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56 음주운전 사건(2012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5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년 11월에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년 1월 8일 새벽 1시 10분경 OO지역의 한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네 수성못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뉴 그랜저XG 승용차를 몰았다.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이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조회와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범죄경력 조회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 조사 결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중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차량으로 음주운전해 처벌받은 적도 2회 있었다.
-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이뤄진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두 죄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로 처벌하기로 하면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같은 운전 행위 안에서 함께 이뤄졌다고 보아, 두 죄를 하나의 행위로 묶어(상상적 경합)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3급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그러나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4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같은 차량으로 음주운전해 처벌받은 적도 두 번이나 된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하게 평가됐다.
- 이에 법원은 유리한 사정을 감안해 형을 깎아주는 규정(작량감경)을 적용하되, 징역형을 선택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이뤄지면 하나의 행위로 보아 더 무거운 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정형편이나 건강 상태 같은 사정이 있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서류를 위조·행사했으며, 온라인에서 허위사실로 지인을 비방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 2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움
- 3급 뇌병변장애 보유
-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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