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7-09-0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약 30㎝ 구간 음주운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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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389 음주운전 사건(2017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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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12. 2.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톤 화물차량을 약 30㎝ 구간 운전함. 대리운전기사가 타인 가게 앞에 주차하자 이동 주차한 것으로, 긴급피난·정당행위 주장은 배척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12. 2.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톤 화물차량을 약 30㎝ 구간 운전함. 대리운전기사가 타인 가게 앞에 주차하자 이동 주차한 것으로, 긴급피난·정당행위 주장은 배척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화물차량을 약 30㎝ 구간 운전. - 일시: 2016. 12. 2. 03:50경 - 장소: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앞 도로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22% - 행위: 1톤 화물차량 약 30㎝ 구간 운전 - 경위: 대리운전기사가 타인 가게 문 앞에 주차하자 이동 주차 - 쟁점: 긴급피난·정당행위 주장 →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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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2% · 비교 0.143%)+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2% · 비교 0.097%)+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2% · 비교 0.12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2% · 비교 0.14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비슷함
2020고단3760·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약 5m 음주운전 (동종 전과 1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2% · 비교 0.129%)+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비슷함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2% · 비교 0.126%)+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2% · 비교 0.14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2% · 비교 0.125%)+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2% · 비교 0.12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2% · 비교 0.138%)+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2% · 비교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2% · 비교 0.096%)+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2% · 비교 0.11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2% · 비교 0.107%)+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비슷함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2% · 비교 0.13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2% · 비교 0.139%)+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2% · 비교 0.115%)+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2% · 비교 0.098%)+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2% · 비교 0.12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2% · 비교 0.13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23고단292·부산지방법원·2023-05-11·1심·유죄 (형 선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2% · 비교 0.146%)≠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중상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073%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슷함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046%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187%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180%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186%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슷함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884·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약 300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308%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037%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234%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227%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224%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057%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037%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057%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3·창원지방법원·2023-03-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182%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279·대전지방법원·2024-12-1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162%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 약 3m 승용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032%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159%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089%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155%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204%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314·수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044%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슷함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180%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050%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155%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159%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050%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060%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182%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슷함
2024고정711·경기도 화성시 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182%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슷함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166%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슷함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198%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170%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064%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171%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슷함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182%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190%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299%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059%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548·대구지방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153%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076%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슷함
2024고합710·부산지방법원·2025-04-09·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2% · 비교 0.115%)+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약 7km 음주운전 및 가상화폐 투자 명목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2% · 비교 0.149%)+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166%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무거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255%
종합 유사도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080%
종합 유사도
75%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06·서울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154%
종합 유사도
75%
형량 비슷함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153%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대리운전 후 이동 주차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
  • 운전 거리 30㎝에 불과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7고정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양◯◯ (69년생, 남) 검 사정◯◯(검사직무대리, 기소), 노◯◯(공판) 변 호 인변호사 조◯◯(국선) 판 결 선 고2017. 9.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03:50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앞 도로 약 30㎝ 구간에서 혈 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누****호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생략 - 2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통해 목적지에 도착하였는 데 대리운전기사가 타인의 가게 문 앞에 주차하자 위 가게 영업에 피해를 주지 않 으려고 이동하여 주차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 도 30㎝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판시 기재 앞 도로까지 왔는데, 대리운전기사가 타인의 가게 문 앞에 주차하여 피고인 이 위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대리운전기사에게 다시 주차해줄 것 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차량을 20~30㎝ 이동하여 다시 주차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 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 - 3 - 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 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 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 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 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 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정되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침해되는 타인의 법익과 그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새벽 3시로 위 가게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차 량을 운전하였어야만 할 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주차공간 등을 살펴봐주면서 도움을 주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른다거나 경찰을 부르는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주 차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로 상당 하며 긴급하고 불기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이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 판사 허정룡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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