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2-12-2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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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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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1월 2일 밤 10시 10분경, 피고인A는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출발해 C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했다.
- 당시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로 측정되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43%는 법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
- 이 사건은 피고인A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문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에서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인정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43%는 법적으로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는 수치에 해당한다.
- 운전 거리가 약 3km로 실제 운전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3,000,000원을 부과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에서 약 3km를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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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2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 위 벌금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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