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4고합710 음주운전 사건(2025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B과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 피해자B이 집을 나가자 화가 난 피고인은 부엌의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가위로 자르고 밸브를 열어 수 분간 가스를 방출시켰다.
- 이로 인해 해당 주택 및 주변 세대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 또한 피고인은 앞서 OO지역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c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 화가 나서 도시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가스방출 및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하고 가스를 방출한 행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 가스방출 범행으로 인해 다행히 직접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참작되었다.
-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사실혼 배우자와의 다툼 끝에 위험한 가스 방출 범죄를 저지르고 음주운전까지 반복한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하면서도, 실제 피해가 없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면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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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 가스방출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음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 가스방출 범행으로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음주운전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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