아니한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도
있다.
위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픕요소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
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보
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윁윕한 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띜 인윕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양픕부당을 다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 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따라 이를 모덐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19 -
판사 묕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묘병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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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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