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약 360m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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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190 음주운전 사건(2020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 10. 22.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약 360m 운전했다.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었고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 정도는 중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0. 22.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약 360m 운전했다.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었고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 정도는 중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약 360m 운전. - 일시: 2019. 10. 22. 01:00경 - 장소: OO지역 도로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음 - 행위: 전동킥보드를 약 360m 운전 - 결과: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 정도는 중하지 않음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무면허 약 700m 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혈중알코올농도 0.161% 무면허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37%, 0.148%) 및 무면허 상태로 2회 운전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음주·무면허 운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약 30㎝ 구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 내 약 3m 승용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약 5m 음주운전 (동종 전과 1회)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3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 1과 2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3은 임금 체불과 함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음주·무면허 운전 후 형 행세로 서명위조, 직장서 도어트림 손괴·허위 제보 명예훼손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음주·무면허 운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주차장 공터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양형 인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범
- 음주운전 동종 전력 및 다수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
-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수준
- 운전 중 사고 발생
-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금지규정 적용에 대한 법인식과 운용이 정착되지 않아 범의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부양할 가족이 있음
- 가정환경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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