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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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0개 항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31>
- 1호
1. 제98조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 2호
2. 제99조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 3호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ㆍ다목ㆍ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ㆍ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 4호
4. 노면전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및 실내조명등
- 5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 6호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7호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8호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9호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10호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 11호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12호
12. 삭제 <2024.7.23>
- 13호
13. 법 제137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 14호
14. 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수여에 관한 사무
- 15호
15. 삭제 <2022.12.20>
- 16호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 17호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 18호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19호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0호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21호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ㆍ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22호
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23호
23.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ㆍ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 이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칙금을 내거나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31>
- 1호
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 2호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 3호
3. 그 밖에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 5호
5.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 6호
6.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7호
7. 수강료 및 이용료
- 8호
8.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능검정원이 거짓으로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경우
- 9호
9.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경우
- 10호
10. 제5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9.28>
- 1호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 2호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 3호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4호
4. 그 밖에 운전 및 승차ㆍ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5호
5. 법 제9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 6호
6. 법 제106조제5항제6호 및 제107조제5항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 7호
7.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 8호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도지사와 시장등은 단속담당공무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호
1. 보관하고 있는 차의 종류 및 형상
- 2호
2. 보관하고 있는 차가 있던 장소 및 그 차를 견인한 일시
- 3호
3. 차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 4호
4. 그 밖에 차를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5호
5.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 6호
6. 자동차운전교육과 관련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따를 것
⑤ 도지사와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 1호
1. 운영자 교육확인증: 어린이교육시설등 내부의 잘 보이는 곳
- 2호
2.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
- 3호
3.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4호
4. 법 제9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반납 접수
- 5호
5. 법 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신청 접수 및 발급
- 6호
6.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증 발급 및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능검정원자격증의 발급
- 7호
7.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8호
8.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경우
- 9호
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 1호
1. 해당 연도 업무추진결과
- 2호
2. 다음 연도 업무추진계획
- 3호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
- 4호
4.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⑧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호
1. 해당 연도 업무추진결과
- 2호
2. 다음 연도 업무추진계획 및 필요 예산
⑨ 경찰청장은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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