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3고단432울산지방법원 1심2013-06-1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서류를 위조·행사했으며, 온라인에서 허위사실로 지인을 비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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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32 음주운전 사건(2013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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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50만원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2012년 11월 28일 22:40경,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음주운전 단속 중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미리 외우고 있던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 경찰관이 휴대용 단말기로 음주단속통고서를 작성해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친형 이름으로 아무렇게나 서명해 전자기록을 위조하고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되게 했습니다. 또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도 친형 이름을 적고 서명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은 2012년 12월 4일 15:43경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메신저로 온라인 친구 15명에게 피해자가 직장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해 구속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허위 내용을 보내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사문서 및 전자기록 위조·행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음주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정당한 언론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고, 단속을 피하려고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여러 서류를 위조·행사한 점을 매우 무겁게 봤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로 타인을 비방한 행위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직업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인이라는 점에서 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 다만 음주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정당한 언론활동을 통해 사회와 공익에 기여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교통 관련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을 추가로 붙였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을 피하려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서류를 위조하며,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로 타인을 비방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의 직업적 특성과 음주 정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해 재범 방지를 위한 조건을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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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279·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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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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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4% · 비교 0.080%)+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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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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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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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4% · 비교 0.057%)+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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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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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3812·서울동부지방법원·2025-03-05·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31%≠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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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4% · 비교 0.112%)+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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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56·대구지방법원·2012-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4% · 비교 0.068%)+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2회 vs 5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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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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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451·대전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229%≠동종 전과 다름: 2회 vs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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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단253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41%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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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2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2275·제주지방법원·2022-06-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283%≠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85%≠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046%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20%≠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고단3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며 운전자 진술서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4% · 비교 0.112%)+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62%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4% · 비교 0.098%)+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59%≠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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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4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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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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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8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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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037%≠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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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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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227%≠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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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037%≠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20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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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3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운전한 뒤 형인 피고인A 행세로 서명과 문서를 위조하고, 차량 부품을 훼손해 불량으로 속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4% · 비교 0.103%)+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008·창원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21%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48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62%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611·울산지방법원·2018-05-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4% · 비교 0.085%)+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442·제주지방법원·2015-11-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68%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67·춘천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48%≠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55·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223%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400·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047%≠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819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약 360m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4% · 비교 0.112%)+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100·울산지방법원·2013-07-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55%≠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6246·인천지방법원·2018-10-31·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61%≠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21·울산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3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051%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03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82%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4% · 비교 0.08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87%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22%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33%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660·울산지방법원·2022-12-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240%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4% · 비교 0.096%)+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7고단287·춘천지방법원·2007-07-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다 조향을 놓쳐 경찰서 정문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17%≠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49%≠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255%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4% · 비교 0.107%)+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25%≠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3재고단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04-18·2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4% · 비교 0.064%)+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4% · 비교 0.059%)+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545·대전지방법원·2025-02-05·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51%≠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4% · 비교 0.097%)+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도3360·대법원·2014-06-1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58%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55%≠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4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4% · 비교 0.057%)+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4% · 비교 0.060%)+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4% · 비교 0.089%)+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673·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4% · 비교 0.073%)+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256·수원지방법원·2019-07-24·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4% · 비교 0.107%)+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4% · 비교 0.076%)+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59%≠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760·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29%≠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760, 2020고단4605(병합)·의정부지방법원·2020-11-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와 0.136%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m와 45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198%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884·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4% vs 0.308%≠동종 전과 다름: 2회 vs 5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
  •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여 여러 가지 죄를 범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로 타인을 비방함
  • 피고인의 직업(진실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직업)에 비추어 우려스러운 점
↓ 감경 사유2건
  • 음주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정당한 언론활동을 통하여 사회와 공익에 기여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기 위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432, 165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A 검 사손은영(기소), 허윤희(공판) 판 결 선 고2013. 6.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 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43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 - 피고인은 200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 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2. 11. 28. 22:40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 있는 마포 숯불구이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후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부산해운대경찰 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사 B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 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 여 위 C에 대한 음주단속통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통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아무렇게나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C 명의의 운전자 성명란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B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 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 름 옆에 아무렇게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 고서 중 운전자성명란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 - 3 - 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655』 피고인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의 온라인 친구들 모임을 자신이 주선 하였음에도 나중에 가입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따돌리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 친구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4. 15:43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 홈 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친구 15명에게 “D이는 ****에 근무할 때 여직원을 건드려 사실상 성폭력범으로 형사구속이 되어야 할 놈입니다. **에서 회사명예도 있어 아마 합의가 되었는지 짤라야 했음에도 지금 ****로 좌천된 위험한 인물입니다.”라는 내용 으로 마치 피해자가 동료 여직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표현한 글을 위 ****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에서 근무하다가 ****로 근무지를 이동한 이유는 고객비 하발언 및 상담원에 대한 폭언, 욕설 등을 하였다는 것으로 징계를 받은 것 때문이었 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여직원과의 말썽 때문에 근무지가 변경되었다 는 말 밖에 듣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4 -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3고단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메신저로 전파한 글(피해자 설명 부기)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무단사용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 용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 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음주운전 - 5 - 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여 여러 가지 죄를 범한데다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로 타인을 비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는 진실보 도를 생명으로 하는 피고인의 직업에 비추어 더욱 우려스러운 점이 있으나, 음주 정도 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정당한 언론활동을 통하여 사회와 공익에 기여 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교통 관련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 및보호관찰기간중준수사항 사건번호:2013고단432등 피고인:A 판결내용:징역10월,집행유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120시간,수강명령(준법운 전강의)40시간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명하는판결이확정되 면10일이내에주소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 지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 니다.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인될수있고,선고유예가실효되거나집행유예가 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주거지에상주하고생업에종사할것. 2.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을하며범죄를행할우려가있는자들과교 제하거나어울리지말것. 3.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및방문에순응할것. 4.보호관찰관의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5.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판사함윤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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