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76노1022대구고등법원 2심1978-01-25 선고검수완료

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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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노1022 뇌물수수·공여 사건(1978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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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B는 세무공무원으로서 D주식회사의 세원을 조사하던 중, 대표이사 C에게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B는 A에게 C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A는 C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아 B에게 전달했습니다.
  • 검찰은 B가 뇌물을 요구하고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1심 법원은 B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A로부터 1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 B와 C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B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B로부터 직접 추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무공무원 B가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 C에게 200만원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A를 통해 C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B가 간접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B로부터 1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B가 A를 통해 C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B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하고 수수한 것은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에 해당합니다.
  • B가 간접적으로 뇌물을 받았더라도, 그 돈은 B에게 귀속되었으므로 B로부터 추징해야 합니다.
  • 원심이 A로부터 추징한 것은 잘못이며, B로부터 직접 추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B의 범행 후 정황과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 간접적으로 뇌물을 받은 경우에도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되며, 뇌물은 실제로 받은 사람으로부터 추징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는 엄격히 금지되며, 제3자를 통한 수수도 예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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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간접적으로 뇌물을 받았을 경우의 몰수 또는 추징

【피고인,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6고합53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돈 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제1점은, 피고인들은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2점은, 피고인 B가 공무집행에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은 사실이 없는 점등 정상에 비추어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 C를 위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가 세무공무원으로서 피고인 C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D주식회사의 세원을 조사함에 있어서, C에게 돈 2,000,000원을 빌려달라는 형식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이를 A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하여 A로 하여금 피고인 C로부터 돈 1,000,000원을 교부받게하여 피고인 B가 A를 통하여 간접으로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를 적용하고 있고, 원심이 적법히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 B가 A를 통하여 간접으로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피고인 B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A를 통하여 간접으로 교부받았음에 불과한 위 돈 1,000,000원은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하거나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A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을 것임에도 원심은 위 돈 가액 상당을 A로부터 추징하는 선고를 하고 있으므로, 원심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으로 인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동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동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동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형법 제129조에 해당하는 바, 동 피고인의 범행후의 정황, 가정환경등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안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동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연령, 성행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62조를 적용하여 동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위 돈 1,000,000원은 동 피고인이 A를 통하여 간접으로 교부받은 것이므로,형법 제134조 전단에 해당하나, 이미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조 후단에 의하여 동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 상당인 돈 1,000,000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안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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