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81노614광주고등법원 2심1982-07-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1노614 뇌물수수·공여 사건(1982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일부 유죄 / 일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59조 제1항, 형법 제5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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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2는 처음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았다.
- 받은 돈은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었다.
- 피고인2는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 법원은 피고인2가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2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미루고 5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 피고인1과 피고인3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2는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았으나, 그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2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돈을 추징했다. 피고인1과 피고인3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은 청탁의 대가로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받았을 때 성립한다.
- 피고인2가 받은 돈을 공무원에게 그대로 전달했으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수로 볼 수 없다.
- 피고인2는 초범이고, 뇌물 금액이 적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돈을 반환했다.
- 피고인2는 직무를 그르친 사실이 없었다.
- 피고인1과 피고인3에 대한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 검사의 항소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근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2는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았지만, 이를 자신의 이익으로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다. 피고인1과 피고인3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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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잘못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변호사법 제54조의 구성요건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81고합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동 피고인으로부터 돈 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1,3 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2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는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초범이고 동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민량한 바가 있으며 이 사건 뇌물의 금액이 소액일 뿐만 아니라 동 피고인은 크게 잘못을 뉘우치고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동 피고인이 직무를 그르친 바가 없는 사실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제반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동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검사의 위 항소는 이유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동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동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동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자격정지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자격정지 1년에 처할 것이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같은법 제59조 제1항,제51조에 의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고 동 피고인이 피고인1로부터 수수한 돈 50,000원은같은법 제134조 전단에 의하여 이를 몰수할 것이나 이미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같은조 후단에 의하여 동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 50,000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2. 피고인1,3 등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보건대 그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원심은 피고인1에 대한 번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동 피고인은 피해자공소외인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 50,000원을 교부받아 관계공무원인 피고인2에게 위 돈을 즉시 그대로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달리 피고인1이 위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동 피고인의 위 금원수수행위가변호사법 제54조 소정의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으나 동 피고인 및 피해자공소외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무허가로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허가건물로 전환하여 여관 허가를 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공소외인을 속여 전후 10여차례에 걸쳐 설계비, 관계공무원에 대한 청탁교제비, 사례비, 여비등조로 돈 261,700원을 동인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중 돈 31,800원만은 설계비등조로 정당하게 사용하고 나머지 돈 약 230,000원을 공무원에 대한 교제비 및 동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피고인이 이 사건 청탁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관계공무원인 피고인2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고 또한 공무원에 대한 청탁명목조로 돈을 받으면 그로서변호사법 제54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돈을 공무원에게 그대로 전달했느냐의 여부는 동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야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변호사법 제54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것이고, 그 제2점은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1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사건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공소외인의 경찰서에서의 진술과 동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동 피고인이 피해자공소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0여회에 걸쳐서 돈 261,7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진술들에 의하면 동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1980. 11. 일자미상경 면사무소 직원에게 부탁하여 토지가옥과세대장을 발급받는데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 50,000원을 교부받은 것과 같은해 12. 11. 이 사건 돈 50,000원을 교부받은 것 뿐이고 그 나머지의 돈은 설계비, 동 피고인의 여비, 식대 등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동 피고인이 그 나머지 돈중의 일부를 당초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용소비한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동 피고인이 위 청탁의 명목으로 금원은 수수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나머지 명목의 돈을 동 피고인이 유용하였음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문제이겠지만 그로서 동 피고인이 이 사건 돈 50,000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의 죄는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의 대가로 받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돈을 그대로 관계공무원에게 전달하였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동 죄가 성립한다고 하는 항소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소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 아무런 잘못도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1,3에 대하여는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들이 되는 사항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동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유연 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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