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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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621 음주운전 사건(2021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4. 4.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무면허 약 700m 운전하고, 2021. 7. 2.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무면허 약 11.7km 운전함. 전 연인 운영 식당에서 난동 부려 업무방해, 출동 경찰관 폭행, 주차장 차단기 손괴 후 경찰관 폭행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4. 4.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무면허 약 700m 운전하고, 2021. 7. 2.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무면허 약 11.7km 운전함. 전 연인 운영 식당에서 난동 부려 업무방해, 출동 경찰관 폭행, 주차장 차단기 손괴 후 경찰관 폭행함.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 고받았으며, 2018.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 고받고 201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621』 피고인은 2021. 4. 4. 21: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 ‘****’ 앞 주차장 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 1 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09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 21:30경 전 연인인 피해자 E(여, 53세)가 운영하는 ****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 내 손님을 응대하느라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식기세 척기 주변에 있는 그릇과 양념통을 손으로 쓸어버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며 난동을 부리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 1 피고인은 2021. 4. 4. 21:07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의 통상적인 혈중알콜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2021. 4. 4. 21:1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32%로 측정되었다.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 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 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9. 7. 선고 2018도6477 판결 참조).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북부경찰서 양정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이 피고인과 위 피해자를 분리시킨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그럼 느그 멋대로 해라, 이 씹할 것들아”라고 욕 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둔 맥주를 위 H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488』 피고인은 2021. 7. 2. 15:00경 ****에 있는 ‘K’ 인근 도로에서부터 ****에 있는 ‘M’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72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 22:10경 ****에 있는 피해자 N(주)가 운영하는 주차장 입구에서, 위 주차장의 출구를 통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면서 그곳에 설 치되어 있는 차단기를 손으로 세게 밀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630,000원 상당이 들도 록 손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차단기를 손괴한 것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야음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O, P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된 후 위 경찰공무원들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찢으려 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위 O의 몸을 밀치고, P의 몸과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 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 약 3m 승용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약 7km 음주운전 및 가상화폐 투자 명목 사기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3km를 음주운전하며 차량을 충돌하고 현장을 떠남
피고인 1과 2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3은 임금 체불과 함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양형 인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재판 진행 중 추가 범행
- 음주운전 전력 수회
- 단기간 내 재범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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