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심2025-04-10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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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1월 2일 새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를 기록한 채 포항시 북구에서 약 1.4km를 운전함.
  • 이 운전은 SM6 승용차를 이용해 B 지점에서 D 지점까지 이루어졌음.
  • 피고인A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운전 중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었으나, 원상복구가 되었고 별도의 처벌 대상은 아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알코올 수치, 그리고 도로시설물 파손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사유로 봄.
  • 혈중알코올농도 0.182%로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중하게 평가함.
  • 운전 중 도로시설물을 파손했으나, 원상복구가 이루어져 별도의 처벌 대상이 아니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사유로 고려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함.
  •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함께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에서 약 1.4km를 운전했다. 법원은 높은 알코올 수치와 재범 사실을 중하게 보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운전 거리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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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가중 사유3
  • 피고인이 2017. 9. 19.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0.182%)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도로시설물을 파손시키기도 한 점
감경 사유2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 않았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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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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