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1고단1621울산지방법원 1심2021-09-29 선고검수완료

음주·무면허 운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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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621 음주운전 사건(2021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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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4. 4.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무면허 약 700m 운전하고, 2021. 7. 2.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무면허 약 11.7km 운전함. 전 연인 운영 식당에서 난동 부려 업무방해, 출동 경찰관 폭행, 주차장 차단기 손괴 후 경찰관 폭행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4. 4.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무면허 약 700m 운전하고, 2021. 7. 2.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무면허 약 11.7km 운전함. 전 연인 운영 식당에서 난동 부려 업무방해, 출동 경찰관 폭행, 주차장 차단기 손괴 후 경찰관 폭행함.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 고받았으며, 2018.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 고받고 201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621』 피고인은 2021. 4. 4. 21: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 ‘****’ 앞 주차장 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 1 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09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 21:30경 전 연인인 피해자 E(여, 53세)가 운영하는 ****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 내 손님을 응대하느라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식기세 척기 주변에 있는 그릇과 양념통을 손으로 쓸어버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며 난동을 부리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 1 피고인은 2021. 4. 4. 21:07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의 통상적인 혈중알콜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2021. 4. 4. 21:1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32%로 측정되었다.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 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 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9. 7. 선고 2018도6477 판결 참조).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북부경찰서 양정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이 피고인과 위 피해자를 분리시킨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그럼 느그 멋대로 해라, 이 씹할 것들아”라고 욕 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둔 맥주를 위 H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488』 피고인은 2021. 7. 2. 15:00경 ****에 있는 ‘K’ 인근 도로에서부터 ****에 있는 ‘M’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72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 22:10경 ****에 있는 피해자 N(주)가 운영하는 주차장 입구에서, 위 주차장의 출구를 통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면서 그곳에 설 치되어 있는 차단기를 손으로 세게 밀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630,000원 상당이 들도 록 손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차단기를 손괴한 것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야음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O, P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된 후 위 경찰공무원들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찢으려 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위 O의 몸을 밀치고, P의 몸과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 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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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2275·제주지방법원·2022-06-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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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283%≠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3400·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47%≠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812·서울동부지방법원·2025-03-05·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31%)+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59%)+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12%)+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57%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53%)+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134%+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6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4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39%)+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43%)+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6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204%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98%≠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82%≠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37%≠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2660·울산지방법원·2022-12-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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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25%)+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66%≠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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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2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4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노393·부산고등법원·2022-01-13·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22%)+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48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62%)+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59%)+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59%≠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64%≠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162·부산지방법원·2015-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237%≠동종 전과 다름: 3회 vs 9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도6870·대법원·2018-12-27·3심·파기 환송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008·창원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21%)+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66%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9도4608·대법원·2019-06-13·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3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26%)+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3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4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 약 3m 승용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32%≠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약 7km 음주운전 및 가상화폐 투자 명목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49%)+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15%)+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87%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299%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215%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55%)+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90%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256·수원지방법원·2019-07-24·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07%)+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234%≠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227%≠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50%≠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37%≠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46%≠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86%≠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97%≠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89%≠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60%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80%≠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6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98%≠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76%≠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73%≠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170%≠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96%≠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255%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20%)+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38%)+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80%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07%)+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정63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6-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3km를 음주운전하며 차량을 충돌하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61%)+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221·창원지방법원·2018-01-2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3은 임금 체불과 함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2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224%≠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5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4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4도3360·대법원·2014-06-1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4% · 비교 0.158%)+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4% vs 0.057%≠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재판 진행 중 추가 범행
  • 음주운전 전력 수회
  • 단기간 내 재범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621, 2021고단2096(병합), 2021고단2488(병합), 2021 고단272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2021초기110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1967년생, 남, 식당종업원 검 사이창헌, 우경진, 임아랑(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 판 결 선 고2021.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 2 -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 고받았으며, 2018. 3.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 고받고 2018.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621』 피고인은 2021. 4. 4. 21: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 ‘****’ 앞 주차장 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 1) 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09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 21:30경 전 연인인 피해자 E(여, 53세)가 운영하는 울산 북구 F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 내 손님을 응대하느라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식기세 척기 주변에 있는 그릇과 양념통을 손으로 쓸어버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며 난동을 부리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 1) 피고인은 2021. 4. 4. 21:07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의 통상적인 혈중알콜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2021. 4. 4. 21:1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32%로 측정되었다.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 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 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참조). - 3 - 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북부경찰서 양정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이 피고인과 위 피해자를 분리시킨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그럼 느그 멋대로 해라, 이 씹할 것들아”라고 욕 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둔 맥주를 위 H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488』 피고인은 2021. 7. 2. 15:00경 ****에 있는 ‘K’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L에 있는 ‘M’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72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 22:10경 ****에 있는 피해자 N(주)가 운영하는 주차장 입구에서, 위 주차장의 출구를 통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면서 그곳에 설 치되어 있는 차단기를 손으로 세게 밀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630,000원 상당이 들도 록 손괴하였다. - 4 -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차단기를 손괴한 것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야음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O, P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된 후 위 경찰공무원들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찢으려 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위 O의 몸을 밀치고, P의 몸과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 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5 -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1고단1621 사건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2021고단2096 사건, 2021고단 2488 사건, 2021고단2727 사건의 각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 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 업무방해, 공무집 행방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재판과 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 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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