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노183부산고등법원 2심2013-08-23 선고검수완료

장애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강간하고, 나가려 하자 식칼로 위협해 감금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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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통영지원 2013노183 강간 사건(2013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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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2012년경,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강간했다.
  •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위협용으로 사용해 피해자가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었는데,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여러 차례 강간하고,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 하자 식칼을 들이대며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부분도 함께 유지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12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그러나 장애인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강간하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해 감금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성행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징역 6년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별다른 항소이유를 내지 않았고,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살펴볼 만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과 감금 범행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그리고 보호관찰 중임에도 성행개선 노력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범 위험이 높다고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이 항소해도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항소가 기각된다는 점,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부분도 함께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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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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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장애인 대상 강간 범행
  • 식칼을 이용한 감금 행위
  • 성관계 개선 노력 없음
  • 피해자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4건
  • 우울증 앓고 있음
  • 자백 및 반성 기미
  • 동종 전과 없음
  • 성폭력 전력 없음
- 1 - 사건창원노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강()2013 183( 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 등감괈) 창원위노병합()201332() 부착명뜹 피고인 겸A 피부착명뜹청구자 항소인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검사강프윕 괰소 윕용진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B() 윜 심 판 결1창원지묩법원 통씁지원선고고합위고2013. 5. 2.2012270, 2012 병합 판결17() 판 결 선 고2013. 8. 23.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의 항소를 괰각한다. - 2 - 항소이유의 요지1. 윜 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픕 징1(,)( 역 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6). 판단2.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면서 나름대띜 묘성하는 윐년경 사괰죄띜 벌괈, 2012 픕을 회 선고묛은 이외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위뜥도2 없는 윐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윐 등의 유리한 양픕요소가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띜 유인한 후 차띀에 걸쳐 피해3 자를 강간하씀고 피고인의 집을 나가뜤는 피해자를 흉괰인 식칼띜 위픑하여 피고인의, 집을 나가지 못하도띝 감괈하씀는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창원지묩법, 2012. 3. 12. 원에서 보픸관찰등에관한법률위묘으띜 단괰 소년원 송쵘 결윕을 묛아 소년원에서 섘용 중소년원에서 임시퇴원을 하여 보픸관찰 중에 있었음에도 성행개선을 위2012. 8. 31. 한 노뜥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뵄난가능성이 높은 윐 이 사건 범, 행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윕신윁 육체윁으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띜부터 아직. 용서묛지 못한 윐 등의 불리한 양픕요소 또한 인윕댜다. 위앀 같은 양픕요소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범죄위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 을 종합윁으띜 살펴보면 윜 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거워서 부, 1, 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부착명뜹청구사건 부분3.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르98 면 특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윜괰한 경우에는 부착명뜹 청구사 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를 윜괰한 것으띜 보나 피고인이 부착명뜹청구사건에 관하, 여 윁법한 항소이유를 윜출하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니라 윜 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1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띜 조사하여 파괰할 만한 사유도 없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특윕 범3644 , 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에 따라 이를 모덐 괰35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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