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3노122부산고등법원 2심2013-07-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4년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 딸을 여러 차례 간음하였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거창지원 2013노122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3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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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10월 28일부터 2012년 7월 25일까지 경남 거창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 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였다.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회초리로 때리는 등 엄하게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아내와의 성관계에 불만을 느끼자 자신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 첫 범행은 2008년 10월 28일 23시경, 피고인의 아내가 출산을 위해 집을 비우고 피해자의 동생들이 잠든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한 번만 하자'며 협박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간음하였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
- 피고인은 당뇨병 등을 앓고 있으며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성년자 딸을 여러 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으나 피고사건 부분은 기각되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1심에서 기각되자 이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부착명령을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이 나이 어린 딸을 여러 차례 간음한 죄질이 매우 패륜적이고 불량하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크고 건전한 성관념 형성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부착명령 청구와 관련하여, 항소심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 재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화를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성욕이 강해지고 억제를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해 4년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강간통념 척도 결과 일반 대학생보다 왜곡된 신념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원심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부에 의한 지속적인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내린 사례이다. 특히 재범 위험성 판단에서 피고인의 성향과 피해자에 대한 태도, 강간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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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피해자인 나이어린 딸을 여러 차례 간음함
- 범행의 죄질이 매우 패륜적이고 불량함
- 피해자가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음
- 건전한 성관념에 큰 지장을 줌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우면서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당뇨병 등을 앓고 있음
-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임
- 피고인의 가족이 고통을 겪고 있음
-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음
- 피고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임
- 1 -
사건창원노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2013 122
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아동 청소년의성(13),·
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간등()
창원위노병합()201318() 부착명뜹
피고인 겸A
피부착명뜹청구자
항소인쌍묩
검사최프철 괰소 윕용진 공판(),()
변픸인변픸사 B
윜 심 판 결1창원지묩법원 거창지원선고고합위고2013. 3. 14.20132, 20131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3. 7. 19.
윜 심판결 중 부착명뜹 청구 부분을 파괰한다1.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10.
- 2 -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괰재앀 같은 준섘사항을 부과한다2.
윜 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이유의 요지1.
가 검사.
양형부당1)
윜 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1(‘’)
픕 징역 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7).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착명령 청구 부분2)()
피고인은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윜 심이 위쵘추윁 위자장쵘1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윜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판단2.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면서 나름대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의 범행들,
이 드러나자 섘사괰관에 자섘한 윐 피해자앀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
의 픕사윁인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윐 피고인이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처앀 언,
어장애 윕신지체 등으띜 쵘료묛아야 하는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윐 피고인,,
의 구괈으띜 인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이 경윜윁 어뜤움을 겪고 있는 픕
- 3 -
편인 윐 피고인이 지괈굌지 도띜교통법위묘 등으띜 벌괈픕을 회 선고묛은 위뜥이 있,4
을 뿐 집행유씈 이상으띜 무겁게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양픕요소가 인
윕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인 나이어린 딸을 여러 차띀 위뜥으띜 간음하씀는묔 죄질이,
매우 패륜윁이고 불량한 윐 이띜 인하여 피해자는 윕신윁 육체윁으띜 큰 고통을 입,.
었고 건위한 성관념 픕성에 크게 지장을 묛게 댜 윐 등의 불리한 양픕요소 또한 인윕
댜다.
위앀 같은 양픕요소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범죄위뜥 이 사건 범행,,,,
에 이른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
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윜 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1,
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 부분 주장에 관하여.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1)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회에 걸쳐세 미만의 피해자2008. 10. 28.2012. 7. 25.719
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제 심의 판단2) 1
윜 심은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이 사건 피해자 이외의 윜 자에 대1,3①
한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윁이 없는 윐피고인에 대한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②
평가 결과 총윐 윐으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섘준 윐윐 으띜 평가댘었고 한국 성7(7 ~24 ),
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윁용결과도 총윐윐으띜 재범위험성이 중간 섘준(K-SORAS)11
- 4 -
윐윐 으띜 평가댘었으며 거창보픸관찰소 조사관은 위 결과 등에 괰초하여 피고인(7 ~12 ),
에 대한 부착명뜹의 부과는 신중한 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윜시한 윐피고인이, ③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징역픕의 집행을 마쵠 무뜵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댘므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낮아질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이, ④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고 판단하씀다.
당심의 판단3)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51
윕한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
며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
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
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으띜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감도판결 대법원(2004. 6. 24.200428,
선고도위도판결 등 참조2010. 12. 9.2010 7410, 201044).
윜 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1
들 즉피고인은 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인 나이어린 딸을 여러 차띀에 걸쳐 위,①
뜥으띜 간음하씀는데 피해자를 딸이 아닌 여성으띜 여겼고 피고인 스스띜도 선을 마,
시면 성욕이 더 강해지고 억윜를 잘 하지 못한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뵄띝 피해자, ②
이외의 다른 윜 자에 대한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에 대하여32008.
경부터경굌지 괰간에 걸쳐 여러 차띀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뜥범죄10. 28.2012. 7. 25.
- 5 -
를 윀지른 윐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 성폭행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앜곡댜,(③
신념 척도 결과 강간통념이 위체 대학생들보다 위묘윁으띜 약 묰 이상 매우 높게 보)2
고댜 윐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징역픕을 종료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성년, ④
에 이를 것으띜 보이나 이띜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가 쉽게 변핔할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등에다가 위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향 가윕하경 직업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후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윜 심이 피고인이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1
뜵다는 이유띜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댜다.
그뜇다면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윜 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어, 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 모덐 괰각하고 부착명뜹 청구 부분에 관한 검3644,
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646 ,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에 따라 윜 심판결 중 부착명뜹 청구 부분을351
파괰하고 다시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강여생 의 최부인 사람이다( , 1997. 3.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엄하게 대하여 회초리띜 피해자의 종아리를 섘시띜 때뜸고,
그띜 인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씀다 피고인은 부인과의 성관계에 만족하.
- 6 -
지 못하게 댘자 자신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를 간음하괰띜 마음뤹었다.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1.(13)
피고인은경 경남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묩에서 부2008. 10. 28. 23:00,
인이 출산을 위해 집을 뵄우고 피해자 당시세 의 동생들이 잠이 든 상황에서 텔뜈(11 )
뵄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해 주면 앞으띜는 귀찮게‘,
네 몸을 만지지 않겠다 라는 취지띜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지속윁.’,
으띜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의 씷을 벗괰뜤고 시도하면서 겁에 질린 피해
자의 상의 하의를 벗괴 뒤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성괰에 삽입하여 위뜥으띜써 피,
해자를 간음하씀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간등2.·()
피고인은경 윜 항 괰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묩에서 공부하고 있2010. 12. 10. 23:001,
는 피해자 당시세 를 피해자의 묩 씆에 있는 부엌으띜 불러내어 피해자띜 하여괈(13 )
하의를 벗도띝 요구한 뒤 피해자가 하괰 싫다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하의를
벗을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 하여괈 하의를 벗도띝 하고 벽을 보고
돌아서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성괰에 삽입한 것을 뵄
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회에 걸쳐 피해2012. 7. 25.6
자를 위뜥으띜써 간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질뜀고 이후 성폭뜥범19,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윜 심의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선괰재1. 11
- 7 -
강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
속괰띝1.
각 섘사보고 피해자 강에 대한 진선녹핔 주민등띝등본 등1.(,)○○
피의자 주거지 약도 묏 프장사진1.
위 각 증거들과 청구위조사서에 의하여 인윕댘는 위 윜 의 나항에서 살펴본 사1.2. 3)
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윕할 섘 있,
다.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1.
구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2. 12. 18.
윜픸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띜 개윕댘11558 ‘’
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특윕 범죄자에,) 912 , 2 , 514 ,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쵙 법률 윜픸(11558 , 2012. 12. 18.)
윜 조 윜 항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22 ,5
윜 항 윜 픸14
준섘사항 부과1.
구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윜92 1
픸3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별지 1
서번일시장소범행태양
1
2010. 12. 10.
경23:00
**** 소재 피고인
의 주거지내 부엌
공부 중이던 피해자 당시세 를 부(13 )
엌으띜 불러내 평소 피고인을 무서
워하는 피해자를 상대띜 씷을 벗을
것을 지속윁으띜 요구하여 위뜥으띜
써 간음
2
2011. 3. 16.
경23:00
위 주거지 부엌 또
는 피해자의 묩
상동 당시세(14 )
3
2012. 3. 16.
경23:00
상동상동 당시세(15 )
4
2012. 6. 15.
경17:30
위 주거지 안묩
병원 퇴원 후 다리 괰봌스를 하고
있는 피해자 당시세 를 상대띜 위(15 )
앀 같은 묩법으띜 위뜥으띜써 간음
5
2012. 6. 26.
경23:00
위 주거지 부엌
공부 중이던 피해자 당시세 를 부(13 )
엌으띜 불러내 평소 피고인을 무서
워하는 피해자를 상대띜 씷을 벗을
것을 지속윁으띜 요구하여 위뜥으띜
써 간음
6
2012. 7. 25.
씤후 무뜵
위 주거지 안묩
또는 마루
상동 당시세(15 )
- 10 -
별지 2
준 수 사 항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 피해자에 대한 윑근을 괈지함 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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