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이덕하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8건
평균 형량
5년 4개월전체 대비 +105.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5년 4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5.6%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4개월
형사 판결
1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2 · 중간 4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년 11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2013노17 · 살인·상해치사 · 2013-12-06 · 사망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5년(10건)가벼운 쪽
-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로 ****에 손해를 가하고 **** 등에 이익을 취득함2013노214 · 배임 · 2013-11-22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58건)무거운 쪽
- 택시에 탄 어린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약 30분 동안 추행함2013노289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3-11-22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1건)중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어린 딸을 십여 차례 강제추행하며 강간을 시도함2013노207 · 강간 · 2013-08-23 · 중상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27건)중간
- 장애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강간하고, 나가려 하자 식칼로 위협해 감금함2013노183 · 강간 · 2013-08-23 · 중상 · 성인 피해자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1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1번째 (10건 기준)
이 판사
73%
27%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5년 4개월 · 다른 판사 평균 6년 1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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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59번째 · 없는 판결: 2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45번째 · 없는 판결: 4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46번째 · 없는 판결: 4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3건+13%
평균 9년 4개월
강간2건-5%
평균 5년
공무집행방해1건+10%
평균 1년 6개월
배임1건-8%
평균 1년 6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4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9(75%)기각2(17%)결과 미상1(8%)
2014누10977·부산고등법원·2015-04-29
미분양 아파트 분양을 촉진하려고 신규 분양자들에게 분양가의 일부를 분양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매출에누리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함
결과 미상
2013노17·부산고등법원·2013-12-06·살인·상해치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실형
10년 (실형)
2013노214·부산고등법원·2013-11-22·배임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로 ****에 손해를 가하고 **** 등에 이익을 취득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3노289·부산고등법원·2013-11-22·아동·청소년 성범죄
택시에 탄 어린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약 30분 동안 추행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3노226·부산고등법원·2013-09-06·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오랜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3노207·부산고등법원·2013-08-23·강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어린 딸을 십여 차례 강제추행하며 강간을 시도함
실형
4년 (실형)
2013노183·부산고등법원·2013-08-23·강간
장애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강간하고, 나가려 하자 식칼로 위협해 감금함
실형
6년 (실형)
2013노190·부산고등법원·2013-08-23·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치명상을 입힘.
실형
3년 (실형)
2013노122·부산고등법원·2013-07-19·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4년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 딸을 여러 차례 간음하였다.
기각
기각
2013노13·부산고등법원·2013-06-28·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후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집까지 가서 금품을 전달하려 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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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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