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3고단2535울산지방법원 1심2013-10-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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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535 음주운전 사건(2013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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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OO지역 OO로 일대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해 승용차를 약 30미터 운전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다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OO지역 OO로 일대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이동하였다.
  • 특히 두 번째 무면허 운전은 첫 번째 범행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하는 날에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운전하고,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되었다.
  • 과거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되었다.
  • 그러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 특히 첫 번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가는 날에도 대담하게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이 지적되었다.
  •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폐차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도 무겁게 반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거듭해서 법을 위반했을 때 실형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조차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대담함과 재범 방지 노력이 없다는 점이 엄중한 처벌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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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180%≠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20%)+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432·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서류를 위조·행사했으며, 온라인에서 허위사실로 지인을 비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84%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20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18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8고단611·울산지방법원·2018-05-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85%≠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고단451·대전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229%≠동종 전과 다름: 2회 vs 5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12%)+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62%)+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60%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2660·울산지방법원·2022-12-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240%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100·울산지방법원·2013-07-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사실관계 91%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5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비슷함
2015고단1442·제주지방법원·2015-11-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68%)+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7고단467·춘천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48%)+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55·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223%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8고단6246·인천지방법원·2018-10-31·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61%)+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185%≠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2고합56·대구지방법원·2012-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68%≠동종 전과 다름: 2회 vs 5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1고단2275·제주지방법원·2022-06-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283%≠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284·대전지방법원·2015-04-09·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400·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47%≠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9고단819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약 360m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12%)+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6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48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62%)+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2고합279·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80%≠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008·창원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21%)+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33%)+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182%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51%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3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187%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4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15%)+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21·울산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812·서울동부지방법원·2025-03-05·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31%)+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23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37%≠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171%≠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25%)+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38%)+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20%)+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96%≠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3고단292·부산지방법원·2023-05-11·1심·유죄 (형 선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46%)≠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중상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5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4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50%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22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49%)+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141%+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59%)+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115·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195%≠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0고단3760·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29%)+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59%)+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1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64%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43%)+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3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59%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255%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26%)+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39%)+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80%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70%)+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46%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884·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308%≠동종 전과 다름: 2회 vs 5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97%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55%)+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31%)+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57%≠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검찰청에 출석하는 날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처분 또는 폐차하는 등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535, 291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검 사박영상, 조아라(기소), 김미선(공판) 판 결 선 고2013. 10.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535』 피고인은 200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을,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0:15경 울산시 남구 ****에 있는 **** 부근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 2 - 00-0000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음 주운전하였다. 『2013고단2911』 피고인은 2013. 7. 16.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시 남구 ****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 ****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2013고단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 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기 위 하여 검찰청에 출석하는 날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처분 또는 폐차하는 등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 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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