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0고단3760, 2020고단4605(병합)의정부지방법원 1심2020-11-18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95%와 0.136%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m와 450m 차량을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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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7월 7일 밤 12시 42분경, 구리시 B시장 근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미터 차량을 운전함.
  • 2020년 7월 21일 오전 9시 13분경, 남양주시 F 및 H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50미터 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2015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두 차례 모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이 문제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법원은 이를 고려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차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기준을 훨씬 넘는 높은 수치였음.
  • 운전 거리가 각각 200미터와 450미터로 짧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명확함.
  •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함.
  •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두 차례 운전을 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엄중한 처벌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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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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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2015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
↓ 감경 사유2건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받은 전력 없음
  •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종합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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