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8노272대전고등법원 2심2008-07-23 선고검수완료

면식 없는 20대 여성 18명의 원룸에 새벽이나 아침에 침입해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8노272 강간 사건(2008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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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면식이 없는 피해자 18명(대부분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 등 주거지에 새벽 또는 아침 시간대에 침입했습니다.
  • 침입한 주거지에서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한꺼번에 여성 3명을 함께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기도 했습니다.
  • 강간 또는 강제추행 후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 여성들의 나체사진을 촬영했으며, 이러한 나체촬영은 9회에 이르렀습니다.
  • 강도강간미수 1회, 강취한 현금카드 등을 사용한 절도 2회, 주거침입미수 1회, 무면허운전 1회의 범행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은 초범이었고, 가족들이 피해자 18명 중 일부와 합의하여 9명의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면식 없는 피해자 18명(대부분 20대 여성)의 원룸에 새벽 또는 아침에 침입하여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한 후 신고를 막기 위해 나체사진을 촬영했으며,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한 절도 2회, 주거침입미수 1회, 무면허운전 1회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행 횟수와 행위 태양을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극도로 중한 유형에 속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후 나체촬영 9회, 강도강간미수 1회 등 범행이 반복적이고 수법이 심각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 동기, 재범의 우려 등을 종합하면 형을 가볍게 해줄 만한 사유(작량감경사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 사이코패시 평가에서 '다소 높은'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났고,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점도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양형 기준상 가장 중한 등급의 범주(16년 8월~22년 6월)에 속한다고 보았고, 1심의 징역 20년은 이 범위 안에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교정당국이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고 성충동 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치료적 교정에 힘써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성폭력 범행에 대해 초범이라는 점이나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형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원이 양형 기준을 등급별로 나누어 범행의 중대성을 평가하고, 재범 위험성까지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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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8건
  • 범행 횟수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극도로 중한 유형
  • 젊은 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 등에 새벽 또는 아침에 침입하여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 한꺼번에 여성 3명을 함께 강간 또는 강제추행
  • 강간 또는 강제추행 후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 여성들의 나체사진을 촬영
  •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 (KSORAS 및 일반적인 재범 위험요인 평가)
  • 피상적이고 얕은 감정을 기반으로 한 편협하고 불안정한 대인관계와 애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 폭력적인 포르노 동영상에 대한 심취가 범행을 촉발시켰음
  • 범행이 거듭될수록 피해 여성에게 포르노 동영상에서 보았던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강제로 요구하는 모습 보임
↓ 감경 사유3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초범)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 18명 중 일부와 합의하여, 9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서면을 제출함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272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흉기 등 주거침입) 라. 절도 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항 소 인피고인 검 사 변 호 인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 5. 23. 선고 2008고합57 판결 판 결 선 고2008. 7. 23. - 2 -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46일을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에 산입한 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과중 2. 판단 [범행의 객관적 행위 태양] ① 범행내용 ㉠ 행위 내용 :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후 나체촬영 9회, 강도강간미수 1회, 강취한 현금카드 등 사용절도 2회, 주거침입미수 1회, 무면허운전 1회 ㉡ 성폭력 피해자 : 면식 없는 피해자 18명. 대부분 20대 여성 ㉢ 범행내용의 특기사항 : 젊은 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 등에 새벽 또는 아침에 침입 하여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한꺼번에 여성 3명을 함께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기도 함. 강간 또는 강제추행 후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 여성들의 나체사진을 촬영함. ② 처단형의 범위(작량감경 전) 10년 - 22년 6월 1) 1)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강간죄에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정한 형(10년 - 15년)의 장기의 1/2까지 경합범 가중 - 3 - ③ 객관적 행위 태양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양형범주 피고인의 범행은 횟수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극도로 중한 유형에 속 한다. 양형범주를 3등분할 경우 가장 중한 등급에 속하는 범행으로 평가한다. [주관적 양형인자] ① 형사처벌 전력 없음. ② 성장배경 및 생활환경(판결 전 조사결과) 피고인은 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사이의 1남 4녀 중 막내로 태 어났다. 외동아들이라는 이유로 과잉보호하면 나약해질 것을 미리 염려한 아버지는 피 고인에게 엄하게 대하는 환경 속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 ○대학교 중국어학과에 진학하였으나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1학년을 마치고 군 대에 입대하였다. 제대 후 대학교를 자퇴하고 성인오락실에서 게임기를 설치하고 관리 해 주는 일들을 주로 하였다.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어 1년 만에 부모에게 인사시키고 서로 집까지 오가며 결혼을 약속하였는데,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실직하고 쉽게 일자리 를 구하지 못해 좌절하여 집 밖을 나가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음란사이트에 빠 져 자신의 내적 갈등을 성적인 관심이나 행위로 해소하던 중 이 사건에 이르렀다. ③ 당심 감정인 ****에 의하여 실시된 사이코패시 평가 척도(PCL-R)에 의한 사이 코패시 수준의 평가 결과 피고인은 PCL-R 평가에서 23.2 점을 받아 ‘다소 높은’ 수준의 사이코패시 경향성을 나타내며, KSORAS 평가 및 일반적인 재범 위험요인 평가에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피고 인의 과거력을 보면 집안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청소년기에 일탈을 하는 등의 반사회적인 모 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상적이고 얕은 감정을 기반으로 한 편협하고 불안정한 대인 관계와 애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이 성인기의 적응을 어렵게 만들었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 4 - 쉽게 돈을 벌고자 했던 목표가 좌절되면서 실질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 다. 폭력적인 포르노 동영상에 대한 심취는 피고인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간범 죄를 촉발시킨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거듭될수록 피해 여성에게 포르노 동영상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강제로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범행은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 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여 범행 욕구를 제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스스로는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피고인에게 이전에 범죄 경력은 없었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심각한 범죄행동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온 피고인의 성격 과 생활양식의 문제가 극대화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피고인에게는 감정조절, 대인관계 기술, 자기 통찰력 증대 등 역동적인 재범위험요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교정프로그램과 일탈적 성적 욕구에 대한 교정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④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 18명 중 일부와 합의하여, 9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서면을 제출하였 다. ⑤ 평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있으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범행의 동기, 재범의 우려 등 나머지 주관적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작량감경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객관적 양형인자에 관한 판단에서 본 양형평가를 변경하여 보다 경한 등급 의 양형범주로 낮출 만한 사유 역시 있다고 볼 수 없다. [종합평가] ① 처단형의 범위 : 10년 - 22년 6월 ② 양형범주 : 16년 8월 - 22년 6월 2) 2) 양형의 총 범주는 당해 범죄에 대하여 가능한 처단형의 총 범주와 일치할 것이므로 작량감경의 가능성을 고려하 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작량감경이 가능하여 법정형의 단기형을 감경할 수 있는 범죄까지 고려하는 경 우 예정할 수 있는 양형의 총 범주는 5년 - 22년 6월이다. 이를 다시 3분하여 양형범주별 양형구간을 구분해 보 면 5년 - 10년 10월(경한 양형범주), 10년 10월 - 16년 8월(중간 양형범주), 16년 8월 - 22년 6월(중한 양형범 주)로 구획해 볼 수 있다. 이들 중 당해 사건이 속하는 양형범주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되 처단형의 범위를 벗 - 5 - ③ 1심 양형 : 20년 ④ 1심 양형은 양형범주의 범위 내에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행위 태양이 죄질 및 범정이 극도로 중한 유형에 속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관적 양형인자들을 감안하 더라도, 양형범주 범위 내에서 비교적 중한 형을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교정당국으로서도 현시점에서 피 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가능한 한 피고인이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 잡고 성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를 기울 이는 한편, 행동에 관한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책임관계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치료적 교정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차원에서 의 노력도 필요하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억제는 단순한 사회격리만으로는 충분 하지 못하다는 것이 여러 주요한 연구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다. 보다 면밀하게 범죄자 들의 성행을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교정치료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치료적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다. 피고인의 교정처우를 위하여 당심 감정인 ****의 감정서를 별첨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 조에 따라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61일 중 46일을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 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도에서 양형자료를 다각도로 광범위하게 확보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3분된 양형범주 내에서도 가급적 보다 세밀하게 등급을 구분하여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6 - 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 없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 지는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미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삼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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