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80노910대구고등법원 2심1980-11-27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인 피고인A가 직무 관련 뇌물 50,000원을 받고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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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노910 뇌물수수·공여 사건(1980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1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22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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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50,000원의 뇌물을 받음.
  • 뇌물을 받은 후, 공문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함.
  • 사건 발생 후 피고인A는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초범임.
  • 뇌물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였고, 사건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약 5개월간 구금됨.
  •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경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직무와 관련해 50,000원의 뇌물을 받고, 그 후 공문서를 변조하여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뇌물수수와 공문서 변조가 각각 별개의 범죄인지,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하나의 행위에서 여러 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뇌물을 받은 행위와 공문서 변조 및 행사는 한 번의 행위로 여러 죄가 발생한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봄.
  • 원심은 이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했으나, 이는 법률 위반으로 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이 초범이고, 뇌물 액수도 적으며, 이미 상당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함.
  •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받은 50,000원은 몰수 대신 그 가액을 추징하기로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공문서를 변조한 행위가 하나의 범죄행위에서 여러 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이미 구금된 기간과 변상한 금액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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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뇌물액 변상
  • 5개월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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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문서를 변조행사한 경우의 죄수

【피고인,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0고합5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안이 극히 경미하여 이사건 후 수수한 뇌물액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사건 이래 현재까지 5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였으므로 충분히 응징된 점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운 것으로 보아진다. 그리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사건 가중뇌물수수, 공문서변조, 동행사등 세개의 실체적경합범으로 보고형법 제37조 전단을 적용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한 피고인의 소위는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문서를 변조행사하였으므로형법 제40조 소정의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이른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원판결이 위에서와 같이 실체적경합범으로 의율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률위반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는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부분에 덧붙이는 외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중 가중뇌물수수의 점은형법 제131조 제1항,제129조 제1항에 각 공문서변조의 점은같은법 제225조에, 각 동행사의 점은같은법 제229조,제225조에 각 해당하는 바 위 각 죄는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같은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그중 형이 중한 가중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소정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하되 위 파기이유에서 본 정상을 참작하여같은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 50,000원은 이를 몰수할 것이나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같은법 제134조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인 금 50,000원을 추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석용진 양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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