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 1심2024-11-26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남양주시 법원 2024고단3066 음주운전 사건(2024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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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5월 15일 새벽 5시 40분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운전 구간은 남양주시 OO지역 B 앞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OO지역 C 앞 도로까지 약 6.9km였음.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 이번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6.9km 동안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였으며, 법원은 이를 엄중히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봄.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아 운전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함.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을 고려함.
- 최근 음주운전과 이번 사건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었던 점과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참작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 및 경위, 사건 이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과 집행유예를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반복해 법을 어겼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엄중하지만 집행유예를 포함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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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사 건
2024고단3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오흥식(기소), 정다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박준용
판결선고
2024.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5. 15. 05:4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까지 약 6.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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