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9고단819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0-01-14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약 360m 운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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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190 음주운전 사건(2020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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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 10. 22.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약 360m 운전했다.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었고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 정도는 중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0. 22.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약 360m 운전했다.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었고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 정도는 중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약 360m 운전. - 일시: 2019. 10. 22. 01:00경 - 장소: OO지역 도로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음 - 행위: 전동킥보드를 약 360m 운전 - 결과: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 정도는 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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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단611·울산지방법원·2018-05-15·1심·유죄 (형 선고)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무면허 약 700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08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275·제주지방법원·2022-06-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283%≠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400·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047%≠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51·대전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229%≠동종 전과 다름: 2회 vs 5회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6246·인천지방법원·2018-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 무면허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61%≠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67·춘천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37%, 0.148%) 및 무면허 상태로 2회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48%≠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008·창원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dependent_family+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21%)+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dependent_family+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90%≠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812·서울동부지방법원·2025-03-05·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31%)+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21·울산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운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약 30㎝ 구간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슷함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dependent_family+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057%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슷함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슷함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슷함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112%+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87%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 약 3m 승용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03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82%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슷함
2020고단3760·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약 5m 음주운전 (동종 전과 1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29%)+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064%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059%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097%)+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798·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3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dependent_family+둘 다 동종 전과 2회≠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중상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26%)+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256·수원지방법원·2019-07-24·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07%)+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089%)+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096%)+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1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3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39%)+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1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098%)+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046%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62%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98%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2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20%)+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38%)+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07%)+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슷함
2017노2221·창원지방법원·2018-01-2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3은 임금 체불과 함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2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슷함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037%≠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23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20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060%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70%≠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8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076%≠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슷함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050%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2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255%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080%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55%≠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4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운전 후 형 행세로 서명위조, 직장서 도어트림 손괴·허위 제보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dependent_family+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03%)+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8도6870·대법원·2018-12-27·3심·파기 환송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34%)+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2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4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슷함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3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슷함
2022고단2660·울산지방법원·2022-12-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240%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4도5868·대법원·2014-07-10·3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710·부산지방법원·2025-04-09·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1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875·울산지방법원·2022-03-25·1심·유죄 (형 선고)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음주·무면허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8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1도17097·대법원·2022-02-10·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5343·대구지방법원·2017-04-06·2심·기각

주차장 공터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17노508·창원지방법원·2017-06-22·2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14도3360·대법원·2014-06-1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58%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18노3010·의정부지방법원·2019-01-1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dependent_family+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5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7도21363·대법원·2018-02-13·3심·기각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38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10-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08%)+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범
  • 음주운전 동종 전력 및 다수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
  •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수준
  • 운전 중 사고 발생
↓ 감경 사유4건
  •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금지규정 적용에 대한 법인식과 운용이 정착되지 않아 범의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부양할 가족이 있음
  • 가정환경이 어려움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8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피 고 인A 검 사성대웅(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0.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 2 -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1:00경 ****에 있는 ****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 전 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킥보드 사진, 전동킥제원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3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하며 사고로 이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을 포함 한 판시 전과 기재 음주운전 및 다수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 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 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든다. 그러나 다행히 이 사건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직 법인 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 4 -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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