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535 음주운전 사건(2013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OO지역 OO로 일대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해 승용차를 약 30미터 운전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다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OO지역 OO로 일대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이동하였다.
- 특히 두 번째 무면허 운전은 첫 번째 범행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하는 날에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운전하고,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되었다.
- 과거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되었다.
- 그러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 특히 첫 번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가는 날에도 대담하게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이 지적되었다.
-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폐차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도 무겁게 반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거듭해서 법을 위반했을 때 실형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조차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대담함과 재범 방지 노력이 없다는 점이 엄중한 처벌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서류를 위조·행사했으며, 온라인에서 허위사실로 지인을 비방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게 함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약 360m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검찰청에 출석하는 날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처분 또는 폐차하는 등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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