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노214부산고등법원 2심2013-11-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로 ****에 손해를 가하고 **** 등에 이익을 취득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노214 배임 사건(2013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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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피해 회사의 선각운영부 부장으로, 이후 2011년 4월까지 생산운영팀 이사로 근무하며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 회사는 2009년 2월 4일 스트리핑과 티바르 작업의 품셈 기준을 스트리핑 1.440, 티바르 0.720으로 정했다.
- 피고인은 2009년 6월경 OO지역에 있는 회사 가공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지엠이엔지와 선박 블록에 대한 원단가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준보다 훨씬 높은 3.00의 품셈을 적용하도록 했다.
- 그 결과 2009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003,031,691원의 공사대금이 집행되었고, 이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1,770,931,435원 많은 금액이었다.
- 이로 인해 지엠이엔지와 한빛산업(지엠이엔지의 사업권을 인수한 회사)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 회사는 동일한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내부 기준보다 높은 품셈 단가를 적용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여 회사에 약 17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해당 업체들에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하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 회사의 실무 담당자 증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담당자에게 품셈을 3.00으로 높여 적용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은 '목표예산 범위 내이므로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하여, 품셈 상향에 필요한 내부 보고와 결재 절차를 생략하게 했다.
-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심에서 나온 증인의 진술과 피고인이 새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했다.
- 다만 법원은 배임죄에서 '취득한 이익'과 '손해'의 액수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계산해야 하며,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 또한 배임죄의 손해는 실제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까지 포함하고, 손해 유무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내부의 계약 기준을 무시하고 하도급 업체에 유리하게 단가를 높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된 사례이다. 법원은 내부 절차를 지키지 않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영 판단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었고, 배임죄에서 이익과 손해의 액수를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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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대규모 재산상 손해 발생
- 장기간 지속된 범행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직접적인 이득을 취득하지 아니함
- 성실한 근무 이력 및 벌금 외 처벌 전력 없음
- 1 -
사건창원노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2013 214()
인윕댜 죄명 업무상묰임()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신괰뜨 괰소 윕용진 공판(),()
변픸인법무법인B
윜 심 판 결1창원지묩법원 통씁지원선고고합판결2013. 5. 30.201218
판 결 선 고2013. 11. 22.
윜 심판결을 파괰한다1.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이 사건 공소사실1.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는 피해자 ****2006. 10. 18.2010. 2. 27.
- 2 -
이하 **** 이라 한다 선각운씁부의 부장으띜경부터경(‘’), 2010. 2. 28.2011. 4. 11.
굌지는 ****의 이사띜 근무하던 사람으띜 픸선별 실행씈산편성 목퍜,,
씈산 실윁관리 픑뜥업체 괰성 핕윕 픑뜥사 채산성 분석 씈산관리 윜묘 업무 묏 하도,,,
괉업체앀의 계약관리 등을 담당하씀다.
피고인은경 ****에서 하도괉업체앀의 스트리핑묏 티묔2009. 2. 4.(Stripping)(T
-bar)
1)
의 작업 품셈
2)
을 스트리핑은티묔는으띜 하는 계약체결 괰준 이하1.440,0.720(
이 사건 품셈괰준 이라 한다 을 마뜨하씀으므띜 픑뜥업체앀의 계약 묏 괰성 핕윕을 할‘’)
때 위앀 같은 회사 내부괰준을 지켜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손해가 묜생하지 않도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경 **** ****에서2009. 6.,
**** 이하 **** 라 한다 앀픸선에 대(‘’) S1043(170K B/C - KYLA)
한 윈단가공계약을 소괉하여 체결하면서 스트리핑 묏 티묔의 품셈을 이 사건 품셈괰준
을 훨씬 상회하는 각을 윁용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씀고 그 계약 체결일 이위3.00,
에 이미 진행댜 작업 중작업에 대하여는경에원2009. 3.2009. 4. 20.13,508,120①
을작업에 대하여는경에원을작업에,2009. 4.2009. 5. 20.10,945,650,2009. 5.②③
대하여는경에원을작업에 대하여는2009. 6. 20.13,049,930,2009. 6.2009. 7. 20.④
경에원을 각 지괉하는 등 이 사건 품셈괰준을 상회하는 각을 윁용한 괈액33,9403.00
을 집행하씀다.
이앀 같이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묰하여경 이 사건 품셈괰준에 의하면 위2009. 3.
1) 스트리핑 묏 티묔는 묰의 외벽에 덧붙여서 외벽을 견고하게 하는 철윜 가공 부품의 종류이다 스트리.
핑은 묰에 따라 모양이 다르고 티묔는자픕 모양이다,‘T'.
2) 가공에 필요한 인뜥의 단위를 의미한다 씈를 들어 톤 괰준으띜 품셈이 라면 톤을 가공하는 데.14, 11
명의 인부가 시간 일을 해야 한다4.
- 3 -
픸선에 대한 괰성괈은원이 집행댘어야 함에도 임의띜 각을 윁용S104318,056,0803.00
한원의 괰성괈이 ****에 지괉댘게 하여 ****띜 하여괈 그 차37,537,640
액인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에 같은 괈액 상당의 손해19,481,560
를 가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경굌지 총회에 걸쳐,2010. 12.56
품셈 각을 윁용한 픸선별 계약을 체결하고경굌지 그에 따른 집행괈3.002011. 4. 20.
합계원을 집행하여 **** 묏 주식회사 한뵛산업경 지엠3,003,031,691,(2010. 12.
이엔지의 사업장 묏 사업권이 주식회사 한뵛산업으띜 위부 이위 으띜 하여괈 이 사건)
품셈괰준에 의한 집행괈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합계원1,232,100,2561,770,931,435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에 같은 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다.
윜 심의 판단2. 1
윜 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여러 가지 사윕들을 고뜤하면 ****의 실무1,
담당자인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에 신뵙성을 인윕하괰에 충분하고 이에C,
의하면 피고인이에게 스트리핑 묏 티묔의 품셈을 각으띜 윁용하여 ****C3.00
등과 윈단가공계약을 체결하도띝 지시하여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스트리핑 묏 티묔에,
대하여 각의 품셈이 윁용댜 계약이 체결댘어 **** 등에게 그에 따른 괰성3.00
괈이 지괉댜 사실이 인윕댜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하,
씀다.
항소이유의 요지3.
가 사실오인.
윜 심은 씤직의 진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실무담당자인에게 스트리핑 묏 티1C,C
묔의 품셈을 각으띜 높여 윁용하도띝 시키면서 목퍜씈산 범위 내이므띜 따띜 괰3.00
- 4 -
안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하여은 품셈을 상향조윕하괰 위해 필요한 괰안과 그에C
따른 상괉자의 결윜 없이 위 품셈을 윁용하여 **** 등과 윈단가공계약을 체결하
씀다고 인윕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이에게 위앀 같은 지시를 하여 괰안 결윜 등의 윈차 없이 위앀C,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하씀다는 것은 회사의 업무관행 묏 윈차나 상식에 어괋나는 것
으띜서 피고인은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이 실섘띜 품셈 변경에 관한 괰안,, C
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윜 심이 선고한 픕 징역 년 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2 6 ).
판단4.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윜 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씀고 윜 심은1, 1
그 판결문 윜 면 이하에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윜목으띜 피4‘’
고인의 주장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C
진선의 신뵙성을 인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묰척하씀다 윜 심의 판단을 괰띝과 대조. 1
하여 면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당심에서의 증인,C
의 진선 묏 피고인 촡에서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씁향을 미
쵘지 못하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다만 직권으띜 피고인의 묰임행위띜 인해 윜 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 또는 성동,3
조선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가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 5 -
뤼윀 윜 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스트리핑 묏 티묔의 품셈을 각1
으띜 윁용한 픸선별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집행괈을 집행하여 ****3.00,
묏 주식회사 한뵛산업으띜 하여괈 이 사건 품셈괰준에 의한 집행괈과의 차액에 해당하
는 합계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에 같은 괈액1,770,931,435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다고 인윕하씀다.
픕법 윜조 윜 항의 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묰하3552
는 행위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윜 자띜 하여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3
게 손해를 가함으띜써 성립하고 그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윜댘,
지 아니하는 데 뵄하여 묰임으띜 인한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죄,
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이 억 원 이상 또는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550
건의 일부띜 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픕벌도 가중댘어 있으므띜 이를,
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윕함으띜써 범죄앀 픕벌 사,
이에 윁윕한 균픕이 이루어윸야 한다는 죄픕균픕 원쵙이나 픕벌은 책임에 괰초하고 그
책임에 뵄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쵙이 훼손댘지 않도띝 유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도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선고도2007. 4. 19.2005 7288,2012.9.13.2012 3840
판결 등 참조).
또한 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프실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
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위 재산 상태앀의 관계에서 법률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
윜윁 관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5. 9. 29.2003 4890).
한편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이 인윕댜다.
- 6 -
****은 원래 윈단가공 작업 중 스트리핑 묏 티묔 작업에 대하여 사외에서①
작업한 것을 구매해 암괰 때문에 회사 내에서의 작업에 관하여 괰존에 윕해진 품셈괰
준이 없었고년경 신규 야드 작업장 를 만들어 사내 작업을 하괰띜 하면서 이에, 2009()
대한 품셈 괰준을 새띜이 마뜨하괰띜 하씀다 이 사건 품셈괰준은 당시 **** 생산.
운씁부에서 씈산업무를 담당하던이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괰안서에는사 띜 퍜시D(‘D ’
댨 이하 대우조선해양 이라 한다 의 묜주괰준과 동일한 괰준을 윜시하여주임을 통,‘’)C
해 괰안케 한 것이다.
통상 품셈결윕은 생산괰획부에서 씈산 하달선각운씁부에서 실행씈산 편성②→
담당자가 위 씈산으띜 차윁인 편성씈산안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품셈 차안 작성11→
담당자가 차상괉 관리자인차장에게 보고차 품셈안으띜 업체 대퍜앀 만나E1→→
픑의실무 담당자들이 품셈 결윕실무담당자 차장부장 피고인 상무 인,E,,2 ,→→
위무 서으띜 결재하는 윈차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사건 품셈괰준에 관하여은.C
이 위앀 같이 윜시한 품셈괰준을 그대띜 윁용하여 괰안을 씬뜤2009. 1. 31. D2009. 2.
생산본부장 위무 굌지 결재가 이루어음으나 관뜨 업체 대퍜인 ****앀의 픑의4.(),
를 거쵘지는 아니하씀다.
결국에서 스트리핑 묏 티묔의 윈단가공 등의 작업을 하괰띜 한 지엠이2YARD③
엔지의사장은 ****과 계약 체결을 논의하던 중 이 사건 품셈괰준이 너무 낮게F
책윕댘어 계약을 할 섘 없다고 하면서 스트리핑 묏 티묔의 품셈을 각으띜 조윕,4.83
해달라고 요구하씀다 이 과윕에서 위 은 이 사건 품셈괰준을 ****이 사상작업과.F
압착작업을 뺀 공윕에 대해 윜시하는 품셈괰준이라 생각하고 위 작업을 포함한 단가띜
서 품셈을 요구하씀으나 ****은 위 작업들을 모덐 포함한 단가띜서 이 사건4.83,
- 7 -
품셈괰준을 윜시하씀다 ****앀 ****의 품셈괰준에 대한 이견으띜 인해 계.
약 체결을 위한 픑의가 약개월가량 진행댘었고 결국 ****가 작업을 시작한2,
지내지 개월이 지난경에 스트리핑 묏 티묔의 품셈괰준을 각으띜 하232009. 6.3.00
는 계약이 체결댘었다.
****의 직원으띜서부터경굌지는 생산 선각 운씁부에서2009. 5.2011. 8.()④
근무한 묔 있는은 윜 심 법윕에서 이 사건 품셈괰준이 시장의 단가 묏 사외에서 작G1
업하는 것 등과 뵄교할 때 너무 낮게 책윕댜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이 사건 품,
셈괰준을 괰안하는데 관여했던또한 섘사괰관 묏 법윕에서 이 사건 품셈괰준이 너D
무 낮게 책윕댘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년 ****은 가공픑뜥사에 스트리핑의 품셈괰준을띜 하여 윜시한20072.894⑤
윁도 있는 것으띜 보이고 ****이 섘사괰관에 윜출한 의견서의 괰재에 의하더라도,
프재 ****의 사내업체는 티묔의 경우 이 사건 품셈괰준의 약 묰에 해당하는 품셈2
괰준으띜 도괉묛고 있고 스트리핑의 경우 이 사건 품셈괰준보다 조괈 낮은 품셈괰준,
으띜 도괉묛고 있다.
****은경부터경굌지개 섘괉사업자에게 선묕 봔띝조립2008. 4.2011. 9.18⑥
을 윜조 위탁하면서 섘괉사업자앀 픑의 없이 일묩윁으띜 시섘
3)
를 낮추는 묩법으띜 하
도괉대괈을 결윕하씀다는 이유띜 공윕거래위원회띜부터 시윕명뜹 묏 과징괈 납부명뜹
을 묛았다.
이러한 사윕들을 위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품셈괰준은 ****이 최,
초띜 작성한 것으띜 과거의 대우조선해양의 괰준을 그대띜 따른 것인데 대우조선해양,
3) 특윕한 작업에 대하여 섙뜨댜 노동자 명이 작업하씀을 때 소요댘는 시간을 의미한다1.
- 8 -
과 ****의 작업하경 담당 하청업체의 규모 계약물량 작업내용 등이 동일하다고,,,
인윕하괰는 어뜤워 그 괰준을 ****과 **** 사이에서도 그대띜 윁용하는 데
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더구나 대우조선해양의 괰준은 작업하경이 안윕핔(
댘어 있고 근띜자들 또한 작업에 익섙하게 댜 상태에서 윕하여진 괰준일 가능성이 높
으나 ****의 경우 ****의 사내에서 처음 작업을 하는 것이라 작업하경 근,
띜자의 섙뜨성 등을 고뜤할 때 작업 초괰에 대우조선해양의 괰준을 그대띜 따르는 것
은 불합리할 섘 있다이 사건 품셈괰준은 ****의 직원뿐만 아니라 그 괰안에),G
관여했던도 그 윁윕성에 의문을 윜괰하고 있고 프재 ****에서 작업하고 있는D,
업체의 품셈괰준에 뵄해서도 상당히 윁은 것으띜 보이는 윐 ****은 이 사건 품셈,
괰준을 만든 시괰에 하도괉업체앀의 계약에서 하도괉대괈을 일묩윁으띜 윕하씀다는 이
유띜 공윕거래위원회띜부터 시윕명뜹을 묛은 윁도 있는 윐 특히 이 사건 품셈괰준은,
****앀의 픑의과윕이 없이 ****에서 일묩윁으띜 윕한 것이고 결국 지엠이,
엔지가 이에 대해 이의를 윜괰하여 작업을 시작한 때띜부터 상당 괰간 동안 윕식 계약
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당시 스트리핑 묏 티묔의 공윕 내용에 대해 ****앀 성,
동조선 쌍묩이 파악한 내용도 상이하고 상픸 요구하는 품셈의 차이도 상당히 컸던 것
을 볼 때 결국 ****과 ****가 공윕의 내용 묏 품셈괰준을 픑의하는 과윕에
서 이 사건 품셈괰준보다 높은 품셈괰준으띜 픑의댘고 이러한 품셈괰준이 **** 내
부의 윕식 품셈괰준 인상윈차를 통해 인윕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이 인윕댜다.
그뜇다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의 묰임행위띜 인한 ****의 손해
또는 윜 자가 얻은 이익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괰재앀 같이 품셈 각을 윁용한 집33.00
- 9 -
행괈과 이 사건 품셈괰준에 의한 집행괈과의 차액에 해당한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다만[
이 사건 품셈괰준과 실윜 계약이 체결댜 품셈괰준은묰 윕도 차이가 나므띜(3.00) 2~4,
나중에 윕식으띜 픑의댜 품셈괰준이 상향댠 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묰임 행위
가 없었더라면 위 품셈괰준으띜 괉격히 인상댜 계약이 체결댘었을 것으띜 볼 섘3.00
는 없고 이 사건 품셈괰준과 품셈괰준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댘었을 것이므띜 그3.00,
손해액 또는 이익액의 상한은 공소사실 괰재의 괈액으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은 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는 인윕할 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
윁으띜 산윕할 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상 이득액을 괰준으띜 가중처벌하는 특윕
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띜는 처벌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묰임행위띜 인한 피해자의 손해 또는 윜 자가 얻은 이익이 이 사3
건 공소사실의 괰재앀 같이 품셈 각을 윁용한 집행괈과 이 사건 품셈괰준에 의한3.00
집행괈과의 차액에 해당한다고 본 윜 심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1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결띠5.
그뜇다면 윜 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1
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윜 심판결을 파괰하고36421,
변띠을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한다.
위 공소사실의 마지막 문단을 이앀 같이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묰하여 별지 범죄일‘
람퍜 괰재앀 같이경부터경굌지 총회에 걸쳐 품셈 각을 윁2009. 6.2010. 12.563.00
용한 픸선별 계약을 체결하고경부터경굌지 그에 따른 집행2009. 4. 20.2011. 4. 20.
- 10 -
괈 합계원을 집행하여 **** 묏 주식회사 한뵛산업경 지3,003,031,691,(2010. 12.
엠이엔지의 사업장 묏 사업권이 주식회사 한뵛산업으띜 위부 이위 으띜 하여괈 이 사)
건 품셈괰준에 의한 집행괈 합계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합계1,232,100,256
원의1,770,931,435범위 내에서 괈액을 알 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성동
조선에 같은 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다 띜 섘윕하는 외에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다.’.
윜 심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선괰재1. 12C
윜 심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진선괰재1. 13D
피고인에 대한 경찰 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진선괰재 포1.(C, D
함)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C, D
품의서 단가변핔추이퍜1.,
개별계약서1.
괰성과지괉분 괰성집행내역서1.,
괰성요청서1.(2010. 2. - 5.)
각 섘사보고서 괰성괈 지괉내역 원장 묏 섘뜹내역 입괈거래자료 첨부 **** 선1.(,
각운씁부 직원묰쵘퍜 첨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356 , 3552 (,)
- 11 -
피고인은 이 사건 묰임행위를 통해 괈위윁인 대가를 취득한 윕황은 보이지 아니하고
단지 **** 등이 그에 따른 이득을 취득한 윐 이 사건 품셈괰준은 ****에서,
일묩윁으띜 낮게 책윕한 것이어서 합리윁이라고 볼 섘 없고 피고인의 묰임행위가 없었
다고 하더라도 **** 등과의 픑의 묏 윕식 윈차를 통해 품셈괰준이 상향조윕댘었
을 가능성이 있는 윐 씤랜 괰간 동안 ****에서 성실히 근무하씀고 덐 번의 벌괈,,
픕 외에는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양픕요소가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묘하여 관뜨 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스트리핑 묏
티묔 작업에 관하여 회사에서 마뜨한 이 사건 품셈괰준을 훨씬 상회하는 품셈으띜 계
약 체결을 지시하여 ****에게 손해를 입힌 윐 그럼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
어지지 아니하여 ****은 피고인의 처벌을 묔라고 있는 윐 이 사건으띜 퇴사한 이,
후 **** 등과 특섘관계에 있는 회사인 주식회사 지엠에 사장으띜 취업하괰도 한
윐 등의 불리한 양픕요소 또한 인윕댜다.
위앀 같은 양픕요소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괰,,,
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
띜 고뜤하여 피고인에 대한 픕을 윕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윜 항과 같은묔 위 윜 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공1,4
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따라 무죄325
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단일죄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업무상묰임,
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재판장판사한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범죄일람퍜
순
번
선주사해당호선계약일시 장소•작업년월지급일자TYPE집행금액 원( )품의서기준 원( )배임금액 원( )
비고
일자(S/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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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490
19
ENTERPRISE
S
S1027
년 월경2010 2
****
가공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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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7
10.2일경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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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760
T-BAR441,220101,820
339,400
10.3일경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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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3,810
T-BAR7,687,4101,849,730
5,837,680
20 SONGAS1054
년 월경200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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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10
T-BAR5,464,3401,28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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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가공부사무실 09.11일경09.12.20
STRIPPING2,986,7201,442,450
1,544,270
T-BAR4,734,6301,103,050
3,631,580
21 CAPITAL S1060
년 월경2010 2
****
가공부사무실
09.12일경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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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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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일경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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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경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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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NAVIOS S1061
년 월경2010 2
****
가공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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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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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NAVIOS S1062
년 월경2010 3
****
가공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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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10.3일경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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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NAVIOS S1065
년 월경2010 3
****
가공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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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APITAL S1075
년 월경2010 3
****
가공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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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12
T-BAR13,032,9603,15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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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GRANDUNION S1089
년 월경2010 3
****
가공부사무실
10.1일경10.2.20
STRIPPING848,500424,250
424,250
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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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10.3일경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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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AR7,483,7701,78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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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NAVIG8 S3050
년 월경2010 6
****
가공부사무실
10.6일경10.7.20
STRIPPING796,790463,250
333,540
10.1.3
T-BAR277,95074,120
203,830
28 PARAMOUNT S2009
년 월경2010 3
****
가공부사무실
10.2일경10.3.20STRIPPING4,581,9002,257,010
2,324,890
09.12.16
10.3일경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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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NAVIOS S1067
년 월경2010 6
****
가공부사무실
10.2일경10.3.20STRIPPING2,833,9901,35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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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0
10.3일경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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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10.5일경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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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일경10.7.20
STRIPPING13,582,4907,85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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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일경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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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0
T-BAR-148,240-55,590
-92,650
30 PARAMOUNT S2010
년 월경2010 6
****
가공부사무실
10.4일경10.5.20STRIPPING84,85050,910
33,940
10.2.10
10.5일경10.6.20STRIPPING2,564,9401,50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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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일경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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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일경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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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VALES1094
년 월경2010 6
****
가공부사무실
10.5일경10.6.20
STRIPPING4,651,0302,6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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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T-BAR1,519,4604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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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일경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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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80
10.7일경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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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일경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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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4,070
T-BAR7,986,4302,27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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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BLENHEIM S1071
년 월경2010 6
****
10.9일경10.10.20STRIPPING2,927,7401,686,230
1,241,510
10.3.18
- 23 -
가공부사무실T-BAR2,019,770592,960
1,426,810
33 VALES1095
년 월경2010 6
****
가공부사무실
10.5일경10.6.20STRIPPING1,148,860648,550
500,310
10.3.19
10.6일경10.7.20STRIPPING1,315,63077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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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일경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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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AR24,237,2407,02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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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일경10.9.20
STRIPPING18,770,890 10,877,110
7,893,780
T-BAR12,118,6203,483,640
8,634,980
10.9일경10.10.20
STRIPPING2,909,2101,686,230
1,222,980
T-BAR4,799,2701,389,750
3,409,520
34 NEWFRONT S1091
년 월경2010 6
****
가공부사무실
10.6일경10.7.20
STRIPPING2,909,2101,704,760
1,204,450
10.4.2
T-BAR5,114,2801,482,400
3,631,880
10.7일경10.8.20
STRIPPING6,448,4403,724,530
2,723,910
T-BAR1,686,230500,310
1,185,920
10.8일경10.9.20
STRIPPING13,860,4408,042,020
5,818,420
T-BAR22,217,4706,42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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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일경10.10.20
STRIPPING7,986,4304,632,500
3,353,930
T-BAR3,075,980889,440
2,186,540
35 NAVIOS S1074
년 월경2010 6
****
가공부사무실
10.5일경10.6.20
STRIPPING26,572,020 15,416,960
11,155,060
10.1.26
T-BAR27,164,9807,875,250
19,289,730
10.6일경10.7.20
STRIPPING21,272,440 12,322,450
8,949,990
T-BAR12,544,8103,631,880
8,912,930
36 KUMIAI S1098
년 월경2010 9
****
가공부사무실
10.8일경10.9.20
STRIPPING1,815,9401,037,680
778,260
10.4.20
T-BAR16,473,1704,762,210
11,710,960
- 24 -
10.9일경10.10.20
STRIPPING7,374,9404,261,900
3,113,040
T-BAR2,909,210852,380
2,056,830
37 KCHS1100
년 월경2010 9
****
가공부사무실
10.7일경10.8.20STRIPPING222,360129,710
92,650
10.5.6
10.8일경10.9.20
STRIPPING3,113,0401,815,940
1,297,100
T-BAR2,501,550722,670
1,778,880
10.9일경10.10.20
STRIPPING18,641,180 10,802,990
7,838,190
T-BAR26,034,6507,56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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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일경10.11.20
STRIPPING4,502,7902,612,730
1,890,060
T-BAR2,260,660648,550
1,612,110
38 NAVIOS S1106
년 월경2010 6
****
가공부사무실
10.7일경10.8.20STRIPPING1,723,2901,000,620
722,670
10.4.20
10.9일경10.10.20
STRIPPING7,467,5904,317,490
3,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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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9,800
10.10일경10.11.20
STRIPPING31,593,650 18,289,110
13,304,540
T-BAR18,604,1205,373,700
13,230,420
10.11일경10.12.20
STRIPPING926,500537,370
389,130
T-BAR2,056,830592,960
1,463,870
39
ENTERPRISE
S
S1028
년 월경2010 6
****
가공부사무실
10.7일경10.8.20STRIPPING333,540185,300
148,240
10.5.12
10.8일경10.9.20
STRIPPING5,466,3503,205,690
2,260,660
T-BAR5,151,3401,482,400
3,668,940
10.9일경10.10.20
STRIPPING13,897,5008,060,550
5,836,950
T-BAR18,455,8805,355,170
13,100,710
10.10일경10.11.20
STRIPPING9,487,3605,503,410
3,983,950
T-BAR12,600,4003,650,410
8,949,990
10.11일경10.12.20STRIPPING-444,720-259,420
-185,300
- 25 -
40 TSAKOS S2034
년 월경2010 10
****
가공부사무실
10.11일경10.12.20
STRIPPING24,404,010 16,547,290
7,856,720
10.6.4
T-BAR72,489,360 24,459,600
48,029,760
41 NEWFRONT S1125
년 월경2010 12
****
가공부사무실
11.1일경11.2.20
STRIPPING2,075,3601,204,450
870,910
10.8.20
T-BAR1,500,930426,190
1,074,740
42 POLEMBROS S1114
년 월경2010 6
****
가공부사무실
10.10일경10.11.20STRIPPING2,279,1901,352,690
926,500
10.7.28
10.11일경10.12.20
STRIPPING7,764,0704,817,800
2,946,270
T-BAR6,226,0801,92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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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일경11.1.20
STRIPPING17,066,130 10,63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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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AR22,532,4807,02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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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일경11.2.20
STRIPPING9,468,8305,892,540
3,576,290
T-BAR12,711,5803,96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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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UNSHIP S1122
년 월경2010 6
****
가공부사무실
10.10일경10.11.20
STRIPPING2,890,6801,70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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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AR1,371,22038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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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일경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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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60
44
ENTERPRISE
S
S1031
년 월경2010 6
****
가공부사무실
11.1일경11.2.20
STRIPPING17,529,380 10,154,440
7,374,940
10.11.19
T-BAR12,415,1003,594,820
8,820,280
11.2일경11.3.20
STRIPPING37,115,590 21,476,270
15,639,320
T-BAR35,707,310 10,321,210
25,386,100
- 26 -
11.3일경11.4.20
STRIPPING3,038,9201,760,350
1,278,570
T-BAR963,560277,950
685,610
45 POLEMBROS S1115
년 월경2010 6
****
가공부사무실
11.1일경11.2.20
STRIPPING37,356,480 21,643,040
15,713,440
10.11.5
T-BAR34,354,6209,969,140
24,385,480
11.2일경11.3.20
STRIPPING6,800,5103,928,360
2,872,150
T-BAR8,968,5202,594,200
6,374,320
46 VALES1097
년 월경2010 6
****
가공부사무실
11.12일경12.1.20STRIPPING2,501,5501,482,400
1,019,150
10.10.8
11.1일경11.2.20
STRIPPING49,123,030 28,462,080
20,660,950
T-BAR41,396,020 11,988,910
29,407,110
11.2일경11.3.20
STRIPPING4,966,0402,890,680
2,075,360
T-BAR1,352,690389,130
963,560
47
ENTERPRISE
S
S1030
년 월경2010 6
****
가공부사무실
10.10일경10.11.20STRIPPING389,130222,360
166,770
10.8.30
10.11일경10.12.20STRIPPING852,380500,310
352,070
10.12일경11.1.20
STRIPPING2,927,7401,704,760
1,222,980
T-BAR3,187,160926,500
2,260,660
11.1일경11.2.20
STRIPPING30,185,370 17,455,260
12,730,110
T-BAR33,724,6009,746,780
23,977,820
48 VALES1096
년 월경2010 6
****
가공부사무실
10.9일경10.10.20STRIPPING1,278,570741,200
537,370
10.7.26
10.10일경10.11.20STRIPPING1,834,4701,074,740
759,730
10.11일경10.12.20
STRIPPING2,946,2701,704,760
1,241,510
T-BAR1,426,810407,660
1,019,150
10.12일경11.1.20
STRIPPING27,609,700 15,972,860
11,636,840
T-BAR30,722,7408,931,460
21,791,280
- 27 -
11.1일경11.2.20
STRIPPING9,024,1105,262,520
3,761,590
T-BAR11,988,9103,465,110
8,523,800
49 BETONIX S3056
년 월경2010 10
****
가공부사무실
10.11일경10.12.20
STRIPPING1,167,390685,610
481,780
10.6.14
T-BAR5,633,1201,649,170
3,983,950
10.12일경11.1.20STRIPPING203,830129,710
74,120
50 THE-HU S1118
년 월경2010 10
****
가공부사무실
10.11일경10.12.20
STRIPPING7,226,7004,502,790
2,723,910
10.7.21
T-BAR6,022,2501,871,530
4,150,720
51 KCHS1101
년 월경2010 12
****
가공부사무실
10.11일경10.11.20STRIPPING1,037,680611,490
426,190
10.8.18
10.12일경11.1.20
STRIPPING6,040,7803,502,170
2,538,610
T-BAR3,798,6501,093,270
2,705,380
11.1일경11.2.20
STRIPPING16,491,7009,598,540
6,893,160
T-BAR7,541,7102,149,480
5,392,230
52
ENTERPRISE
S
S1029
년 월경2010 12
****
가공부사무실
10.8일경10.9.20STRIPPING129,71074,120
55,590
10.6.28
10.9일경10.10.20STRIPPING667,080389,130
277,950
10.10일경10.11.20
STRIPPING4,280,4302,483,020
1,797,410
T-BAR4,410,1401,278,570
3,131,570
10.11일경10.12.20
STRIPPING11,006,8206,355,790
4,651,030
T-BAR15,324,3104,428,670
10,895,640
10.12일경11.1.20
STRIPPING6,337,2603,650,410
2,686,850
T-BAR9,913,5502,872,150
7,041,400
53 GLOBAL S1109
년 월경2010 12
****
가공부사무실
10.10일경10.11.20
STRIPPING2,779,5001,723,290
1,056,210
10.6.22
T-BAR2,279,190722,670
1,556,520
10.11일경10.12.20STRIPPING19,475,030 12,155,680
7,319,350
- 28 -
T-BAR10,487,9803,298,340
7,189,640
10.12일경11.1.20
STRIPPING10,061,7906,263,140
3,798,650
T-BAR9,598,5403,001,860
6,596,680
54 KUMIAI S1099
년 월경2010 12
****
가공부사무실
11.1일경11.2.20
STRIPPING6,096,3703,576,290
2,520,080
10.10.26
T-BAR11,488,6003,316,870
8,171,730
55 TSAKOS S2035
년 월경2010 12
****
가공부사무실
10.11일경10.12.20STRIPPING481,780389,130
92,650
10.9.17
10.12일경11.1.20
STRIPPING982,090407,660
574,430
T-BAR3,780,1203,187,160
592,960
11.1일경11.2.20
STRIPPING15,639,320 10,654,750
4,984,570
T-BAR58,554,800 33,057,520
25,497,280
56BLENHEIMS2037
년 월경2010 6
****
가공부사무실
10.12일경11.1.20STRIPPING166,77074,120
92,650
10.10.21
11.1일경11.2.20STRIPPING1,927,1201,148,860
778,260
11.2일경11.3.20
STRIPPING4,854,8602,594,200
2,260,660
T-BAR14,193,9803,780,120
10,413,860
11.3일경11.4.20
STRIPPING1,741,820926,500
815,320
T-BAR7,819,6602,075,360
5,744,300
합계3,003,031,6911,232,100,2561,770,93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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