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6도5683 음주운전 사건(2006년 10월 26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8월 29일 저녁 9시부터 10시 30분 사이,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호프집에서 소주 4~5잔을 마셨다.
- 이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집으로 가던 중 음주단속에 걸렸다.
- 음주단속 현장에서 호흡식 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재었고, 0.053%로 나왔다.
- 같은 날 밤 11시 57분경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재었는데, 0.046%로 측정되었다.
- 원심은 혈액검사 결과와 계산법을 이용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정도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은 혈액채취 시각과 음주운전 시각 사이가 87분밖에 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한 상태를 알기 어렵고,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에서 운전해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음주운전 시점 사이 시간 차이로 인해 음주운전 입증이 충분한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를 재는 두 시점 사이가 87분밖에 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인지 내리는 중인지 알기 어려웠다.
- 혈액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한 음주운전 당시 농도가 처벌 기준인 0.05%에 겨우 미치거나 근접하는 수준이었다.
- 음주측정기 교정 상태와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실제 농도는 측정치보다 약간 낮을 수 있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53%라는 호흡측정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음주운전을 확실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 따라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증거를 충분히 따지지 않은 잘못이며, 이로 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핵심 정리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렸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 시간 차이로 인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실히 입증하기 어려웠다. 대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으로 측정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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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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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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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승용차 운전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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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 A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도와주고 도망치는 것을 도왔다.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피고인A가 음주측정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와 0.136%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m와 450m 차량을 운전함.
음주 종료 후 4시간이 지나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측정되어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무면허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운전하고,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계산됨.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 약 3m 승용차 운전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음주시각과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각과의 시간적 간격이 87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기준치를 겨우 0.003% 넘는 0.053%의 호흡측정결과 수치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충분한 정도로 음주운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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