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이덕하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8건
평균 형량
5년 4개월전체 대비 +105.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5년 4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5.6%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4개월

형사 판결

1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2 · 중간 4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년 11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1번째 (10건 기준)
이 판사
73%
27%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5년 4개월 · 다른 판사 평균 6년 1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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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59번째 · 없는 판결: 2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45번째 · 없는 판결: 4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46번째 · 없는 판결: 4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9년 4개월
3건+13%
강간
평균 5년
2건-5%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6개월
1건+10%
배임
평균 1년 6개월
1건-8%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1년 6개월
1건-49%

시기별 양형 추이

18355370201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2건
결과 분포:실형9(75%)기각2(17%)결과 미상1(8%)
2014누10977·부산고등법원·2015-04-29

미분양 아파트 분양을 촉진하려고 신규 분양자들에게 분양가의 일부를 분양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매출에누리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함

결과 미상
2013노17·부산고등법원·2013-12-06·살인·상해치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실형
10년 (실형)
2013노214·부산고등법원·2013-11-22·배임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로 ****에 손해를 가하고 **** 등에 이익을 취득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3노289·부산고등법원·2013-11-22·아동·청소년 성범죄

택시에 탄 어린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약 30분 동안 추행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3노226·부산고등법원·2013-09-06·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오랜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3노207·부산고등법원·2013-08-23·강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어린 딸을 십여 차례 강제추행하며 강간을 시도함

실형
4년 (실형)
2013노183·부산고등법원·2013-08-23·강간

장애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강간하고, 나가려 하자 식칼로 위협해 감금함

실형
6년 (실형)
2013노190·부산고등법원·2013-08-23·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치명상을 입힘.

실형
3년 (실형)
2013노122·부산고등법원·2013-07-19·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4년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 딸을 여러 차례 간음하였다.

기각
기각
2013노13·부산고등법원·2013-06-28·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후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집까지 가서 금품을 전달하려 함

기각
기각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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