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2고단4934대구지방법원 1심2023-05-30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로 약 7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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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4934 음주운전 사건(2023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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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6월 20일 오전 7시 46분경,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와 피해자B가 운전한 사륜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직후 피해자B는 아들인 증인C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9시 14분경 피해자 측 요청으로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오전 9시 49분경 사고 현장 근처 컨테이너 안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가 측정되었다.
  •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부터 사고 이후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사고 전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했다고 기소했다.
  • 피해자B의 아들인 증인C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화했지만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고 얼굴 홍조나 취한 모습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2년 6월 20일 오전 7시 46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후에 술을 마셨을 뿐 운전 당시에는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이 사고 이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190%에 이를 만한 음주를 했다는 점을 확인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측정 당시부터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을 처음 대면한 증인C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고 취한 모습도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증을 할 동기가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90%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 수사보고에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었다는 정황이 기재되어 있어 음주운전 의심이 들긴 하지만, 증인C의 진술에 비추어 운전 당시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이 사고 후 마신 술의 종류·양·시기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빈 소주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의심스러운 면이 있으나, 빈 소주병을 버렸다는 비닐포대가 이미 가득 차 있어 상하차 과정에서 소주병이 이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측정 당시 컨테이너 냉장고에서 마시다 만 소주병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측정 수치가 높게 나왔더라도 운전 당시 음주 상태였는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사고 후 음주 가능성과 목격자의 진술 등 전체 정황을 종합해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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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4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73년생, 남) 검 사구재연(기소), 나혜윤, 최건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5.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0. 07:46경 ****에 있는 주거지 옆 마당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91보 ****호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운전 이후 술을 마신 것일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3.판단 - 2 -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 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 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 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2022. 6. 20. 07:46경 피고인이 운전한 포터화물차와 B이 운전한 사륜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B은 그 직후 아들인 C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2022. 6. 20. 09:14 B 측 요청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 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2022. 6. 20. 09:49 사고현장 근처인 컨테이너 안에서 피고 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0.190%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었 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부터 교통사고 발생 이후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운전 이전의 행적 등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이를 만한 음주를 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B의 아들인 C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B의 전화를 받고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하였다. C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눴으나 술 냄새가 나거나 음주를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인과 5분 정도 대면하여 대화를 나눴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 3 -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거나 피고인에게서 술에 취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 자 리에 아내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는데, 세 명 모두 술 냄새를 맡지 못하였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C는 위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처음 대면한 사람으로서, 형사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위증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190%는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이고, 음주측정 이후 작성된 수사보 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눈 충 혈’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엿볼 수 있는 정황이 기재되어 있는 바, C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22. 6. 20. 07:46경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이후 마신 술의 종류와 양, 구체적인 음주 시기, 음주 후 빈 술병을 둔 위치 등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고 발 생 이후 컨테이너 안에서 소주를 마시고 빈 소주병을 컨테이너 앞 비닐포대에 버렸다 고 진술하였으나 쓰레기하차장에서 확인한 해당 비닐포대 내에서는 소주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 신고를 앞두고 스스로 음주운전의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 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닌 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버렸다고 지목한 비닐포대는 사고 발생 당시 이미 내용물이 거의 가득 차 입구가 개봉되어 있는 상태였던바 쓰레기 하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상하차 시 소주병 등 내용물이 이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 4 - 수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측정 당시 컨테이너에 위치한 냉장고 안에서 마시다 만 소 주병이 발견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같은 기 재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 다고 볼 수 없다. 4.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미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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