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3노13부산고등법원 2심2013-06-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후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집까지 가서 금품을 전달하려 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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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노13 뇌물수수·공여 사건(2013년 6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1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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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이아몬드주차빌딩의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후, 관련 업자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의 처와 공범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설계변경허가 후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공범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고인의 처에게 3,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 피고인 측은 공범이 피고인의 집에 간 사실이 없고, 금품을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피고인 측은 공범이 당시 입었다고 주장하는 축구단복이 계절에 맞지 않고, 금품 전달 날짜에 부산과 김해 지역에 눈이 왔다는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 검사는 공범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들과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설계변경허가와 관련하여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의 합리성, 논리성, 경험칙 부합 여부, 물증과의 부합 여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증인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뇌물범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더라도,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만 3,000만 원을 주었다는 공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뇌물 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에 덧붙여, 공범이 당심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의 처의 진술을 통해 공범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임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축구단복이나 날씨 관련 문제는 공범 진술의 신빙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공범이 피고인의 처와의 대질 심문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공범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사례로, 법원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뇌물 범죄의 은밀한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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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뇌물()2013 13()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강경래 괰소 공판 서재식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B 윜 심 판 결1****지묩법원선고고합판결2012. 12. 20.2012402 판 결 선 고2013. 6. 28.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은으띜부터 뇌물을 섘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윜 심이 일관성과 합리성 객관C1, 윁 상당성 등이 결여댜과의 진선을 믿어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섘섘죄를 유죄띜CD 인윕하씀는묔 채증법쵙을 위묘하여 사실을 씤인한 잘못이 있다,. - 2 - 판단2. 가 위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묛침하는 관뜨자들의 진선의 신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서 딐는 경험쵙 부합 여부나 물증 딐는 윜 자의 진··3 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띠 법관의 면위에서 선서한 후 공개댜 법윕에서 진선에 임, 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선의 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괰띝하괰 어뜤, 운 여러 사윕을 직윑 관찰함으띜써 얻게 댜 심증굌지 모덐 고뜤하여 신뵙성 유무를 평 가하게 댜다. 특히 뇌물범죄가 당사자 사이에 은묀하게 행하여지는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 이 위달댘는 개별윁인 과윕에 무슨 윕픕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윁인 사건에서의 특섘성을 갖는 부분이 있을 섘묖에 없는데 관뜨자들의 진선의 신뵙성을 판단함에 있, 어서 뇌물범죄의 객관윁 상당성에 어괋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개 별윁인 사건에서의 특섘성 딐한 충분히 고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의 검토. 피고인과 그 변픸인은 윜 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위 주장을 하씀는묔 윜 심은 윁11 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후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2. 가 항에서 자세하게 그 이유를 윁시하면서 피고인에게만 원을 주었다는의 진.3,000C 선에 신뵙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이으띜부터만 원을 섘섘하씀다는 사실C3,000 을 인윕하씀다. 앞서 본 판단의 위윜괰준에 뵄추어 윜 심이 든 사윕들에다 당심에서 한의 진선1C 과 괰띝을 통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보태어 보면과의 각 진선의 신, C D - 3 - 뵙성을 인윕할 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으띜부터만 원을 섘섘한 사실을 충분,C3,000 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심에서은 섘사괰관과 윜 심에서 진선한 것과 마찬가지띜 피고인이 이 사건1)C1 ****에 대한 설계변경허가가 난 후만 원을 달라고 하여 과 함께3,000E 피고인의 집에 가서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에게 위달하씀다고 진선하는묔 주요3,000F 부분에서 진선이 일관댘고 구체윁이다. 피고인과 변픸인은은 당시 ****의 안섘집사이자 구역장이므띜 당2)E① 시 구역씈묰를 인도하씀을 뿐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간 사실이 없고이 당시C,E② 입었다고이 주장한 ****복은 춘추복으띜서 씷이 얇아 겨울철에 입을 섘C 있는 씷이 아닐 뿐만 아니라은 그 씷이 ****의 회장으띜 취임하면서 이, C 사들에게 사준 씷이라고 진선하씀으나이 **** 회장으띜서 취임한 때는C 년이므띜 당시에이 입을 섘 있는 씷이 아니며피고인에게만 원을 준2007E,3,000③ 날은 ****과 굀해지역에 뵄가 씨 것이 분명함에도 뵄가 씤지 않았다고이 진선한 것C 을 보면 위체윁으띜의 진선은 신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C. 그러나이 ****의 안섘집사이자 **** 지역의 구역장으띜서 당시E1① 구역씈묰를 인도하여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간 사실이 없다는 진선은 섘사괰관이나C 윜 심에서 위픀 언괉이 없다가 당심에서 뵄띜소 나씨 진선띜서 쉽사리 믿괰 어뜤운 데1 다가이 인도하씀다는 구역씈묰의 시간이이만 원을 지괉할 무뜵이었다고 보, EC3,000 괰도 어뜤우므띜의 이 부분 주장은 믿괰 어뜵고변픸인이 윜출한 자료를 살펴보E, ② 더라도경 ****지역에 뵄가 암다는 것을 알 섘 있을 뿐 그앀 떨어윸 있는2006. 12. 8., ****에 피고인이만 원을 위달하씀다는 시간 무뜵에 뵄가 암다고 단윕할 자료3,000 - 4 - 는 없으며이 입었다는 축구단복에 관한의 진선은만 원을 주었다는 진선,EC3,000③ 의 신뵙성에 결윕윁인 씁향을 줄만한 중요한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과은 당시, CE 자주 만나던 사이씀고 당시띜부터 년이 훨씬 지난 후 당시이 입은 씷을 윕핕히 괰6E 억하괰는 어뜤운 윐 등을 보태어 보면 이러한 사윕만으띜의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C 할 섘 없다. 나아가 당심 법윕에서의과의 대질과윕에서의 증언 태도를 뵄교하여 보면CE, 은 뵄묀을 폭띜하는 사람의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묘면은 무엇인가 꾸미거나C, E 섨괰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섘 없다. 피고인과 변픸인은이 변픸사법위묘으띜 괰소댘어 실픕을 선고묛고 구속댜3), D 상황이고으띜부터 설계변경허가앀 관뜨하여만 원을 묛은 것에 관하여 추가괰, C1,000 소가 염뜤댜 상황에서 검사의 요구에 따라의 진선에 맞추어 진선하씀을 가능성이C 있으므띜의 진선에 신뵙성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D. 그러나 괰띝에 의하면이에게 설계변경허가앀 관뜨하여만 원을 지,CD1,000① 괉한 사실이 있다는 진선을 한 이후과의 사이가 나뵠음는묔이의 진선에 맞CDDC 추어 진선하씀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이 으띜부터 설계변경허가앀 관뜨하여, DC 만 원을 지괉묛았다는 부분은 검사가 괰소를 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핕보하씀다1,000 고 보괰도 어뜵고나아가은 자신의 변픸사법위묘 사건이 핕윕댜 이후에 이 사건,D② 윜 심 법윕에서으띜부터 이 사건 ****의 설계변경허가에 관한 부탁1, C 을 묛고 이를 피고인에게 위달하씀고에게 가면 돈을 줄 것이니 묛아앀라 라는 피, “C.” 고인의 지시를 묛고으띜부터 섘퍜를 묛아 피고인에게 위달하씀으나 피고인이 뭔 섘C“ 퍜고 돌뜤주라 프괈으띜 해 가지고 집으띜 갖다 주라 해라 라고 하여 섘퍜를에게..”C - 5 - 갖다 주면서에게 프괈으띜 묔꾸어 ****에 갖다 줘라 라고 이야괰하씀다고 진선C“.”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이 자신의 변픸사법위묘 사건에서 선처를 묛고 추가괰소를 면, D, 하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선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당심 증인은과이 이 사건 ****의 설계변경에 관하여 통5)G , CD 핔하는 것을 들은 윁이 있으나 당시 이에게 피고인을 언괉하면서 부탁하지는 않았,C D 던 것으띜 괰억한다고 진선한다. 그러나은의 사무실에 상주한 직원이 아닌 윐과이 통핔하거나 대핔를GC, CD 할 때 불편하거나 말을 가뜤서 한다는 느낌을 묛고는 사무실을 나씤괰도 하씀다고 진 선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의 진선만으띜이으띜 하여괈 이 사건 다이아GCD 몬드주차뵌딩의 설계변경허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보괰는 어뜵 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 괰각3644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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