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합710부산지방법원 1심2025-04-09 선고검수완료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4고합710 음주운전 사건(2025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B과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 피해자B이 집을 나가자 화가 난 피고인은 부엌의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가위로 자르고 밸브를 열어 수 분간 가스를 방출시켰다.
  • 이로 인해 해당 주택 및 주변 세대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 또한 피고인은 앞서 OO지역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c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 화가 나서 도시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가스방출 및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하고 가스를 방출한 행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 가스방출 범행으로 인해 다행히 직접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참작되었다.
  •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사실혼 배우자와의 다툼 끝에 위험한 가스 방출 범죄를 저지르고 음주운전까지 반복한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하면서도, 실제 피해가 없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면제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120%)+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138%)+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224%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050%≠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11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089%)+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126%)+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139%)+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144%)+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098%)+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155%≠동종 전과 다름: 1회 vs 14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143%)+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132%)+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097%)+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050%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182%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037%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 가스방출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음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 가스방출 범행으로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음주운전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1 - ****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고합710, 2025고합1(병합) 가스방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A 검 사정윤식, 황두평(기소), 최성규(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합710』 피고인은 2024. 10. 3. 10:50경 **** B에 있는 주택 1층 주거지에서, 사실혼 - 2 - 관계의 C이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C이 “잠시 아들 집에 가서 지내겠다”며 집을 나가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도시가스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 지 고무호스를 가위로 절단하고 가스 밸브를 열어 수 분 동안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그 주택 및 주변 세대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025고합1(병합)』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8. 10. 22:13경 ****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 X3 승용차를 약 50cm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 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처 E의 112신고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 서(발생 현장에 대해), 수사보고서(E 상담 내용 붙임), 수사보고서(F 직원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F 직원 전화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 3 - 『2025고합1(병합)』 1.피고인의 법정진술 1.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편철) 1.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이상 여부 확인- 검찰사건 처분결과(G), 음주운전단 속사실 결과조회] 1.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단속처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 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4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주거지 내 도시가스 밸브에 연결 된 고무호스를 절단하고 가스를 방출하였는바, 이로 인해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 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 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가스방출 범행으로 인해 다행히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 인의 음주운전 범행의 경위에는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 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김현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현주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민지환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