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서류를 위조·행사했으며, 온라인에서 허위사실로 지인을 비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32 음주운전 사건(2013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50만원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2012년 11월 28일 22:40경,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음주운전 단속 중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미리 외우고 있던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 경찰관이 휴대용 단말기로 음주단속통고서를 작성해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친형 이름으로 아무렇게나 서명해 전자기록을 위조하고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되게 했습니다. 또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도 친형 이름을 적고 서명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은 2012년 12월 4일 15:43경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메신저로 온라인 친구 15명에게 피해자가 직장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해 구속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허위 내용을 보내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사문서 및 전자기록 위조·행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음주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정당한 언론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고, 단속을 피하려고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여러 서류를 위조·행사한 점을 매우 무겁게 봤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로 타인을 비방한 행위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직업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인이라는 점에서 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 다만 음주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정당한 언론활동을 통해 사회와 공익에 기여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교통 관련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을 추가로 붙였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을 피하려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서류를 위조하며,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로 타인을 비방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의 직업적 특성과 음주 정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해 재범 방지를 위한 조건을 붙였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며 운전자 진술서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운전한 뒤 형인 피고인A 행세로 서명과 문서를 위조하고, 차량 부품을 훼손해 불량으로 속였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약 360m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다 조향을 놓쳐 경찰서 정문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손괴함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와 0.136%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m와 45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양형 인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
-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여 여러 가지 죄를 범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로 타인을 비방함
- 피고인의 직업(진실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직업)에 비추어 우려스러운 점
- 음주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정당한 언론활동을 통하여 사회와 공익에 기여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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