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9도8376대법원 3심2010-01-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음주측정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9도8376 음주운전 사건(2010년 1월 1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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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
  • 경찰이 음주측정 결과를 적은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 법원은 이 보고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이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음주측정 결과를 담은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고, 검찰의 상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지 않았다.
  •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다른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인A의 음주운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
  • 원심 판결을 법리가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제출된 음주측정 증거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혐의 입증이 부족해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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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음주측정 결과를 기재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상 고 인】 검찰관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9. 8. 6. 선고 2009노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음주측정 결과를 기재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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