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7고단353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7-09-21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며 운전자 진술서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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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4월 26일 새벽, 피고인은 서울 OO지역에서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했다.
- 같은 시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 무면허 운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보여주었다.
-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자, 운전자 진술서에 타인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적어 위조하였다.
- 위조한 진술서를 경찰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운전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며, 운전자 진술서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 사실과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2017년 4월 26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약 700m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무면허 운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경찰에 제시한 점이 확인되었다.
- 운전자 진술서에 타인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적어 위조하고, 이를 경찰에게 제출해 사용한 점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자수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으나, 상습적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거짓말과 위조 행위가 중하게 평가되었다.
-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법원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2월과 8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여주며, 운전자 진술서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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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한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 종전 재판절차에서 급한 사유로 1회 무면허운전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차량을 렌트해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 온 점
-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처벌을 피하려고 하였던 점
-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 음주운전이 짧은 기간에 집중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수한 점
- 일정한 직업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양형에서 유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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