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2고합56대구지방법원 1심2012-04-1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56 음주운전 사건(2012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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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5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년 11월에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년 1월 8일 새벽 1시 10분경 OO지역의 한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네 수성못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뉴 그랜저XG 승용차를 몰았다.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이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조회와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범죄경력 조회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 조사 결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중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차량으로 음주운전해 처벌받은 적도 2회 있었다.
  •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이뤄진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두 죄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로 처벌하기로 하면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같은 운전 행위 안에서 함께 이뤄졌다고 보아, 두 죄를 하나의 행위로 묶어(상상적 경합)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3급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그러나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4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같은 차량으로 음주운전해 처벌받은 적도 두 번이나 된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하게 평가됐다.
  • 이에 법원은 유리한 사정을 감안해 형을 깎아주는 규정(작량감경)을 적용하되, 징역형을 선택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이뤄지면 하나의 행위로 보아 더 무거운 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정형편이나 건강 상태 같은 사정이 있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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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합279·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68% · 비교 0.080%)+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5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82%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33%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098%≠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432·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서류를 위조·행사했으며, 온라인에서 허위사실로 지인을 비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68% · 비교 0.08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5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25%≠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20%≠동종 전과 다름: 5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68% · 비교 0.057%)+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5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68% · 비교 0.06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5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68% · 비교 0.050%)+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68% · 비교 0.089%)+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59%≠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204%≠동종 전과 다름: 5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80%≠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단3760·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29%≠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037%≠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82%≠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26%≠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34%≠동종 전과 다름: 5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15%≠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노284·제주지방법원·2024-05-30·2심·상소 기각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고단451·대전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5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229%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22%≠동종 전과 다름: 5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8고단611·울산지방법원·2018-05-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68% · 비교 0.08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5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2275·제주지방법원·2022-06-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283%≠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고단467·춘천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48%≠동종 전과 다름: 5회 vs 4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12%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32%≠동종 전과 다름: 5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68% · 비교 0.046%)+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5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90%≠동종 전과 다름: 5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812·서울동부지방법원·2025-03-05·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31%≠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9고단4884·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5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308%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59%≠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43%≠동종 전과 다름: 5회 vs 6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037%≠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62%≠동종 전과 다름: 5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234%≠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227%≠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400·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68% · 비교 0.047%)+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5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3고단2100·울산지방법원·2013-07-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55%≠동종 전과 다름: 5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13고단253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41%≠동종 전과 다름: 5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12고단2555·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223%≠동종 전과 다름: 5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3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85%≠동종 전과 다름: 5회 vs 4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18고단6246·인천지방법원·2018-10-31·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61%≠동종 전과 다름: 5회 vs 6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48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62%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5고단2008·창원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21%≠동종 전과 다름: 5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68% · 비교 0.05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22%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032%≠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87%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68% · 비교 0.096%)+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1고단1621·울산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34%≠동종 전과 다름: 5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68% · 비교 0.057%)+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5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07%≠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68% · 비교 0.059%)+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5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68% · 비교 0.08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115·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95%≠동종 전과 다름: 5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55%≠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4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314·수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68% · 비교 0.04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5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49%≠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255%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68% · 비교 0.073%)+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68% · 비교 0.097%)+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5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68% · 비교 0.060%)+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68% · 비교 0.076%)+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44%≠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39%≠동종 전과 다름: 5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68% · 비교 0.050%)+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5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68% vs 0.114%≠동종 전과 다름: 5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 2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
↓ 감경 사유3건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움
  • 3급 뇌병변장애 보유
  •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56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노동 검 사최하연(기소), 강선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군환(국선) 판 결 선 고2012. 4.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8. 01:10경 대구 수성구 ****에 있는 소외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 - 2 - 터 같은 동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뉴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3급의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 3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 이 사 건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2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마 지막으로 2010.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 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 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명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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