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5고정1314수원지방법원 1심2026-07-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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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314 음주운전 사건(2026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2월 28일 저녁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식당 운영이 끝난 뒤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 피고인A는 양치와 가글을 한 뒤 승용차를 운전해 퇴근했습니다.
- 같은 날 밤 약 2.2km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받았고, 호흡 측정은 단속 시점에서 22분 뒤인 22시 52분경 이루어졌습니다.
-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44%였습니다. 피고인A는 운전 당시에는 술이 몸에 흡수되는 중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는지, 측정값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측정 결과 0.044%를 운전 당시 수치로 인정해 음주운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식사와 음주가 끝난 시점보다 단속 및 측정 시점이 뒤였고, 보통 식사를 시작할 무렵 술을 마시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 중이라기보다 내려가는 중이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속부터 측정까지 22분이 걸렸지만, 운전 당시 수치를 다시 계산해야 할 만큼 긴 시간 간격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호흡 측정 결과인 0.044%를 운전 당시 수치로 인정했습니다.
- 가정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이었다고 보더라도, 법원이 적용해 계산한 수치는 0.033%여서 처벌 기준인 0.03%를 넘었습니다.
- 구강청정제 사용이 측정 수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측정기기의 성능과 정확성도 보장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초범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지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바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44%를 운전 당시 수치로 볼 수 있고, 다른 계산을 하더라도 처벌 기준을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A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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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정1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검 사최영호(기소, 검사직무대리), 박민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2. 28. 22:52경 ****, 앞 도로에서부터 수
원시 **** ****(주소생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2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수사보고(구강청정제 사용에 대하여)
1. 교정완료통보서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여서 0.03% 미만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19:30경부터 식당에서 식당 운영 종료시간(21:30)까
지 소량의 술을 곁들인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한 후 양치, 가글을 하고 운전하
여 퇴근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식사 종료 시점보다는 시작
시점에 주로 음주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단속 시점(22:30) 및 측정 시점
(22:52)에는 오히려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자연스럽다. 단속 시
점부터 측정 시점까지의 22분이 통상적인 음주측정에 소요되는 시간(5~10분)보다는 조
금 오래 걸린 것이기는 하지만, 굳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가면서까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새로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의 시간적 간격이라고 볼 수도
없다. 호흡측정결과인 0.044%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충분히 볼 수 있다(대
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참조). 설령 당시 상승기여서 위드마크공식을
굳이 적용해봐야 한다고 보더라도, 22분간 최대감소율(1시간에 0.03%)을 적용한 결과
도 0.033%로서 처벌기준을 상회한다. 단속부터 측정까지 22분이 소요되었으므로 구강
청정제 사용에 따른 알코올의 영향도 단속수치에 영향을 줄 여지가 없다. 음주측정 기
기의 성능과 정확성도 보장되는 상황이었다. 판시 음주운전 범행 넉넉히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조현권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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