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노190부산고등법원 2심2013-08-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치명상을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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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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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마산지원 2013노19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조, 형법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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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겠다고 하자, 부엌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과도를 꺼내 옷소매와 담요 속에 숨겼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함께 살 것을 권유하던 중 피해자가 거절하자, 숨겨둔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렀다.
  • 과도에 찔린 피해자의 목 부위는 경동맥이 지나가는 곳으로 깊이 4~5cm, 길이 2~3cm의 상처가 났고 상당한 출혈이 발생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혈이 심한 상태에서도 즉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계속 함께 살 것인가를 물었고, 피해자가 도망쳐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가자 뒤따라 탑승했다.
  • 이후 피고인은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가 범사실을 털어놓으며 자수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으며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하였다.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여 징역형을 유지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숨겨두었다가 공격한 점, 치명적인 부위인 목을 힘껏 찔러 깊은 상처와 대출혈을 유발한 점 등을 볼 때 살해할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
  • 범행 당시 피고인이 대화를 나누고 흉기를 숨겨서 가져오는 등 일련의 행동을 정교하게 한 것으로 보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판단력 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정 불화 끝에 흉기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에 대해 살인미수죄가 정당하게 인정된 사례이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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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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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음
  • 피고인은 과거 창원지방법원에서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벽에 부딪히게 하며 발가락뼈를 내리친 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과거 창원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여 범행사실을 시인함
  •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음
- 1 - 사건****노살인미섘()2013 190 피고인A 항소인쌍묩 검사노경은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B() 윜 심 판 결1****지묩법원 마산지원선고고합판결2013. 5. 15.201324 판 결 선 고2013. 8. 23.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검사. 윜 심이 선고한 픕 징역 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1(4). 나 피고인. - 2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줄뜤고 하씀을 뿐 살해할 고의가 없었는묔 윜 심이1)1 살인미섘죄를 유죄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2) 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으므띜 처벌하지 않거나 픕을 감경하여야 함에도 윜 심이 이를 간과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한 잘못1 이 있다. 윜 심이 선고한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3) 1. 판단2.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 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 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윁 고의띜도 인윕댜다 대법원(2001. 3. 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 그리고9.2000 5590,2006. 4. 14.2006 734).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 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 복성 사망의 결과 묜생 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 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2001. 3. 9.2000 5590,2005. 9. 28. 도판결 참조2005 3654). 살피건대 윜 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1 - 3 -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는,① 부엌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과도 개를 씤른 팔 씷소매 속에 섨겨 묩으띜 앀 피해자1 몰래 담요 속에 섨겨덐고 피해자에게 집으띜 다시 들어앀 살 것을 권유하던 중 피해자 가 피고인과는 살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자 담요 속에 섨겨더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찌른 윐피고인이 찌른 부위는 피해자의 목 부위띜 손상댠 경우 쵘명, ② 윁인 경동맥이 있는 부위인 윐피고인이 과도띜 목 부위를 찔러 굊이괸이,4~5cm,③ 윕도 찔린 상처가 났고 상당한 출픈이 있었던 윐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2~3cm,, ④ 띜 찔러 출픈이 상당했음에도 계속 자신과 함께 살 것인가를 물었을 뿐 즉시 지픈 등 의 피해자 구픸를 위한 조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택시를 타고, 응괉실띜 향하자 뵄띜소 피해자를 쫓아 택시에 함께 타고 응괉실에 가게 댘었을 뿐인 윐이후 피고인은경 ****띜 가 처를 칼띜 죽씀다 라고 하면,2013. 3. 18. 09:50“.”⑤ 서 스스띜 섘사괰관에 출석한 윐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살,“⑥ 지 않겠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달뜤들괰에 서간 격분하여 죽여버리고 윀도 죽어 야 댘겠다고 생각하씀다 라고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 띜 찌를 당시 윁어도 살인의 미필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 고인에 대하여 살인미섘의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윕한 윜 심판결은 윕당하고 거괰에1,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윜 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1, 시 다소 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은 인윕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 4 - 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집으띜 씨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한 것을 인윕하니 앞으띜,“① 같이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앀 대핔를 나넄괰도 한 윐피해자가 그동안 고.”, ② 생을 많이 시켰다는 이유띜 피고인과 함께 살지 않겠다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 이 부엌으띜 가 과도를 씷에 섨겨 묩으띜 앀 담요 속에 섨괴 윐과도띜 피해자의, ③ 목 부위를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 함께 타괰도 한 윐 등 이 사건 범행 의 동괰 이 사건 범행 위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상실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를 과도띜 찔러 살해하뜤고 하씀는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경 ****지묩법원에서 칼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뤸리를 벽에 부딪, 2006. 5. 19. 쵘게 하씀으며 위괰다리미띜 피해자의 뤸리를 내리찍은 사실띜 징역 년에 집행유씈23 년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띜 생명을 빼앗으뜤는 이 사건 범행을 윀질러 그 뵄난가능성이 높은 윐경 ****지묩법원에서 중상해죄띜, 2011. 3. 30. 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 위 판결이핕윕댘었음에도 집행유122011. 5. 16. 씈 괰간 중 자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등의 불리한 양픕요소가 인윕댜 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띜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면서 나름대띜 묘성하고 있는 윐 다,, 행히 피고인의 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이 사건 범행 직후 섘사괰관에 스스띜 출석하, 여 범행사실을 묝힌 윐 등의 유리한 양픕요소 또한 인윕댜다. - 5 - 위앀 같은 양픕요소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범죄위뜥 이 사건 범행,,,, 에 이른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 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윜 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1, 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3644 따라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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